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0004(a) 입법부는 이 조항을 제정하고 이 부분을 개정함에 있어,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California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Act of 2013)(Title 1, Division 7, Chapter 21, Section 7522부터 시작하는 Article 4)의 조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 이사회(board)가 그 의무와 책임에 따라 퇴직 기금(retirement fund)을 투자하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보장하고, 회원들이 법률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 및 관련 혜택을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004(b)
(a)Copy CA 정부 Code § 20004(b)(a)항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는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과 관련된 자산을 투자하고 그 조항을 관리 및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이는 해당 법률의 조항이 공무원 퇴직법(Public Employees’ Retirement Law)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범위와 효력을 가진다. 퇴직 기금의 투자 및 이사회의 조직, 절차, 행정적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은 이러한 법률이 해당 법률과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을 관리함에 있어 이사회에 적용된다. 이사회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조항과 공무원 퇴직법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조항이 우선한다.
(c)CA 정부 Code § 2000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 조항의 적용을 개정, 대체, 제한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