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지구가 어떻게 변경되거나 재편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 설명된 절차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구를 설립할 때,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해당 지구의 주된 법률을 따라야 하지만, 주된 법률과 이 장의 절차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장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그러한 경우, 담당 위원회가 적용될 절차 규칙을 결정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56100(a) 섹션 56036.5 및 섹션 56036.6의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은 시 및 지구의 조직 변경 및 재편성의 개시, 수행 및 완료를 위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권한 및 절차를 제공한다. 모든 조직 변경 및 재편성은 본 장에 따라, 그리고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시, 수행 및 완료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56100(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설립 절차는 설립될 예정인 지구의 주된 법률에 의해 승인된 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단, 위원회는 수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본 장의 절차적 요건은 적용되며, 지구의 주된 법률의 절차적 요건과 충돌하는 경우 우선한다. 그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섹션의 요건과 일치하게 적용될 절차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56100.1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적 목적, 특히 특정 제안이나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자금 또는 지출이 캘리포니아 정치 개혁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대로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무적인 공개 외에도, 위원회는 그러한 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기부금에 대해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한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보고서는 온라인 공유를 위해 위원회의 사무국장에게 제출되거나, 이를 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개는 투명성을 위한 다른 지방 또는 특정 법적 요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a)CA 정부 Code § 56100.1(a) 제안 또는 절차와 관련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 및 지출은 1974년 정치 개혁법(제9편(제81000조부터 시작)) 제4장 제2.5조(제84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 및 보고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56100.1(b) 위원회는 서면 정책 및 절차의 채택을 통해 제안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기부금의 추가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거나, 위원회가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공개를 접수할 카운티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권한 하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개는 제56700.1조, 제57009조 또는 지방 조례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어떠한 공개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56102

Explanation
이 법은 조직의 구조 변경이나 재편성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때, 해당 변경 사항들은 완료 증명서가 서명되는 즉시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610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 구역의 조직 방식이나 경계 변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6103.5

Explanation
이 부문과 관련된 소송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면, 다른 법률 섹션의 제9.3장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1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칙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없더라도, 나머지 부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이 규정들이 분리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부분이 실패하더라도 각 부분이 자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6105

Explanation
특정 공식 절차에서 진행된 절차나 조치에 대해 이의나 반대가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며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올바른 방식으로 허용된 시간 내에 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56106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나 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한에 관해, 이러한 기한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마감일이 아니라 유연한 지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특정 통지 요건과 다른 섹션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으며, 이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10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을 해석할 때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령된 조직 변경이나 채택된 결의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이는 누군가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사기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 없는 한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누군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기가 있었거나 기록상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 결정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56107(a) 이 부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부문에 따라 명령된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그리고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는 어떠한 행위, 결정 또는 절차상의 결함, 오류, 불규칙성 또는 누락으로 인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단, 이는 어떠한 개인, 시, 카운티, 지구, 주 또는 주의 기관이나 하위 부문의 권리에 불리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56107(b) 이 부문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은 사기 또는 편파적인 재량권 남용이 없는 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c)CA 정부 Code § 56107(c) 이 부문 미준수를 이유로 위원회의 결정을 공격, 검토, 취소, 무효화 또는 폐지하는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든, 조사는 사기 또는 편파적인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만 국한된다. 편파적인 재량권 남용은 법원이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결정 또는 판단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Section § 5611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구역의 전체 지역이 시 경계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구역이 자동으로 시와 합쳐지거나 시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해당 구역은 이 부칙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시와 합쳐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5611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특정 절차에 따라 시와 합쳐지거나 시의 산하 지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시와 지구 간에 상호 서비스 협정이 있는 경우, 시는 협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협정 기간 동안 해당 지구를 산하 지구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Section § 56118

Explanation
지구를 형성하거나 합병하는 제안이 있을 경우, 다른 지구와 합병하거나 자회사 지구를 만드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절차 진행 중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서가 합병과 같이 한 가지 선택 사항만 언급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다른 선택 사항도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Section § 5611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이 부문에 명시된 특정 조직 규칙을 특별히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지구든 변경이나 재편성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경계와 영토 중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구의 자체적인 주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지구에 새로운 영토를 추가할 경우, 기존 지구에 인접해야 하며, 다른 지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동일한 종류의 다른 지구에 속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6120

Explanation
이 법은 상위 구역의 규칙이 하위 구역의 경계가 변경될 때 상위 구역의 경계도 자동으로 또는 동시에 변경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하위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을 때마다 해당 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위 구역의 주 관할 카운티 위원회는 하위 구역과 관련된 모든 상위 구역의 경계 변경을 관리할 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56121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지구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의 구조나 조직 변경이 채권 보유자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재편성되더라도, 그들의 재정적 의무와 기존 계약은 여전히 보호됩니다. 채권자들은 재편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변경 전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 보유자 및 채권자의 권리는 합병, 새로운 지구 또는 시의 설립, 해산 또는 기타 조직 변경을 통해서도 온전히 유지됩니다. 그들은 새로 설립되거나 재편성된 기관 또는 재편성 후 자산과 부채를 인계받는 기관에 대해 자신들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관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또는 조직 변경이나 재편성의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카운티, 시 또는 지구의 채권 보유자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또는 조직 변경이나 재편성의 어떠한 조건도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편 제7부 제5장 제1조 (Section 6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권한 공동 행사 협약으로 생성된 공공 기관이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 또는 계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또는 조직 변경이나 재편성, 또는 조직 변경이나 재편성의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채권 보유자나 다른 채권자는 조직 변경, 재편성,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관 및 해당 임원에게도 행사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56121(a) 합병 또는 분리: 영토가 합병되거나 분리되는 시 또는 지구에 대하여.
(b)CA 정부 Code § 56121(b) 법인 설립: 새로 법인 설립된 시에 대하여.
(c)CA 정부 Code § 56121(c) 설립: 새로 설립된 지구에 대하여.
(d)CA 정부 Code § 56121(d) 법인 해산: 해산된 시의 잔여 자산 분배를 받는 승계 카운티에 대하여.
(e)CA 정부 Code § 56121(e) 해산: 해산된 지구의 잔여 자산 전부 또는 일부의 분배를 받는 지방 기관에 대하여.
(f)CA 정부 Code § 56121(f) 통합: 통합된 승계 시 또는 지구에 대하여.
(g)CA 정부 Code § 56121(g) 재편성: 해당 재편성에 포함될 수 있는 위에 열거된 조직 변경 또는 시 법인 설립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해당 시 또는 지구, 승계 카운티 또는 새로 법인 설립된 시 또는 새로 설립된 지구에 대하여.

Section § 56122

Explanation
이 조항은 56886조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조항이나 조건이 공공 기관들 사이에서 집행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채권 보유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채권자들은 56886조가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123

Explanation

이 법은 합병이나 경계 조정과 같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나 관할 구역의 변경이 제안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다룹니다. 이러한 경우, 주요 책임은 주 카운티 위원회에 있습니다. 주 카운티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카운티입니다. 이 위원회는 통지, 절차, 명령과 같은 모든 공식적인 조치를 처리합니다.

이 주 카운티 위원회는 또한 모든 관련 지방 정부 기관 및 공무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관련 카운티의 모든 카운티 공무원은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주 카운티 위원회를 지원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56124)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조직 변경, 재편성 또는 영향권 결정이 둘 이상의 관련 카운티에 적용되는 경우,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전속 관할권은 주 카운티의 위원회에 부여된다. 위원회, 감독 위원회, 카운티 서기 또는 기타 카운티 공무원이 제공, 수행 또는 작성하도록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통지, 절차, 명령 또는 기타 행위는 주 카운티에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공, 수행 또는 작성되어야 한다. 주 카운티 위원회는 제안된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에 관한 모든 절차, 조치 또는 보고서에 대해 모든 관련 기관의 입법부 및 집행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 카운티 외의 다른 카운티 공무원은 주 카운티 위원회와 협력해야 하며, 주 카운티 위원회가 이 부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증명서, 기록 또는 기록의 인증된 사본을 주 카운티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56124

Explanation
재편성 같은 변경 사항이 여러 카운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주된 카운티 위원회가 다른 카운티가 결정을 맡는 것을 승인하고 해당 카운티를 지정하며, 지정된 카운티가 이에 동의하면, 그 카운티 위원회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경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조치와 연락은 지정된 카운티의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하며, 다른 카운티 공무원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Section § 56125

Explanation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지구의 경계가 바뀔 때, 이는 본 조항에 명시된 필수 절차를 따라야만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개선 지구를 만들거나, 해당 지구에 토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관련 서기는 해당 지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되며, 본 조항이 이러한 변경에 대한 유일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련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어떠한 재편성이든 신규 지구(구역)의 형성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지구(구역)는 재편성과 관련된 본 조항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떠한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의 조건이 개선 지구의 형성 또는 기존 개선 지구에 대한 영토 편입 또는 영토 분리를 규정하는 경우, 해당 형성, 편입 또는 분리는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과 관련된 본 조항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즉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영토가 개선 지구로 형성되거나, 개선 지구에 편입되거나, 개선 지구에서 분리되도록 규정하는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절차에서,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의 서기는 해당 영토 내 토지를 소유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제안된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에 대한 청문회 우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어떠한 개선 지구의 형성 또는 기존 개선 지구에 대한 영토 편입 또는 영토 분리를 위해 추가 또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오직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본 조항이 그러한 개선 지구의 형성 또는 기존 개선 지구에 대한 영토 편입 또는 영토 분리에 대한 배타적 절차를 규율하고 제공하며, 개선 지구의 형성 또는 기존 개선 지구에 대한 영토 편입 또는 영토 분리와 관련된 주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6126

Explanation

이 법은 시, 카운티 또는 지구의 평가관이 특정 공무원의 요청을 받을 경우 추정 재산 평가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평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둘째, 필지가 분할되었거나 카운티나 선거구와 같은 여러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만, 다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카운티 또는 지구의 행정관 또는 서기의 요청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지구의 평가관은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assessment roll)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된 추정된 평가액을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제공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56126(a)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대장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b)CA 정부 Code § 56126(b)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단일 평가 필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정부 Code § 56126(b)(1) 원래 평가 필지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양도하여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2)CA 정부 Code § 56126(b)(2) 두 개 이상의 카운티, 시, 지구 또는 선거구, 또는 그러한 기관이나 선거구의 조합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러한 추정치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평가액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Section § 56127

Explanation

이 법규는 구역이나 기관과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이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할 경우, 조직 변경을 하기 전에 해당 카운티의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해당 구역에 대한 제안을 시작하면, 구역은 10일 이내에 이 지위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원회의 다음 정기 회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신청자들에게 회의 세부 사항을 통지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공개 통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위원회는 우편이나 공고를 통해 추가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56036.6의 (a)항에 열거된 구역, 기관 또는 당국 중 어느 하나의 입법 기관이 파트 4 (섹션 57000부터 시작) 또는 파트 5 (섹션 57300부터 시작)의 목적상 해당 구역, 기관 또는 당국이 구역 또는 특별 구역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 입법 기관은 조직 변경을 제안하거나, 의도를 선언하거나, 절차를 개시하는 조례, 결의안 또는 명령을 채택하기 전에, 제안된 조직 변경을 설명하고 해당 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주된 카운티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이 구역 또는 특별 구역의 입법 기관 외의 다른 주체에 의해 시작된 경우, 해당 구역 또는 특별 구역은 위원회로부터 제안 개시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파트 4 (섹션 57000부터 시작) 또는 파트 5 (섹션 57300부터 시작)의 목적상 자신이 구역 또는 특별 구역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신청서는 사무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다음 정기 회의까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입법 기관에 해당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될 시간과 장소를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른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무국장에게 신청서의 제출 및 제시 사실을 공고 또는 영향을 받는 다른 카운티, 시 및 구역에 우편 발송을 통해, 또는 공고 및 우편 발송 모두를 통해 통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5612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정부 목적상 어떤 기관이 '지구' 또는 '특별지구'가 아닌지 언제 결정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제56127조에 따라 신청하는 기관이 공공 서비스(예: 유틸리티 배급, 위생 서비스 제공, 소방 및 경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이를 다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의 정의에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사업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조직 구조 변경에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없거나 결정이 다른 경우, 이 부문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56128(a) 제5612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신청인인 지구, 기관 또는 당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인 지구, 기관 또는 당국이 제4부(제57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부(제573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지구 또는 특별지구가 아니라고 결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56128(a)(1) 재판매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물 또는 조명, 난방 또는 동력용 가스나 전기를 배급하고 판매하는 행위.
(2)Copy CA 정부 Code § 56128(a)(2)
(b)Copy CA 정부 Code § 56128(a)(2)(b)항에 정의된 최종 사용자에게 위생 하수 서비스 또는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CA 정부 Code § 56128(a)(3) 소방 또는 경찰 보호를 제공하는 행위.
(4)CA 정부 Code § 56128(a)(4) 신청인의 다른 합법적인 권한 행사에 부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및 고속도로, 도로 및 고속도로 개선, 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취득, 건설, 유지보수, 조명 또는 운영.
(b)CA 정부 Code § 56128(b) “최종 사용자”란 주, 미국, 시, 카운티 또는 지구, 또는 그러한 기관, 부서, 사무실 또는 공공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 또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위원회가 제56036.6조 (a)항에 열거된 신청인인 지구, 기관 또는 당국이 제4부(제57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부(제573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지구 또는 특별지구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들은 신청서에 명시된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에 적용되지 않으며,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을 위한 절차는 주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위원회가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신청인이 제4부(제57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부(제573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지구 또는 특별지구가 아니라고 결정하지 않는 경우, 이 부문은 해당 지구, 기관 또는 당국의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의 개시, 수행 및 완료를 위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권한을 제공하며, 이 부문과 신청인의 주된 법률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부문이 우선한다.

Section § 56129

Explanation

공공사업체가 특정 지역에서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허가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설 또는 기존 구역의 일부가 되면, 해당 구역은 즉시 가스나 전기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위원회와 해당 지역 주민들 양쪽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승인이 부여되면, 구역은 서비스를 인수할 수 있고, 공공사업위원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원래의 공공사업체는 그곳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재판매 목적이 아닌 조명이나 난방과 같은 용도로 가스나 전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a)CA 정부 Code § 56129(a) 공공사업체가 특정 서비스 지역 내에서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하고 요구하는 공공 편의 및 필요 증명서를 부여받았고,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의 결과로 해당 서비스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된 지역이 주된 법률에 의해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 제공이 허가된 구역의 일부가 되거나 구역으로 형성되는 경우, 해당 구역은 다음 두 가지의 승인 없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CA 정부 Code § 56129(a)(1) 섹션 5613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된 공공사업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의 위원회.
(2)CA 정부 Code § 56129(a)(2) 섹션 56130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거에서 주어진 해당 지역 내 유권자.
(b)CA 정부 Code § 56129(b) 해당 두 가지 승인이 모두 부여되면, 구역이 서비스를 인수한 후 공공사업체는 공공사업위원회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그 이후 언제든지 해당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철회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56129(c) 이 섹션 및 섹션 56130, 56131, 56875에서 사용된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는 재판매 목적 이외의 모든 목적으로 조명, 난방 또는 동력을 위한 가스 또는 전기의 배전 및 판매를 의미한다.

Section § 561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지역에서 지구가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권자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선거가 필요합니다. 투표 용지에는 지구의 세부 정보, 서비스 유형, 그리고 현재 서비스 제공업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최소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청원이나 선거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6131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이 재편성의 일환으로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인증된 제안서를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안이 청원에 기반한 경우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편성이 승인되면, 해당 구역의 서기는 관련 조례나 결의안의 인증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구역의 제안된 서비스가 기존 공공사업체의 다른 지역 서비스 품질이나 요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후 위원회 비서는 해당 보고서를 행정 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행정 책임자는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제안의 인증 사본을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의 일부로서, 섹션 56129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가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의 구역에 의해 제공될 것을 규정합니다. 제안이 청원에 의한 경우, 인증 사본에 서명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이 명령된 후, 구역의 서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섹션 56129의 (c)항에 정의된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구역 이사회에서 작성한 모든 조례, 결의안 또는 명령의 인증 사본을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제출 후, 공공사업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제안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고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공사업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 구역에 의한 제안된 서비스가 공공사업체가 서비스 지역의 나머지 부분에서 합리적인 요금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공사업위원회의 의견을 명시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위원회 비서는 해당 보고서의 인증 사본을 행정 책임자에게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61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 보건 의료 지구의 조직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구를 설립하거나, 경계를 변경하거나, 통합하거나, 해산하려는 제안이 있을 때, 특별 위원회는 해당 지구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 책임이 있는 특정 주 기관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 등이 포함됩니다.

통지를 받은 주 기관은 제안에 대해 의견이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지구 재편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피드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56131.5(a) 보건안전법 제23편 (제3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 보건 의료 지구의 설립, 편입, 분리, 통합 또는 해산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그러한 조직 변경을 포함하는 재편성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위원회가 그러한 조직 변경 또는 그러한 조직 변경을 포함하는 재편성을 개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안된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의 대상이 되는 지역 보건 의료 지구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 책임이 있거나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 기관에 신청서 접수 또는 위원회의 제안된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 개시 및 제안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56131.5(a)(1) 주 보건의료서비스국(메디칼 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CA 정부 Code § 56131.5(a)(2)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캘-모기지 대출 보험 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CA 정부 Code § 56131.5(a)(3)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
(4)CA 정부 Code § 56131.5(a)(4) 주 공중보건국(면허 및 인증 부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b)CA 정부 Code § 56131.5(b) 주 기관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주 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56131.7

Explanation

이 법은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를 설립, 통합 또는 해산하려는 신청이 있거나, 이러한 조치를 포함하는 재편성이 있을 경우, 행정관이 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해당 제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국장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법, 공공자원법 제5편 제4장 (commencing with Section 5780)에 따라 설립된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의 설립, 통합 또는 해산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그러한 조직 변경을 포함하는 재편성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또는 위원회에 의해 그러한 조직 변경이나 그러한 조직 변경을 포함하는 재편성이 개시될 경우, 행정관은 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장은 행정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561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지구가 일반적인 경계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위치한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는 시의 계획된 성장 지역 내에서 확장될 수 있으며,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 상황에서는 적절한 서류와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의 요청이 검토되어 승인, 불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부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대체 서비스, 비음용수 이전, 농업용 잉여수, 2001년 이전에 존재했던 서비스, 새로운 기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전기 서비스, 그리고 특정 소방 계약 등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56133(a) 시 또는 지구는 관할 경계 밖에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신규 또는 확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역이 위치한 카운티 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먼저 요청하고 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56133(b) 위원회는 시 또는 지구가 나중에 조직 변경을 예상하여 관할 경계 밖이지만 영향권 내에서 신규 또는 확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56133(c) 위원회는 시 또는 지구가 관할 경계 밖 및 영향권 밖에서 신규 또는 확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는 공중 또는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존 또는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정부 Code § 56133(c)(1) 승인을 신청하는 기관은 공중 또는 해당 주민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입증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56133(c)(2) 위원회는 공공사업법 제241조에 정의된 수자원 공사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지도 및 서비스 역량 진술서를 제출한 모든 대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56133(d) 집행관은 시 또는 지구가 관할 경계 밖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승인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이 완전하고 접수 가능한지 또는 불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요청이 완전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집행관은 즉시 해당 결정을 요청자에게 전달하고, 요청의 불완전한 부분과 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요청이 완전하다고 간주되면, 집행관은 적절한 통지가 가능한 다음 위원회 회의 의제에 해당 요청을 상정해야 하며, 이는 요청이 완전하다고 간주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른 요청 승인 권한을 집행관에게 위임한 경우는 예외이다. 위원회 또는 집행관은 확장 서비스를 승인, 불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해야 한다. 신규 또는 확장 서비스가 불승인되거나 조건부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재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고 요청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56133(e)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56133(e)(1)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존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의 대안 또는 대체이며, 제공될 서비스 수준이 기존 서비스 제공자가 고려하는 서비스 수준과 일치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56133(e)(2) 비음용수 또는 미처리수의 이전.
(3)CA 정부 Code § 56133(e)(3) 보존 목적을 수행하거나 농업 산업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농경지 및 시설(부수적인 주거 구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잉여수를 공급하는 경우. 단, 개발을 지원하거나 유도할 프로젝트에 잉여수 서비스를 확장하기 전에, 시 또는 지구는 해당 카운티 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먼저 요청하고 받아야 한다.
(4)Copy CA 정부 Code § 56133(e)(4)
(2001)Copy CA 정부 Code § 56133(e)(4)(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시 또는 지구가 제공하고 있던 확장 서비스.
(5)CA 정부 Code § 56133(e)(5)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해당 회사의 관할 경계 밖에서 전력 분배 시설의 취득, 건설 또는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CA 정부 Code § 56133(e)(6) 제56134조 (a)항에 정의된 소방 계약.

Section § 56133.5

Explanation

이 법은 나파와 샌버너디노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도시 또는 지구의 서비스를 통상적인 지역을 넘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오픈 스페이스에 해를 끼치거나, 원치 않는 성장을 유발하거나, 현재의 도시 계획 전략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요청을 논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현재 또는 미래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위원회는 2025년까지 그들의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공공사업 지침을 따르며, 2026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a)CA 정부 Code § 56133.5(a) 나파 및 샌버너디노 위원회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 이로써 수립된다. 채택된 정책과 일치하는 경우, 나파 및 샌버너디노 위원회는 시 또는 지구에 그 관할 경계 및 영향권 외부에서 공공 또는 사유 재산과 관련된 기존 또는 계획된 용도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또는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가 다음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공고된 공개 청문회에서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1)CA 정부 Code § 56133.5(a)(1) 서비스 확장 또는 서비스 부족이 섹션 56430에 따라 준비된 지방 서비스 검토에서 확인되고 평가되었다.
(2)CA 정부 Code § 56133.5(a)(2)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결정한다:
(A)CA 정부 Code § 56133.5(a)(2)(A) 서비스 확장이 오픈 스페이스 또는 농경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B)CA 정부 Code § 56133.5(a)(2)(B) 서비스 확장이 성장을 유도하는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3)CA 정부 Code § 56133.5(a)(3) 해당 지역 및 해당 기관과 관련된 영향권 변경이 이 부문 하에서 실현 불가능하거나 위원회의 채택된 정책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
(b)CA 정부 Code § 56133.5(b) 섹션 56133의 (d)항은 이 섹션에 따른 신규 또는 확장 서비스 요청에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56133.5(c) 이 섹션의 목적상, “계획된 용도”는 2015년 7월 1일 현재 승인된 특정 계획에 포함된 모든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56133.5(d) 나파 및 샌버너디노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입법부에 시범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 섹션의 발효일 이후 접수된 서비스 확장 요청의 수와 위원회의 승인, 불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파 위원회는 또한 시범 프로그램 보고서에 섹션 56133.6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세인트헬레나 시가 그 관할 경계 및 영향권 외부에서 신규 또는 확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모든 권한 부여를 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승인한 결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56133.5(e) 이 섹션에 따라 수립된 시범 프로그램은 공공사업법 제1부 제1장 제8.5장(섹션 1501부터 시작)과 일치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56133.5(f)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6133.6

Explanation

이 법은 나파 카운티의 세인트헬레나 시가 통상적인 경계 밖 지역에 특정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특정 주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화조 시스템을 하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환경적 이점을 창출하고 특정 유형의 주택 개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오픈 스페이스나 농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지역의 추가적인 성장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56133.6(a) 제56133.5조에 따라 수립된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파 위원회는 세인트헬레나 시가 그 관할 경계 밖과 그 영향권 밖으로 341 Saint Helena Hwy S, St. Helena, Napa County, 사정관 소포 번호 027-130-006 및 027-130-005, 그리고 401 St. Helena Highway S, St. Helena, Napa County, 사정관 소포 번호 027-120-052, 027-120-061, 및 027-120-062에 신규 또는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나파 위원회가 다음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공고된 공청회에서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1)CA 정부 Code § 56133.6(a)(1)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확장이 정화조 시스템을 처리된 하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환경적 이점을 가져올 것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A)CA 정부 Code § 56133.6(a)(1)(A) 서비스의 확장이 보건 및 안전법 제17021.8조에 의해 구상된 바와 같이 최소 6개 단위 이상 12개 단위 이하의 농업 종사자 주택 개발에 제공될 것.
(B)CA 정부 Code § 56133.6(a)(1)(B) 서비스의 확장이 25개 단위 이하의 이동주택 단지 재이용 또는 이동주택 단지 재개발에 제공될 것.
(2)CA 정부 Code § 56133.6(a)(2) 서비스 확장 또는 서비스 부족이 제56430조에 따라 준비된 지방 서비스 검토에서 식별되고 평가되었다.
(3)CA 정부 Code § 56133.6(a)(3)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결정한다:
(A)CA 정부 Code § 56133.6(a)(3)(A) 서비스의 확장이 오픈 스페이스 또는 농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
(B)CA 정부 Code § 56133.6(a)(3)(B) 서비스의 확장이 성장을 유도하는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
(4)CA 정부 Code § 56133.6(a)(4) 해당 지역 및 해당 기관과 관련된 영향권 변경이 이 부문 하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채택된 정책에 기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b)CA 정부 Code § 56133.6(b)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5613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관할 구역 밖에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인 “소방 보호 계약”에 대해 다룹니다. 이 계약은 특정 지역의 소방 서비스 또는 직원의 25%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되며,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관들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용, 서비스 수준, 서비스 비용 지불 방식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재정적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체 자금원이 합의된 경우에만 승인할 것입니다.

공청회는 통지, 대중의 의견 수렴 기회 제공, 그리고 서비스가 기존 정책과 일치하는지 여부 검토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Meyers-Milias-Brown Act와 같은 다른 노동조합 규정이 여전히 준수되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56134(a)
(1)Copy CA 정부 Code § 56134(a)(1) 이 조항의 목적상, “소방 보호 계약”이란 이 법전 제5편 제2부 제2장 (제55600조부터 시작) 또는 공공자원법 제4편 제2부 제1장 제4조 (제4141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 밖에서 새로운 또는 확장된 소방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하며, 공공자원법 제4143조 및 제4144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제외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CA 정부 Code § 56134(a)(1)(A) 해당 계약 또는 합의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 내 면적의 25퍼센트 이상에서 서비스 제공 책임을 이전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56134(a)(1)(B) 해당 계약 또는 합의의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의 25퍼센트 이상의 고용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56134(a)(2) 이 법전 제5편 제2부 제2장 (제55600조부터 시작) 또는 공공자원법 제4편 제2부 제1장 제4조 (제4141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 밖에서 새로운 또는 확장된 소방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 또는 합의로서, 공공자원법 제4143조 및 제4144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제외하고, 다른 계약 또는 합의와 결합하여 (1)항의 (A) 또는 (B) 소항에 명시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소방 보호 계약으로 간주된다.
(3)CA 정부 Code § 56134(a)(3) 이 조항의 목적상, “관할 구역”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소방 보호 계약에 따라 보호되는 영토 또는 토지를 포함한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소방 보호 계약의 연장으로서, (1)항의 (A) 또는 (B) 소항에 명시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소방 보호 계약으로 간주된다.
(b)CA 정부 Code § 56134(b) 제56133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 카운티 위원회로부터 서면 승인을 먼저 요청하고 받아야만 소방 보호 계약에 따라 새로운 또는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56134(c) 소방 보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새로운 또는 확장된 서비스에 대한 위원회 승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요청은 다음과 같이 신청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CA 정부 Code § 56134(c)(1) 주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은 해당 공공기관의 현재 관할 구역 밖에서 새로운 또는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입법부가 신청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56134(c)(2) 주 기관인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은 해당 기관의 현재 관할 구역 밖에서 새로운 또는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주 기관의 국장이 시작하고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CA 정부 Code § 56134(c)(3) 소방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주 기관과 계약 중인 지방 기관인 공공기관이 기존 계약 또는 합의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또는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은 지방 기관인 공공기관이 시작하고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A 정부 Code § 56134(d) 공공기관의 입법부 또는 주 기관의 국장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신청 결의안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1)CA 정부 Code § 56134(d)(1) 해당 공공기관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A)CA 정부 Code § 56134(d)(1)(A) 각 해당 공공기관과 기존 및 제안된 서비스 제공자의 소방관을 대표하는 인정된 직원 단체가 제안된 소방 보호 계약에 동의함을 확인하고 서명한 서면 합의서를 결의안과 함께 확보하여 제출하는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56134(d)(1)(B)
(2)Copy CA 정부 Code § 56134(d)(1)(B)(2)항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 최소 30일 전까지 각 해당 공공기관과 기존 및 제안된 서비스 제공자의 소방관을 대표하는 인정된 직원 단체에 제안된 소방 보호 계약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각 서면 통지 사본을 신청 결의안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당 통지에는 최소한 제안된 계약의 전체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56134(d)(2) 공공기관은 해당 결의안에 대해 랄프 M. 브라운 법 (Chapter 9 (commencing with Section 54950) of Part 1 of Division 2 of Title 5) 또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 (Article 9 (commencing with Section 11120) of Chapter 1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에 따라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해당되는 경우.
(e)CA 정부 Code § 56134(e)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결의안은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계획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56134(e)(1) 해당 지역에 신규 또는 확대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총 예상 비용.
(2)CA 정부 Code § 56134(e)(2) 해당 지역 고객에게 제공되는 신규 또는 확대된 소방 서비스의 예상 비용.
(3)CA 정부 Code § 56134(e)(3) 제공될 예정인 신규 또는 확대된 서비스의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있는 경우) 식별 및 해당 기존 제공업체 고객에게 미칠 잠재적 재정적 영향.
(4)CA 정부 Code § 56134(e)(4) 해당 지역에서 신규 또는 확대된 소방 서비스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5)CA 정부 Code § 56134(e)(5) 해당 지역에서 신규 또는 확대된 소방 서비스 수행을 위한 대안.
(6)CA 정부 Code § 56134(e)(6) 해당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인 신규 또는 확대된 소방 서비스의 열거 및 설명.
(7)CA 정부 Code § 56134(e)(7) 신규 또는 확대된 소방 서비스의 수준 및 범위.
(8)CA 정부 Code § 56134(e)(8) 신규 또는 확대된 소방 서비스가 해당 지역으로 실현 가능하게 확대될 수 있는 시기 명시.
(9)CA 정부 Code § 56134(e)(9) 소방 서비스 계약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내에서 부과하거나 요구할 건물, 도로, 하수 또는 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 또는 기타 조건 명시.
(10)CA 정부 Code § 56134(e)(10) 제안된 소방 서비스 계약이 (a)항의 (1)호의 (A)목 또는 (B)목 또는 (2)호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문서로 뒷받침되는 결정.
(f)CA 정부 Code § 56134(f) 신청인은 본 조항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제출될 독립적인 재정 분석을 계약을 통해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분석은 다음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Copy CA 정부 Code § 56134(f)(1)
(e)Copy CA 정부 Code § 56134(f)(1)(e)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서비스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
(2)CA 정부 Code § 56134(f)(2)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의 비용이 유사한 인구 및 지리적 규모를 가지며 유사한 수준 및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리고 신규 또는 확대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
(3)Copy CA 정부 Code § 56134(f)(3)
(j)Copy CA 정부 Code § 56134(f)(3)(j)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및 분석.
(g)CA 정부 Code § 56134(g) 본 조항에 따라 신청 결의안을 채택하는 공공기관 입법부의 서기 또는 주 기관의 국장은 해당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h)Copy CA 정부 Code § 56134(h)
(1)Copy CA 정부 Code § 56134(h)(1) 집행관은 공공기관의 소방 서비스 계약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이 완전하고 제출 가능한지 또는 불완전한지 결정해야 한다. 요청이 (d)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해당 요청이 불완전하다고 결정해야 한다. 요청이 불완전하다고 결정되면, 집행관은 해당 결정을 요청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요청 중 불완전한 부분과 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요청이 완전하다고 간주되면, 집행관은 적절한 통지가 가능한 다음 위원회 회의 의제에 해당 요청을 상정해야 하며, 요청이 완전하다고 간주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CA 정부 Code § 56134(h)(2) 위원회는 (1)호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의 청문회 후 신규 또는 확대된 서비스 계약을 승인, 불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해야 한다. 계약이 불승인되거나 조건부 승인되는 경우, 신청인은 재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고 요청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i)Copy CA 정부 Code § 56134(i)
(1)Copy CA 정부 Code § 56134(i)(1) 위원회는 (2)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관할 구역 외에서 신규 또는 확대된 소방 서비스의 수행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수입을 가질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소방 서비스 계약 승인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