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050

Explanation

이사회는 지구의 총지배인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카운티 재무관이 지구의 재무관 역할을 하지만, 이사회가 다른 예치기관을 선택하면 대신 지구 재무관을 임명합니다. 한 사람이 총지배인과 지구 재무관을 겸할 수 있습니다.

총지배인과 지구 재무관 모두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일하며, 이사회가 이들의 급여를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총지배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구 재무관에게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하고, 그 비용은 지구가 부담합니다.

(a)CA 정부 Code § 61050(a) 이사회는 총지배인을 임명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1050(b)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은 지구의 재무관으로 봉사한다. 이사회가 섹션 61053에 따라 대체 예치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카운티 재무관을 대신하여 봉사할 지구 재무관을 임명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1050(c) 이사회는 동일인을 총지배인과 지구 재무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1050(d) 총지배인과 (있는 경우) 지구 재무관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봉사한다.
(e)CA 정부 Code § 61050(e) 이사회는 총지배인과 (있는 경우) 지구 재무관의 보수(있는 경우)를 정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1050(f) 이사회는 총지배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있는 경우) 지구 재무관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한다. 지구는 보증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61051

Explanation

총지배인은 여러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지구 운영을 위해 정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감독하고, 징계하고, 해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구의 시설, 서비스 및 재정을 감독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총지배인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다:
(a)CA 정부 Code § 61051(a) 이사회에서 지구 운영을 위해 수립한 정책의 이행.
(b)CA 정부 Code § 61051(b) 이사회에서 수립한 직원 관계 시스템에 따라 지구 직원의 임명, 감독, 징계 및 해고.
(c)CA 정부 Code § 61051(c) 지구 시설 및 서비스의 감독.
(d)CA 정부 Code § 61051(d) 지구 재정의 감독.

Section § 61052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관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의 모든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발행된 지급명령서를 통해 지급을 승인함으로써 지구 청구를 처리합니다. 또는 이사회의 지시가 있다면 카운티 재무관이 직접 청구를 감사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되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재무관은 자금 부족으로 미지급 처리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서에는 해결될 때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61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 예치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지구가 카운티 금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카운티 재무관을 대신할 지구 재무관이 임명됩니다. 이사회는 카운티 금고에서 자금을 인출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재정 담당자들을 위한 보증금액을 정하며, 일반적인 회계 규칙을 따르는 재정 시스템을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수표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해당 은행과 관련이 있더라도, 지구의 자금을 보관할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자금을 이동할 날짜에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투자 법규를 따라야 하지만, 지구 재무관은 여전히 자금을 카운티 또는 주 금고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은 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1053(a) Section 61052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대체 예치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1053(b) 이사회는 카운티 재무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할 지구 재무관을 임명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1053(c)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1053(c)(1) 카운티 금고에서 자금을 인출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다.
(2)CA 정부 Code § 61053(c)(2) 지구 재무관 및 지구의 재정을 담당할 다른 지구 직원들을 위한 보증금액을 정한다. 지구는 보증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1053(c)(3) 지구의 재정 상태를 완전하고 항상 보여줄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을 채택한다.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1053(c)(4) 수표 발행 및 서명 절차를 채택하되, 해당 절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채권 원금 및 급여가 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지구 재무관이 청구 및 요구가 지구의 승인된 예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5)CA 정부 Code § 61053(c)(5)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을 지구 자금의 예치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사회 구성원 중 해당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에 자금을 예치한 자가 해당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 또는 해당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의 주식을 소유한 지주회사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은 지구 자금의 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예치기관, 지급 대리인 또는 재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1053(d) 이사회와 주된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 금고에서 지구 자금을 인출할 상호 합의 가능한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1053(e)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지구는 제5편 제2부 제1장 제4조 제1항 (제53600조부터 시작) 및 제2항 (제5363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구 재무관이 제2편 제4부 제2장 제11항 (제1642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구 자금을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금고 또는 주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61053(f) 지구 재무관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재무관이 관리하는 계좌의 수입 및 지출과 잔액에 관하여 분기별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구 재무관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총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