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085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시스템으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변경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돕는 것도 위법입니다. 여기서 "진술"은 혜택 신청서, 의료 또는 근무 보고서와 같은 서류를 포함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다른 법률에 추가되는 것이며, 다른 법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0085(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정부 Code § 20085(a)(1) 이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혜택을 얻거나, 받거나, 계속하거나, 늘리거나, 거부하거나, 줄이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중요한 진술이나 중요한 표명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의도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CA 정부 Code § 20085(a)(2) 이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혜택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의 중요한 진술이나 중요한 표명을 제시하거나, 제시하게 하는 행위.
(3)CA 정부 Code § 20085(a)(3)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수령인이 해당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사용이나 이익을 위해 해당 지급금을 보유할 의도로 이 시스템으로부터 지급금을 고의로 수락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4)CA 정부 Code § 20085(a)(4)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다른 사람을 고의로 돕거나, 교사하거나, 권유하거나, 공모하는 행위.
(b)CA 정부 Code § 20085(b) 이 조항의 목적상, “진술”은 혜택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신청서, 가족 관계 보고서, 부상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한 보고서, 병원 기록, 검사 결과, 의사 보고서 또는 기타 의료 기록, 고용 기록, 직무 진술서, 보상 보고서, 또는 이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혜택에 대한 개인의 초기 또는 계속적인 자격 또는 혜택 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타 증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0085(c)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감금, 또는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그 감금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0085(d)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법원이 배상 또는 그 일부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형사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이 시스템 또는 법원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혜택 금액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배상 명령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형사 벌금이 징수되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0085(e)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규정들은 누적적이며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