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56300(a) 입법부의 의도는 각 위원회가 2002년 1월 1일까지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정책 및 절차와 일관된 방식으로 이 부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해당 패턴 내에서 오픈 스페이스 및 농업용 토지 보존을 적절히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효율적인 도시 개발 패턴을 장려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b)CA 정부 Code § 56300(b) 2001년 1월 1일 현재 제안이 계류 중인 각 위원회는 2001년 3월 31일까지 섹션 (56100.1)에 의해 승인된 기부금, 지출 및 독립 지출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책 및 절차의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보고 요건은 채택일 또는 결의안에 명시된 추후 날짜에 발효된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제안이 계류 중이지 않은 위원회는 제안서 제출 후 (90)일 이내 또는 제안서 제출 전 언제든지 해당 정책 및 절차의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공청회가 개최된 경우, 위원회가 위치한 카운티에 거주하는 (100)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의 청원에 의해서만 후속 공청회가 요구된다.
(c)CA 정부 Code § 56300(c) 위원회는 서면 정책 및 절차의 채택을 통해 위원회 위원, 직원 또는 컨설턴트의 계류 중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을 위한 로비 공개 및 보고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공개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되거나, 위원회가 위치한 카운티의 기록관, 유권자 등록관 또는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섹션 (56069)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계류 중인 제안이 있는 각 위원회는 2001년 3월 31일까지 이 세부 조항에 의해 승인된 로비 공개를 규율하는 정책 및 절차의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보고 요건은 채택일 또는 결의안에 명시된 추후 날짜에 발효된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제안이 계류 중이지 않은 위원회는 제안서 제출 후 (90)일 이내 또는 제안서 제출 전 언제든지 해당 정책 및 절차의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56300(d) 이 섹션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공청회는 동시에 개최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56300(e) 위원회가 채택한 서면 정책 및 절차는 위원회에 제출되는 다양한 제출물에 사용될 양식을 포함해야 하며, 최소한 제안된 조직 변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될 모든 이의 제기 양식을 포함해야 한다.
(f)Copy CA 정부 Code § 56300(f)
(1)Copy CA 정부 Code § 56300(f)(1) 200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지 및 기타 위원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설정하고 유지하거나 달리 제공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56300(f)(2) 위원회가 채택한 서면 정책 및 절차는 위원회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유지하는 한, 모든 공청회 및 위원회 회의 공지가 해당 사이트에서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