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6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직원의 업무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정규 급여뿐만 아니라 휴일, 병가, 장애 휴가, 휴가, 보상 휴가, 그리고 휴직에 대한 급여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러한 보상을 보고할 때는 해당 보상이 발생한 급여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직원과 학교 직원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에 정의된 특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a)CA 정부 Code § 20630(a)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보상"이란 회원의 정상 근무 시간 동안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인해 회원이 근무를 면제받은 시간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관리하는 자금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20630(a)(1) 휴일.
(2)CA 정부 Code § 20630(a)(2) 병가.
(3)CA 정부 Code § 20630(a)(3) 산업 재해 휴가. 이 기간 동안 노동법 제4800조 및 제4850조, 제2.6부 제2.5장 제4조 (제19869조부터 시작), 또는 교육법 제44043조 또는 제87042조에 따라 혜택이 지급된다.
(4)CA 정부 Code § 20630(a)(4) 휴가.
(5)CA 정부 Code § 20630(a)(5) 보상 휴가.
(6)CA 정부 Code § 20630(a)(6) 휴직.
(b)CA 정부 Code § 20630(b) 보상이 이사회에 보고될 때, 고용주는 보고되거나 지급된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이 발생한 급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보상은 제20636조에 따라, 또는 학교 회원에 대해서는 제20636.1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며, 각각 제20636조 및 제20636.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획득 가능한 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0631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 기관이 개별 급여 대신 각 회원에 대한 평균 급여 비율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평균이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할 내용과 공정하게 비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양해각서의 일부여야 합니다.

계약 기관은 Title 1의 Division 4의 Chapter 10 (commencing with Section 3500)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특정 회원 분류 내 모든 회원에 대해 계약 기관이 보고할 총액이 Section 20636에 따라 달리 보고해야 할 총액과 합리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데 동의한 경우, 각 개별 회원에게 귀속되는 실제 보수를 계산하고 보고하는 대신, 균일하게 적용된 급여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회원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Section § 2063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의 경우, 제복을 위해 받는 돈이 연금 기여금이나 혜택을 계산할 때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과 특정 합의가 있는 노조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20633

Explanation
이 법은 교사나 학교 직원의 급여가 특정 교육법 조항에 따라 고용주에 의해 보류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들의 보상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보류된 급여는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렇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0634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의 보건 과학 보상 계획에 속한 대학 구성원의 경우, 이 계획에 따라 그들이 받았거나 받게 될 모든 추가 지급금은 그들의 공식 보상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0635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급여가 최종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초과근무로 인한 수입은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초과근무는 표준 정규직 근무 시간을 초과하며 추가 급여가 지급되는 모든 근무로 정의됩니다.

회원이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하나가 정규직인 경우, 시간제 근무 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됩니다. 회원이 여러 정규직 직위를 맡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 이후에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질 계산에서 회원의 보수가 고려될 때, 인정된 근속연수 매년 최종 보수의 고정 비율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회원이 수행한 초과근무에 기반한 보수는 해당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초과근무란 정규직 직원의 정상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모든 고용주 및 모든 고용 범주에서 회원으로서 직원이 수행한 총 서비스이며,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회원이 두 개 이상의 직위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중 하나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시간제 직위에서의 서비스는 초과근무로 간주된다. 두 개 이상의 직위가 영구적이고 정규직인 경우, 가장 높은 급여율 또는 기본 급여를 가진 직위가 이 시스템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1994년 7월 1일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Section § 20635.1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회원의 퇴직 연금을 계산할 때, 그들이 받는 초과 근무 수당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초과 근무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또는 이미 정규직인 경우 추가적인 시간제 근무로 정의됩니다. 학교 회원이 두 개 이상의 정규직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위만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20635조 및 교육법 제45102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따라 이루어질 계산에서 학교 회원의 보수가 요소가 될 때, 근무 연금 수당이 인정된 근무 연수별 최종 보수의 고정 비율인 회원이 투입한 초과 근무에 기반한 보수는 해당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부분의 목적상, 학교 회원의 초과 근무는 모든 학교 고용주 및 모든 고용 범주에서 회원의 자격으로 직원이 수행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총 근무 시간이며, 이에 대해 금전적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학교 회원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그 중 하나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시간제 직위에서의 근무는 초과 근무로 간주된다. 두 개 이상의 직위가 영구적이고 정규직인 경우, 가장 높은 급여율 또는 기본 급여를 가진 직위가 이 시스템에 보고되어야 한다.

Section § 20636

Explanation

이 섹션은 공무원에게 “획득 가능한 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으로 알려진 정규 급여와 “특별 보상”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술이나 조건에 대한 추가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기본급은 전일제 근무에 대한 통상적인 급여이며, 이연 보상, 퇴직 기여금,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별 보상은 위험 수당, 교육 장려금, 제복 수당과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근무 조건에 대한 추가 급여를 포함하며, 이는 노동 협약의 일부이고 통상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 합의금, 특정 고용주 지원 혜택과 같은 일부 항목은 특별 보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상 기록은 공개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결근 시 보상 계산 방법과 급여 목적상 직원 그룹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36(a) “회원이 획득 가능한 보상(Compensation earnable)”이란 (b), (c), (g)항에 정의되고 섹션 21752.5에 의해 제한되는 회원의 급여율 및 특별 보상을 의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636(b)
(1)Copy CA 정부 Code § 20636(b)(1) “급여율(Payrate)”이란 공개된 급여 일정에 따라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전일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고용 그룹 또는 계층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회원의 통상적인 월 급여율 또는 기본급을 의미한다. 그룹 또는 계층에 속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급여율”이란 (e)항 (2)호의 제한을 조건으로,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전일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되고 공개된 급여 일정에 따른 회원의 월 급여율 또는 기본급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20636(b)(2) “급여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회원의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포함한다:
(A)CA 정부 Code § 20636(b)(2)(A) 이연 보상 계획 참여.
(B)CA 정부 Code § 20636(b)(2)(B)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1(k)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계획 참여에 대한 지급.
(C)CA 정부 Code § 20636(b)(2)(C)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1(a)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기여형 연금 계획 및 신탁에 대한 납입.
(D)CA 정부 Code § 20636(b)(2)(D) 유연 복리후생 프로그램 참여.
(3)CA 정부 Code § 20636(b)(3) 회원의 무급 휴가에 대한 계산은 휴가 시작 시 회원이 획득 가능한 보상을 기준으로 한다.
(4)CA 정부 Code § 20636(b)(4) 주 공무원 임용 전 기간에 대한 계산은 주 공무원으로서 회원이 처음 맡았던 직위에서 획득 가능한 보상을 기준으로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0636(c)
(1)Copy CA 정부 Code § 20636(c)(1) 회원의 특별 보상은 특별한 기술, 지식, 능력, 업무 배정, 근무일 또는 근무 시간, 또는 기타 근무 조건에 대해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20636(c)(2) 특별 보상은 노동 정책 또는 협약에 따라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바에 따라, 급여율 외에 고용 그룹 또는 계층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 회원들이 받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개인이 그룹 또는 계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 특별 보상은 (e)항 (2)호의 제한을 조건으로, 이사회(board)가 급여율 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그룹 또는 계층의 유사한 위치에 있는 회원들이 받는다고 결정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3)CA 정부 Code § 20636(c)(3) 특별 보상은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사회(board)에 보고될 때 고용주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636(c)(3)(A) 특별 보상이 발생한 급여 기간을 식별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636(c)(3)(B)
(6)Copy CA 정부 Code § 20636(c)(3)(B)(6)항에 따라 이사회(board)가 공포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특별 보상 항목과 해당 항목이 분류되는 범주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제복 수당 항목은 법정 항목 범주로 보고된다.
(C)CA 정부 Code § 20636(c)(3)(C) 각 특별 보상 항목을 급여율과 별도로 보고한다.
(4)CA 정부 Code § 20636(c)(4) 고용주의 노동 정책 또는 협약이 통상 기여금 지급을 획득 가능한 보상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특별 보상은 회원을 대신하여 섹션 20691에 따라 고용주가 이사회(board)에 지급한 통상 기여금의 전체 금전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20636(c)(5) 본 조항에 명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비현금적 혜택의 금전적 가치는 이사회(board)가 해당 가치를 “특별 보상”으로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규정을 공포하지 않는 한 특별 보상이 아니다.
(6)CA 정부 Code § 20636(c)(6) 이사회(board)는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특별 보상”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배타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제복 수당, 고용주가 제공하는 제복의 금전적 가치, 휴일 수당, 그리고 미국 법전 제29편 섹션 201 이하에 따라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대 주당 근무 시간 또는 근무 기간을 초과하는 통상 예정 또는 정규 근무 시간 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할증 수당은 특별 보상으로 포함되어 해당 규정에서 적절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7)CA 정부 Code § 20636(c)(7) 특별 보상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20636(c)(7)(A) 최종 합의금.
(B)CA 정부 Code § 20636(c)(7)(B) 일시불로 지급되든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든, 통상 근무 시간 외에 제공된 추가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
(C)CA 정부 Code § 20636(c)(7)(C) 이사회(board)가 특별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기타 지급액.
(d)CA 정부 Code § 20636(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급여율 및 특별 보상 일정, 조례 또는 유사 문서는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공개 기록이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20636(e)
(1)Copy CA 정부 Code § 20636(e)(1)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고용 집단 또는 직군”이란 직무, 근무지, 단체교섭 단위 또는 기타 합리적인 업무 관련 분류에서 유사성을 공유하여 함께 고려되는 다수의 직원을 의미한다. 단일 직원은 집단 또는 직군이 아니다.
(2)CA 정부 Code § 20636(e)(2) 집단 또는 직군에 속하지 않는 직원에게 부여되는 획득 가능 보수 증가는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최종 보수 산정 기간과 최종 보수 산정 기간 직전 2년 동안, 동일한 회원 분류에 속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보고한 동일 기간 동안의 획득 가능 보수 평균 증가액으로 제한된다. 단, 예외를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20636(f)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최종 정산 급여”란 획득 가능 보수를 초과하는 직원 혜택의 급여 또는 현금 전환으로서, 고용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또는 이를 예상하여 회원에게 부여되거나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회는 최종 정산 급여를 구성하는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g)Copy CA 정부 Code § 20636(g)
(1)Copy CA 정부 Code § 20636(g)(1) (a)항에도 불구하고, 주 소속 회원의 “획득 가능 보수”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월평균 보수를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고용 집단 또는 직군에 속하고 동일한 급여율을 받는 회원의 평균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의 급여율과 특별 보수로 구성된다. 회원의 부재에 대한 계산은 부재 시작 시 회원의 획득 가능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주 공무원 근무 시작 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주 공무원 근무에서 회원이 처음 맡았던 직위의 획득 가능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20636(g)(2)
(b)Copy CA 정부 Code § 20636(g)(2)(b)항에도 불구하고, 주 소속 회원의 “급여율”이란 공개된 급여표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한 자금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월평균 보수를 의미하며, 이는 회원의 서비스 또는 휴일, 병가, 휴가, 보상 휴가 또는 휴직으로 인해 회원이 업무에서 면제되는 기간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동일한 고용 집단 또는 직군에 속하는 회원에게 지급된다. 주 소속 회원의 “급여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CA 정부 Code § 20636(g)(2)(b)(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회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
(i)CA 정부 Code § 20636(g)(2)(b)(A)(i) 파트 2.6의 챕터 4 (섹션 19993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이연 보상 계획 참여.
(ii)CA 정부 Code § 20636(g)(2)(b)(A)(ii)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1(k)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연금 계획 참여에 대한 지급.
(iii)CA 정부 Code § 20636(g)(2)(b)(A)(iii)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1(a)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 기여형 연금 계획 및 신탁에 대한 납입.
(iv)CA 정부 Code § 20636(g)(2)(b)(A)(iv) 유연 혜택 프로그램 참여.
(B)CA 정부 Code § 20636(g)(2)(b)(B)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03(b)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 계획에 따라 회원을 위한 연금 계약을 구매할 목적으로 고용주가 직원 외의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C)CA 정부 Code § 20636(g)(2)(b)(C)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14(h)(2)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의 회원 기여금 대납.
(D)CA 정부 Code § 20636(g)(2)(b)(D) 노동법 섹션 4800에 따른 안전 직무 회원에 대한 장애 또는 산재 보상금.
(E)CA 정부 Code § 20636(g)(2)(b)(E) 파트 2.6의 챕터 2.5의 아티클 4 (섹션 19869부터 시작)에 따른 임시 산업 재해 장애 수당.
(F)CA 정부 Code § 20636(g)(2)(b)(F) 이사회에서 “급여율”에 포함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지급액.
(3)Copy CA 정부 Code § 20636(g)(3)
(c)Copy CA 정부 Code § 20636(g)(3)(c)항에도 불구하고, 주 소속 회원의 “특별 보수”는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20636(g)(3)(c)(A) 회원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주거, 식사, 숙박, 연료, 세탁 및 기타 모든 종류의 혜택의 금전적 가치(이사회에서 결정).
(B)CA 정부 Code § 20636(g)(3)(c)(B) 휴일 수당, 보너스(정규 근무 교대 중 수행된 직무에 대한), 교육 장려 수당, 유지보수 및 비현금 지급액, 직무 외 수당, 사격 수당, 위험 수당, 오토바이 수당, 응급 구조사 수당, 응급 의료 기술자 수당, 평화 유지 경찰 표준 및 훈련 (POST) 자격증 수당, 분할 근무 교대 수당과 같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
(C)CA 정부 Code § 20636(g)(3)(c)(C) 섹션 2063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제복 보상.
(D)CA 정부 Code § 20636(g)(3)(c)(D) 이사회에서 “특별 보수”에 포함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지급액.
(4)CA 정부 Code § 20636(g)(4) 주 소속 회원의 “급여율” 및 “특별 보수”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20636(g)(4)(A) 주 고용주가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의료 또는 병원 서비스 또는 진료 계획이나 보험 계획(본 세분에서 아래에 설명된 연금 계약 구매는 제외), 해당 계획의 보험료 또는 요금을 충당하기 위한 고용주의 기여금, 또는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적 기금으로의 납입금.
(B)CA 정부 Code § 20636(g)(4)(B) 주 고용주가 연방 보험 기여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중 직원 부담분을 납부하는 것.
(C)CA 정부 Code § 20636(g)(4)(C) 급여 지급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연금 계약 구매에 사용하는 금액. 여기에는 미국 법전 제26편 403(b)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이 포함된다.
(D)CA 정부 Code § 20636(g)(4)(D) 제2.6부 제2.5장 제5조(제19878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
(E)CA 정부 Code § 20636(g)(4)(E) 본 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직원 기여금으로 인정되거나, 이연 보상 계획의 직원 계좌에 적립되는 고용주 납입금. 이연 보상 계획 참여를 위해 회원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은 “고용주 납입금”이 아니다.
(F)CA 정부 Code § 20636(g)(4)(F) 미사용 휴가, 연차 휴가, 개인 휴가, 병가 또는 보상 휴가에 대한 지급금(일시불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G)CA 정부 Code § 20636(g)(4)(G) 최종 합의금.
(H)CA 정부 Code § 20636(g)(4)(H) 초과 근무 수당, 휴가 또는 공휴일 대체 수당 포함.
(I)CA 정부 Code § 20636(g)(4)(I) 정규 업무 외 추가 서비스에 대한 보상. 예를 들어 대기 수당, 호출 수당, 법원 출석 수당, 차량 수당, 그리고 회원의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너스.
(J)CA 정부 Code § 20636(g)(4)(J) 급여 지급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용하는 금액:
(i)CA 정부 Code § 20636(g)(4)(J)(i) 미국 법전 제26편 401(k)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계획 구매.
(ii)CA 정부 Code § 20636(g)(4)(J)(ii) 미국 법전 제26편 401(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 기여형 연금 계획 및 신탁으로의 납입.
(K)CA 정부 Code § 20636(g)(4)(K) 유연 복리후생 프로그램 적용을 선택한 직원에게 또는 직원을 대신하여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 이 금액은 직원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영한다.
(L)CA 정부 Code § 20636(g)(4)(L) 이사회가 “급여율” 또는 “특별 보상”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지급금.
(5)CA 정부 Code § 20636(g)(5) 본 세분의 조항(단락 (2)의 소단락 (F) 및 단락 (3)의 소단락 (D)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 포함)이 제3517.5조 또는 제3560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연례 예산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3517.5조 또는 제3560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는 회원의 기본 급여 지급액 또는 공휴일, 병가, 휴가, 보상 휴가 또는 휴직으로 인해 회원이 업무에서 면제된 기간에 대한 지급액을 “급여율” 또는 “특별 보상”의 정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본 단락에 따라 대표되는 직원 및 고등 교육 직원의 퇴직 목적을 위해 양해각서에 의해 획득 가능한 보상 항목이 “급여율” 또는 “특별 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인적자원부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는 해당 포함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Copy CA 정부 Code § 20636(g)(6)
(A)Copy CA 정부 Code § 20636(g)(6)(A) 단락 (3)의 소단락 (B)는 획득 가능한 보상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예: 공휴일 수당, 정규 근무 시간 내 업무 수행에 대한 보너스, 교육 장려 수당, 유지보수 및 비현금 지급액, 직무 외 수당, 사격 수당, 위험 수당, 오토바이 수당, 응급 구조사 수당, 응급 의료 기술자 수당, POST 자격증 수당, 교대 근무 수당)을 포함하며, 제2063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복에 대한 보상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단락 (4)의 소단락 (I)은 정규 업무 외 추가 서비스에 대한 보상(예: 대기 수당, 호출 수당, 법원 출석 수당, 차량 수당,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수행된 업무에 대한 보너스)을 획득 가능한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Section § 20636.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학교 회원의 “획득 가능 보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급여율”은 전일제 근무에 대한 통상 월별 급여율을 의미하며, 퇴직금 및 복리후생 계획 공제액을 포함합니다. “특별 보수”는 특정 기술이나 근무 조건에 대한 추가 지급액을 포함하지만, 최종 정산금과 통상 근무 시간 외 추가 서비스는 제외합니다.

보수 체계와 인상은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공개되어야 합니다. “고용 그룹 또는 직급”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이러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회원은 보수 인상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의된 신규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정부 Code § 20636.1(a) 제20636조 및 교육법 제45102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회원의 “획득 가능 보수”는 (b) 및 (c) 세분항에 따라 정의되고 제21752.5조에 의해 제한되는 회원의 급여율 및 특별 보수를 의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636.1(b)
(1)Copy CA 정부 Code § 20636.1(b)(1) “급여율”은 공개된 급여표에 따라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전일제 기준으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고용 그룹 또는 직급의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회원의 통상 월별 급여율 또는 기본급을 의미한다. 이 부분의 목적상, 분류된 회원의 경우 전일제 고용은 주당 40시간이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은 업무가 수행된 연중 모든 달에 대해 획득 가능 보수로 보고되어야 한다. 그룹 또는 직급에 속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급여율”은 (e) 세분항 (2)항의 제한을 조건으로,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전일제 기준으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되고 공개된 급여표에 따른 회원의 월별 급여율 또는 기본급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20636.1(b)(1)(A) “급여율”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회원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된다.
(i)CA 정부 Code § 20636.1(b)(1)(A)(i) 이연 보상 계획 참여.
(ii)CA 정부 Code § 20636.1(b)(1)(A)(ii) 미국법전 제26편 제401(k)조 또는 제403(b)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연금 계획 참여에 대한 지급.
(iii)CA 정부 Code § 20636.1(b)(1)(A)(iii) 미국법전 제26편 제401(a)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정 기여형 연금 계획 및 신탁에 대한 납입.
(iv)CA 정부 Code § 20636.1(b)(1)(A)(iv) 유연 복리후생 프로그램 참여.
(B)CA 정부 Code § 20636.1(b)(1)(B) 이 조항의 목적상, “분류된 회원”은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의 확정 급여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직위에서 학교 고용주와 고용되어 있는 동안 이 제도 하에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20636.1(b)(1)(C) 이 조항 및 제20962조, 제20966조의 목적상, “자격증 소지 회원”은 주 교원 퇴직 연금 제도의 확정 급여 제도 적용 대상인 직위에서 고용되어 있는 동안 이 제도 하에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20636.1(b)(2) 회원의 무급 휴가에 대한 계산은 휴가 시작 시 회원의 획득 가능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3)CA 정부 Code § 20636.1(b)(3) 주정부 근무 시작 전 기간에 대한 계산은 회원이 주정부 근무에서 처음 맡았던 직위의 획득 가능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0636.1(c)
(1)Copy CA 정부 Code § 20636.1(c)(1) 학교 회원의 특별 보수에는 특별한 기술, 지식, 능력, 업무 배정, 근무일 또는 근무 시간, 또는 기타 근무 조건에 대해 받은 모든 지급액이 포함된다.
(2)CA 정부 Code § 20636.1(c)(2) 특별 보수는 노동 정책 또는 협약에 따라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바에 따라, 급여율 외에 고용 그룹 또는 직급의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개인이 그룹 또는 직급에 속하지 않는 경우, 특별 보수는 (e) 세분항 (2)항의 제한을 조건으로, 이사회에서 급여율 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그룹 또는 직급의 유사한 상황에 있는 회원에게 지급된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3)CA 정부 Code § 20636.1(c)(3) 특별 보수는 통상 근무 시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사회에 보고될 때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0636.1(c)(3)(A) 특별 보수가 발생한 급여 기간을 식별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0636.1(c)(3)(B)
(c)Copy CA 정부 Code § 20636.1(c)(3)(B)(c) 세분항 (6)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공포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특별 보수 항목과 해당 항목이 분류되는 범주를 식별한다. 예를 들어, 제복 수당 항목은 법정 항목 범주로 보고된다.
(C)CA 정부 Code § 20636.1(c)(3)(C) 각 특별 보수 항목을 급여율과 별도로 보고한다.
(4)CA 정부 Code § 20636.1(c)(4) 특별 보수에는 고용주가 회원을 대신하여 제20691조에 따라 이사회에 납부한 통상 기여금의 전체 금전적 가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단 고용주의 노동 정책 또는 협약이 통상 기여금 지급액을 획득 가능 보수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CA 정부 Code § 20636.1(c)(5) 이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또는 비현금성 혜택의 금전적 가치는 이사회에서 공포한 규정이 해당 가치를 “특별 보수”로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특별 보수가 아니다.

Section § 206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 또는 사망 시 추가 지급금을 받는 주 공무원들을 위한 "획득 가능 보수"를 정의합니다. 이는 직원이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직무에서 받았던 가장 높은 월평균 급여 또는 퇴직 또는 사망 시의 평균 급여 중 더 높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획득 가능 보수”는 섹션 21160에 따라 퇴직 또는 사망 시 추가 지급금을 받는 주 소속 회원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이 섹션 21160에 따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 고용되었던 직무 분류에서 직원에게 지급된 가장 높은 월평균 보수 또는 퇴직 또는 사망 시 해당 회원이 획득 가능했던 평균 보수 중 더 높은 금액을 의미한다.

Section § 20638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카운티에서 근무한 12개월 또는 36개월 중 최고 평균 급여가 퇴직 연금을 계산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1957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 시스템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을 시작했으며, 다른 시스템의 회원으로서 이전 직장을 그만둔 후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1957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도 특정 시기 규칙을 충족하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개인은 두 시스템에서 동시에 퇴직해야 하며, 카운티 시스템에서 근무 기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으로서 연속된 12개월 또는 36개월의 고용 기간 동안의 최고 연평균 보수는 해당 회원의 최종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스템 회원의 획득 가능한 보수로 간주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Copy CA 정부 Code § 20638(a)
(1)Copy CA 정부 Code § 20638(a)(1) 그 또는 그녀가 한 시스템의 회원이 된 고용에 대한 진입이 1957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했으며, 다른 시스템의 회원으로서의 고용 중단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2)CA 정부 Code § 20638(a)(2) 이 소항은 1963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1957년 10월 1일 이전에 회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 조항의 혜택을 부인하지 아니한다. 단, 그 또는 그녀가 다른 시스템의 회원이었던 고용의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한 시스템의 회원이 된 고용에 진입했으며, 고용 진입 후 7개월 이내에 회원이 되었거나, 섹션 31468에 정의된 지구의 직원인 경우 해당 지구가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포함될 당시에 회원이 된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20638(b) 그 또는 그녀가 두 시스템 모두에서 동시에 퇴직하며, 퇴직 시점에 카운티 시스템 하의 서비스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Section § 2063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판사, 입법자 또는 교사를 위한 특정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두 제도에서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직업에서 얻은 소득은 퇴직 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 교사 퇴직 연금 계획에 따라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교사 계획과 관련된 다른 모든 제도 모두에 대해 동시에 퇴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사 퇴직 연금 제도, 판사 퇴직 연금 제도 II, 입법자 퇴직 연금 제도 또는 주 교사 퇴직 연금 계획의 확정 급여 프로그램 회원으로서의 근무 기간 동안 획득 가능한 보수는, 해당 회원이 양 제도 하에서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최종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본 제도의 회원으로서 획득 가능한 보수로 간주된다.
회원이 주 교사 퇴직 연금 계획의 확정 급여 프로그램 하에서 장애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본 제도 하에서의 퇴직이 동일한 발효일인 경우, 해당 회원은 본 제도 및 주 교사 퇴직 연금 계획의 확정 급여 프로그램 하에서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06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 연금을 계산할 때, '근속수당'이라는 특정 급여가 일부 주 공무원의 최종 보수에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교섭단위 18에 의해 대표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단위와 관련이 있지만 직접 소속되지 않은 직원들, 예를 들어 임명직 공무원이나 공무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행정부 직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와 교섭단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비대표되는 직원'이란 특정 법적 정의에 따라 주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공무원 제도 밖에 있는 비선출직 행정부 직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