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3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이 제도에서 퇴직할 자격을 얻기 전에 다른 연계된 퇴직 제도에서 퇴직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퇴직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들의 퇴직이 두 제도 모두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의 최종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2035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속한 사람의 권리나 제한이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방 공공 퇴직 시스템(예: 시 또는 다른 공공 기관 시스템)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회원이 직장을 옮겨 이 합의에 포함된 한 퇴직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퇴직 시스템 관리 기관은 그에 따라 약관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시스템 간에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 특정 합의 또는 날짜 이후에 시스템을 변경했다면 최종 보수 계산이 변경 사항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035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직장을 그만둔 후 6개월 이내에 소방 지구에서 일하기 시작한 전직 주 공무원들이 카운티 퇴직 시스템 회원들과 동일한 퇴직 권리나 제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감독 위원회가 특정 다른 법률인 Section (31840.5)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0353

Explanation
이 법은 Section 20351에 따라 상호 연금 시스템 협약을 체결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공기관이 유사한 협약을 맺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권리와 제한을 얻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제한은 이 연금 시스템과 상호 협약을 공유하는 카운티 연금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035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퇴직 시스템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정 권리가 1971년 6월 30일 이후에 주(州)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카운티 예산 문제로 인해 즉시 영구 카운티 직위에 재고용되지 못한 주(州)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개인은 1972년 1월 4일까지 영구 카운티 직원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규정은 카운티 퇴직 시스템 회원 자격으로 인해 본 시스템 회원에게 권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1971년 6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주(州) 고용을 종료하였으나 카운티 예산 문제로 인해 원래 배정되었을 영구 직위에 고용되지 못하고 1972년 1월 4일 또는 그 이전에 영구 카운티 직원이 되지 못한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Section § 20355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퇴직연금 제도 가입과 관련된 권리를 가진 사람이 (197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고용에 대해 이전의 (90)일이 아닌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해고되었고, (1976)년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 간의 단절이 있었지만 (1970)년 (4)월 (1)일 이전은 아닌 주(state) 직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0356

Explanation

이 법은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새로운 선출직 공무원 직책을 시작한 후 새로운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 통상적인 6개월 대신 1년의 기간을 갖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퇴직 연금 시스템의 새로운 고용주 또는 계약 기관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일한 규칙을 따르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 자격으로 인해 지역 회원의 권리가 이 시스템 또는 다른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 자격 종료 후 6개월 이내의 고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 회원이 선출직 공무원이었고 1977년 1월 1일 이후 다른 선출직 공무원 직위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다른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한다.
이 조항은 상호 연금 시스템의 다른 고용주가 유사한 조항을 선택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계약 기관이나 계약 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기관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와의 계약에서 이 조항의 규정을 따르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