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심리를 위해 정해진 시간 이전에,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항소 사유를 간략히 명시하여 입법 기관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한 항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기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59381(a) 도면 및 부과금을 작성한 자의 어떠한 행위나 결정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
(b)CA 정부 Code § 59381(b) 그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59381(c) 채권 보유자의 제안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
(d)CA 정부 Code § 59381(d) 도면, 부과금 또는 제안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행위, 결정 또는 절차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