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660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 장기 요양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216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의 이 조항은 자격을 갖춘 보험사와 계약하는 이사회를 통해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을 제공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들은 공개 가입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해야 하며, 가정, 지역사회 및 시설 요양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자격이 있는 개인은 특정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며, 이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제공자 네트워크가 구축된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자격을 확대하고, 인수 및 혜택 자격과 같은 가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다른 퇴직 또는 건강 혜택 프로그램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자체 재원 조달 계획의 보험료는 특정 기금으로 유입됩니다.

(a)CA 정부 Code § 21661(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21661(a)(1) “성인 자녀”는 18세 이상인 자녀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21661(a)(2) “동거 파트너”는 제22771조에 정의된 동거 관계에 있는 성인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21661(a)(3) “형제자매”는 18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21661(a)(4) “배우자”는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따라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7702B(f)(2)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거나,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주 장기 요양 계획의 자격을 규율하는 기타 적용 가능한 권한에 따른 당사자를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21661(b) 이사회는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을 제공하는 보험사와 계약해야 한다.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은 이사회가 정하는 공개 가입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1661(c) 이사회는 장기 요양 혜택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 보험사에 계약을 수여해야 하며, 자체 재원 조달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하나 이상의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1661(d)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은 가정, 지역사회 및 시설 요양을 포함해야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법 제2편 제2부 제2.6장(제1023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보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1661(e)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에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7702B(f)(2)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거나,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주 장기 요양 계획의 자격을 규율하는 기타 권한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21661(e)(1)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2)CA 정부 Code § 21661(e)(2) 주 교사 퇴직 계획(State Teachers’ Retirement Plan)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3)CA 정부 Code § 21661(e)(3) 판사 퇴직 연금 제도(Judges’ Retirement System)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4)CA 정부 Code § 21661(e)(4) 판사 퇴직 연금 제도 II(Judges’ Retirement System II)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5)CA 정부 Code § 21661(e)(5) 입법부 퇴직 연금 제도(Legislators’ Retirement System)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성인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6)CA 정부 Code § 21661(e)(6) 캘리포니아 주 의회 및 상원 의원과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7)CA 정부 Code § 21661(e)(7) 이 주에 위치한 공공 기관의 현직 및 퇴직 회원과 연금 수령자, 그리고 기타 직원 분류,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성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f)CA 정부 Code § 21661(f) 이사회는 이 조항의 요건,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적용 가능한 조항, 또는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주 장기 요양 계획의 자격을 규율하는 기타 권한을 충족하는 모든 분류의 사람들에게 자격을 확대할 수 있다.
(g)Copy CA 정부 Code § 21661(g)
(e)Copy CA 정부 Code § 21661(g)(e)항 또는 (f)항에 명시된 개인은 미국, 그 영토 및 속령에 거주하거나, 미국에 설립된 것과 품질 및 효율성 면에서 비교 가능한 제공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한 자격이 없다.
(h)Copy CA 정부 Code § 21661(h)
(e)Copy CA 정부 Code § 21661(h)(e)항 또는 (f)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한 자격 및 인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가입할 수 없다.
(i)Copy CA 정부 Code § 21661(i)
(e)Copy CA 정부 Code § 21661(i)(e)항 또는 (f)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현직 직원의 가입은 제19867조의 적용을 받는다.
(j)CA 정부 Code § 21661(j) 이사회는 가입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잠재적 가입자를 위한 적절한 인수 기준을 설정하며, 보장 혜택의 범위를 정의하고, 혜택 수령 기준을 정의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 모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k)CA 정부 Code § 21661(k) 장기 요양 보험 계획은 해당 시스템이 관리하는 퇴직 또는 건강 혜택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거나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
(l)CA 정부 Code § 21661(l) 이사회가 개발한 자체 재원 조달 장기 요양 계획의 경우, 보험료는 공무원 장기 요양 기금(Public Employees’ Long-Term Care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166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퇴직 급여와 관련하여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고용주 및 직원 대표와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와 각 고용주는 보험사 및 보험료로부터 장기 요양 보험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징수하는 모든 비용은 공무원 장기 요양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Section § 2166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경쟁 입찰 법규를 따르지 않고도 장기 요양 보험 제공업체 및 관련 서비스 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이 계약들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총무국은 계약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무국의 승인이 요율이나 조건과 같은 계약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1663(a) 이사회는 경쟁 입찰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도, 제21661조에 따라 장기 요양 보험 사업자 및 장기 요양 계획 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1663(b) 이사회는 이 부분의 관리와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일정에 따라 각 계약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합의된 종료일 또는 검토 기간과 관계없이,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갱신하거나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더 짧은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1663(c) 총무국은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각 서면 문서가 주요 필수 조항과 적절한 기술 용어 및 문구를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정확하며, 적절하고 체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의 특정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총무국의 검토 및 승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요율, 조건 및 조항과 관련하여 장기 요양 보험 사업자 또는 장기 요양 계획 관리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대체하지 않는다.

Section § 21664

Explanation

공무원 장기요양 기금은 공무원을 위한 장기요양 계획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와 부과금으로 운영됩니다. 기금은 이러한 요양 계획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투자합니다.

이사회는 보험료를 정하고 기금의 돈을 투자하는 책임이 있으며, 퇴직 기금 관리에 관한 특정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발생한 모든 수입은 다시 기금으로 편입됩니다. 이 기금은 신탁 기금으로 간주되며, 이는 장기요양 계획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법은 앞으로 프로그램의 더 나은 관리를 위해 자원을 확보할 계획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1664(a) 공무원 장기요양 기금은 이사회(board)가 개발한 자가 재원 장기요양 계획을 관리하고, 보험사 및 보험료로부터 장기요양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장기요양 기금은 이사회(board)의 신탁 의무에 따라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이사회(board)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이사회(board)의 행정 비용에 대한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르며 공무원 장기요양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1664(b) 이사회(board)는 자가 재원 장기요양 계획에 대한 보험료를 설정하고, 보험사 및 보험료에 대해 장기요양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1664(c) 이사회(board)는 공무원 장기요양 기금의 관리 및 투자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권을 가진다. 이사회(board)는 퇴직 기금 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장기요양 기금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이사회(board)는 투자 직원을 승인하거나 독립적인 투자 관리자와 계약하여 공무원 장기요양 기금의 투자를 관리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1664(d) 회계연도 동안 공무원 장기요양 기금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수입은 해당 기금에 귀속된다.
(e)CA 정부 Code § 21664(e) 입법부는 공무원 장기요양 기금이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장기요양 계획 가입자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위해 보유되는 신탁 기금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f)CA 정부 Code § 21664(f) 입법부는 향후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할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