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저축 및 자산 프로젝트
Section § 95500
Section § 95501
Section § 9550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개발 금융 활동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지역 개발 신용 협동조합과 지역 개발 금융 기관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고용 개발 부서를 명시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인디언 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개인 개발 계좌는 특정 재정 목표를 위한 저축 계좌로 정의됩니다. 캘리포니아 저축 및 자산 프로젝트에서 비영리 촉진자와 참여자의 역할도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적격 사업 지출 및 적격 계획과 같은 사업 자본화 관련 용어들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비영리 단체 및 특정 금융 기관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체들로 정의됩니다.
Section § 95503
이 규정은 특정 프로젝트를 감독할 비영리 단체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는 기획 과정, 사업 계획, 마케팅 전략, 재정 관리 및 감사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안서들은 심사 위원회에 의해 규정 준수 여부와 품질이 평가됩니다. 선정된 비영리 단체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연간 예산의 최대 10%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의회에 참가자 수, 계좌 저축액, 프로그램 성공 사례 등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Section § 95504
이 법령은 주 전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비영리 촉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비영리 촉진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해야 하며, 지역 공공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은 곳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연령, 소득 수준, 세금 부양가족 여부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자녀 양육비를 체납하지 않는 참가자를 선정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또한, 참가자를 위한 개별 개발 계좌를 개설하고 다양한 출처의 매칭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계약에 서명하고, 금융 교육을 받으며,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그램 요건을 따르지 않는 참가자를 해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참가자 인구 통계, 저축 금액, 프로그램 예산 등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상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은 특정 자격 있는 개인을 위한 금융 교육 및 저축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책임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Section § 95505
이 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주정부 자금을 받기 전에 충족해야 할 요건들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비국가 출처로부터 매칭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18세 이상,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80% 미만 가구 소득, 미지급 아동 양육비와 같은 특정 재정적 의무가 없는 등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참가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참가자의 저축액과 매칭 자금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참가자들이 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예산 관리, 경제 문해력, 신용 회복을 포함하는 최소 12시간의 금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공자는 프로그램 및 참가자에 대한 다양한 세부 정보를 반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자를 해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개인 개발 계좌에 최대 3,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5506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람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개인 개발 계좌(IDA)에 정기적으로 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기 위해 근로 소득, 세금 환급금, 장애 수당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저축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등 교육비 지불, 주택 구매, 주요 주택 수리, 또는 업무나 학업용 차량 구매 등이 있습니다. 저축액은 사업 시작이나 장애인 참가자를 위한 보조 기술 장비 구매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통하고, 최소 12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계좌에 저축액을 최소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