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으로부터의 퇴직장애 퇴직
Section § 21150
이 법은 주(州)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최소 5년의 주(州) 근무 경력이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단, 섹션 21076, 21076.5 또는 21077의 규정을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10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지만, 1985년 1월 1일 이전에 5년의 근무 경력이 있었던 사람은 장애로 퇴직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州) 근무'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주(州)에 대한 근무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1151
특정 주 또는 지역 안전 직무, 또는 법무부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같은 부서의 특정 직위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장애로 조기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계약 수정이나 주 정부와 직원 단체 간의 합의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부 다른 주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부 지역 안전 회원과 특정 주 안전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업무 중 부상당한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없게 되더라도 안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1152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의 장애 퇴직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직원이 (대학 소속이 아닌) 주(州) 공무원인 경우, 해당 부서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관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본인 또는 직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장애 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1153
Section § 21154
장애 퇴직을 신청하려면, 주정부 직원은 주정부 근무 중이거나, 특정 군 복무 상황에 있거나, 주정부 근무를 그만둔 후 4개월 이내이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 안전 직원을 제외하고, 누군가 장애 퇴직을 신청하면, 이사회는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평가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명령할 것입니다. 지역 안전 직원의 경우, 결정은 그들이 일하는 기관에서 내릴 것입니다.
Section § 21155
위원회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요청하면, 편도 50마일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행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은 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요율에 따라 지급되지만, 필요한 경우 영수증으로 증명하면 더 높은 숙박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 최대 300마일까지 또는 주정부의 마일당 요율에 따라 주행 요금과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검진 세부 사항을 통보받을 때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56
이 법 조항은 주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학적 검토를 통해 공무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이 일반 근속 퇴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즉시 그를 장애 퇴직시킬 것입니다. 퇴직 결정은 의료 소견에 근거하며, 징계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교 안전 요원을 제외한 지역 안전 요원은 관리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는 행정법 판사가 진행합니다.
Section § 21157
Section § 21158
Section § 21159
이 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주 공무원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에 관한 것입니다. 인적자원부의 결정에 따라, 장애로 인해 어떤 주 직무도 수행할 수 없고 그 장애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단체교섭 단위에 속하는 일부 주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법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을 할 수 없지만, 급여가 더 낮은 다른 주 직무를 수락하는 직원은 부분 장애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조항과 관련된 다른 모든 분쟁은 먼저 해당 직원의 부서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21160
이 법은 주 공무원이 완전 장애 퇴직 자격을 얻지 못하고 주 내에서 다른 직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추가적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추가 지급액은 그들이 이전 직업에서 벌었던 만큼의 수입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지급액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주 정부는 다른 퇴직 급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 지급액을 부담합니다. 이 규정은 2000년 초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61
이 법 조항은 특정 주 공무원을 위해 마련된 부분적 장애 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은 공식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항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프로그램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 관련 질병이나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6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퇴직할 때의 규칙을 설명하며, 특히 그들이 카운티 퇴직 연금 제도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 공무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그들은 근속 기간에 따라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 1957년 10월 1일 이전에 카운티 제도 직업을 시작했거나, 주 공무원 근무를 그만둔 지 90일이 넘어서 다시 주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b) 주에서 받는 수당과 카운티 제도에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은, 만약 모든 주 공무원 근속 기간이 카운티 제도의 규칙에 따라 계산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이 경우 본인의 연금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외입니다.
(c) 만약 장애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수당은 본인의 기여금과 동일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Section § 21163
이 조항은 회원이 퇴직 예정이고 사용하지 않은 병가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가 있는 경우, 회원이 더 일찍 퇴직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들의 퇴직은 그 휴가 시간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 규정이나 고용주가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연차 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회원에게도 적용되며, 그들의 휴가가 병가와 유사한 사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1164
Section § 21165
Section § 21166
이 법은 회원의 장애가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업무상) 없는지(비업무상)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근로자 보상 청구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장애가 업무 관련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비용에 대해 결정하거나 노동법의 특정 조항을 사용하여 퇴직 연금 시스템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167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정이 사기에 기반한 경우, 증거가 결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찾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Section § 21168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재심리 요청이 기각되거나 (수정되어) 받아들여진 후 30일 이내에 대법원이나 지역 항소법원에 그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그 결정이 공정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해 줍니다.
Section § 21169
Section § 21170
Section § 21171
Section § 21172
장애 때문에 퇴직한 사람이 주 공무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 외의 다른 이유로 퇴직이 취소되고, 그가 주 공무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그의 퇴직 연금 가치가 계좌에 적립됩니다. 그는 퇴직 기금에 돈을 남겨두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원래 기여했던 금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상 수명에 따라 계산되며, 현재 이자율과 기대 수명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10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21173
Section § 21174
Section § 21175
Section § 21176
장애 퇴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주 정부에서 다시 일하게 되면, 그들의 장애 퇴직금은 중단되고 주 퇴직 연금 제도에 다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 기여금과 퇴직 당시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 계좌에 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처음 납부했던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애로 퇴직하기 전에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마치 장애 때문에 퇴직한 적이 없는 것처럼 크레딧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