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일련의 법률에 대한 공식 명칭이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99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의 예산 적자를 관리하기 위한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입법부의 취지는 공공 교육과 필수적인 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을 보존하기 위해 누적된 예산 적자를 충당할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Section § 99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이 발행한 채권이 주정부의 빚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특별 판매세 수입은 일반 기금 수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재정 회복 기금의 자금은 채권 관련 비용을 갚는 데에만 엄격하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목표는 2003년 6월 30일 기준의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 채권을 사용하는 것이며, 채권 및 관련 비용이 신속하게 상환된다면 세금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의무 연장으로 인한 세금 인상은 입법부의 3분의 2 찬성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정부 Code § 99002(a) 이 편명에 따라 당국이 발행하도록 승인된 채권과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부수적 의무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의 채무 또는 책임이 아닙니다. 제99004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에 대한 입법부의 특별 판매세 수입 배정(있는 경우)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의 채무 또는 책임에 대한 지급이 아닙니다.
(b)CA 정부 Code § 99002(b) 제99008조에 따라 설립된 재정 회복 기금에 예치된 임시 특별 판매세 수입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 또는 기타 법률 조항의 목적상 일반 기금 수입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c)CA 정부 Code § 99002(c) 입법부의 의도는 재정 회복 기금에 예치된 자금이 채권의 원금, 이자, 할증금(있는 경우) 및 준비금 보충 지급, 부수적 의무 지급, 또는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의 행정 경비 지급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d)CA 정부 Code § 99002(d) 입법부의 의도는 이 편명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수익금이 200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확인된 누적 예산 적자를 해소하거나 해당 목적으로 발행된 미상환 채권을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이 편명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과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부수적 의무가 우호적인 채권 등급 및 시장 고려 사항에 부합하는 가장 짧은 실현 가능한 기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확인된 누적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세입 및 조세법 제6051.5조 및 제6201.5조에 규정된 추가 특별 판매세가 부과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법률은 입법부 각 원의 3분의 2 찬성 투표를 요구하는 세금 인상으로 간주됩니다.
(e)CA 정부 Code § 99002(e) 입법부의 의도는 이 편명에 의해 이루어진 유일한 배정이 제99008조 (d)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99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의 채권 발행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2003년 6월 30일 기준의 마이너스 재정 잔액인 '누적 예산 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부수적 의무'는 보험 및 신용 약정과 같이 이 채권과 연결된 다양한 금융 계약을 포함합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을 의미하며, '가용 수익'은 채권 상환을 위해 배정된 특정 세금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입니다. '채권'은 이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광범위한 금융 증권을 포함합니다. '재정 회복 기금'은 이러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지정 기금이며, '채권 발행 계약'은 채권 발행 및 담보 조건을 명시합니다. '특별 판매세 수익'은 이 채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특정 세금 수익입니다. '수탁자'는 각 채권 발행의 자금을 감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본 편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99003(a) “누적 예산 적자”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경제 불확실성 특별 기금의 추정된 마이너스 잔액을 의미하며, 본 편에 따라 채권이 발행되기 전에 재무국장이 인증한, 예상되는 적자 재정 조달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b)CA 정부 Code § 99003(b) “부수적 의무”는 본 편에 따라 발행된 채권과 관련하여 당국이 체결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 당국의 의무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99003(b)(1) 채권 보험, 신용장, 대기성 채권 매입 계약, 상환 계약, 유동성 시설 또는 기타 유사한 약정 형태의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을 포함하는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
(2)CA 정부 Code § 99003(b)(2) 재판매 계약.
(3)CA 정부 Code § 99003(b)(3) 경매 대리인 계약.
(4)CA 정부 Code § 99003(b)(4) 채권 마케팅과 관련된 중개인-딜러 계약 또는 기타 계약.
(5)CA 정부 Code § 99003(b)(5) 이자율 또는 기타 유형의 스왑 또는 헤징 계약.
(6)CA 정부 Code § 99003(b)(6) 투자 계약, 선도 매입 계약 또는 유사한 구조화된 투자 계약.
(c)CA 정부 Code § 99003(c) “당국”은 제99004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재정 회복 금융 당국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99003(d) “가용 수익”은 본 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 이자, (있는 경우) 프리미엄, 준비금 보충 및 관련 비용을 지불하거나 부수적 의무와 관련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입법부가 본 편에 따라 배정한 특별 판매세 수익을 의미하며, 채권 또는 부수적 의무를 지불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예치된 준비금 또는 기타 금액 및 해당 자금의 투자 수익을 포함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채권 또는 부수적 의무를 지불하기 위해 다른 자금을 배정하거나 달리 제공할 의무가 없다.
(e)CA 정부 Code § 99003(e) “위원회”는 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를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99003(f) “채권”은 본 편에 따라 당국이 발행한 모든 채권, 어음, 채권 예상 어음, 잠정 증서, 사채 또는 유사한 증권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99003(g) “재정 회복 기금”은 제99008조에 따라 설립된 특별 기금을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99003(h) “채권 발행 계약”은 본 편에 따라 당국이 채권 발행을 승인하고 그 담보 및 상환을 규정하는 모든 결의안, 신탁 계약, 채권 발행 계약, 증서 또는 기타 증권을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99003(i) “특별 판매세 수익”은 세입 및 조세법 제6051.5조 또는 제6201.5조에 따라 주에서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판매세 및 사용세의 해당 부분 수익을 의미한다.
(j)CA 정부 Code § 99003(j) “수탁자”는 본 편에 따른 채권 발행의 수탁자 역할을 하는 주 내외의 재무관 또는 은행이나 신탁 회사를 의미하며, 채권 발행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채권 발행의 수탁자를 각각 지칭한다. 채권 발행에 공동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공동 수탁자들을 총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