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00

Explanation
이 법은 단순히 이 법이 속한 특정 조항을 '공무원 퇴직 연금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명칭을 정하는 진술입니다.

Section § 200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서비스를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고령이거나 무능력해진 직원들이 편안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유능한 직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 법은 퇴직 보상과 사망 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퇴직 제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0002

Explanation
1931년에 처음 설립되어 이후 수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 운영국(Government Operations Agency)의 일부입니다.

Section § 20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 장에 나와 있는 정의와 일반 규칙들을 이 법규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0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 기금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새로운 법에 따라 연금 시스템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이 개혁법과 기존 퇴직 관련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개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개혁법의 규칙을 변경하거나 확장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0004(a) 입법부는 이 조항을 제정하고 이 부분을 개정함에 있어,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California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Act of 2013)(Title 1, Division 7, Chapter 21, Section 7522부터 시작하는 Article 4)의 조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 이사회(board)가 그 의무와 책임에 따라 퇴직 기금(retirement fund)을 투자하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을 보장하고, 회원들이 법률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퇴직 및 관련 혜택을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004(b)
(a)Copy CA 정부 Code § 20004(b)(a)항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는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과 관련된 자산을 투자하고 그 조항을 관리 및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이는 해당 법률의 조항이 공무원 퇴직법(Public Employees’ Retirement Law)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범위와 효력을 가진다. 퇴직 기금의 투자 및 이사회의 조직, 절차, 행정적 의무와 책임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은 이러한 법률이 해당 법률과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을 관리함에 있어 이사회에 적용된다. 이사회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조항과 공무원 퇴직법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의 조항이 우선한다.
(c)CA 정부 Code § 2000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 조항의 적용을 개정, 대체, 제한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