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서비스 및 시설구역
Section § 61140
이 법은 지역 이사회가 해당 지역 내 특정 구역에 대해 다른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추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구역의 경계, 목적, 재정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구역은 해당 지역 유권자의 최소 10%가 서명한 청원을 통해서도 제안될 수 있습니다. 제안이 이루어지면 공청회가 예정되어야 하며, 영향을 받는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가 발송되고 신문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1141
Section § 61142
이사회는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준수하여 구역의 경계를 수정하거나 완전히 해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143
Section § 61144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전체 지구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시설을 특정 구역 내에서도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체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구역 내에서도 재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구역의 서비스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수수료 또는 채권은 해당 구역 내에서 징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구역을 위한 일반 의무 채권은 해당 구역 내 과세 대상 재산 가치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구역의 이익을 위해 발행되는 약속 어음은 전년도 구역 수익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한도에는 해당 구역에 이미 적용되는 다른 재정적 약속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