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09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기관이 청원에 대한 최종 심리의 날짜와 장소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감독 기관은 서기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심리에 대해 통지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5809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 구역 설정에 관한 최종 심리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구역의 명칭과 유형, 청원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구역의 경계, 그리고 예상 초기 세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심리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모든 이의 제기나 토지 포함/제외 요청이 다루어질 것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Section § 58092

Explanation

서기는 최종 심리가 언제 열리는지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기는 최종 심리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

Section § 580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심리 통지서에 사무 착오가 있더라도 감독 기관은 여전히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착오가 청원에 대해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8094

Explanation
청문회 통지에 큰 실수가 있다면, 담당자는 청문회 새 날짜를 잡고 수정된 통지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8095

Explanation

담당 기관이 청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같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감독 당국이 해당 청원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청원을 제기할 권리를 해함이 없이 각하될 수 있다.

Section § 58096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기관이 청원과 그 통지가 진정하고 충분하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주(州)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州)는 구역의 경계가 공식적으로 설정된 후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Section § 58097

Explanation

새로운 지구를 만들지에 대한 회의가 열리면,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의 중에 직접 말하거나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지구의 형성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은 공청회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098

Explanation
어떤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58099

Explanation

최종 심리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해당 심리가 열리기 전에 서면 이의 제기서를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심리를 위해 정해진 시간 또는 그 이전에 서면 이의 제기서는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58100

Explanation
심리는 미뤄질 수 있지만, 총 연기 기간은 6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58101

Explanation
새로운 지구에 편입될 수 있는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청회에서 당신의 토지를 그 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102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을 만들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면, 제안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그 새로운 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103

Explanation
제안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중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구역 설립에 반대하면, 해당 구역을 만들려는 절차는 중단됩니다. 담당 기관은 이러한 반대가 제기되면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Section § 58104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 설립 제안이 거부되거나 종료된 경우, 담당 기관은 종료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동일한 사업을 위한 동일한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제안이나 청원도 고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8105

Explanation
이 법은 최종 심리에서 감독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가 실용적이고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제안된 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8105.1

Explanation
이 법은 최종 심리 중에 감독 기관이 프로젝트나 제안된 구역이 비현실적이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대중에게 이롭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8106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해당 토지가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를 제외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관계자들은 현재 및 미래의 토지 사용, 해당 지역의 지형,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히 다루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에 철도나 전력선과 같은 공공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해당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토지는 프로젝트나 지구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토지가 제외되면, 해당 토지를 포함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 변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나중에 다시 지구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최종 심리에서 감독 당국은 제안된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토지를 제외해야 하며, 제외를 위한 서면 요청이 제출된 각 토지 필지에 대해 해당 토지가 제안된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판단을 내릴 때 감독 당국은 해당 토지의 현재 용도, 합리적인 장래 용도, 지형, 제안된 개선 사항의 성격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철도, 전력 및 통신선 또는 기타 공공 유틸리티 시설을 위한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현재 용도는 감독 당국에 의해 영구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 당국은 해당 토지가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 포함이 지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토지라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감독 당국에 의해 토지가 제외된 경우, 해당 토지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가 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 없는 한, 해당 토지는 이후 지구에 편입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58107

Explanation
담당 기관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재산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청문회를 개최한 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8108

Explanation
서기는 토지 편입에 대한 통지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재산세 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사용하여, 서기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알린 모든 사람에게 이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810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안건에 포함될 땅이 어디인지 통지서에 분명히 밝히고, 그 제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언제 어디서 들을지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58110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기관이 특정 구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구역의 경계를 정하고 이름을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구역의 이름은 청원서에 제안된 것을 따르거나, 감독 기관이 직접 다른 이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