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급여장애 퇴직 급여
Section § 21400
2013년 1월 1일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는 안전직 공무원이라면, 세 가지 옵션 중 하나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옵션들은 최종 급여의 50%에 추가 기여금을 더한 금액, 자격이 있는 경우의 일반 퇴직 혜택, 또는 50세 미만이고 일반 퇴직 자격이 없는 경우 나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입니다.
중요하게도, 2013년 이전 규정에 따라 받았을 금액보다 적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21404
지방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퇴직하고,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근속 퇴직을 위한 최소 연령에 도달했다면, 그들은 정상적으로 퇴직한 것처럼 완전한 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05
Section § 21406
Section § 21407
Section § 21408
Section § 21409
Section § 21410
Section § 21411
Section § 21412
산업직 공무원이 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면, 최종 급여의 50%와 본인의 추가 기여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추가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 퇴직 연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 그 옵션을 대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413
Section § 21414
Section § 21415
이 법은 1986년 1월 1일 이전에 비산업재해 장애 혜택을 선택했지만, 산업재해 장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퇴직한 주 안전 또는 주 평화 유지/소방관 회원들이 산업재해 장애 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수혜자 지정과 같은 다른 퇴직 선택 사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애 수당은 특정 폐지된 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계산되며, 비산업재해 수당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전환을 선택하면 새로운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선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택일은 이사회가 선택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입니다. 퇴직 회원들은 퇴직 당시 그들의 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무와 연결되어 있음을 유능한 의료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옵션에 대해 자격 있는 퇴직자들에게 알릴 책임은 이사회에 없습니다.
Section § 21416
이 법은 교정국이나 청소년국의 주 안전 직원이 최소 2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특별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당은 섹션 21411에 명시된 금액이거나, 최종 급여와 근속 연수를 기반으로 한 공식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주 대표자들과 입법부가 공식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승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이 활성화되면 퇴직자의 실제 퇴직일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1418
Section § 21419
Section § 21419.5
Section § 21420
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 기금에 다른 직무 범주로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일반 장애 수당 외에 해당 기여금에서 추가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22
이 법은 장애로 인해 퇴직하고 다른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회원이 어떤 종류의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지 설명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및 비산업재해 장애를 가진 회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수당에는 퇴직 시 회원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한 연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위원회)가 장애가 회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들은 고용주의 기여금에서 나오는 연금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2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격 있는 공무원의 장애 퇴직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장애 퇴직 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특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최종 보수와 근속 연수를 사용하는 공식에 따라 금액을 받게 됩니다. (a)항은 실제 근속 연수에 비례하는 비율을 제공합니다. (b)항은 당신이 60세까지 계속 근무했다고 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州)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당신의 근속 퇴직 연금이 장애 연금보다 높다면, 대신 그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424
이 법은 비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을 하는 주 공무원의 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직원의 최종 보수의 80분의 1의 90%에 근무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최종 급여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 65세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조정하며,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는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이 조항과 다른 조항에 따른 계산 결과 연금이 허용된 최대 금액을 초과하면, 두 연금 모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퇴직 자격이 있는 회원이 장애 퇴직 연금보다 일반 퇴직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21426
이 법 조항은 장애 퇴직 연금이, 추가로 저축된 기여금을 계산하지 않고 개인이 60세에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 수당보다 높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1427
Section § 21428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안전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하고 완전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 장애 퇴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최종 급여의 75%와 본인이 낸 추가 기여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완전 장애는 개인이 상당한 수익성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 장애 판정에는 특정 법적 추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계약 기관이 1974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여 이 규정을 채택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1428.1
Section § 21430
이 법은 지역 안전 요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퇴직할 때, 그들의 퇴직금이 영구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지급액은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가 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최종 급여의 50%에서 90% 사이가 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지역 기관이나 그 직원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은 계약을 변경하거나, 1975년 6월 14일 이후 체결된 새로운 계약에 이 규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 규칙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기관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날짜 이후에 퇴직하는 직원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21432
캘리포니아에서 장애 퇴직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일반적인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주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시작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새로운 소득과 연금을 합친 금액이 이전 직장에서 벌었을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직위에서 계속 일했을 때보다 더 많이 벌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정 후에 소득이 다시 변경되면, 연금은 소득 한도나 처음 지급받았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청받으면 소득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은 원래 금액으로 다시 조정되며, 그 이후로는 다시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