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기회매매 및 임대차
Section § 522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나 카운티가 경제적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전에, 해당 관리 기관은 공개 청문회를 통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이 청문회는 지역 신문에 2주 동안 광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비용 및 예상 이점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재산을 취득, 매각 또는 임대하기로 한 결정은 그것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인지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거래는 공정 시장 가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부는 이 법을 시 소유 재산을 처리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2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 기관이 상업용 부동산을 개보수하려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은 상환 일정, 이자 조건, 그리고 채무 불이행 시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출을 제공하기 전에, 지방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프로젝트가 대출 없이는 재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며, 민간 시장에서는 유사한 자금 조달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Section § 522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산업 또는 제조 목적으로 사용될 부동산의 개발 또는 개선 자금 조달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자금 조달은 오염 통제 장치와 같은 시설 또는 장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지방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지원이 개발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그러한 자금 조달을 민간 출처로부터 합리적인 조건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