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역 공익사업 서비스
Section § 60370
Section § 60371
이 법은 지구(서비스 공급자)가 건물이나 지역에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중앙 계량기를 통해 제공하고, 집주인과 같은 다른 사람이 요금 청구의 책임자인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이 계정이 연체되면, 지구는 실제 사용자(예: 세입자)에게 서비스가 10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빚을 갚을 필요 없이 자신의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영어 및 법률에 명시된 다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입자나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원한다면, 지구의 규칙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사용자는 자신의 요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지만 다른 사용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지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좋은 지불 기록을 보여줘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를 제때 지불했다는 증명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에 이러한 공과금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세입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구에 지불한 금액을 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372
이 법은 조명, 물, 전력 또는 난방을 제공하는 지구들이 미납 요금으로 인해 주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단, 먼저 고객에게 연체 사실과 잠재적인 서비스 중단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불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객에게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서비스 중단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증명하고 고객이 제때 지불할 수 없지만 납부 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서비스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들은 검토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채 관리를 위한 할부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불리한 결정을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자격이 있는 고객은 최대 12개월에 걸쳐 연체된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373
전기, 수도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관이 바로 서비스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정이 연체되었고 곧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서비스를 끊기 최소 10일 전에는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를 중단하기 48시간 전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고객 주거지에 거주하는 성인과 연락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받게 되는 통지서에는 밀린 요금 내역, 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의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고객이 문제를 해결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분할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관은 서비스를 끊기 48시간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서비스를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부당하게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면, 서비스 복구 비용 없이 다시 연결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