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사용자 부담금
Section § 20790
Section § 20791
Section § 20799
Section § 20805
이 법 조항은 회원이 군 복무로 인해 부재 중일 때 주가 회원의 보상에 대한 기여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회원이 부재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급여가 포함되며, 부재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기여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급여율은 회원이 떠날 때의 급여로 정해집니다. 주의 기여금 비율은 관련 서비스가 언제 수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원 공제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급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0806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고용주로서 참여하는 모든 계약 기관 또는 학교 고용주가 추가적인 재정적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추가 지급액은 과거 근무에 대한 미지급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다양한 특정 혜택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약정은 관리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Section § 2080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공 기관의 장애 및 사망 급여와 같은 특정 혜택에 대한 기여금을 다른 혜택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재정 위험을 계산하는 전문가인 보험계리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결정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되도록 합니다. 여러 기관 간에 기여금을 분배하는 방식은 공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사망 또는 장애 발생률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기여금이 설정되면, 해당 기여금은 의도된 혜택에만 사용되는 별도의 계정에 보관되며, 다른 자금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모든 기관은 어느 기관이 원래 기여했는지에 관계없이 이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종료 시점에 이미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혜택에 대한 미지급 의무를 정산해야 합니다.
Section § 20809
Section § 20810
이 조항은 주정부가 섹션 20415에 따른 혜택을 지급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정부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만약 섹션 20415가 없었다면 고용주가 냈을 사회보장 기여금을 활용하며, 이는 해당 혜택을 완전히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입니다.
Section § 20811
이 법은 특정 조항들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지불했을 돈을 국가가 사용하여 특정 혜택의 증가된 비용을 충당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혜택들은 다른 명시된 조항들에서 정의되며, 국가의 기여금은 그 비용을 전액 충당해야 합니다.
Section § 20812
이 법은 이사회가 기관과 학교의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미적립 재정적 의무를 갚기 위해 30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할 기여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이나 학교가 재정적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장기 상환 계획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사회는 그것이 기금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기여율을 결정하는 과정은 변하지 않으며, 학교들은 요율 설정을 위해 함께 묶여 처리되므로, 개별 학군에 대해 별도의 요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0813
이 법은 이사회가 '미적립 보험수리적 부채'라고 불리는 미지급 연금 기금 부채에 대해 주 일반직 공무원과 주 평화유지경찰 및 소방관의 상환 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직원 혜택과 관련된 이러한 재정적 의무를 관리할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081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직원 퇴직 혜택에 대한 기여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특별 이사회에서 채택한 기여율을 바탕으로 연간 예산에 기여율을 제안하며, 입법부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고려되지 않은 퇴직 기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합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분기별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주의 수탁자 의무와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공공 고용주의 경우, 요율 변경은 보험계리사에 의해 매년 설정되며 매년 7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20815
Section § 20815.5
이 법은 버트 카운티와 솔라노 카운티의 지방법원 및 카운티에 대해 재정적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지방법원에 고용되어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사람들은 지방법원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날짜 이전의 근무나 그 이후 카운티에 의해 고용된 모든 근무는 해당 인원을 카운티 직원으로 분류합니다. 2008년 3월 1일까지 각 법원과 카운티는 특정 기간 동안의 직원 현황 및 재정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하며, 이사회는 2008년 10월 1일까지 상세한 계산 결과를 다시 보냅니다. 이는 전반적인 고용주 기여금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081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지방법원이 직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재정 계약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동 계약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 5년에 한 번 이사회에 요청하여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자의 자산과 부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이들은 개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양측은 직원들의 임명일, 해당 직원이 카운티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지방법원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추가 지급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상세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사회는 이 계산 결과를 90일 이내에 다시 보내야 하며, 이후 카운티와 지방법원은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수정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사회는 180일 이내에 공동 계약을 두 개의 개별 계약으로 최종 분리하게 됩니다.
Section § 20816
이 조항은 계약 기관 및 주와 같은 고용주의 자산이 연금 계획의 고용주 기여율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용주의 자산은 미적립 보험수리적 의무와 동일한 기간에 걸쳐 표준 방식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합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기관의 자산이 예상 급여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 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회원 기여금을 충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그러한 기관이 초과 자산을 퇴직자 건강 혜택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연금 혜택이 보호되도록 특정 연방 지침을 따릅니다. 이러한 이전은 연 (1)회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주 및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이러한 자산 평가 및 이전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목표는 퇴직자 및 수혜자의 혜택을 보장하면서 공공 연금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0820
이 법은 순찰대원 범주에 있는 추가 자금은 주 정부가 퇴직 연금 제도에 기여해야 하는 금액을 낮추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잉여금이 더 있다면, 회원들이 내야 하는 기여금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특정 규칙에 명시된 대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0821
Section § 2082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다양한 공무원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퇴직 기금으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합니다. 3개월마다 주는 일반 주 공무원, 대학에서 급여를 받는 대학 직원, 그리고 특정 연방 또는 기부금으로 자금을 받는 특정 교육 부서 직원을 위해 기여합니다. 기여금은 또한 상원 및 하원 운영 기금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근무 첫 24개월 동안 근속 연수를 적립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근속 연수가 나중에 적용되지 않는 한 기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0824
Section § 208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감사관이 특정 투자 기금에서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 최대 60억 달러를 대출 형태로 이체하여 2017-18 회계연도 주 고용주 기여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이체에 대한 일정을 제공하며, 이는 미적립 연금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자금은 경찰관 및 소방관과 같은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에 배분됩니다.
주정부는 대출 원금과 계산된 이자를 2030년 6월 30일까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분기별로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은 주로 일반 기금에서 이루어지지만, 다른 기금들도 비용 분담액에 따라 기여합니다. 만약 어떤 기금이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재무부는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0825.1
이 법 조항은 2018-19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25억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에 추가로 배정하여 주 공무원 연금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정부는 이 자금이 언제, 얼마만큼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일반직, 산업직, 안전직, 경찰관/소방관)로 이체될지 결정할 책임이 있으며, 각 범주별로 지정된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해당 범주의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20-21 및 2021-22 회계연도 동안 각 기금의 비용과 가용 자원 평가를 기반으로 다른 계정에서 최대 25억 달러를 일반 기금으로 다시 이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Section § 20825.2
이 법은 2018-19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9억 4백만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배정합니다. 재정부가 이 자금의 이전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돈은 학교 고용주를 대신하여 3개 회계연도에 걸쳐 퇴직 기금에 대한 의무 기여금을 조기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억 4천 4백만 달러는 2019-20 회계연도에, 4억 3천만 달러는 2020-21 회계연도에, 3억 3천만 달러는 2021-22 회계연도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지급액이 학교 고용주가 빚진 모든 기여금을 충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만 충당합니다.
Section § 20825.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2억 4천 3백만 달러를 특별히 배정하여 공무원 퇴직 기금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0-21 회계연도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주 순찰대원들의 추가 미적립 부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 자금이 언제 어떻게 이체될지 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20825.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일반 기금에서 18억 8천 1백만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일반직, 산업직, 안전직, 경찰관/소방관 등 다양한 주정부 직원들의 퇴직 기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직군에 특정 금액이 배정되며, 재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언제 배분할지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예산은 2021-22 회계연도의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주정부의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0825.1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약 29억 3천만 달러의 추가 지급을 승인하여 주 공무원 퇴직 기금에 대한 주의 기여금을 보충합니다. 이 추가 자금은 2022-2023 회계연도에 설정된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주 공무원 연금 부채를 해결합니다.
이 지급금은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에 배분됩니다. 약 13억 3천만 달러는 일반직 주 공무원에게, 8천1백6십만 달러는 산업직 회원에게, 1억 7천1백4십만 달러는 안전직 회원에게, 그리고 13억 4천만 달러는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지급됩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지급을 지시하고 이체 일정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0825.15
이 법률 조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계정에서 2천5백만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으로 배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며, 특히 주 순찰대원 플랜의 미적립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1-22 및 2022-23 회계연도의 경우, 재무부장의 결정에 따라 주정부 수입이 모든 재정적 의무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면 이 지급금은 다음 해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이 이전을 위한 일정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0825.1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16억 5천7백만 달러를 주 공무원 퇴직 기금 강화에 배정합니다. 이는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의 미적립 주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예산 전략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주 일반직, 산업직, 안전직, 그리고 평화유지/소방관 회원 범주가 포함됩니다. 재정부는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지시하고, 2023-24 회계연도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0825.1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3억 3천 7백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여 주 공무원 퇴직 기금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요구되는 금액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재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 자금을 이체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 추가 자금은 다양한 주 공무원 범주에 배분됩니다: 일반직 회원에게 1억 8천만 달러, 산업직 회원에게 9백만 달러, 안전직 회원에게 2천1백만 달러, 그리고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1억 2천6백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은 2024-2025 회계연도에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0825.1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5억 8천 4백만 달러를 추가로 할당하여 주정부 직원들의 연금 비용을 충당하도록 합니다. 이는 정규 예산 항목 외에 추가되는 것으로, 주정부의 연금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자금은 다양한 주정부 직원 범주에 배분됩니다: 일반직 회원에게 2억 7천 3백 9십 8만 달러, 산업직 회원에게 1천 6백 1십 6만 달러, 안전직 회원에게 3천 2백 1십 5만 달러, 그리고 경찰관/소방관 회원에게 2억 6천 1백 7십만 달러입니다. 재정부가 이 자금의 배분 방식과 시기를 관리할 것입니다. 이 자금의 목적은 2025-26 회계연도 예산액을 초과하는 주정부 연금 부채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0825.1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3억 7천 2백만 달러를 공무원 퇴직 기금 지원을 위해 배정합니다. 이 금액은 필수 자금 외에 추가되는 것으로,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헌법 및 예산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특정 주 공무원 그룹에 배분됩니다: 일반 주 공무원에게 약 1억 7천 4백 5십만 달러, 주 산업직 근로자에게 1천 3십만 달러, 주 안전직 공무원에게 2천 5십만 달러, 그리고 주 평화 유지 경찰관 및 소방관에게 약 1억 6천 6백 7십만 달러입니다. 이 자금은 2025-26 회계연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이들 그룹의 미적립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0826
Section § 20827
Section § 20828
이 법은 학교 고용주의 기여금이 학교 회원의 연금 및 혜택과 관련된 재정적 의무를 충당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기금은 최근 보험계리 평가를 기반으로 연금 및 장애 퇴직을 포함한 회원의 주 서비스에 대한 현재 부채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기여금은 사망 수당으로 보장되지 않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망 급여를 충당하는 데 할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금은 이전 서비스 연금으로 인한 부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0829
Section § 2083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 장에 명시된 대로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계속해서 이행되어야 할 책임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0831
Section § 20831.1
Section § 20831.2
Section § 20832
이 법 조항은 계약 기관이나 고용주가 기타 회원들을 위해 납부한 특정 기여금(일부 특정 유형 제외)이 함께 모아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여금은 해당 고용주를 위해 근무한 연금 시스템의 모든 현재 및 미래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 근무 기간을 기반으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들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Section § 20833
이 법은 주 정부가 일반직 공무원을 위해 내는 기여금은 오직 해당 공무원,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퇴직자, 그리고 그들의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834
기관이 고용주 자격을 상실하거나 애초에 고용주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다른 장에 명시된 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 자격이 더 이상 없는 경우, 기여금은 해당 기관의 현재 및 전직 직원과 그 수혜자를 위해서만 엄격하게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금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혜택 자격이 있는 현직 직원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0835
공공기관이 197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시작하거나 특정 혜택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면, (Section 20834)의 특정 목적상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관이 기여하는 모든 돈은 오직 직원, 퇴직 직원 및 그들의 수혜자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20836
Section § 20840
이 조항은 이사회가 특정 공무원, 특히 지역 일반직 및 안전직 회원을 위한 위험 풀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어떤 지역 기관이 이 위험 풀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학교는 위험 풀의 퇴직 연금 산정 방식이 현재 방식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직 회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강제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직 회원은 해당 기관에 고용된 직원입니다.
기관이 위험 풀에 가입하면, 해당 기관의 재정적 의무와 자산이 풀과 합쳐집니다. 이사회는 또한 기관이 위험 풀에서 언제 탈퇴할 수 있는지도 결정합니다.
위험 풀에 속한 지역 회원들은 공공 서비스 크레딧 및 기여금과 관련된 특정 조항 및 규정에 자동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20841
이 조항은 퇴직 혜택을 위한 위험 풀에 참여하는 학교 및 공공 기관의 고용주 기여율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율은 회원이 원래 위험 풀로 가져온 자산과 부채 간의 재정적 차이를 바탕으로 보험계리사에 의해 계산됩니다. 기여율은 또한 각 고용주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관련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설정된 요율과 다른 요율을 지불하는 경우, 특정 교육 재정 요건을 계산할 때 표준 학교 요율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