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470

Explanation

시 정부가 재평가를 검토하고 승인하면, 시 도로 감독관에게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시 입법 기관이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확정된 재평가는 시 도로 감독관에게 기록되어야 한다.

Section § 594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의 입법 기관이 특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들이 확정한 재평가는 반드시 카운티 측량사에게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94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보유자와 관련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재평가가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채권 보유자는 자신의 채권을 교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채권 보유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채권을 상환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는, 비동의 채권 보유자의 채권은 연방 파산법에 따른 법원 명령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평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기록되지 아니한다:
(a)CA 정부 Code § 59472(a) 모든 원본 채권 및 쿠폰 소유자가 채권자 제안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당 절차에서 채권 및 쿠폰을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59472(b) 그들이 그렇게 계약하지 않는 경우, 이 장에 따라 비동의 소유자의 채권 및 쿠폰의 상환 또는 지급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거나, 그들의 채권이 연방 파산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해 상환 또는 지급 대상이 된 경우.

Section § 59473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평가액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면, 기록된 날짜부터 해당 부동산 필지에 대한 법적 청구권 또는 담보권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9474

Explanation
담보는 재평가액과 이자 및 벌금이 모두 납부되거나, 기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59475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이 등기되면, 그 날짜 이후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 등기된 모든 특별 부과금 유치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재산이 매각되거나 압류될 경우 가장 먼저 등기된 유치권이 먼저 변제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9476

Explanation
재평가가 등기되면, 모든 사람은 그 내용을 자동적으로 아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