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 Code § 62582(a)
(1)Copy CA 정부 Code § 62582(a)(1) 이 조항의 목적상, “기관 수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62582(a)(1)(A) 종가세 방식의 재산세를 제외한, 기관이 부과하는 특별세, 수수료 또는 요금.
(B)CA 정부 Code § 62582(a)(1)(B) 대출 상환금, 투자 소득, 또는 부동산의 소유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
(2)Copy CA 정부 Code § 62582(a)(2)
(A)Copy CA 정부 Code § 62582(a)(2)(A) 기관은 이 편에 명시된 목적과 기관이 채택한 결의안 또는 유권자가 채택한 조치에 따라, 기관 수입 발생 또는 해당 특별세,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1941년 수익 채권법(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기관 수입으로 상환되는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2582(a)(2)(A)(B) 이 조항에 따라 수익 채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기관이 지정한 기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A)호에 기술된 특별세,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은 제54309조의 의미 내에서 “사업체”를 구성한다.
(C)Copy CA 정부 Code § 62582(a)(2)(A)(C)
(B)Copy CA 정부 Code § 62582(a)(2)(A)(C)(B)호에 따라 지정된 모든 기관 수입은 제54315조의 의미 내에서 “수입”을 구성한다.
(3)CA 정부 Code § 62582(a)(3) 이 조항에 기술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기관은 이 편에 따른 특별세의 유권자 승인과 관련된 제62521조 (e)항에 따라 작성된 모든 투표 안건 요약이 특별세 수입이 수익 채권 상환에 사용될 수 있음을 유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2582(a)(4) 이 조항의 목적상, 기관은 제54307조의 의미 내에서 지방 기관으로 간주된다.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3조 (제54380조부터 시작) 및 제54402조 (b)항에 명시된 이자율 제한은 이 조항에 따른 채권 발행 및 판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기관은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결의안을 통해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하며, 이 결의안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2582(a)(4)(A) 채권이 발행될 목적.
(B)CA 정부 Code § 62582(a)(4)(B) 채권의 최대 원금액.
(C)CA 정부 Code § 62582(a)(4)(C) 채권의 최대 만기.
(D)Copy CA 정부 Code § 62582(a)(4)(D)
(i)Copy CA 정부 Code § 62582(a)(4)(D)(i) 채권에 지급될 최대 이자율은 제53531조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기관 채권에 허용되는 최대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ii)CA 정부 Code § 62582(a)(4)(D)(i)(ii) 변동 이자율 채권의 경우, 변동 이자율은 어떤 날에도 제53531조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기관 채권에 허용되는 최대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채권의 최초 발행일부터 그 날까지 지급된 이자가, 채권이 발행일부터 그 날까지 항상 제53531조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수시로 허용되는 최대 이자율로 이자를 부담했더라면 허용되었을 총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 이자율은 어떤 날에도 (A)호의 최대 이자율을 초과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62582(a)(4)(E) 채권 판매 시 최대 최초 발행 프리미엄 또는 할인율.
(F)CA 정부 Code § 62582(a)(4)(F) 수익 채권의 액면가 또는 액면가들로, 이는 오천 달러 ($5,00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62582(b) 해당 결의안은 이 장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2582(c) 수익 채권은 공개 또는 비공개 판매 방식 또는 협상 판매 방식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액면가 이상 또는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2582(d) 수익 채권 또는 각 시리즈는 날짜가 기재되고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기관의 전무이사가 서명해야 한다. 그의 서명은 인쇄, 석판 인쇄 또는 기계적으로 복제될 수 있다. 수익 채권에 서명이 있는 임원이 채권 인도 전에 해당 직위를 그만두더라도, 그 임원의 서명은 그 임원이 재직 중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유효하다.
(e)CA 정부 Code § 62582(e) 제54522조에 따라 기관이 발행해야 하는 모든 요약 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매년 발행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2582(f) 이 조항은 기관이 수익 채권을 발행하는 완전하고 추가적이며 대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발행은 이 조항의 다른 곳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g)Copy CA 정부 Code § 62582(g)
(1)Copy CA 정부 Code § 62582(g)(1)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관 수입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