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서비스 및 시설재정
Section § 61110
특정 지구의 경우 매년 또는 2년마다, 이사회는 7월 1일까지 예비 예산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표준 회계 관행을 따라야 하며, 유지보수, 운영, 직원 급여 등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예비 예산이 채택되었거나 최종 예산안이 검토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하여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최종 예산 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대중의 의견을 환영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회의 최소 2주 전에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회의 중에는 관심 있는 누구든지 예산 항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9월 1일까지 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61111
이 법은 이사회가 정기 회의나 특별히 공지된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자금을 여러 범주 간에 옮길 수 있지만, 자본 프로젝트나 비상사태를 위해 따로 마련된 적립금에서는 돈을 옮길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총지배인에게 유사한 자금 이체를 허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정된 적립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Section § 61112
이 법은 이사회가 예산에서 자본 프로젝트나 비상사태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금을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적립금은 오직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표준 회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 적립금에 자금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적립금 내 자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당한 찬성 투표를 통해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일반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일반 기금으로 옮길 수 있지만, 가능한 경우 다시 적립금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러한 적립금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61113
매년 7월 1일까지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1978년 이전에 존재했고 당시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 재산세 수입을 다른 지방 기관에 넘긴 지구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1114
Section § 61115
이 법은 구역 이사회가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그 요금이 지불되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하나의 청구서에 합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지불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요금은 재산세 고지서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요금은 해당 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 즉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금이 지불되면, 구역은 그 청구권을 해제해야 합니다. 구역은 미납 요금 처리 비용을 카운티에 지불해야 하며, 요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116
Section § 61117
Section § 61118
지구 이사회는 재정적 정확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구의 회계 및 기록을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주 감사관에게 연간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