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의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이 부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그 부상 또는 사망이 고용주(주 또는 고용 계약 기관) 외의 다른 사람의 행위의 근접 원인인 경우, 이사회는 이 시스템을 대표하여 해당 사람으로부터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0252(1) 그러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이 시스템이 책임지는 급여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2)CA 정부 Code § 20252(2) 고용주 또는 그 보험사가 지급했거나 지급 의무가 발생한 금액을 공제한 후 회수된 금액의 잔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