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총칙
Section § 61001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주 전역의 다양한 지역사회에 맞춰진 지역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CSD)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CSD의 역사적 발전과 이해관계자들이 법을 이해하고 시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과거의 복잡성을 언급합니다. 이 법은 명확성, 적응성을 위해 CSD 법규를 개정하고 지역의 평화,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CSD가 영구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될 수 있고, 여러 지구를 통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대안이 되거나, 도시화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의 의도는 이러한 지구들이 다양한 공공 시설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지역 기관 위원회가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지구 통합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필요와 조건에 맞춰 CSD 법을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610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이 "전체 선거구" (전체 지구가 투표) 또는 "구역별" (특정 구역의 유권자만 투표)로 선출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총지배인" 및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설명하고, "잠재적 권한" 및 "낙서 제거"와 같은 개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주요 카운티", "유권자", "구역" 및 "회장", "의장", "비서"와 같은 다른 역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의 거버넌스 및 운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Section § 61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의 운영을 위한 규칙과 구조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1955년에 처음 제정된 이전 부문의 기능을 대체하고 계속합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 또는 개선 지구는 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조직된 것처럼 이 개정된 법에 따라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 계약 또는 규정과 같은 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은 현재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Section § 61005
Section § 610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구와 관련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지구의 조직 유효성이나 채권 또는 계약과 같은 재정적 의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법원이 지구 또는 그 공무원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강제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절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청문회 후 내려진 행정 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정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Section § 61007
Section § 6100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구의 선거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지구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통일지구선거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선거를 주 전체 총선거 날짜와 맞추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모든 우편 투표를 사용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 선거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