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 편의 권한에 따라 제공된 자금에서만 지급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에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섹션 9227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이 편에 따라 제공된 금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는 이 편에 따라 제공된 자금 외의 어떠한 출처로부터도 지급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대한 어떠한 채무, 책임 또는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