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를 독립적인 공공 기관으로 설립하며, 이 기관은 Covered California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관은 주지사와 입법부 지도자들이 임명한 캘리포니아 거주자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권을 가진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봉사하며, 초기 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 관련 분야에서 최소 두 가지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구성원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거래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건강 관련 사업체와의 제휴를 제한하여 이해 상충을 방지합니다. 일부 비공개 회의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며, 선의로 행동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사회는 거래소의 계획 및 설립을 위한 연방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Covered California는 거래소의 공식 명칭이며, 이사회 구성에 문화적, 지리적 다양성을 추구하여 서비스하는 캘리포니아 공동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a)CA 정부 Code § 100500(a) 캘리포니아 주 정부 내에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가 있으며, 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부서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공공 기관으로, Covered California로도 알려져 있다. Covered California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5명으로 구성된 집행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사회 구성원 중 2명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1명은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며, 1명은 하원의장이 임명한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장관의 지명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 당연직 구성원으로 봉사한다.
(b)CA 정부 Code § 100500(b) 당연직 구성원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된다. 단, 상원 규칙위원회의 최초 임명은 5년 임기이고, 하원의장의 최초 임명은 2년 임기이다. 주지사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결원은 잔여 임기에 대해 임명으로 충원된다. 이사회는 매년 의장을 선출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00500(c)
(1)Copy CA 정부 Code § 100500(c)(1) 이사회에 임명되는 사람은 다음 분야 중 최소 두 가지에서 입증되고 인정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00500(c)(1)(A) 개인 건강 관리 보장.
(B)CA 정부 Code § 100500(c)(1)(B)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보장.
(C)CA 정부 Code § 100500(c)(1)(C) 건강 혜택 계획 관리.
(D)CA 정부 Code § 100500(c)(1)(D) 건강 관리 재정.
(E)CA 정부 Code § 100500(c)(1)(E) 공공 또는 민간 건강 관리 전달 시스템 관리.
(F)CA 정부 Code § 100500(c)(1)(F) 건강 보험 계획 보장 구매.
(G)CA 정부 Code § 100500(c)(1)(G) 건강 보험 상품 마케팅.
(H)CA 정부 Code § 100500(c)(1)(H) 정보 기술 시스템 관리.
(I)CA 정부 Code § 100500(c)(1)(I) 경영 정보 시스템.
(J)CA 정부 Code § 100500(c)(1)(J) 등록 상담 지원,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에 우선순위 부여.
(2)CA 정부 Code § 100500(c)(2) 임명권자는 이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다양한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임명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00500(d) 이사회 구성원은 본 법규, 연방 법률 및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래소를 통해 건강 관리 보장을 찾는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공익에 봉사하며, 거래소의 운영 건전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e)CA 정부 Code § 100500(e)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할 때, 임명권자는 주의 문화적, 민족적, 지리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공동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f)Copy CA 정부 Code § 100500(f)
(1)Copy CA 정부 Code § 100500(f)(1) 거래소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직원은 이사회 또는 거래소 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험사 또는 기타 보험업자, 대리인 또는 중개인, 건강 관리 전문가, 또는 건강 관리 시설이나 건강 클리닉의 고용인이거나 컨설턴트, 이사회 구성원, 제휴 관계자 또는 기타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래소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직원은 이사회 또는 거래소 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험사, 건강 시설, 건강 클리닉 또는 건강 관리 전문가의 업계 협회 회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래소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직원은 건강 관리 전문가로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전문 건강 관리 기관에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건강 관리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2)CA 정부 Code § 100500(f)(2)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봉사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지만, 이사회의 공식 직무 수행 중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3조에 따라 일당 및 여행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3)CA 정부 Code § 100500(f)(3) 본 항의 목적상, “건강 관리 전문가”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사람, 또는 정골요법법(Osteopathic Act) 또는 척추교정요법법(Chiropractic Act)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4)Copy CA 정부 Code § 100500(f)(4)
(A)Copy CA 정부 Code § 100500(f)(4)(A) 입법부의 의도는 임상 자원봉사 서비스가 노숙자 및 Medi-Cal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관리 보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고위험군, 의료 소외 지역 또는 기타 취약 계층을 주로 지원하는 환경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직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원봉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10050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건강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제목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위원회', '익스체인지', '기금'과 같은 기관들을 정의하고,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프로그램과의 역할 및 관계를 설명합니다.

'브릿지 플랜 상품', '보험사', '건강 플랜', '적격 건강 플랜'도 정의되어, 주 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건강 보험 플랜과 보험사를 나타냅니다.

또한 '메디칼 보장' 및 '건강 가족 보장'과 같은 연방 및 주 건강 프로그램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조정 총소득' 및 연방 법률에 따른 그 가구 구성원과 같은 소득 관련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브릿지 플랜 옵션과 관련된 연방 승인에 따라 자체적인 만료일을 명시합니다.

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100501(a) “위원회”는 섹션 100500의 (a)항에 명시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00501(b) “브릿지 플랜 상품”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99.845의 (f)항에 정의된 개별 건강 혜택 플랜으로서,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법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 (섹션 1340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하거나, 보험법 섹션 10198.6의 (a)항에 정의된 개별 건강 혜택 플랜으로서, 이 제목에 따라 익스체인지와 계약을 맺은 보험법에 따라 인가된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00501(c) “보험사”는 보험국장으로부터 유효한 미결 인가증을 보유한 민간 건강 보험사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45의 (f)항에 정의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서,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100501(d) “익스체인지”는 섹션 100500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익스체인지를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100501(e) “연방 법률”은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지침을 포함한다.
(f)CA 정부 Code § 100501(f) “기금”은 섹션 100520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100501(g) “건강 플랜” 및 “적격 건강 플랜”은 연방 법률 섹션 1301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h)CA 정부 Code § 100501(h) “건강 가족 보장”은 보험법 제2부 제6.2장 (섹션 12693부터 시작)에 따른 건강 가족 프로그램 하의 보장을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100501(i) “메디칼 보장”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장 (섹션 14000부터 시작)에 따른 메디칼 프로그램 하의 보장을 의미한다.
(j)CA 정부 Code § 100501(j) “수정 조정 총소득”은 연방 법률 섹션 1401(d)(2)(B) (26 U.S.C. Sec. 36B)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k)CA 정부 Code § 100501(k) “수정 조정 총소득 가구 구성원”은 연방 법률 섹션 1401(a) (26 U.S.C. Sec. 36B(d))에 따라 수정 조정 총소득 계산에 포함될 개인을 의미하며, 연방 법률 및 이 제목에 따라 익스체인지가 달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l)CA 정부 Code § 100501(l) “SHOP 프로그램”은 섹션 100502의 (m)항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m)CA 정부 Code § 100501(m) “보충 보장”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45의 (o)항에 정의된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보험법 섹션 106에 정의된 전문 건강 보험 정책을 통한 보장을 의미한다.
(n)CA 정부 Code § 100501(n) 이 섹션은 브릿지 플랜 옵션에 대한 연방 승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후의 10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그 후 두 번째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단, 해당 날짜 이전에 제정된 후속 법률이 효력 상실 및 폐지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00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이사회', '보험 제공자', '거래소', '연방 법률', '기금', '건강 계획', 'SHOP 프로그램', '보충 보장'이 이 목적을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즉 건강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계획, 그리고 거래소가 따르는 연방 건강관리 법률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항은 특정 입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100501(a) "이사회"는 제100500조 (a)항에 명시된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00501(b) "보험 제공자"는 보험국장으로부터 유효하게 발급된 인가증을 보유한 민간 건강보험사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345조 (f)항에 따라 정의되고 관리형 건강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은 건강관리 서비스 계획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00501(c) "거래소"는 제100500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100501(d) "연방 법률"은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 (Public Law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건강관리 및 교육 조정법 (Public Law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모든 개정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지침을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100501(e) "기금"은 제100520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신탁 기금을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100501(f) "건강 계획" 및 "적격 건강 계획"은 연방 법률 제1301조에서 해당 용어들이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정부 Code § 100501(g) "SHOP 프로그램"은 제100502조 (m)항에 의해 설립된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100501(h) "보충 보장"은 건강 및 안전법 제1345조 (o)항에 정의된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 또는 보험법 제106조에 정의된 전문 건강보험 증권을 통한 보장을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100501(i)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제2조가 해당 제2조 (n)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만 발효된다.

Section § 100501.1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메디칼(Medi-Cal),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그리고 거래소(Exchange)를 통해 세액 공제 또는 비용 분담 감소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플랜 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통합 자격 통지'라는 용어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과 건강보험 플랜 가입에 대해 알려주는 통지를 의미합니다.

이 제목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100501.1(a)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100501.1(a)(1)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42 U.S.C. Sec. 1396 et seq.)에 따른 주정부의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
(2)CA 정부 Code § 100501.1(a)(2) 연방 사회보장법 제21편(42 U.S.C. Sec. 1397aa et seq.)에 따른 주정부의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3)CA 정부 Code § 100501.1(a)(3) 국세법 제36B조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을 통해 자격 있는 개인에게 거래소(Exchange)를 통한 적격 건강보험 플랜의 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4)CA 정부 Code § 100501.1(a)(4) 연방 법률 제1402조에 따라 설정된 비용 분담 감소를 통해 거래소(Exchange)를 통한 적격 건강보험 플랜의 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b)CA 정부 Code § 100501.1(b) "통합 자격 통지"란 개인 또는 한 가구의 여러 가족 구성원에게 각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및 거래소(Exchange)를 통한 적격 건강보험 플랜 가입 자격을 알리는 자격 통지를 의미하며, 이는 자격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Section § 1005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이사회가 연방 보건법을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업무를 감독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이사회는 건강 보험 플랜을 인증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제출하며, 청구 지불 정책 및 재정 데이터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지원을 위한 핫라인 제공,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 건강 보험 플랜 등급 부여, 그리고 플랜 자격 요건에 대한 대중 교육을 담당합니다. 이사회는 세액 공제 후 비용을 계산하고 특정 벌금에 대한 면제를 인증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소기업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건강 보험 플랜을 이해하고 가입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사회는 연방 법률 제1311조를 이행하기 위해 최소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00502(a)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건강 보험 플랜을 적격 건강 보험 플랜으로 인증, 재인증 및 인증 취소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이사회는 적격 건강 보험 플랜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건강 보험 플랜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00502(a)(1) 인상 시행 전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제출한다. 해당 플랜은 그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정보와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794조 (b)항 (1)호에 따라 보험국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이 이사회에 제공한 정보 및 권고를, 해당 건강 보험 플랜을 거래소(Exchange)를 통해 이용 가능하게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보험국 및 관리형 건강 관리국이 보고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소 외부의 보험료 증가율이 거래소 내부의 증가율과 비교하여 초과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00502(a)(2)
(A)Copy CA 정부 Code § 100502(a)(2)(A)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사회,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보험국장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에 다음 정보의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공개를 제출한다:
(i)CA 정부 Code § 100502(a)(2)(A)(i) 청구 지불 정책 및 관행.
(ii)CA 정부 Code § 100502(a)(2)(A)(ii) 정기적인 재정 공개.
(iii)CA 정부 Code § 100502(a)(2)(A)(iii) 가입 데이터.
(iv)CA 정부 Code § 100502(a)(2)(A)(iv) 탈퇴 데이터.
(v)CA 정부 Code § 100502(a)(2)(A)(v) 거부된 청구 건수에 대한 데이터.
(vi)CA 정부 Code § 100502(a)(2)(A)(vi) 요율 책정 관행에 대한 데이터.
(vii)CA 정부 Code § 100502(a)(2)(A)(vii) 네트워크 외부 보장에 대한 비용 분담 및 지불 정보.
(viii)CA 정부 Code § 100502(a)(2)(A)(viii) 연방 법률 제1편에 따른 가입자 및 참여자 권리 정보.
(ix)CA 정부 Code § 100502(a)(2)(A)(ix)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B)Copy CA 정부 Code § 100502(a)(2)(A)(B)
(A)Copy CA 정부 Code § 100502(a)(2)(A)(B)(A)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연방 법률 제1311조 (e)항 (3)호 (B)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쉬운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00502(a)(3)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적시에, 참여 제공자가 특정 항목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이 지불해야 할 개인의 플랜 또는 보장 하의 본인 부담금(공제액,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소한 이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개인을 위해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2(b) 지원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 핫라인 운영을 제공한다.
(c)CA 정부 Code § 100502(c)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의 가입자 및 잠재적 가입자가 해당 플랜에 대한 표준화된 비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유지한다.
(d)CA 정부 Code § 100502(d)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발한 기준에 따라 거래소(Exchange)를 통해 제공되는 각 적격 건강 보험 플랜에 등급을 부여한다.
(e)CA 정부 Code § 100502(e)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715조에 따라 설정된 통일된 보장 개요의 사용을 포함하여, 거래소(Exchange)에서 건강 혜택 플랜 옵션을 제시하기 위한 표준화된 형식을 활용한다.
(f)CA 정부 Code § 100502(f) 개인에게 Medi-Cal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프로그램 또는 해당되는 주 또는 지역 공공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알리고, 거래소(Exchange)의 신청서 심사를 통해 거래소(Exchange)가 개인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을 그 프로그램에 등록시킨다.
(g)CA 정부 Code § 100502(g) 1986년 국세법 제36B조에 따른 보험료 세액 공제, 연방 법률 제1402조에 따른 비용 분담 감소, 그리고 제25편에 따른 주 재정 지원이 적용된 후 보장의 실제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계산기를 전자적 수단으로 설정하고 이용 가능하게 한다.
(h)CA 정부 Code § 100502(h) 1986년 국세법 제5000A조에 따른 개인 책임 벌금 목적상, 개인이 다음 중 하나로 인해 개인 요건 또는 해당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으로부터 면제됨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부여한다:
(1)CA 정부 Code § 100502(h)(1) 거래소(Exchange) 또는 개인의 고용주를 통해 해당 개인을 보장하는 저렴한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이 없는 경우.
(2)CA 정부 Code § 100502(h)(2) 개인이 개인 책임 요건 또는 벌금으로부터의 다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Section § 100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의 책임과 운영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주 및 지방 건강 보장 프로그램과 협력하며, 신청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건강 보험 계획 제공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다양한 보장 수준에 걸쳐 접근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계획 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거래소를 마케팅하고 홍보하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중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활동 보고서는 매년 의무화되며, 거래소는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계획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언어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감독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요구합니다.

2014년 1월 1일까지 이사회는 거래소를 통한 건강 보험 계획 구매를 용이하게 해야 하며, 2018년까지 개인 및 소규모 고용주 시장 통합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입법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브릿지 플랜 옵션에 대한 연방 승인 후 5년까지 유효합니다.

연방 법 제1311조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a)Copy CA 정부 Code § 100503(a)
(1)Copy CA 정부 Code § 100503(a)(1) 거래소의 가입자 및 잠재적 가입자의 자격, 등록 및 등록 취소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결정하고, 일관된 자격 및 등록 절차와 보장 간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한 다른 건강 관리 보장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해당 절차를 조율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00503(a)(2)
(A)Copy CA 정부 Code § 100503(a)(2)(A) 거래소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건강 관리 보장 신청서로부터 얻은 개인 정보를 공인 보험 대리인 또는 공인 등록 상담사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100503(a)(2)(A)(B)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거래소가 기존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에게 지원을 제공했던 동일한 기록상 공인 등록 상담사 또는 공인 보험 대리인, 또는 그들의 후임자나 승인된 직원과 현재 가입자 또는 신청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이는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에 의해 달리 허용된다.
(C)CA 정부 Code § 100503(a)(2)(A)(C) 이 조항의 목적상, “개인 정보”라는 용어는 민법 제1798.3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100503(b) 메디칼 프로그램의 자격을 관리하는 카운티 기관 및 건강 가정 프로그램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관과 조율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여기에는 연방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는 개인의 사례 이관, 의뢰 및 거래소 등록 절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100503(c) 거래소 참여를 고려하기 위해 보험사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과, 적격 개인 및 적격 소규모 고용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소를 통해 제공될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요건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요건, 기준 및 요건을 모든 보험사에 일관되고 균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거래소를 통해 적격 개인 및 적격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 보장을 선택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는 선택, 가치, 품질 및 서비스의 최적 조합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보장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00503(d) 주의 각 지역에서, 이 조항의 (e)항, 보건 및 안전법 제1366.6조 (d)항 (2)호, 그리고 보험법 제10112.3조 (d)항 (2)호에 따라, 연방 법 제1302조 (d) 및 (e)항에 포함된 다섯 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서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e)CA 정부 Code § 100503(e) 거래소의 개인 시장 참여 조건으로, 보험사가 연방 법 제1302조 (d) 및 (e)항에 포함된 다섯 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서 최소 하나의 상품을 거래소의 개인 시장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SHOP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보험사가 연방 법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네 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서 최소 하나의 상품을 SHOP 프로그램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하도록 요구한다. 이사회는 보험사에게 해당 보장 수준 각각 내에서 추가 상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항은 제100504조 (a)항 (10)호에 따라 거래소에서 보충 보장만을 제공하는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정부 Code § 100503(f)
(1)Copy CA 정부 Code § 100503(f)(1) 이 조항 및 제100504.5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소 참여 조건으로, 거래소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A)CA 정부 Code § 100503(f)(1)(A) 거래소의 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한다.
(B)CA 정부 Code § 100503(f)(1)(B) 거래소의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소규모 고용주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한다.

Section § 100503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건강보험거래소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자격 및 등록 기준 설정, 개인 정보 보호 보장, 다른 보건 기관과의 조율과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보험사에 대한 최소 요건을 설정하고 건강 플랜이 다양한 보장 수준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및 소규모 고용주를 대상으로 마케팅 및 등록을 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언어 통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구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특별 조항이 있으며, 주요 직원 역할과 해당 직책의 급여 결정에 대해서도 명시합니다. 이사회의 권한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특히 장벽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등록을 용이하게 하는 데까지 미칩니다.

연방 법 섹션 1311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opy CA 정부 Code § 100503(a)
(1)Copy CA 정부 Code § 100503(a)(1) 거래소 가입자 및 잠재적 가입자의 자격, 등록 및 등록 취소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결정하고,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포함하여 다른 건강 관리 보장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해당 절차를 조율하여 일관된 자격 및 등록 절차와 보장 간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00503(a)(2)
(A)Copy CA 정부 Code § 100503(a)(2)(A) 거래소는 건강 관리 보장 신청서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인 보험 대리인 또는 공인 등록 상담사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100503(a)(2)(A)(B)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거래소가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 기존 신청서에 신청자에게 지원을 제공한 동일한 공인 등록 상담사 또는 공인 보험 대리인 또는 그들의 후임자나 권한 있는 직원과 현재 가입자 또는 신청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100503(a)(2)(A)(C) 이 섹션의 목적상, “개인 정보”라는 용어는 민법 섹션 1798.3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100503(b) 메디칼 프로그램의 자격을 관리하는 카운티 기관 및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관과 조율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방 법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는 개인의 사례 이관, 의뢰 및 거래소 등록 절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100503(c) 보험사가 거래소 참여를 고려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과 적격 개인 및 적격 소규모 고용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소를 통해 제공될 적격 건강 플랜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요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요건, 기준 및 요건을 모든 보험사에게 일관되고 균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거래소를 통해 적격 개인 및 적격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선택적 계약 과정에서, 이사회는 선택, 가치, 품질 및 서비스의 최적 조합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보장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00503(d) 이 섹션의 하위 조항 (e),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66.6의 하위 조항 (d)의 단락 (2), 그리고 보험법 섹션 10112.3의 하위 조항 (d)의 단락 (2)에 따라, 주의 각 지역에서 연방 법 섹션 1302의 하위 섹션 (d) 및 (e)에 포함된 5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서 적격 건강 플랜의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00503(e) 거래소 참여 조건으로, 보험사에게 연방 법 섹션 1302의 하위 섹션 (d) 및 (e)에 포함된 5가지 보장 수준 각각 내에서 최소 하나의 상품을 거래소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SHOP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보험사에게 연방 법 섹션 1302의 하위 섹션 (d)에 포함된 4가지 보장 수준 각각 내에서 최소 하나의 상품을 SHOP 프로그램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사회는 보험사에게 해당 보장 수준 각각 내에서 추가 상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하위 조항은 섹션 100504의 하위 조항 (a)의 단락 (10)에 따라 거래소에서 보충 보장만을 제공하는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정부 Code § 100503(f)
(1)Copy CA 정부 Code § 100503(f)(1) 거래소 참여 조건으로, 거래소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00503(f)(1)(A) 거래소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3(f)(1)(B) 거래소에서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소규모 고용주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3(f)(2)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상품”에는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와 등록된 건강한 가족 수혜자를 위한 보험사 간의 보험법 제2부 제6.2부 (섹션 12693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 또는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과 등록된 메디칼 수혜자를 위한 보험사 간의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부의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00503.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웹사이트에 거래소를 통해 이용 가능한 각 건강 보험 플랜에 대한, 처방약 목록(formulary)으로 알려진 보장 약품 목록으로의 직접 링크를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처방약 목록들은 건강 및 안전법과 보험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보험사들이 게시합니다.

Section § 100503.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이 Exchange를 통해 더 저렴한 건강 보험이나 Medi-Cal을 통해 무료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사람들이 이러한 보장을 받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ection § 10050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거래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2019년 2월까지 예산 계획을 위해 이러한 방안들을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목표는 연방 지원을 받더라도 보험료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며, 연방 빈곤 수준의 최대 600%까지 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거래소는 메디칼과 같은 주정부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모든 가용한 연방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제안된 해결책은 연방 면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방안에 대한 보고서는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00503.3(a)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및 입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 및 중산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거래소는 마련된 방안들을 입법부, 주지사, 그리고 보건 및 안전법 제1001조에 따라 설립된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 위원회에 2019-20 회계연도 예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3.3(b)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거래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00503.3(b)(1) 연방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보험료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는 저소득층 개인과 연방 빈곤 수준의 최대 600퍼센트까지의 연간 소득을 가진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3.3(b)(2) 모든 가용한 연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주 보건의료 서비스부와의 협의를 거쳐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가 달리 위태로워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미국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방법 제1332조에 따라 승인된, 제100501조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연방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00503.3(c) 거래소는 보고서를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Section § 100503.4

Explanation

이 법은 거래소가 보험 부담 가능 프로그램의 전자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을 이용 가능한 최저 비용 실버 건강 플랜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다른 정보가 해당 개인을 이전 관리 의료 플랜에 등록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등록은 현재 보장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보험료는 첫 달 말에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개인에게 등록된 플랜, 다른 플랜을 선택할 권리, 등록하지 않을 권리,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전 보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첫 달 서비스는 보험료가 제때 납부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00503.4(a) 개인이 복지 및 기관법 제15926조 (a)항 (3)호 (A) 및 (B)소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 부담 가능 프로그램 보장으로부터 복지 및 기관법 제15926조 (h)항에 따른 전자 계정을 수령하면, 거래소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개인 또는 개인들을 이용 가능한 최저 비용 실버 플랜에 등록시켜야 한다. 단, 거래소가 카운티, 주 보건 서비스부, 관리 의료 플랜 또는 거래소가 결정한 다른 플랜으로부터 (b)항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해당 개인을 그 개인의 이전 관리 의료 플랜에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3.4(b) 플랜 등록은 보험 부담 가능 프로그램을 통한 보장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정부 Code § 100503.4(c) 플랜의 보험료 납부 기한은 등록 첫 달의 마지막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d)CA 정부 Code § 100503.4(d) 거래소는 이 조항에 따라 플랜에 등록된 개인에게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00503.4(d)(1) 개인이 등록된 플랜.
(2)CA 정부 Code § 100503.4(d)(2) 개인이 다른 이용 가능한 플랜을 선택할 권리 및 해당 선택에 대한 관련 마감일.
(3)CA 정부 Code § 100503.4(d)(3) 플랜 선택 지원을 받는 방법.
(4)CA 정부 Code § 100503.4(d)(4) 해당 플랜에 등록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
(5)CA 정부 Code § 100503.4(d)(5) 보험 부담 가능 프로그램을 통한 이전 보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을 위한 정보.
(6)CA 정부 Code § 100503.4(d)(6) 등록 첫 달 동안 받은 서비스는 보험료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된 경우에만 플랜에 의해 보장될 것이라는 진술.
(e)CA 정부 Code § 100503.4(e)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00503.5

Explanation
이 법은 거래소가 개인 시장에서 거래소를 통해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 특정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지급액은 월 최소 1인당 1달러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 금액을 가입자를 대신하여 건강 보험 플랜 발행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 지급액은 주의회가 예산을 배정할 때만 지급되며, 캘리포니아 건강 신탁 기금에서 충당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건강 보험 플랜에만 해당하며 치과 플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보장된 혜택을 설정하거나, 자금을 배정하거나, 세금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050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건강 보험 플랜이 연방법에 정의된 필수 혜택을 넘어 추가적인 성전환 치료 혜택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경우, 주정부의 건강 보험 거래소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플랜 제공자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기로 결정해야만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건강 신탁 기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자금 지원 결정은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플랜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요하게도, 이는 자금을 약속하거나 세금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은 특정 행정 절차를 따를 필요 없이 이러한 성전환 치료 혜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00503.6(a)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이 미국 법전 제42편 제18031(d)(3)(B)조에 따라 필수 건강 혜택에 추가되는 것으로 결정된 주정부 의무 성전환 치료 혜택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는 적격 건강 보험 플랜 발행자에게 적격 건강 보험 플랜 가입자에게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급금을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3.6(b)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5.170조에 따라,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금은 거래소에 보고된 추가 필수 혜택 비용과 동일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00503.6(c)
(a)Copy CA 정부 Code § 100503.6(c)(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금은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지급금은 제100520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신탁 기금에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100503.6(d) 입법부의 예산 책정을 조건으로, 해당 지급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플랜 연도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e)CA 정부 Code § 100503.6(e) 본 조항은 어떠한 종류의 수급권 프로그램도 생성하지 않으며, 어떠한 자금도 배정하지 않으며, 입법부가 어떠한 자금도 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증감시키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100503.6(f)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성전환 치료 혜택에 관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행정 절차법(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00503.7

Explanation

이 법은 거래소 이사회(Exchange board)가 건강 보험 계획(health plans)에 비용 절감, 품질 개선 또는 격차 감소 노력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특정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계획이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은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거래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지불 요율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지만, 계획은 계약 준수 평가 및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해 상세한 가입자 및 재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계획은 대규모 그룹, 메디칼(Medi-Cal) 또는 메디케어(Medicare) 계획을 제외하고, 개인 및 소규모 그룹 시장의 상품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요청 시 품질 및 격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거 및 현재 성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양한 인구 통계 그룹 간의 건강 결과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격차 감소'와 의료 비용 세부 사항과 관련된 '재무 데이터'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00503.7(a)
(1)Copy CA 정부 Code § 100503.7(a)(1) 이사회(board)가 적격 건강 보험 계획(qualified health plans)과의 계약에서 비용 절감 노력, 품질 개선 또는 격차 감소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전에 요구한 경우, 이사회는 거래소(Exchange)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비용 절감 노력, 품질 개선 및 격차 감소에 대한 계획별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00503.7(a)(2)
(1)Copy CA 정부 Code § 100503.7(a)(2)(1)항에 따라 거래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 및 정보는 비용 절감 노력, 품질 개선 또는 격차 감소 보고와 관련하여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의 준수 및 성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가입자(enrollee)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적격 건강 보험 계획 간의 비교는 데이터 이해와 적격 건강 보험 계획 계약을 통해 거래소가 설정한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기여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00503.7(a)(3) 이사회는 (1)항 및 (2)항에 따라 거래소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매년 최소 한 번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00503.7(b)
(1)Copy CA 정부 Code § 100503.7(b)(1)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은 거래소가 지정하는 형식, 방식 및 빈도로 가입자 데이터를 거래소에 제공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3.7(b)(2) 거래소가 공개하는 데이터 및 정보는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민법 제1편 제2.6부(제56조부터 시작)) 및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공법 104-191)을 포함한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00503.7(b)(3)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이 제공자(providers)에게 지급하는 계약 요율을 공개하는 기록과 계획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입자 공동 보험(coinsurance)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c)Copy CA 정부 Code § 100503.7(c)
(1)Copy CA 정부 Code § 100503.7(c)(1)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은 이사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거래소에 제공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3.7(c)(2) 해당 정보는 거래소가 지정하는 형식, 방식 및 빈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00503.7(d)
(1)Copy CA 정부 Code § 100503.7(d)(1)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은 개인 및 인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치에 대한 계약 준수, 그리고 진료 조정 및 환자 안전 개선을 포함한 가입자 데이터 및 품질 측정치에 대한 기타 정보를 인구 통계학적 하위 집단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3.7(d)(2)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은 가입자 데이터, 진료 기록 데이터(encounter data), 품질 측정치, 성과 개선 전략, 지불 방식 및 개인 및 인구 건강 기반으로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고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계약 조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00503.7(d)(3)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은 또한 가입자의 비용 및 이용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 세부 정보, 청구 데이터(claims data), 진료 기록 데이터 및 지불 방식을 포함한 재무 데이터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입 데이터 및 정보에는 각 가입자에 대한 인구 통계, 보장 범위, 보험료, 상품, 네트워크 및 혜택 설계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00503.7(e)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와 계약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health care service plan) 또는 건강 보험사(health insurer)는 이사회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00503.7(e)(1)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든 아니든, 비조부조항(nongrandfathered) 개인 시장 상품.
(2)CA 정부 Code § 100503.7(e)(2)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든 아니든, 비조부조항 소규모 그룹 상품.
(f)CA 정부 Code § 100503.7(f)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와 계약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건강 보험사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그룹, 메디칼(Medi-Cal) 또는 메디케어(Medicare)를 제외한 개인 및 소규모 그룹 시장에서 해당 보험사의 모든 가입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품질 및 격차 데이터 및 정보를 이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00503.7(g) 거래소가 제100503조 (c)항 및 2010년 법령 제655장 제2조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와 계약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건강 보험사는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이 거래소와 계약 중이거나 계약했던 각 계획 연도(이전 연도 포함)에 대해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및 정보를 이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100503.7(h)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100503.7(h)(1) “격차 감소”란 연령, 지리적 지역, 주 언어, 인종,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및 장애 상태에 따른 인구 집단 간의 질병 발생(전염병 및 만성 질환 포함) 및 건강 결과의 변동 감소를 의미한다.

Section § 10050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거래소 내 건강 관리 운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건강 보험 계획 및 보험사와 관련된 감사, 조사, 데이터 분석과 같은 업무 수행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직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연방 규정에 정의된 건강 감독 기관으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거래소 운영과 관련된 건강 감독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여기에는 감사, 조사, 검사, 평가, 분석, 정기 보고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거래소 감독을 위한 기타 모든 활동(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건강 보험 회사와의 적격 건강 보험 계약 포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직접 또는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4.5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건강 감독 기관으로서 활동해야 한다.

Section § 100503.9

Explanation

이 조항은 2023년 9월 1일부터 Exchange가 매월 고용 개발부로부터 실업, 장애, 가족 휴가 수당 신규 신청자에 대한 상세 개인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이름, 사회 보장 번호, 연락처 정보, 실직 세부 사항 및 수당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Exchange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개인들에게 건강 보험 가입 옵션을 알리고 가입을 돕습니다.

Exchange는 이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의도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은 개인에게 향후 연락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change가 공유하는 모든 정보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요구 사항이 적용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안전하게 파기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00503.9(a)
(1)Copy CA 정부 Code § 100503.9(a)(1)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시작하여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월, 하위 조항 (b)의 단락 (5)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Exchange는 실업 보상, 주 장애 및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각 신규 신청자로부터 다음 정보를 고용 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요청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00503.9(a)(1)(A) 성.
(B)CA 정부 Code § 100503.9(a)(1)(B) 이름.
(C)CA 정부 Code § 100503.9(a)(1)(C) 중간 이름 이니셜.
(D)CA 정부 Code § 100503.9(a)(1)(D) 사회 보장 번호.
(E)CA 정부 Code § 100503.9(a)(1)(E) 생년월일.
(F)CA 정부 Code § 100503.9(a)(1)(F) 인종 또는 민족 (가능한 경우).
(G)CA 정부 Code § 100503.9(a)(1)(G) 선호 언어.
(H)CA 정부 Code § 100503.9(a)(1)(H) 성별.
(I)CA 정부 Code § 100503.9(a)(1)(I) 도시, 주 및 우편 번호를 포함한 모든 우편 주소.
(J)CA 정부 Code § 100503.9(a)(1)(J) 집, 직장 및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화번호.
(K)CA 정부 Code § 100503.9(a)(1)(K) 이메일 주소 (가능한 경우).
(L)CA 정부 Code § 100503.9(a)(1)(L) 가장 최근의 실직 날짜 (가능한 경우).
(M)CA 정부 Code § 100503.9(a)(1)(M) 임금 또는 이전 임금.
(N)CA 정부 Code § 100503.9(a)(1)(N) 신청자가 신청한 고용 개발부 프로그램.
(O)CA 정부 Code § 100503.9(a)(1)(O) 청구 접수일.
(P)CA 정부 Code § 100503.9(a)(1)(P) 청구인 자격 상태.
(Q)CA 정부 Code § 100503.9(a)(1)(Q) 고용 개발부에서 초기 지급이 승인된 날짜.
(R)CA 정부 Code § 100503.9(a)(1)(R) 주간 혜택 금액.
(S)CA 정부 Code § 100503.9(a)(1)(S) 혜택 기간 시작일.
(T)CA 정부 Code § 100503.9(a)(1)(T) 혜택 기간 종료일.
(2)CA 정부 Code § 100503.9(a)(2) 고용 개발부는 단락 (1)에 따른 정보를 Exchange가 정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00503.9(a)(3) 고용 개발부는 높은 실업률 기간 동안 단락 (1)에 따른 정보를 월별보다 더 자주 제공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100503.9(b)
(1)Copy CA 정부 Code § 100503.9(b)(1) 섹션 100503의 하위 조항 (k)에 따라, Exchange는 하위 조항 (a)에 따라 Exchange가 정보를 받은 개인들에게 Exchange를 통한 건강 보험 가입 가능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3.9(b)(2) Exchange는 하위 조항 (a)에 따라 Exchange가 정보를 받은 개인에게 Exchange를 통해 이용 가능한 건강 보험 옵션을 알리고 해당 개인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도록 돕기 위해, 해당 개인의 거주지 또는 기타 개인 연락 채널로 연락할 의도가 있는 모든 연락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Copy CA 정부 Code § 100503.9(b)(3)
(A)Copy CA 정부 Code § 100503.9(b)(3)(A) Exchange는 고용 개발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Exchange와 계약한 홍보 및 마케팅 업체에 공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00503.9(b)(3)(A)(B) Exchange는 고용 개발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인 보험 대리인, 공인 등록 상담사 또는 기타 다른 기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하위 단락 (A)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CA 정부 Code § 100503.9(b)(4) 본 섹션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은 개인이 향후 모든 홍보 및 마케팅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눈에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함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100503.9(b)(5) Exchange는 고용 개발부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하위 조항 (a)의 단락 (1)에 따라 Exchange가 정보를 받은 개인들에게 Exchange를 통한 건강 보험 가입 가능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목적 외에는 해당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change는 항상 고용 개발부에 요청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정보의 양을, 해당 정보를 얻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제한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100503.9(b)(6) 본 섹션에 따라 Exchange로부터 정보를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Exchange로부터 얻은 모든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Exchange의 지시에 따라 개인들에게 Exchange를 통한 건강 보험 가입 가능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목적 외에는 해당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인 또는 기관은 항상 Exchange에 요청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정보의 양을, 해당 정보를 받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제한해야 한다.
(7)CA 정부 Code § 100503.9(b)(7) Exchange가 고용 개발부로부터 받은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00503.9(b)(7)(A) 항상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3.9(b)(7)(B) 기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Section § 100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거래소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해 상충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부금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2030년까지 긴급 규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으며, 2035년까지 개정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자격 변경 시 사람들이 기존의 제공자와 보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서비스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사회는 거래소 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보가 정확하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추가 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개인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건강 상품을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00504(a)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100504(a)(1)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개인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조금 관리를 지원한다.
(2)CA 정부 Code § 100504(a)(2) 계약을 체결한다.
(3)CA 정부 Code § 100504(a)(3)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다.
(4)CA 정부 Code § 100504(a)(4) 미국 기관, 주 기관, 그리고 주의 지방자치단체, 카운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으로부터 금전적 선물, 보조금 또는 기부를 수령하고 수락한다.
(5)CA 정부 Code § 100504(a)(5) 이사회에서 공개 회의를 통해 채택될 이해 상충 조항을 준수하여 개인, 협회, 사설 재단 및 법인으로부터 선물, 보조금 또는 기부를 수령하고 수락한다.
(6)Copy CA 정부 Code § 100504(a)(6)
(A)Copy CA 정부 Code § 100504(a)(6)(A) 필요에 따라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2030년 1월 1일까지, 제1043조를 시행하는 것을 제외한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은 행정절차법(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긴급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제11346.1조의 (e)항 및 (h)항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해당 긴급 규정의 최초 채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사회가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를 공포하지 않는 한 법률의 작용에 의해 폐지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은 이사회가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을 채택하는 이사회 회의 이전에 최소 한 번의 적절히 통지된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 제11346.1조의 (h)항에도 불구하고, 2035년 1월 1일까지 행정법규국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의 재채택을 두 번 이상 승인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00504(a)(6)(A)(B) 이 소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 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도 적용된다.
(7)CA 정부 Code § 100504(a)(7) 개인이 보험료 세액 공제 자격을 상실하고 메디칼 프로그램 자격을 얻거나, 메디칼 프로그램 자격을 상실하고 거래소를 통해 보험료 세액 공제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 개인이 자신의 보험사 및 제공자 네트워크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 보건 서비스국 및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와 협력한다.
(8)CA 정부 Code § 100504(a)(8) 연방 법률 제1411조의 기밀 유지 조항에 따라,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주 부서와 공유한다.
(9)CA 정부 Code § 100504(a)(9) 거래소에 참여하는 보험사에게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전자 디렉토리를 거래소에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여, 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이름으로 검색하여 거래소 내 어떤 건강 보험 플랜이 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네트워크에 포함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는 또한 보험사에게 특정 건강 보험 플랜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신규 환자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거래소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공자들이 어떤 보험사와 계약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신규 환자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통합되고 통일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디렉토리를 제공할 수 있다. 거래소는 또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소에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10)CA 정부 Code § 100504(a)(10)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소 가입자를 위한 보충 보험을 제공하되, 일반 기금(General Fund)이 해당 보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보충 보험은 제100503조 (n)항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100504(b) 거래소는 거래소 운영에 필요하고 연방 법률에 부합하는 개인 또는 개인 지정자로부터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100504(c)
(1)Copy CA 정부 Code § 100504(c)(1) 이사회는 거래소를 통해 제공될 상품을 표준화할 권한을 가진다. 이 항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표준화된 상품은 이사회가 거래소를 통해 제공될 표준화된 상품을 채택하는 이사회 회의 이전에 최소 한 번의 적절히 통지된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에 의해 논의되어야 한다.

Section § 10050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거래소가 연방 승인을 받아 특정 조건 하에 특정 개인들에게 '브릿지 플랜 상품'이라는 특별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브릿지 플랜 상품'이 되려면, 이미 메디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 및 주 건강 플랜 자격을 충족하며, 자격 있는 개인을 가입시키고, 재정 규정을 준수하며, 메디칼 플랜과 유사한 제공자 네트워크를 갖춘 건강 플랜이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자격 있는 개인들에게 브릿지 플랜을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건강 플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연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추후 법령에 의해 갱신되지 않는 한 효력을 상실합니다.

(a)CA 정부 Code § 100504.5(a) 적절한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내에서, 제100504조 (a)항 (7)호의 선택 사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거래소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005.70조에 명시된 개인들에게 브릿지 플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 요건을 이행함에 있어, 거래소는 제100503조 (c)항에 기술된 선택적 계약 권한을 사용하여, 최소한 거래소에 의해 적격 브릿지 플랜 상품으로 인증된 브릿지 플랜 상품과 계약하고 이를 적격 건강 플랜으로 인증해야 한다. 본 조의 목적상, 적격 브릿지 플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00504.5(a)(1) 복지 및 기관법 제14005.70조에 따라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과 계약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여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4.5(a)(2)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 (공법 111-148) 제1301조 및 본 법전 제100502조, 제100503조, 제100507조에 따라 거래소와 적격 건강 플랜으로 계약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00504.5(a)(3) 복지 및 기관법 제14005.7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들만 브릿지 플랜 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
(4)CA 정부 Code § 100504.5(a)(4) 건강 및 안전법 제1399.864조 또는 보험법 제10961조의 의료 손실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100504.5(a)(5) 해당 브릿지 플랜 상품이 최소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공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4.5(b) 거래소는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거래소 적격 건강 플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브릿지 플랜 상품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브릿지 플랜 상품 옵션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100504.5(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법률의 요건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100504.5(d) 본 조는 브릿지 플랜 선택 사항에 대한 연방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되는 10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후 두 번째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단, 해당 날짜 이전에 제정된 추후 법령이 효력 상실 및 폐지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00504.6

Explanation

이 법은 거래소에 브릿지 플랜 옵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규정을 만들기 전에, 이사회와 직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특정 주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이 조항은 브릿지 플랜 옵션에 대한 연방 승인이 있은 지 5년 후에 효력을 잃고, 그로부터 2년 후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정부 Code § 100504.6(a) 거래소는 섹션 100504.5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규정 제정 이전에, 이사회와 그 직원은 브릿지 플랜 옵션을 시행함에 있어서 섹션 100503의 (t)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6년 1월 1일까지, 본 섹션에 의해 승인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는 행정절차법(타이틀 2, 디비전 3, 파트 1의 챕터 3.5 (섹션 11340부터 시작))으로부터 면제된다.
(b)CA 정부 Code § 100504.6(b) 본 섹션은 브릿지 플랜 옵션에 대한 연방 승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10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후 두 번째 1월 1일에 폐지된다. 단, 해당 날짜 이전에 제정된 후속 법률이 효력 상실 및 폐지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00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보험사와 다른 계약자를 선정할 때 경쟁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주 계약 규칙을 따르거나 총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주 지침과 유사하게 계약을 처리하는 자체 매뉴얼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규칙이나 매뉴얼의 변경 사항은 일반적으로 많은 공식적인 절차와 대중의 의견 수렴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00505(a) 이사회는 이 법령에 따라 참여 보험사 및 기타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 절차를 수립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 법령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공공계약법 제2편 제2부 (Section 101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총무부의 어떠한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도 면제된다. 이사회는 거래소가 따라야 할 조달 및 계약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는 건강보험거래소 계약 매뉴얼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매뉴얼의 정책 및 절차는 주 계약 매뉴얼에 포함된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5(b)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이사회의 규정 채택, 개정 또는 폐지( (a)항에 따른 매뉴얼 채택 및 매뉴얼에 따라 거래소가 수행하는 모든 조달 절차 포함)는 행정절차법 (Title 2 제3편 제1부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1005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항소 절차는 주 거래소가 항소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연방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연방 규정이 나오면, 이사회는 추가 요건을 더할 수 있지만, 이는 주 일반 기금이나 수수료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소가 주 관리형 건강 관리국이나 보험국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문제와 관련된 경우, 이사회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해당 부서들이 처리합니다.

Section § 100506.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에게 보험료 부담 능력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자격, 받는 세액 공제 및 보조금 금액, 또는 저렴한 플랜 옵션에 오류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보험 의무 가입 벌금 면제 및 자격 또는 가입 관련 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도 다룹니다.

신청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a)CA 정부 Code § 100506.1(a) 개인의 보험료 부담 능력 프로그램 자격 또는 가입, 또는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 및 비용 분담 감소, 또는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 금액 및 비용 분담 수준, 또는 저렴한 플랜 옵션 자격, 또는 주정부 재정 지원 자격, 또는 선지급 보험료 지원 보조금 금액과 관련된 모든 조치 또는 부작위.
(b)CA 정부 Code § 100506.1(b) 연방 법률 제1311(d)(4)(H)조에 따른 개인 책임 벌금 면제 자격 결정 또는 제100715조에 명시된 최소 필수 보장 개인 의무 가입 면제 자격 결정.
(c)CA 정부 Code § 100506.1(c) 자격 결정 또는 재결정 또는 가입 관련 결정에 대한 적시 또는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Section § 10050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의 자격 또는 등록을 결정할 때, 신청자들이 처음 신청할 때와 자격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모두 항소 절차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건강 관리 자격, 등록 및 유지 시스템이 준비된 후, 늦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자격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결정의 이유, 법적 근거,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들에게 항소 결정 및 법적 대리인 선택과 같은 그들의 권리와 선택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항소 기간 동안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시행되기 위해 연방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00506.2(a) 섹션 100506.1에 명시된 자격 또는 등록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신청 시와 자격 또는 등록 결정 또는 재결정 시에 항소 절차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6.2(b) 섹션 100506.1에 명시된 자격 또는 등록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또한 보건 서비스 국장이 캘리포니아 건강 관리 자격, 등록 및 유지 시스템(CalHEERS)이 이 섹션의 이행을 위해 프로그래밍되었다고 서면으로 결정한 후, 그러나 늦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통합 자격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통합 자격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00506.2(b)(1) 신청한 각 개인 또는 한 가구의 여러 가족 구성원에 대한 Medi-Cal, 프리미엄 세액 공제 및 비용 분담 감소, 주 재정 지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Medi-Cal 접근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또는 비자격 정보.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A)CA 정부 Code § 100506.2(b)(1)(A) 통지에 반영된 조치에 대한 설명, 조치의 발효일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100506.2(b)(1)(B) 결정이 내려진 사실적 근거.
(C)CA 정부 Code § 100506.2(b)(1)(C) 조치를 뒷받침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인용 또는 식별.
(D)CA 정부 Code § 100506.2(b)(1)(D) 지역 법률 구조 및 복지 권리 사무소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고객 서비스 자원에 대한 연락처 정보.
(E)CA 정부 Code § 100506.2(b)(1)(E) 자격 및 등록의 발효일.
(2)CA 정부 Code § 100506.2(b)(2) 비수정 조정 총소득(MAGI) Medi-Cal의 자격 근거와 해당 근거로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혜택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이는 개인이 자격 결정 또는 등록일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정보에 입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며, 별도의 문서로 통지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100506.2(b)(3)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개인의 보험 경제성 프로그램 또는 주 재정 지원 자격 또는 등록과 관련된 모든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 이 제목과 복지 및 기관 코드 제9부 제2편 제7장(섹션 10950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주 공정 청문회를 요청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다는 설명.
(4)CA 정부 Code § 100506.2(b)(4) 섹션 100506.4의 (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자신을 대리하거나 법률 고문 또는 공인 대리인의 대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
(5)CA 정부 Code § 100506.2(b)(5) 섹션 100506.5에 따라 항소 결정이 계류 중인 동안 신청자 또는 등록자의 자격이 유지되거나 복원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
(c)CA 정부 Code § 100506.2(c) 이 섹션은 연방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Section § 100506.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주 사회복지국과 계약하여 거래소의 권한 내에서 개인 건강보험 시장의 자격, 등록 또는 면제 결정과 관련된 항소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항소 절차는 특정 연방 및 주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캘 심리 절차가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연방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집니다.

(a)CA 정부 Code § 100506.3(a) 이사회는 개인 시장의 사람들에 대한 자격 또는 등록 결정이나 재결정, 또는 거래소의 관할권 내에서의 면제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도록 지정된 거래소 항소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국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본 제목의 조항,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5부 F소항, 그리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12장 제7조는 거래소 심리 절차를 규율한다.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2부 제7장 (commencing with Section 10950)에 규정된 메디캘 심리 절차가 거래소 심리 절차를 규율한다.
(b)CA 정부 Code § 100506.3(b) 본 조항은 연방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Section § 10050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통해 건강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 또는 가입 결정에 대해 항소하는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전화,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항소 신청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항소는 접수 확인될 것이며, 항소 계류 중 귀하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공식 청문회 전에 비공식 해결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제공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비공식 절차가 귀하의 청문회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전화, 화상 회의 또는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심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항소 결정은 9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귀하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소를 상위 기관으로 올리거나 사법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00506.4(a)
(1)Copy CA 정부 Code § 100506.4(a)(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 기관 역할을 하는 주 사회복지국은 신청자 또는 가입자가 자격 또는 가입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거래소의 관할권 내 면제 결정에 대해 항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복지 및 기관 법전 10951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6.4(a)(2) 항소 기관은 표준 항소가 항소인의 생명, 건강 또는 최대 기능을 달성, 유지 또는 회복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건강 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가입자가 신속 항소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신속 항소가 승인되면, 결정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내려져야 하며, 청문회 후 5영업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항소인이 항소 기록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지연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속 항소가 거부되면, 항소 기관은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항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속 항소 거부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뒤따라야 한다. 신속 항소가 거부되면, 해당 항소는 표준 항소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06.4(b) 항소 요청은 전화, 우편, 직접 방문, 인터넷,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적 수단 또는 팩스를 통해 항소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00506.4(c) 거래소, 카운티,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인의 직원은 신청자 또는 가입자가 항소 요청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00506.4(d)
(1)Copy CA 정부 Code § 100506.4(d)(1) 항소를 접수하면, 항소 기관은 항소가 접수되었음을 항소인에게 적시에 확인 통지해야 한다. 확인 통지에는 항소 계류 중 항소인의 혜택 자격에 관한 정보, 항소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 및 선지급 보험료 지원 보조금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 항소인이 (g)항에 따라 비공식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 비공식 해결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항소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항소 결정이 내려지는 날까지 언제든지 소득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항소 대상 결정이 내려진 기관이 소유한 모든 서류, 요청, 문서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항소인의 전체 자격 파일을 검토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6.4(d)(2) 항소 요청을 접수하면, 항소 기관은 안전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거래소와 카운티,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인에게 항소에 대한 적시 통지를 보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00506.4(d)(3) 항소 기관으로부터 항소 통지를 접수하면, 항소 대상인 자격 또는 가입 결정을 내린 기관은 항소 심리에 사용하기 위해 항소인의 자격 및 가입 기록을 인쇄본 또는 전자적으로 항소 기관에 전송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00506.4(e) 이사회 구성원, 거래소 직원, 카운티,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인, 또는 항소 기관은 신청자 또는 가입자의 항소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항소에 관한 개인의 결정에 지시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f)CA 정부 Code § 100506.4(f) 신청자 또는 가입자는 변호인의 대리를 받거나 공인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자 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으며, 이는 항소 요청을 하고 (g)항에 규정된 비공식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100506.4(g) 항소를 제기하는 신청자 또는 가입자는 청문회 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는 비공식 해결 기회를 가져야 한다.
(1)CA 정부 Code § 100506.4(g)(1) 자격 또는 가입 결정을 내린 기관의 대표는 항소인 또는 항소인의 적절하게 공인된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항소인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06.4(g)(2) 항소인이 비공식 해결 절차의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항소인의 청문회 권리는 보존되어야 한다. 항소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자발적으로 청문회 요청을 철회하거나, 항소인과 거래소, 카운티,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인이 충족해야 할 합의된 조건을 명시하는 조건부 철회에 동의할 수 있다.

Section § 100506.5

Explanation
건강 보험 재정 지원(예: 선지급 보험료 세액 공제 또는 본인 부담금 경감)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결정이 내려지기 전과 동일한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Section § 100507

Explanation
이 법은 주에서 운영하는 건강 보험 시장인 '거래소'가 보험국이나 관리형 건강 관리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와 계약하는 보험사들(법률 용어로는 '캐리어'라고 함)은 각자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고 적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005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간단히 '거래소'라고 함)가 어떤 기록을 기밀로 유지해야 하고 어떤 기록이 결국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첫째, 대중에게 항상 비공개되는 두 가지 유형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협상 및 계약에 대한 세부 정보와 건강 보험 플랜과 제공자 간의 지불 요율 및 청구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금융 데이터입니다.

둘째, 건강 보험 플랜과의 계약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 후에 공개되며, 해당 계약의 모든 수정 사항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는 모든 계약 및 수정 사항을 검사할 수 있지만, 1년 후에 대중에게 공개될 때까지는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00508(a)
(b)Copy CA 정부 Code § 100508(a)(b)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밝히는 거래소의 기록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에서 면제된다:
(1)CA 정부 Code § 100508(a)(1) 거래소와 계약하거나 계약을 모색하는 기관, 거래소가 계약을 고려 중인 기관, 또는 거래소가 서비스를 제공, 수령 또는 주선하거나 상환을 하는 다른 어떠한 약정을 고려하거나 체결하는 기관과의 심의 과정, 논의, 통신 또는 협상의 다른 부분.
(2)CA 정부 Code § 100508(a)(2) 청구 데이터, 진료 데이터, 비용 세부 정보, 지불 방식에 대한 정보,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이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계약 요율, 그리고 플랜이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입자 공동 보험 또는 기타 비용 분담을 밝히는 기록.
(b)Copy CA 정부 Code § 100508(b)
(a)Copy CA 정부 Code § 100508(b)(a)항에 따라, 거래소의 다음 기록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에서 면제된다:
(1)CA 정부 Code § 100508(b)(1) 2013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편에 따라 체결된 참여 보험사와의 계약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1년 후 검사 대상이 된다.
(2)CA 정부 Code § 100508(b)(2) 이 편에 따라 체결된 참여 보험사와의 계약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 사항은 수정 발효일로부터 1년 후 검사 대상이 된다.
(c)CA 정부 Code § 100508(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참여 보험사와의 전체 계약 또는 참여 보험사와의 계약 수정 사항은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의 검사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b)항에 따라 계약 또는 계약 수정 사항이 검사 대상이 될 때까지 계약 및 수정 사항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0051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 거래소와 유효한 계약 없이 거래소를 위해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규칙을 위반하도록 돕는다면, 그들 또한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100510(a)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거래소와 유효한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한, 거래소를 대표하거나, 구성하거나, 또는 거래소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처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100510(b) 이 조항을 위반하여 다른 개인이나 단체를 돕거나 방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Section § 1005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주 재무부 내에 캘리포니아 건강 신탁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연말에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기금에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연방 자금은 허용되는 경우 추가될 수 있으며, 신중한 예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수회나 과도한 급여와 같은 부적절한 지출은 금지됩니다. 발생한 이자는 건강 관련 용도로 기금 내에 유지됩니다. 잉여금이 있는 경우, 다음 해에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이러한 분야의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건강 보험 의무나 재정 지원을 충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강 프로그램들은 주의 건강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100520(a) 캘리포니아 건강 신탁 기금은 이 편, 제24편 (제100700조부터 시작), 및 제25편 (제10080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하여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립된다.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 모든 자금은 이 편, 제24편 (제100700조부터 시작), 및 제25편 (제10080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하여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정되어야 한다. 회계연도 말에 미집행되거나 미지출된 기금 내 자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00520(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다른 특별 기금이나 일반 기금, 또는 카운티 일반 기금이나 다른 카운티 기금에 대여되거나 차용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100520(c)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16360조에 따라 설립된 연방 신탁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해당 자금이 이 조항의 이행과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 주에 의한 지출을 위해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건강 신탁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100520(d)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소 이사회는 기금 내에 신중한 예비금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00520(e) 교환소 이사회 또는 직원은 교환소의 행정 및 운영 비용을 위해 배정된 자금을 직원 연수회, 홍보용 증정품, 과도한 임원 보수, 또는 연방 또는 주 입법 또는 규제 변경의 홍보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f)CA 정부 Code § 100520(f) 제16305.7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는 기금 내에 보유되어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일치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00520(g) 2016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며, 어떤 회계연도 말에 기금에 다음 회계연도 교환소의 이사회 승인 운영 예산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금액의 미지출 자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회계연도 동안 제100503조 (n)항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을 교환소의 잉여 자금을 다음 회계연도 기관의 운영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만큼 감축해야 한다.
(h)Copy CA 정부 Code § 100520(h)
(a)Copy CA 정부 Code § 100520(h)(a)항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 자금은 제24편 (제1007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최소 필수 보장 개인 의무 또는 제25편 (제100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교환소의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i)CA 정부 Code § 100520(i) 입법부는 제24편 (제100700조부터 시작) 및 제25편 (제100800조부터 시작)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환소의 운영이 이 편 및 연방 법률에 따른 교환소의 목적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0052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건강보험 부담능력 예비 기금을 설치하여 건강보험 부담 능력을 지원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현금 흐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일반 기금으로 일시적으로 대출될 수 있습니다. 자금은 주 일반 기금에서 이체되며,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 교환소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부담능력 및 혜택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 교환소는 Covered California에 가입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개인의 본인부담금과 공제액 같은 본인 부담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정 소득 계층에 공제액 없음(zero deductibles)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방안들은 2022년 1월 1일까지 입법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교환소는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연방 자금 지원 기회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2023-24 회계연도에 이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6억 달러의 대출이 승인되며, 이 대출은 이후 3개 회계연도에 걸쳐 2억 달러씩 분할 상환될 예정입니다.

(a)CA 정부 Code § 100520.5(a) 건강보험 부담능력 예비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b)CA 정부 Code § 100520.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관은 건강보험 부담능력 예비 기금의 자금을 16310조 및 1638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 기금에 대한 현금 흐름 대출로 사용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00520.5(c) 2021년 예산법이 제정되고 재정국장의 명령에 따라, 회계감사관은 3억 3천 3백 4십 3만 9천 달러 ($333,439,000)를 일반 기금에서 건강보험 부담능력 예비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00520.5(d)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건강보험 부담능력 예비 기금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주의회가 배정한 다른 예산 외에,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 교환소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부담능력 프로그램 및 100503.6조에 따른 혜택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100520.5(e)
(1)Copy CA 정부 Code § 100520.5(e)(1)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 교환소는 이해관계자 및 주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캘리포니아 주민의 비용 분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분담 경감 보조금 제공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교환소는 개발된 해당 방안들을 주의회, 주지사, 그리고 건강 및 안전법 1001조에 따라 설립된 모두를 위한 건강한 캘리포니아 위원회에 보고하여 2022-23 회계연도 예산 과정에서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00520.5(e)(2) 방안을 개발할 때, 교환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00520.5(e)(2)(A) 연방 빈곤선의 400퍼센트 이하 소득을 가진 모든 Covered California 가입자를 위한 본인부담금, 공제액, 공동보험, 그리고 최대 본인 부담액을 포함한 비용 분담 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00520.5(e)(2)(B) 연방 빈곤선의 400퍼센트 미만 소득을 가진 모든 Covered California 가입자에게 공제액 없음(zero deductibles)을 제공하고, 연방 빈곤선의 2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포함) 사이 소득을 가진 가입자를 골드 등급 비용 분담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00520.5(e)(2)(C) 2023년도에 강화된 비용 분담 경감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운영상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00520.5(e)(2)(D) 연방 자금을 최대화하고 연방 비용 분담 경감 보조금에 관한 연방 법률과의 상호작용을 다루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00520.5(e)(3) 교환소는 해당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100520.5(e)(4) 교환소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00520.5(f) 재정부의 명령에 따라, 2023-24 회계연도에 건강보험 부담능력 예비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6억 달러 ($600,000,000)의 대출이 승인된다. 해당 대출은 2026-27, 2027-28, 2028-29 회계연도에 걸쳐 연간 2억 달러 ($200,000,000)씩 분할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0052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의 재정 규칙을 설명합니다. 거래소는 연방 기금, 민간 기부금 및 기타 주 일반 기금이 아닌 자금만을 사용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 일반 기금은 특별한 허가 없이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항을 시행하기 전에, 이사회는 충분한 재정 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사회는 재무부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거래소가 다른 주 건강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반대의 경우를 매년 평가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00521(a) 이사회는 거래소의 설립, 운영 및 행정 기능이 연방 기금, 민간 기부금 및 이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기타 일반 기금 외 자금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법령에 따라 어떠한 주 일반 기금도 후속 예산 배정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거래소 또는 그 임직원이 부담하는 어떠한 책임도 일반 기금으로 충당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100521(b) 이 섹션, 섹션 100500, 그리고 섹션 100504의 세분 (a)의 단락 (4) 및 (5)를 제외한 이 법령의 조항 시행은 이사회에 의해 기금에 충분한 재정 자원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 결정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근거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00521(b)(1) 거래소를 시행하기 위해 기금에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임을 확인하는 재정 예측.
(2)CA 정부 Code § 100521(b)(2) 거래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예상 자원과 이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활동의 예상 비용 비교.
(3)CA 정부 Code § 100521(b)(3) 재정 예측은 이 법령에 따른 운영의 최소 첫 2년 동안 자원의 충분성을 입증한다.
(c)CA 정부 Code § 100521(c) 이사회는 공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재무국장에게 이 법령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재정 자원이 기금에 존재함을 통지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00521(d) 이사회가 기금의 자원 수준이 세분 (a)에 설명된 조치 및 책임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무부와 공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재정 부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 계약 또는 인력 변경에 대한 상세 보고서와 일반 기금 자금 사용 없이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의 비상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00521(e) 이사회는 거래소의 운영 및 정책이 주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공 자금 지원 건강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과 주에서 관리하는 공공 자금 지원 건강 프로그램이 거래소의 운영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는 최소한 거래소 정책 또는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의 잠재적 비용 전가 또는 비용 증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이 평가는 최소한 연간 단위로 완료되어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재무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005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시장인 '익스체인지'가 이민 신분 때문에 건강 보험을 얻을 수 없는 이민자들에게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익스체인지는 오직 '적격 건강 보험 플랜'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면제해야 하지만, 이는 오직 해당 이민자들을 위한 보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익스체인지는 제공되는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자격 요건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적격 건강 보험 플랜과 매우 유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플랜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익스체인지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해당 정보의 사용을 자격 확인 및 가입과 관련된 필수 절차로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연방 면제가 승인되면, 이 조항들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00523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분쟁으로 인해 고용주 건강 보험을 잃은 개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연방 빈곤 수준의 138.1% 이상 소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과 유사한 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개인에게 증빙 자료를 요구하거나 노조 및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은 신청서 제출 시 시작되며, 개인은 소득 변경 또는 고용주 보험 재개를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노조는 건강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분쟁에 대해 거래소에 알려야 합니다. 거래소는 연방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주 기금을 사용할 것이며, 보조금 수령에 따른 잠재적인 세금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a)CA 정부 Code § 100523(a) 2023년 7월 1일부터 거래소는 노동 분쟁의 결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 적용을 상실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거래소를 통해 건강 혜택을 얻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100523(a)(1)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분쟁의 결과로 고용주 또는 노사 공동 신탁 기금으로부터 최소 필수 보장을 상실한 개인은 재정 지원(보험료 지원 및 본인 부담금 경감 보조금 포함) 목적상 자격 있는 개인입니다. 단, 해당 개인은 내국세법 제36B조 및 미국법전 제42편 제18071조에 명시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항들의 소득 요건은 제외됩니다. 자격 있는 개인의 가구 소득 중 해당 개인의 가족 규모에 대한 연방 빈곤 수준의 138.1%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자격 있는 개인 및 그들의 세금 가구 구성원에 대해 고려되지 않습니다. 현행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개인은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Copy CA 정부 Code § 100523(a)(2)
(1)Copy CA 정부 Code § 100523(a)(2)(1)항에 기술된 개인은 거래소를 통해 재정 지원 자격을 얻는 연방 빈곤 수준의 138.1% 소득을 가진 다른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 경감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 경감은 94% 이상의 보험 계리 가치를 가지는 표준 혜택 설계를 사용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프로그램 설계는 이 소득에 대한 표준 혜택 설계가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없는 경우, 모든 보장 혜택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없어야 합니다.
(3)CA 정부 Code § 100523(a)(3)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은 이 조항에 따른 재정 지원(보험료 지원 및 본인 부담금 경감 보조금 포함) 목적상 자격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00523(a)(3)(A) 개인이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분쟁의 결과로 고용주로부터 최소 필수 보장을 상실합니다.
(B)CA 정부 Code § 100523(a)(3)(B) 개인에게 최소 필수 보장을 제공한 고용주가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분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100523(a)(3)(C) 개인이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분쟁의 결과로 고용주로부터 최소 필수 보장을 상실했으며, 그들에게 최소 필수 보장을 제공한 고용주가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분쟁에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가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4)CA 정부 Code § 100523(a)(4)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단체 교섭 대리인에게 연락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100523(b) 건강 및 안전법 제1399.848조 및 제1399.849조, 그리고 보험법 제10965.3조 및 제10965.4조에도 불구하고, 보장 개시일은 자격 있는 개인의 재량에 따라 신청서 제출 및 플랜 선택 월의 첫째 날 또는 다음 달의 첫째 날이어야 합니다.
(c)Copy CA 정부 Code § 100523(c)
(1)Copy CA 정부 Code § 100523(c)(1) 거래소는 매월 이 조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가입자에게 가구 소득이 변경되거나 가입자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최소 필수 보장이 재개되는 경우 거래소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잠재적인 주 및 연방 소득세 결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100523(c)(2)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분쟁이 해결되면, 거래소가 해당 개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최소 필수 보장이 재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조항에 따른 재정 지원 상실에 대해 자격 있는 개인에게 사전 통지한 후에만, 개인은 이 조항에 따른 재정 지원 자격을 더 이상 갖지 못합니다.
(d)CA 정부 Code § 100523(d) 고용주 또는 노동 조합은 거래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장이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분쟁의 영향을 받기 전에 거래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파업, 직장 폐쇄 또는 노동 분쟁의 상태, 보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른 재정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 노동 조합 또는 기타 적절한 대표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정부 Code § 100523(e)
(1)Copy CA 정부 Code § 100523(e)(1) 거래소는 이 조항에 따라 가입한 개인에 대한 연방 부담 능력 지원을 최대화해야 하며, 연방 법률에 따라 달리 이용할 수 없는 재정 지원을 위해 주 부담 능력 지원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100523(e)(2)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지원은 주의회 예산 배정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