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으로부터의 퇴직자발적 복무 퇴직
Section § 21060
50세 이상이고 주(州)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州) 근무에는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부 근무도 포함됩니다.
연금에 52세 퇴직과 같은 다른 퇴직 연령 규정이 있고, 더 일찍 퇴직할 수 있는 다른 경력이 있다면, 그래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52세 이전에 퇴직하면 연금 혜택이 줄어들지만, 최소 5년의 인정된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1061
섹션 21362 또는 21362.2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 안전직 공무원이라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소 5년의 주(州) 근무 경력이 있다면 55세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기관이 1945년 9월 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가지고 있고, 그 계약이 55세보다 높은 퇴직 연령을 정하고 있다면, 기관이 계약을 업데이트할 때까지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5년의 근무 경력이 있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기존 계약에 명시된 연령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6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공공 안전직 직원들이 최소 5년의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50세에 근무 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55세 이전에 퇴직하기로 선택하면, 조기 퇴직을 반영하기 위해 기대 수명과 이자율을 고려한 계산에 따라 연금 혜택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