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0636(a) “회원이 획득 가능한 보상(Compensation earnable)”이란 (b), (c), (g)항에 정의되고 섹션 21752.5에 의해 제한되는 회원의 급여율 및 특별 보상을 의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636(b)
(1)Copy CA 정부 Code § 20636(b)(1) “급여율(Payrate)”이란 공개된 급여 일정에 따라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전일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고용 그룹 또는 계층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회원의 통상적인 월 급여율 또는 기본급을 의미한다. 그룹 또는 계층에 속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급여율”이란 (e)항 (2)호의 제한을 조건으로,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전일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되고 공개된 급여 일정에 따른 회원의 월 급여율 또는 기본급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20636(b)(2) “급여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회원의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포함한다:
(A)CA 정부 Code § 20636(b)(2)(A) 이연 보상 계획 참여.
(B)CA 정부 Code § 20636(b)(2)(B)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1(k)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계획 참여에 대한 지급.
(C)CA 정부 Code § 20636(b)(2)(C)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1(a)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기여형 연금 계획 및 신탁에 대한 납입.
(D)CA 정부 Code § 20636(b)(2)(D) 유연 복리후생 프로그램 참여.
(3)CA 정부 Code § 20636(b)(3) 회원의 무급 휴가에 대한 계산은 휴가 시작 시 회원이 획득 가능한 보상을 기준으로 한다.
(4)CA 정부 Code § 20636(b)(4) 주 공무원 임용 전 기간에 대한 계산은 주 공무원으로서 회원이 처음 맡았던 직위에서 획득 가능한 보상을 기준으로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0636(c)
(1)Copy CA 정부 Code § 20636(c)(1) 회원의 특별 보상은 특별한 기술, 지식, 능력, 업무 배정, 근무일 또는 근무 시간, 또는 기타 근무 조건에 대해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20636(c)(2) 특별 보상은 노동 정책 또는 협약에 따라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바에 따라, 급여율 외에 고용 그룹 또는 계층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 회원들이 받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개인이 그룹 또는 계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 특별 보상은 (e)항 (2)호의 제한을 조건으로, 이사회(board)가 급여율 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그룹 또는 계층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 회원들이 받는다고 결정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3)CA 정부 Code § 20636(c)(3) 특별 보상은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사회(board)에 보고될 때 고용주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636(c)(3)(A) 특별 보상이 발생한 급여 기간을 식별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636(c)(3)(B)
(6)Copy CA 정부 Code § 20636(c)(3)(B)(6)항에 따라 이사회(board)가 공포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특별 보상 항목과 해당 항목이 분류되는 범주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제복 수당 항목은 법정 항목 범주로 보고된다.
(C)CA 정부 Code § 20636(c)(3)(C) 각 특별 보상 항목을 급여율과 별도로 보고한다.
(4)CA 정부 Code § 20636(c)(4) 고용주의 노동 정책 또는 협약이 통상 기여금 지급을 획득 가능한 보상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특별 보상은 회원을 대신하여 섹션 20691에 따라 고용주가 이사회(board)에 지급한 통상 기여금의 전체 금전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20636(c)(5)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비현금적 혜택의 금전적 가치는 이사회(board)가 해당 가치를 “특별 보상”으로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규정을 공포하지 않는 한 특별 보상이 아니다.
(6)CA 정부 Code § 20636(c)(6) 이사회(board)는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특별 보상”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배타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제복 수당, 고용주가 제공하는 제복의 금전적 가치, 휴일 수당, 그리고 미국 법전 제29편 섹션 201 이하에 따라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대 주당 근무 시간 또는 근무 기간을 초과하는 통상 예정 또는 정규 근무 시간 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할증 수당은 특별 보상으로 포함되어 해당 규정에서 적절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7)CA 정부 Code § 20636(c)(7) 특별 보상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20636(c)(7)(A) 최종 합의금.
(B)CA 정부 Code § 20636(c)(7)(B) 일시불로 지급되든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든, 통상 근무 시간 외에 제공된 추가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
(C)CA 정부 Code § 20636(c)(7)(C) 이사회(board)가 특별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기타 지급액.
(d)CA 정부 Code § 20636(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율 및 특별 보상 일정, 조례 또는 유사 문서는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공개 기록이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20636(e)
(1)Copy CA 정부 Code § 20636(e)(1)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고용 집단 또는 직군”이란 직무, 근무지, 단체교섭 단위 또는 기타 합리적인 업무 관련 분류에서 유사성을 공유하여 함께 고려되는 다수의 직원을 의미한다. 단일 직원은 집단 또는 직군이 아니다.
(2)CA 정부 Code § 20636(e)(2) 집단 또는 직군에 속하지 않는 직원에게 부여되는 획득 가능 보수 증가는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최종 보수 산정 기간과 최종 보수 산정 기간 직전 2년 동안, 동일한 회원 분류에 속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보고한 동일 기간 동안의 획득 가능 보수 평균 증가액으로 제한된다. 단, 예외를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20636(f)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최종 정산 급여”란 획득 가능 보수를 초과하는 직원 혜택의 급여 또는 현금 전환으로서, 고용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또는 이를 예상하여 회원에게 부여되거나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회는 최종 정산 급여를 구성하는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g)Copy CA 정부 Code § 20636(g)
(1)Copy CA 정부 Code § 20636(g)(1) (a)항에도 불구하고, 주 소속 회원의 “획득 가능 보수”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월평균 보수를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고용 집단 또는 직군에 속하고 동일한 급여율을 받는 회원의 평균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의 급여율과 특별 보수로 구성된다. 회원의 부재에 대한 계산은 부재 시작 시 회원의 획득 가능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 공무원 근무 시작 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주 공무원 근무에서 회원이 처음 맡았던 직위의 획득 가능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20636(g)(2)
(b)Copy CA 정부 Code § 20636(g)(2)(b)항에도 불구하고, 주 소속 회원의 “급여율”이란 공개된 급여표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한 자금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월평균 보수를 의미하며, 이는 회원의 서비스 또는 휴일, 병가, 휴가, 보상 휴가 또는 휴직으로 인해 회원이 업무에서 면제되는 기간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동일한 고용 집단 또는 직군에 속하는 회원에게 지급된다. 주 소속 회원의 “급여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CA 정부 Code § 20636(g)(2)(b)(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회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
(i)CA 정부 Code § 20636(g)(2)(b)(A)(i) 파트 2.6의 챕터 4 (섹션 19993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이연 보상 계획 참여.
(ii)CA 정부 Code § 20636(g)(2)(b)(A)(ii)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1(k)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연금 계획 참여에 대한 지급.
(iii)CA 정부 Code § 20636(g)(2)(b)(A)(iii)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1(a)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 기여형 연금 계획 및 신탁에 대한 납입.
(iv)CA 정부 Code § 20636(g)(2)(b)(A)(iv) 유연 혜택 프로그램 참여.
(B)CA 정부 Code § 20636(g)(2)(b)(B)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3(b)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 계획에 따라 회원을 위한 연금 계약을 구매할 목적으로 고용주가 직원 외의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C)CA 정부 Code § 20636(g)(2)(b)(C)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14(h)(2)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의 회원 기여금 대납.
(D)CA 정부 Code § 20636(g)(2)(b)(D) 노동법 섹션 4800에 따른 안전 직무 회원에 대한 장애 또는 산재 보상금.
(E)CA 정부 Code § 20636(g)(2)(b)(E) 파트 2.6의 챕터 2.5의 아티클 4 (섹션 19869부터 시작)에 따른 임시 산업 재해 장애 수당.
(F)CA 정부 Code § 20636(g)(2)(b)(F) 이사회에서 “급여율”에 포함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지급액.
(3)Copy CA 정부 Code § 20636(g)(3)
(c)Copy CA 정부 Code § 20636(g)(3)(c)항에도 불구하고, 주 소속 회원의 “특별 보수”는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20636(g)(3)(c)(A) 회원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주거, 식사, 숙박, 연료, 세탁 및 기타 모든 종류의 혜택의 금전적 가치(이사회에서 결정).
(B)CA 정부 Code § 20636(g)(3)(c)(B) 휴일 수당, 보너스(정규 근무 교대 중 수행된 직무에 대한), 교육 장려 수당, 유지보수 및 비현금 지급액, 직무 외 수당, 사격 수당, 위험 수당, 오토바이 수당, 응급 구조사 수당, 응급 의료 기술자 수당, 평화 유지 경찰 표준 및 훈련 (POST) 자격증 수당, 분할 근무 교대 수당과 같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
(C)CA 정부 Code § 20636(g)(3)(c)(C) 섹션 2063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제복 보상.
(D)CA 정부 Code § 20636(g)(3)(c)(D) 이사회에서 “특별 보수”에 포함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지급액.
(4)CA 정부 Code § 20636(g)(4) 주 소속 회원의 “급여율” 및 “특별 보수”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20636(g)(4)(A) 주 고용주가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 또는 병원 서비스 또는 진료 계획이나 보험 계획(본 세분에서 아래에 설명된 연금 계약 구매는 제외), 해당 계획의 보험료 또는 요금을 충당하기 위한 고용주의 기여금, 또는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적 기금으로의 납입금.
(B)CA 정부 Code § 20636(g)(4)(B) 주 고용주가 연방 보험 기여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중 직원 부담분을 납부하는 것.
(C)CA 정부 Code § 20636(g)(4)(C) 급여 지급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연금 계약 구매에 사용하는 금액. 여기에는 미국 법전 제26편 403(b)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이 포함된다.
(D)CA 정부 Code § 20636(g)(4)(D) 제2.6부 제2.5장 제5조(제19878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
(E)CA 정부 Code § 20636(g)(4)(E) 본 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직원 기여금으로 인정되거나, 이연 보상 계획의 직원 계좌에 적립되는 고용주 납입금. 이연 보상 계획 참여를 위해 회원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은 “고용주 납입금”이 아니다.
(F)CA 정부 Code § 20636(g)(4)(F) 미사용 휴가, 연차 휴가, 개인 휴가, 병가 또는 보상 휴가에 대한 지급금(일시불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G)CA 정부 Code § 20636(g)(4)(G) 최종 합의금.
(H)CA 정부 Code § 20636(g)(4)(H) 초과 근무 수당, 휴가 또는 공휴일 대체 수당 포함.
(I)CA 정부 Code § 20636(g)(4)(I) 정규 업무 외 추가 서비스에 대한 보상. 예를 들어 대기 수당, 호출 수당, 법원 출석 수당, 차량 수당, 그리고 회원의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너스.
(J)CA 정부 Code § 20636(g)(4)(J) 급여 지급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용하는 금액:
(i)CA 정부 Code § 20636(g)(4)(J)(i) 미국 법전 제26편 401(k)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계획 구매.
(ii)CA 정부 Code § 20636(g)(4)(J)(ii) 미국 법전 제26편 401(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 기여형 연금 계획 및 신탁으로의 납입.
(K)CA 정부 Code § 20636(g)(4)(K) 유연 복리후생 프로그램 적용을 선택한 직원에게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 이 금액은 직원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한다.
(L)CA 정부 Code § 20636(g)(4)(L) 이사회가 “급여율” 또는 “특별 보상”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지급금.
(5)CA 정부 Code § 20636(g)(5) 본 세분의 조항(단락 (2)의 소단락 (F) 및 단락 (3)의 소단락 (D)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 포함)이 제3517.5조 또는 제3560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3517.5조 또는 제3560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는 회원의 기본 급여 지급액 또는 공휴일, 병가, 휴가, 보상 휴가 또는 휴직으로 인해 회원이 업무에서 면제된 기간에 대한 지급액을 “급여율” 또는 “특별 보상”의 정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본 단락에 따라 대표되는 직원 및 고등 교육 직원의 퇴직 목적을 위해 양해각서에 의해 획득 가능한 보상 항목이 “급여율” 또는 “특별 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인적자원부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해당 포함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Copy CA 정부 Code § 20636(g)(6)
(A)Copy CA 정부 Code § 20636(g)(6)(A) 단락 (3)의 소단락 (B)는 획득 가능한 보상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예: 공휴일 수당, 정규 근무 시간 내 업무 수행에 대한 보너스, 교육 장려 수당, 유지보수 및 비현금 지급액, 직무 외 수당, 사격 수당, 위험 수당, 오토바이 수당, 응급 구조사 수당, 응급 의료 기술자 수당, POST 자격증 수당, 교대 근무 수당)을 포함하며, 제2063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복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단락 (4)의 소단락 (I)은 정규 업무 외 추가 서비스에 대한 보상(예: 대기 수당, 호출 수당, 법원 출석 수당, 차량 수당,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너스)을 획득 가능한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