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발달 서비스국과 주 교육국은 1996년 10월 1일까지 해당 프로그램 및 그 구조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평가는 다음 사항들을 다루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95029(a) 주 행정 구조, 지역 기관 간 조정 구조 및 의무적인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
(b)CA 정부 Code § 95029(b) 지역 센터 및 지역 교육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연방 장애인 교육법 파트 C의 목적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c)CA 정부 Code § 95029(c) 프로그램의 시행이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가족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d)CA 정부 Code § 95029(d) 가족 자원 센터의 성과 및 효과성.
(e)CA 정부 Code § 95029(e) 파트 C 자금 지원 모델의 적절성. 평가는 연방 기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