Section § 21400

Explanation

2013년 1월 1일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는 안전직 공무원이라면, 세 가지 옵션 중 하나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옵션들은 최종 급여의 50%에 추가 기여금을 더한 금액, 자격이 있는 경우의 일반 퇴직 혜택, 또는 50세 미만이고 일반 퇴직 자격이 없는 경우 나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입니다.

중요하게도, 2013년 이전 규정에 따라 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는 안전직 공무원은 다음 중 더 큰 금액과 동일한 장애 퇴직 수당을 받는다:
(a)CA 정부 Code § 21400(a) 해당 회원의 최종 보수의 50%에 (있는 경우) 누적된 추가 기여금으로 구매한 연금액을 더한 금액.
(b)CA 정부 Code § 21400(b) 해당 회원이 근속 퇴직 자격이 있는 경우, 근속 퇴직 수당.
(c)CA 정부 Code § 21400(c) 해당 회원이 근속 퇴직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회원의 근속 연령이 50세 미만인 매 분기마다 보험계리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리적으로 감액된 계수에 해당 공식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직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
(d)CA 정부 Code § 21400(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이 2013년 1월 1일 이전의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회원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받았을 혜택보다 더 낮은 혜택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21404

Explanation

지방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퇴직하고,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근속 퇴직을 위한 최소 연령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정상적으로 퇴직한 것처럼 완전한 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장애로 인한 퇴직 시, 제21427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령으로 인한 보험수리적 할인 없이 근속 퇴직할 수 있는 최소 연령에 도달한 지방 기타 직종 회원은 그의 또는 그녀의 근속 퇴직 수당을 받는다.

Section § 21405

Explanation
지역 안전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하고, 나이 때문에 퇴직 연금이 줄어들지 않고 퇴직할 수 있는 최소 연령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완전한 퇴직 연금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06

Explanation
순찰대원이 업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급여의 절반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퇴직 기여금(있는 경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반 근속 퇴직 자격이 있고, 그 퇴직금이 더 많다면, 일반 근속 퇴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1407

Explanation
주 평화 유지군, 소방관 또는 지역 안전 요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장애로 퇴직하면, 최종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장애 수당과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으로 구매한 연금도 받습니다. 만약 일반 퇴직 자격이 있고, 이 퇴직 금액이 장애 수당에서 연금을 뺀 금액보다 많다면, 일반 퇴직 금액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08

Explanation
주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 관련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그들은 최종 급여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또한, 추가 저축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퇴직금에 더해집니다. 만약 정년 퇴직 자격이 있고 그 금액이 더 많다면, 대신 정년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퇴직하는 특정 주정부 공무원들의 퇴직 혜택을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장애 수당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누적 기여금에서 추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반 정년 퇴직 수당(추가 지급액을 제외했을 때)이 더 높다면, 그들은 대신 그 금액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10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는 주 공무원의 퇴직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1993년 1월 1일 이후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직원은 최종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퇴직 수당을 받습니다. 또한,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으로 구매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속 퇴직 혜택이 더 높은 경우,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특정 단체교섭 단위에 속한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1411

Explanation
주 안전직 직원이 업무상 장애로 퇴직하면, 최종 급여의 50%를 장애 퇴직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납부한 개인 기여금에서 나오는 추가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받습니다. 만약 근속 연수에 따른 퇴직 자격이 있고, 그 연금액이 더 높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12

Explanation

산업직 공무원이 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면, 최종 급여의 50%와 본인의 추가 기여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추가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퇴직 연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 그 옵션을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산업직 공무원이 산업 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최종 보수의 50%와 누적 추가 기여금으로 구매한 연금(있는 경우)을 받습니다. 다만, 근속 퇴직 자격이 있는 경우, 연금을 공제한 후 근속 퇴직 수당이 더 많으면 해당 근속 퇴직 수당을 받습니다.

Section § 21413

Explanation
지역 안전직 공무원이 업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최종 급여의 절반을 장애 퇴직 연금으로 받습니다. 만약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그 기여금으로 구매한 연금도 함께 받습니다. 다만, 일반 정년 퇴직 자격이 있고, 연금을 제외한 장애 퇴직 연금액보다 일반 정년 퇴직 연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일반 정년 퇴직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14

Explanation
지역 기타직 직원이 업무상 장애로 퇴직할 경우, 최종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장애 수당을 받게 됩니다. 추가 기여금을 냈다면 그에 따른 추가 금액도 받습니다. 만약 일반 근속 퇴직 자격도 있다면, 두 가지 연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추가 연금은 제외됩니다.

Section § 21415

Explanation

이 법은 1986년 1월 1일 이전에 비산업재해 장애 혜택을 선택했지만, 산업재해 장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퇴직한 주 안전 또는 주 평화 유지/소방관 회원들이 산업재해 장애 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수혜자 지정과 같은 다른 퇴직 선택 사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애 수당은 특정 폐지된 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계산되며, 비산업재해 수당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전환을 선택하면 새로운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선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택일은 이사회가 선택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입니다. 퇴직 회원들은 퇴직 당시 그들의 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무와 연결되어 있음을 유능한 의료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옵션에 대해 자격 있는 퇴직자들에게 알릴 책임은 이사회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산업재해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1989년 12월 30일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으나, 대신 비산업재해 장애 수당을 선택했던 퇴직한 주 안전 또는 주 평화 유지/소방관 회원은 산업재해 장애 퇴직 수당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퇴직 상태 변경은 그 자체로 선택적 합의 또는 수혜자 지정 변경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장애 수당은 1985년 법령 제557장에 의해 폐지된 구 섹션 (21293.5)이 전혀 제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계산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비산업재해 장애 수당보다 적은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선택된 수당은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만 지급되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선택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지급될 혜택의 증가를 제공하거나, 그 증가에 대한 어떠한 청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선택의 효력 발생일은 이사회가 선택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보다 빠를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선택을 신청하는 모든 주 안전 회원은 퇴직 당시 유능한 의료 증거에 의해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었으며 퇴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연금 수령자를 식별, 찾아내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21416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이나 청소년국의 주 안전 직원이 최소 2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특별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당은 섹션 21411에 명시된 금액이거나, 최종 급여와 근속 연수를 기반으로 한 공식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주 대표자들과 입법부가 공식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승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이 활성화되면 퇴직자의 실제 퇴직일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에 고용된 주 안전 요원으로서 25년 이상의 근속 연수를 가진 자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산업 재해로 퇴직하는 경우, 섹션 21411에 규정된 장애 수당을 받거나, 퇴직 시 해당 회원이 인정받은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에서의 주 안전 요원 근속 연수에 최종 보수의 1/50을 곱한 금액과 동일한 장애 수당을 받는다.
이 조항은 주와 주 단체교섭 단위 (6)의 직원들의 독점적 대표자들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먼저 합의되고, Title 1 Division 4 Chapter 10.3 (commencing with Section 3512)에 따라 법률에 의해 입법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어떠한 자격 있는 회원에게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른 자격 있는 회원에 대한 혜택 지급은 해당 회원의 퇴직 발효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Section § 21418

Explanation
순찰대원, 소방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 안전 요원이 직무상 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그들의 퇴직금은 본인 기여금과 고용주가 낸 기여금 모두에서 나옵니다.

Section § 21419

Explanation
안전 요원이 선지급 장애 연금을 받은 후 소급 장애 수당을 받게 되면, 시스템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소급 수당에서 공제하여 지방 기관에 상환합니다. 만약 소급 지급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매월 지급되는 장애 수당의 최대 10%가 전액 상환될 때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해당 요원과 시스템은 다른 상환 계획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419.5

Explanation
임시 장애 수당을 받던 주 공무원이 나중에 소급 장애 수당 자격을 얻게 되면, 이전에 받은 임시 수당은 총 소급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돈은 임시 수당을 지급했던 주 기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 소급 수당만으로는 이 금액을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앞으로 받게 될 월별 장애 수당의 최대 10%를 공제하여 빚이 모두 갚아질 때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퇴직 시스템은 다른 상환 계획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애 신청이 거부되면, 퇴직 시스템은 주 기관에 임시로 지급된 자금을 상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21420

Explanation

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 기금에 다른 직무 범주로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일반 장애 수당 외에 해당 기여금에서 추가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한 회원이, 그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의 원인이 된 장애를 겪거나 질병에 걸린 당시의 회원 자격 범주 외의 다른 회원 자격 범주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그가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퇴직 수당 외에, 다른 회원 자격 범주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납부한 그의 누적된 일반 기여금으로 구매한 연금을 받는다.

Section § 21422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로 인해 퇴직하고 다른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회원이 어떤 종류의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지 설명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및 비산업재해 장애를 가진 회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수당에는 퇴직 시 회원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한 연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위원회)가 장애가 회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들은 고용주의 기여금에서 나오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다른 장애 퇴직 수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장애로 퇴직한 모든 회원, 장애가 산업재해로 인한 경우 산업재해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비산업재해 장애로 퇴직하는 회원을 포함하여, 다음으로 구성된 장애 퇴직 수당을 받는다:
(a)CA 정부 Code § 21422(a) 퇴직 시점의 그 또는 그녀의 누적 기여금에 대한 보험수리적 등가액인 연금; 그리고
(b)CA 정부 Code § 21422(b) 이사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그 또는 그녀의 장애가 그 또는 그녀의 절제 부족,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고용주의 기여금에서 파생된 장애 퇴직 연금.

Section § 2142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격 있는 공무원의 장애 퇴직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장애 퇴직 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특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최종 보수와 근속 연수를 사용하는 공식에 따라 금액을 받게 됩니다. (a)항은 실제 근속 연수에 비례하는 비율을 제공합니다. (b)항은 당신이 60세까지 계속 근무했다고 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州)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당신의 근속 퇴직 연금이 장애 연금보다 높다면, 대신 그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장애 퇴직 연금 외의 장애 퇴직 연금은, 21424조 또는 21427조의 적용을 받는 회원 외의 회원에 대하여, 그 또는 그녀의 누적된 정상 기여금으로 제공되는 연금의 해당 부분과 합하여 그 또는 그녀의 장애 퇴직 수당이 다음 중 하나와 동일하도록 하는 금액으로 한다.
(a)CA 정부 Code § 21423(a) 그 또는 그녀의 최종 보수의 50분의 1의 90퍼센트에 그 또는 그녀에게 인정된 근속 연수를 곱한 값.
(b)Copy CA 정부 Code § 21423(b)
(a)Copy CA 정부 Code § 21423(b)(a)항에 따라 계산된 장애 퇴직 수당이 그 또는 그녀의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또는 그녀의 근속이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면 그 또는 그녀에게 인정되었을 근속 연수에 그 또는 그녀의 최종 보수의 50분의 1의 90퍼센트를 곱한 값으로 하되, 이 경우 퇴직 수당은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퇴직 시 최소 10년의 주(州) 근속을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1423(c) 근속 퇴직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이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장애 퇴직 수당보다 크다면 회원은 그 또는 그녀의 근속 퇴직 수당을 받는다.

Section § 21424

Explanation

이 법은 비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을 하는 주 공무원의 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직원의 최종 보수의 80분의 1의 90%에 근무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최종 급여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65세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조정하며,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는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이 조항과 다른 조항에 따른 계산 결과 연금이 허용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면, 두 연금 모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퇴직 자격이 있는 회원이 장애 퇴직 연금보다 일반 퇴직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Section 21076 또는 21076.5에 따르는 주 일반직 또는 주 산업직 서비스에 대한 비산업재해 퇴직 연금은 다음 중 하나이다:
(a)CA 정부 Code § 21424(a) 그 또는 그녀의 최종 보수의 80분의 1의 90퍼센트에, 그 또는 그녀에게 인정된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
(b)Copy CA 정부 Code § 21424(b)
(a)Copy CA 정부 Code § 21424(b)(a)항에 따라 계산된 비산업재해 퇴직 수당이 그 또는 그녀의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또는 그녀의 최종 보수의 80분의 1의 90퍼센트에 그 또는 그녀가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근무를 계속했다고 가정할 경우 그 또는 그녀에게 인정될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 단, 이 경우 퇴직 수당은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은 퇴직 당시 최소 10년의 주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1424(c) 비산업재해 퇴직 수당이 이 조항과 Section 21423에서 파생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조항들이 정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조항에 따라 지급될 연금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 총 수당에 대한 해당 수당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어, 연금 총액이 허용된 최대 금액과 같도록 한다.
(d)CA 정부 Code § 21424(d) 근무 퇴직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비산업재해 퇴직 수당보다 자신의 근무 퇴직 수당이 더 많으면 그 수당을 받는다.

Section § 214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애 퇴직 연금이, 추가로 저축된 기여금을 계산하지 않고 개인이 60세에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 수당보다 높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섹션 21422 및 21423에 따른 장애 퇴직 연금은, 누적된 추가 기여금으로 제공되는 어떠한 연금도 제외한 장애 퇴직 수당이, 회원이 60세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누적된 추가 기여금으로 구매된 어떠한 연금도 제외한 근속 퇴직 수당을 초과하도록 충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427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1975년 6월 14일 이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하고, 이 규칙을 따르는 고용주 밑에서 일했다면, 그들의 장애 퇴직금은 늘어납니다. 이 증액으로 인해, 5년 근속 시 최소 최종 급여의 30%를 받게 되며, 5년을 초과하는 매년마다 1%씩 추가되어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그들이 계속 일해서 60세에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금액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했다면, 해당 고용주들은 각 고용주 밑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합니다. 기관과 그 직원들은 기관이 이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기관이 적용을 선택한 날짜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14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안전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고 완전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 장애 퇴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최종 급여의 75%와 본인이 낸 추가 기여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완전 장애는 개인이 상당한 수익성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 장애 판정에는 특정 법적 추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계약 기관이 1974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여 이 규정을 채택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역 안전직 공무원 또는 지역 일반직 공무원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완전 장애 상태라면 본 조항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수당 대신 최종 보수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 퇴직 수당과 본인이 적립한 추가 기여금(있는 경우)으로 구매한 연금을 받는다.
본 조항의 목적상, "완전 장애"란 상당한 수익성 있는 고용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노동법 제4662조에 포함된 추정은 완전 장애 판정에도 적용된다.
본 조항은 계약 기관이 계약 승인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계약 수정 또는 1974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 기관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계약 내 명시적 조항을 통해 본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어떠한 계약 기관이나 그 계약 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428.1

Explanation
이 법은 근무 중 단일 사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애를 갖게 된 순찰대원의 퇴직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순찰대원들은 두 가지 유형의 장애 혜택 중 더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표준 수당 또는 근무 연수와 기여금을 기반으로 한 3% 계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부상이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발현되고, 스트레스나 누적 외상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심각한 부상을 시력 상실, 청력 상실, 사지 상실, 마비로 인한 기능 상실, 심각한 뇌 손상, 또는 주요 생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장기 손상과 같이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는 부상으로 정의합니다. 최대 퇴직 혜택은 최종 급여의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단체 교섭 단위 또는 지위에 있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자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퇴직 절차가 계속 진행되며, 본 조항에 따른 자격이 해결되면 지급된 모든 금액은 조정됩니다.

Section § 2143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안전 요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퇴직할 때, 그들의 퇴직금이 영구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지급액은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가 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최종 급여의 50%에서 90% 사이가 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지역 기관이나 그 직원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은 계약을 변경하거나, 1975년 6월 14일 이후 체결된 새로운 계약에 이 규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 규칙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기관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날짜 이후에 퇴직하는 직원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안전 요원이 산업 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본 조항에 따라 달리 제공되는 수당 대신,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가 노동법 제2부 제2장 제3조 (제4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영구 장애 지급 목적을 위해 오직 장애 퇴직을 초래한 부상에 한하여 결정한 영구 장애 비율과 동일한 최종 보수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 퇴직 수당을 받는다. 이때 노동법 제4750조를 적용하며, 회원의 최종 보수의 50퍼센트 미만이거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은 어떠한 계약 기관이나 그 계약 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기관이 계약 승인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약을 개정하거나, 1975년 6월 14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에 계약 기관이 본 조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본 조항의 규정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 조항은 해당 기관이 본 조항을 따르기로 선택한 날짜 이후에 장애로 퇴직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 214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장애 퇴직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일반적인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주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시작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새로운 소득과 연금을 합친 금액이 이전 직장에서 벌었을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직위에서 계속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이 벌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정 후에 소득이 다시 변경되면, 연금은 소득 한도나 처음 지급받았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청받으면 소득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은 원래 금액으로 다시 조정되며, 그 이후로는 다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의 또는 그녀의 직급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근속에 따른 자발적 퇴직을 위한 최소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장애 퇴직 수당 수령자가 주 공무원이 아닌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의 또는 그녀의 월별 장애 퇴직 연금을, 그가 또는 그녀가 월별로 벌어들인 보수와 합산될 때, 그가 또는 그녀가 퇴직 당시 맡았던 직위의 사람이 벌 수 있는 최대 보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또는 그 직위가 폐지된 경우, 폐지 직전 그 직위를 맡았던 사람이 벌 수 있는 최대 보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감액해야 한다.
그의 또는 그녀의 소득이 추가로 변경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의 또는 그녀의 장애 퇴직 연금을 다음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추가로 변경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1432(a) 그가 또는 그녀가 원래 퇴직했던 장애 퇴직 연금 금액.
(b)CA 정부 Code § 21432(b) 그가 또는 그녀가 벌어들인 보수와 합산될 때, 그가 또는 그녀가 퇴직 당시 맡았던 직위의 사람이 벌 수 있는 최대 보수 금액과 같거나, 그 직위가 폐지된 경우 폐지 직전 그 직위를 맡았던 사람이 벌 수 있는 최대 보수 금액과 같아지는 금액.
장애 수당 수령자는 이 조항을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청하는 소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령자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된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장애 퇴직 연금은 중단되어야 한다.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면 장애 퇴직 연금은 재개되어야 한다.
그가 또는 그녀가 그의 또는 그녀의 직급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근속에 따른 자발적 퇴직을 위한 최소 연령에 도달하면, 그의 또는 그녀의 퇴직 수당은 이 조항에 따라 감액되지 않았다면 받을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다시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