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95026(a) 주관 기관은 연방 장애인 교육법 파트 C를 통해 연방 특수교육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조기 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자격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의 수, 서비스를 받은 자격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의 수,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연방 특수교육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된다. 섹션 95012에 명시된 모든 참여 기관은 시스템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연방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 주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 사용 및 사회 보장 번호 포함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5026(b) 본 섹션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고 연방 장애인 교육법 파트 C에서 파트 B로의 전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