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들을 사용하여 이 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920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제9210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여객 철도 재정 위원회를 지칭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책임들을 물려받거나 법률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는 모든 미래의 기관이나 개인도 포함합니다.

Section § 92012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 자금 조달 시 '비용'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건설, 토지 구매 및 필요한 권리 확보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구조물 이전 또는 철거, 기계 또는 장비 구매 비용, 그리고 건설 중 및 건설 후의 금융 및 이자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행정, 법률 및 전문 서비스 비용과 프로젝트 타당성 및 실행에 필요한 계획 및 평가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에 적용되는 “비용”은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토지, 구조물, 부동산 또는 동산, 권리, 통행권, 프랜차이즈, 용이권(지상권/지역권) 및 이권의 취득 비용, 그렇게 취득한 토지 위의 건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는 비용(건물이나 구조물이 이전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을 포함), 모든 기계 및 장비, 차량(철도 차량 등) 비용, 금융 비용,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 완료 전, 중,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 운전자본 조항, 원금 및 이자 준비금, 그리고 확장, 증축, 추가, 교체, 개조 및 개선을 위한 비용, 건축, 엔지니어링, 금융 및 법률 서비스 비용, 계획, 사양, 견적 및 행정 비용, 그리고 프로젝트 건설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기타 비용 또는 프로젝트의 건설, 취득 또는 자금 조달에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Section § 92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참여 당사자”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주 내 고속 철도 운송 시스템 개발을 돕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2014

Explanation

고속철도 대중교통은 승객과 수하물을 시속 120마일이 넘는 속도로 운송하는 일종의 철도 시스템을 말합니다.

“고속철도 대중교통”이란 승객과 그들의 부수적인 수하물을 시속 120마일을 초과하는 최고 속도로 운송하는 고속철도 운송을 의미한다.

Section § 92015

Explanation
“급행철도 대중교통 시스템” 또는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제대로 작동하는 급행철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그리고 철도 노선, 역, 터미널, 주차장과 같은 모든 관련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철도 차량(즉, 열차 자체),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및 시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지하, 지상 또는 고가로 건설될 수 있으며, 도로 또는 교량과 같은 공공 구역 위로 확장될 수 있고, 항상 사람과 차량의 필요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Section § 9201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주 기관, 부서, 위원회, 위원단, 카운티, 시 및 카운티를 모두 포함하는 시, 지역 기관, 구역, 그리고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과 같은 다양한 정부 조직을 포함합니다.

“공공기관”이란 모든 주 기관,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단, 모든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지역 기관, 구역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92017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수익"은 위원회가 고속철도 대중교통 시설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 시설들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여 얻는 돈뿐만 아니라, 위원회 자금을 투자하여 얻는 모든 수익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