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금융 기관'과 '공공 은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지역 금융 기관'은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 특정 신용 협동조합 또는 소규모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은행'은 은행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지방 정부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이 소유합니다. 인구 25만 명 미만의 카운티는 공동 권한 기관을 통해서만 공공 은행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공공 은행 면허'를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가로 정의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a)CA 정부 Code § 57600(a) “지역 금융 기관”이란 인증된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 금융법 제165조에 정의된 신용 협동조합, 또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25.12조에 정의된 소규모 은행 또는 중간 소규모 은행을 의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57600(b)
(1)Copy CA 정부 Code § 57600(b)(1) “공공 은행”이란 상업 은행업 또는 산업 은행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3편 (제7110조부터 시작하는)) 또는 비영리 공익 법인법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2편 (제511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조직된 법인으로서, 지방 기관, 지방 기관들, 또는 공동 권한 행사법 (제1편 제7부 제5장 제1조 (제65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설립되고 오직 지방 기관들로만 구성된 공동 권한 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57600(b)(2) 인구 25만 명 미만의 카운티 내에 위치한 지방 기관은 해당 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동 권한 기관의 일부로서만 공공 은행을 조직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57600(b)(3) 단락 (2)의 목적상, 인구는 재무부 인구통계 연구단에 의해 결정된 가장 최근의 인구 데이터 추정치에 근거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57600(c) “공공 은행 면허”란 금융법 제104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은행으로서 사업을 거래할 수 있는 인가 증명서를 의미한다.

Section § 57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된 공공 은행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면, 정관에 상업 또는 산업 은행업에 종사하는 공공 은행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사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공 은행업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공공 은행은 회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공공 은행은 일반 비영리 법인법을 따르지만, 일반 비영리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공공 은행에 대한 특정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Section § 5760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은행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예금 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은행은 주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보험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576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공공 은행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공 은행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방 기관은 공공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달리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카운티는 가용 자금을 공공 은행에 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기관은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하든 아니든 공공 은행의 증권이나 의무에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공 은행은 지방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57603(a) 공공 은행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금융법 제1.1부(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은행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57603(b) 지방 기관은 공공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과 관련하여 제53638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사전 승인이 있고 공공 은행과 지방 기관 예금주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A 정부 Code § 57603(c) 제23010조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가용 자금 중 어느 것이든 모든 공공 은행에 대출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57603(d) 제5360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 기관을 가진 다른 지방 기관들과 예금 또는 투자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하지 않는 지방 기관은 공공 은행의 채무 증권 또는 기타 의무에 투자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57603(e) 제53635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관리 기관을 가진 지방 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지방 기관들과 예금 또는 투자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지방 기관은 공공 은행의 채무 증권 또는 기타 의무에 투자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57603(f) 제53635.2조에도 불구하고, 공공 은행은 지방 기관 자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57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공공은행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공공은행은 지역 금융 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금융 기관과 협력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공공은행은 지방 기관 뱅킹 및 인프라 대출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 뱅킹에서 지역 금융 기관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57604(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57604(a)(1) “~와 협력하여 수행되는”이란 공공은행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대중에게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금융 기관과의 서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57604(a)(2) “인프라 대출”이란 공공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개선할 목적으로 지방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신용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4212조에 정의된 주택 프로젝트와 제62250조 (a)항에 정의된 저렴한 주택이 포함된다.
(3)CA 정부 Code § 57604(a)(3) “지방 기관 뱅킹”이란 지방 기관에 다음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57604(a)(3)(A) 모든 종류의 예금 수취.
(B)CA 정부 Code § 57604(a)(3)(B) 모든 종류의 대출 또는 신용 연장 제공.
(4)CA 정부 Code § 57604(a)(4) “참여 대출”이란 지역 금융 기관이 발생시키거나 지역 금융 기관에 판매된 대출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또는 지역 금융 기관과의 서면 계약에 따라 지역 금융 기관이 관련된 대출 거래를 발생시키거나 주도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57604(a)(5) “개인”이란 금융법(Financial Code) 제127조에 정의된 개인을 의미하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0001조에 정의된 지방 기관은 포함하지 않지만, 지방 기관에 고용된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6)CA 정부 Code § 57604(a)(6) “소매 활동”이란 지역 금융 기관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57604(a)(6)(A) 신용 조합의 주식 발행을 포함하여 개인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예금 수취.
(B)CA 정부 Code § 57604(a)(6)(B) 개인에게 모든 종류의 대출 또는 신용 연장 제공.
(7)CA 정부 Code § 57604(a)(7) “도매 대출”이란 지역 금융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신용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57604(b)
(c)Copy CA 정부 Code § 57604(b)(c)항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은행은 지역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소매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 금융 기관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57604(c) 공공은행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57604(c)(1) 다음의 모든 뱅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57604(c)(1)(A) 지방 기관 뱅킹.
(B)CA 정부 Code § 57604(c)(1)(B) 인프라 대출.
(C)CA 정부 Code § 57604(c)(1)(C) 도매 대출.
(D)CA 정부 Code § 57604(c)(1)(D) 참여 대출.
(2)CA 정부 Code § 57604(c)(2) 공공은행을 소유한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 지역 금융 기관이 해당 소매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지역 금융 기관과 협력하지 않고 소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Section § 5760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한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소유권 때문에 자동으로 은행 지주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76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이 공공은행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은행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은행의 목적, 비용, 필요한 자금, 그리고 경제 불황 시 어떻게 될지를 포함한 예상 재무 상태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준수 여부,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지배구조, 그리고 은행을 설립할 경우와 설립하지 않을 경우의 잠재적 이점과 비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지방 기관의 의사결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행하기 전에 대중의 지지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재무 데이터는 의사결정 기관이 투표하기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57606(a) 금융법 제1020조에 따라 공공은행을 조직하고 설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방 기관은 제안된 공공은행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에는 다음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57606(a)(1) 비용 절감, 지역 경제 강화, 지역 사회 경제 발전 지원, 지역의 인프라 및 주택 수요 해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은행의 목적에 대한 논의.
(2)CA 정부 Code § 57606(a)(2) 제안된 공공은행 설립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재정 분석.
(3)CA 정부 Code § 57606(a)(3) 지방 기관이 제안된 공공은행에 제공할 초기 자본금 추정치.
(4)CA 정부 Code § 57606(a)(4) 제안된 공공은행의 최소 운영 첫 5년간의 예상 재무제표(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재무 예측에는 예상 수익이 예상 비용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추정치와 제안된 공공은행이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지방 기관이 제공해야 할 총 운영 보조금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리한 경제 상황을 가정한 예측 외에도, 분석에는 경제 불황이 제안된 공공은행의 재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하방 시나리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측에는 지방 정부의 현재 은행과 계속 거래하는 경우의 하방 시나리오가 포함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57606(a)(5) 제안된 공공은행의 구조와 운영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6항을 준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 분석. 단,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법률 분석에 수반되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포기를 강제하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57606(a)(6) 제안된 공공은행의 지배구조가 불법 내부자 거래 및 명백한 이해 상충으로부터 은행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b)CA 정부 Code § 57606(b) 연구에는 다음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57606(b)(1) 제안된 공공은행 설립과 관련된 이점(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경제 활동 창출, 민간 자본 활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재정 분석.
(2)CA 정부 Code § 57606(b)(2) 제안된 공공은행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이점에 대한 정성적 평가.
(3)CA 정부 Code § 57606(b)(3) 지방 기관의 현재 은행에 지불되는 수수료 추정치.
(4)CA 정부 Code § 57606(b)(4) 지방 기관의 현재 은행과 계속 거래하는 경우의 사회적 및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비용에 대한 재정 분석.
(c)Copy CA 정부 Code § 57606(c)
(1)Copy CA 정부 Code § 57606(c)(1)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는 지방 기관의 의사결정 기관에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하며, 공공은행 설립 인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동의는 지방 기관이 금융법 제102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개 회의에서 의사결정 기관의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 기관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 사본을 금융보호혁신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57606(c)(2) 지방 기관이 금융법 제102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공은행 설립 인가 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동의는 의사결정 기관의 투표 후 최소 180일 이후에 열리는 다음 정기 선거에서 유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57606(c)(3)
(2)Copy CA 정부 Code § 57606(c)(3)(2)항에 명시된 유권자 승인 요건은 (a)항에 요구된 연구가 완료된 후, 그리고 금융법 제1020조에 따라 공공은행을 조직하고 설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 권한 행사법(제1편 제7부 제5장 제1조(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형성된 공동 권한 기관에 가입하는 지방 기관에 적용된다.
(4)Copy CA 정부 Code § 57606(c)(4)
(2)Copy CA 정부 Code § 57606(c)(4)(2)항 및 (3)항에서 사용된 “지방 기관”은 헌장 도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57606(d) 지방 기관은 (c)항에 따라 지방 기관의 의사결정 기관에 연구를 제출하기 전에, (a)항의 (2)항부터 (4)항까지 설명된 요소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 재무 모델과 주요 가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576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급될 수 있는 공공은행 인가 수를 제한합니다. 금융보호혁신국장은 매년 2개를 초과하는 공공은행 인가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10개를 초과하는 공공은행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10번째 인가가 발급되면, 2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공공은행업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인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57607(a) 금융보호혁신국장은 역년당 2개를 초과하는 공공은행 인가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b)CA 정부 Code § 57607(b) 금융보호혁신국장은 해당 공공은행 인가를 발급함으로써 금융법 제1.1부 (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도록 인가된 공공은행이 10개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공공은행 인가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c)CA 정부 Code § 57607(c) 금융보호혁신국장은 국장이 10번째 공공은행 인가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공공은행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57607(d) 금융보호혁신국장은 이 부문에 따른 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초로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공은행 인가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