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50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최소 5년의 주(州) 근무 경력이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단, 섹션 21076, 21076.5 또는 21077의 규정을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10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지만, 1985년 1월 1일 이전에 5년의 근무 경력이 있었던 사람은 장애로 퇴직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州) 근무'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주(州)에 대한 근무를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21150(a) 직무 수행 불능 상태의 회원은 5년의 주(州)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본 장에 따라 장애로 인해 퇴직해야 한다. 단, 해당인이 섹션 21076, 21076.5 또는 21077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21150(b) 섹션 21076, 21076.5 또는 21077의 적용을 받는 회원으로서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된 회원은 10년의 주(州)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본 장에 따라 장애로 인해 퇴직해야 한다. 단, 1985년 1월 1일 이전에 5년의 주(州) 근무 경력이 있었던 회원은 장애로 인해 퇴직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1150(c) 본 섹션의 목적상, “주(州) 근무”는 회원이 섹션 20281.5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주(州)에 대한 근무를 포함한다.

Section § 21151

Explanation

특정 주 또는 지역 안전 직무, 또는 법무부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같은 부서의 특정 직위에서 근무하다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장애로 조기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계약 수정이나 주 정부와 직원 단체 간의 합의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부 다른 주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부 지역 안전 회원과 특정 주 안전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업무 중 부상당한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없게 되더라도 안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21151(a) 순찰, 주 안전, 주 산업, 주 평화 유지/소방관 또는 지역 안전 회원이 산업 재해로 인한 장애의 결과로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된 경우, 연령이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본 장에 따라 장애로 인해 퇴직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1151(b) 본 조항은 해당 회원을 고용하는 계약 기관이 계약 수정에 의해 본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지역 기타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21151(c) 본 조항은 또한 다음 모두에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21151(c)(1) 법무부 소속 주 기타 회원 중 현재 범죄 분석가 (직급 코드 8466), 선임 범죄 분석가 (직급 코드 8478), 범죄 분석가 감독관 (직급 코드 8477), 범죄 분석가 관리자 (직급 코드 8467), 잠재 지문 분석가 I (직급 코드 8460), 잠재 지문 분석가 II (직급 코드 8472), 또는 잠재 지문 감독관 (직급 코드 8473) 직급의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
(2)CA 정부 Code § 21151(c)(2)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주 기타 회원 중 현재 통신 운영자 I,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직급 코드 1663), 통신 운영자 II,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직급 코드 1664), 통신 감독관 I,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직급 코드 1662), 또는 통신 감독관 II,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직급 코드 1665) 직급의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
(3)CA 정부 Code § 21151(c)(3) 섹션 20046.5 및 20047에 명시된 조건 하에 장애가 발생한 주 기타 회원.
(4)CA 정부 Code § 21151(c)(4) 교통부 소속 주 단체 교섭 단위 12의 주 기타 회원 중, 주 고용주와 인정된 직원 단체 간에 본 단락을 해당 회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양해각서가 합의된 경우.
(d)CA 정부 Code § 21151(d) 본 조항은 (b)항에 따라 지역 기타 회원에게 적용되도록 하지 않는 한, 섹션 20423.6에 명시된 지역 안전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21151(e) 본 조항은 섹션 20401.5에 명시된 주 안전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1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의 장애 퇴직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직원이 (대학 소속이 아닌) 주(州) 공무원인 경우, 해당 부서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관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지정된 공무원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본인 또는 직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장애 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회원의 퇴직 신청은 다음 주체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1152(a) 회원이 대학 회원이 아닌 주(州)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이 현재 또는 마지막으로 고용된 사무실 또는 부서의 장.
(b)CA 정부 Code § 21152(b) 회원이 해당 대학의 직원인 경우, 해당 대학.
(c)CA 정부 Code § 21152(c) 회원이 계약 기관의 직원인 경우, 해당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기관이 지정한 공무원.
(d)CA 정부 Code § 21152(d) 해당 회원 또는 해당 회원을 대리하는 자.

Section § 21153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장애로 인해 퇴직할 자격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그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직원이 자신의 기여금을 인출하거나 특정 규칙에 따라 퇴직 기금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직원의 장애 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21154

Explanation

장애 퇴직을 신청하려면, 주정부 직원은 주정부 근무 중이거나, 특정 군 복무 상황에 있거나, 주정부 근무를 그만둔 후 4개월 이내이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 안전 직원을 제외하고, 누군가 장애 퇴직을 신청하면, 이사회는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평가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명령할 것입니다. 지역 안전 직원의 경우, 결정은 그들이 일하는 기관에서 내릴 것입니다.

신청은 (a) 회원이 주정부 근무 중일 때, 또는 (b) 제20997조에 따라 기여금이 납부될 회원이 군 복무로 부재 중일 때, 또는 (c) 회원의 주정부 근무 중단 후 4개월 이내, 또는 승인된 휴가 중일 때, 또는 (d) 회원이 주정부 근무 중단일로부터 신청 또는 동의 시점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일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안전 요원을 제외한 지역 안전 요원이 아닌 회원의 장애 퇴직 신청을 접수하면, 이사회는 해당 회원이 직무 수행에 무능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 퇴직 자격이 있는 회원의 신체검사를 명령해야 하며, 또는 자체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학교 안전 요원을 제외한 지역 안전 요원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면, 이사회는 해당 회원을 고용하는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에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Section § 21155

Explanation

위원회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요청하면, 편도 50마일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여행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은 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요율에 따라 지급되지만, 필요한 경우 영수증으로 증명하면 더 높은 숙박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 최대 300마일까지 또는 주정부의 마일당 요율에 따라 주행 요금과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검진 세부 사항을 통보받을 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인에게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편도 50마일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 검진과 관련된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에 대한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환에는 현행법에 따라 승인된 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일당 요율이 사용됩니다. 단, 영수증으로 증빙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높은 숙박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 사용과 관련한 “교통비”에는 개인의 자택에서 검진 장소까지 왕복 주행 요금(최대 왕복 300마일 또는 현행법에 따라 주 공무원의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해 승인된 적절한 현재 마일당 요율로 주 내에서)과 통행료가 포함됩니다. 일당 및 주행 요금은 검진 시간 및 장소 통보 시 본 시스템에 의해 해당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학적 검토를 통해 공무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이 일반 근속 퇴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즉시 그를 장애 퇴직시킬 것입니다. 퇴직 결정은 의료 소견에 근거하며, 징계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교 안전 요원을 제외한 지역 안전 요원은 관리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는 행정법 판사가 진행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1156(a)
(1)Copy CA 정부 Code § 21156(a)(1) 의학적 검토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가 이사회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주거나, 또는 학교 안전 요원 외의 지역 안전 요원의 경우, 해당 요원을 고용하는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주어, 해당 주 공무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장애 퇴직 자격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즉시 해당 공무원을 장애 퇴직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근속 퇴직 자격이 있고 장애 퇴직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또는 장애로 인한 퇴직 자격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근속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공무원을 근속 퇴직시켜야 한다.
(2)CA 정부 Code § 21156(a)(2) 공무원이 장애 퇴직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 또는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은 유능한 의료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징계 절차의 대체 수단으로 장애 퇴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21156(b)
(1)Copy CA 정부 Code § 21156(b)(1)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은 Section 21154에 따른 이사회의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공무원이 직무 불능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본 조항에 따른 결정을 이사회에 증명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1156(b)(2) 지역 안전 요원은 관리 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심리는 본 법전 제3부 제1편 제5장 (Section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행정심판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행정법 판사가 진행한다.

Section § 21157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이 지역 안전 요원에 대한 이사회의 요청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역 안전 요원은 원할 경우 이 기간 요건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5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장애 퇴직을 신청하는 주 공무원과 그들의 고용주 모두에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 평화유지경찰관, 소방관, 순찰대원 또는 안전 요원이 장애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세부 정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Section § 21159

Explanation

이 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주 공무원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에 관한 것입니다. 인적자원부의 결정에 따라, 장애로 인해 어떤 주 직무도 수행할 수 없고 그 장애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단체교섭 단위에 속하는 일부 주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법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을 할 수 없지만, 급여가 더 낮은 다른 주 직무를 수락하는 직원은 부분 장애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조항과 관련된 다른 모든 분쟁은 먼저 해당 직원의 부서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21159(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산업재해 장애로 주 공무원이 퇴직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공무원이 주 고용주와의 어떠한 고용에서도 직무 수행에 무능력해지지 않는 한 그러하고, 인적자원부의 결정에 따라 그 장애가 영구적이거나 장기간이며 불확실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주 고용주와 인정된 직원 단체 간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양해각서가 합의된 어떠한 주 단체교섭 단위에 고용된 주 안전, 주 산업 및 주 일반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인적자원부장은 이 조항 및 섹션 21195의 시행에 필요한 직무 배치 및 기타 관련 활동에 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1159(b) 이 조항의 제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로 퇴직할 자격이 더 이상 없는 주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 발생 당시의 직위에서 받던 보수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주와의 대체 고용을 수락하는 경우, 인적자원부가 이사회에 인증하면, 섹션 21160에 명시된 부분 장애 퇴직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c)CA 정부 Code § 21159(c) 직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적자원부에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1) 참여 요구 사항 또는 (2) 이 조항 및 섹션 21160에 설명된 프로그램 참여 배제.
(d)CA 정부 Code § 21159(d) 이 조항 및 섹션 21160과 관련된 다른 모든 분쟁에 대해, 직원은 부서별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임명권자로부터 행정적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1159(e) 해당 직원의 임명권자는 이 조항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해 인적자원부에 상환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21159(f) 이 조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직무 관련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160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 완전 장애 퇴직 자격을 얻지 못하고 주 내에서 다른 직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추가적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추가 지급액은 그들이 이전 직업에서 벌었던 만큼의 수입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지급액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주 정부는 다른 퇴직 급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 지급액을 부담합니다. 이 규정은 2000년 초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1160(a) 제21159조의 적용을 받으며 이 부분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제21195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퇴직에서 복직되어 주 공무원직에서 다른 직업을 수락하는 주 회원은,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가 계산하여 이사회(board)에 증명하는 금액으로 이 제도에서 부분 장애 퇴직 프로그램 급여를 지급받는다. 이 금액은 현재 주 직위에서 직원이 받는 급여에 합산될 때, 해당 회원이 이전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받았던 주 급여와 동일한 금액이 된다. 이 보충 지급은 회원이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한다.
(b)CA 정부 Code § 21160(b)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 장애 퇴직 프로그램 급여는 다른 모든 주 퇴직 급여가 재정 지원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주 고용주가 부담한다.
(c)CA 정부 Code § 21160(c) 이 조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직무 관련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1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주 공무원을 위해 마련된 부분적 장애 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은 공식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항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프로그램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업무 관련 질병이나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1161(a) 섹션 21159의 적용을 받는 주 공무원을 위한 부분적 장애 퇴직 프로그램이 섹션 21160에 의해 설립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은 섹션 21159 및 21160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섹션 20630의 목적상 보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CA 정부 Code § 21161(b) 이 섹션은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직무 관련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퇴직할 때의 규칙을 설명하며, 특히 그들이 카운티 퇴직 연금 제도에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 공무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그들은 근속 기간에 따라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 1957년 10월 1일 이전에 카운티 제도 직업을 시작했거나, 주 공무원 근무를 그만둔 지 90일이 넘어서 다시 주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b) 주에서 받는 수당과 카운티 제도에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은, 만약 모든 주 공무원 근속 기간이 카운티 제도의 규칙에 따라 계산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이 경우 본인의 연금 기여금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외입니다.

(c) 만약 장애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수당은 본인의 기여금과 동일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제20731조에 따라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회원은 장애로 인해 퇴직 처리되며, 카운티 퇴직 연금 제도에 따라 장애 퇴직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퇴직 당시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인정된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 수당을 받는다. 단, 다음 조건에 따른다:
(a)CA 정부 Code § 21162(a) 카운티 제도 회원 자격을 초래하는 고용 시작이 1957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주 공무원 근무 중단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21162(b) 해당 수당은 다른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합산했을 때, 다른 제도에 따른 고용과 관련이 없거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장애로 인한 퇴직의 경우 회원의 주 공무원 근속 기간이 다른 제도에 따라 인정되었다면 지급되었을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기여금에 대한 보험수리적 등가액인 연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21162(c) 다른 제도에 따른 퇴직이 다른 제도에 따른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한 경우, 해당 수당은 누적 기여금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인 연금액이 된다.

Section § 21163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원이 퇴직 예정이고 사용하지 않은 병가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가 있는 경우, 회원이 더 일찍 퇴직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들의 퇴직은 그 휴가 시간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 규정이나 고용주가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연차 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회원에게도 적용되며, 그들의 휴가가 병가와 유사한 사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부여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 또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의 퇴직은 유급 병가 만료 및 유급 보상 휴가 만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회원이 더 이른 날짜로 퇴직을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또는 병가와 관련하여 지방 조례나 결의안의 규정 또는 고용주의 규칙이나 규정이 반대로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연차 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병가에 적용되는 사유로 연차 휴가를 부여받은 주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Section § 2116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지역 안전 요원이 유급 휴가가 끝나기 전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장애로 인해 퇴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유급 휴가는 노동법 (Section 4850)의 규정에 따라 장애로 인해 부여됩니다. 하지만 휴가 중에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에 의해 장애가 영구적이고 고정적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회원은 더 일찍 퇴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65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안전 요원과 같은 특정 안전 요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유급 휴가가 끝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퇴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더 일찍 퇴직하기를 선택하거나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66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의 장애가 직업과 관련이 있는지(업무상) 없는지(비업무상)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의견 불일치가 있으면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근로자 보상 청구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장애가 업무 관련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비용에 대해 결정하거나 노동법의 특정 조항을 사용하여 퇴직 연금 시스템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장애가 업무상인지 비업무상인지에 따라 다른 장애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회원이 이사회(board)가 인정한 장애 또는 지역 안전 요원의 경우 고용주의 관리 기관(governing body)이 인정한 장애가 업무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또는 지역 안전 요원의 경우 관리 기관이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는 근로자 보상 청문회와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장애가 업무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의 관할권은 오로지 업무상 원인(industrial causation) 문제에만 국한되며,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가 섹션 4600, 5811 또는 노동법(Labor Code)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이 시스템(system)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167

Explanation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정이 사기에 기반한 경우, 증거가 결정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찾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가 사실인정을 송달한 후 20일 이내에 언제든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로 재심을 청원할 수 있으며, 다른 사유로는 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21167(a)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가 그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초과하여 행동한 경우.
(b)CA 정부 Code § 21167(b) 사실인정이 사기에 의해 얻어진 경우.
(c)CA 정부 Code § 21167(c) 증거가 사실인정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
(d)CA 정부 Code § 21167(d) 청원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으며, 그 증거를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청문회에서 발견하고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Section § 21168

Explanation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재심리 요청이 기각되거나 (수정되어) 받아들여진 후 30일 이내에 대법원이나 지역 항소법원에 그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그 결정이 공정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해 줍니다.

재심리 청원이 기각된 후 30일 이내에, 또는 청원이 인용된 경우 재심리에서 수정된 사실 인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본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항소 관할 구역의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결정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2116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 요청이 발행될 때, 30일 이내에 회부되도록 일정이 잡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법원에 해당 사건의 기록된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연기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새로운 증거를 받지 않고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입니다.

Section § 211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의 결정을 검토할 때,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 행동했는지, 불합리하게 행동했는지, 또는 그 결정이 사기를 통해 얻어졌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Section § 21171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재해 보상 항소 위원회가 근로자 상해 청구와 관련된 결정을 부상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변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먼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21172

Explanation

장애 때문에 퇴직한 사람이 주 공무원으로 다시 일하는 것 외의 다른 이유로 퇴직이 취소되고, 그가 주 공무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그의 퇴직 연금 가치가 계좌에 적립됩니다. 그는 퇴직 기금에 돈을 남겨두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원래 기여했던 금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상 수명에 따라 계산되며, 현재 이자율과 기대 수명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10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장애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 수당이 주 공무원 재임용 외의 다른 사유로 취소되고, 그가 주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의 기대 수명에 기반한 취소 시 연금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으로서, 장애로 퇴직할 당시의 누적 기여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그의 개인 계좌에 적립되며, 그가 섹션 20731에 따라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퇴직 기금에 남겨두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른 보험수리적 등가액은 이사회에 의해 10년마다 또는 더 자주, 각 10년 또는 그 이후 기간의 시작 시점에 유효한 이자율 및 사망률 표와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11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계약 기관 관리 기관은 기관이 정한 특정 조건에 따라 하급 공무원이 그 책임이나 권한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74

Explanation
이 법은 처음에는 업무와 관련 없다고 주장된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나중에 그 장애가 업무와 관련 있다고 결정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액은 새로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퇴직이 시작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175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퇴직 수당을 받는 사람이 필수 건강 검진을 받지 않고 자발적 퇴직을 위한 최소 연령 미만인 경우, 검진에 동의할 때까지 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1년 내내 검진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장애 퇴직 수당은 영구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176

Explanation

장애 퇴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주 정부에서 다시 일하게 되면, 그들의 장애 퇴직금은 중단되고 주 퇴직 연금 제도에 다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 기여금과 퇴직 당시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 계좌에 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처음 납부했던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애로 퇴직하기 전에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마치 장애 때문에 퇴직한 적이 없는 것처럼 크레딧을 받습니다.

장애 퇴직 수당 수령자가 주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이 제도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경우, 그의 또는 그녀의 수당은 취소되고 그는 또는 그녀는 즉시 이 제도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또는 그녀의 개인 계정에는 장애인의 생명에 기초하여 그 당시 그의 또는 그녀의 연금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립되어야 하지만, 그의 또는 그녀의 장애로 인한 퇴직 당시의 누적 기여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또는 그녀는 마치 장애로 인해 퇴직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