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도심 활성화 및 경제 회복 재정 지구
Section § 62450
이 섹션은 샌프란시스코 도심 재활성화 및 경제 회복 노력과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는 '감독위원회'와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시장 가격 주택과 저렴한 주택 모두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혜택을 강조합니다.
‘지구 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재정 지구를 관리합니다. 시 및 카운티와는 별개인 이 지구는 도심 회복 및 재활성화를 돕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저소득', '중간 소득', '극저소득 가구'와 같은 용어는 소득에 기반한 주택 자격 기준을 나타냅니다.
‘순 가용 수익’은 샌프란시스코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받는 자금을 설명하며, 특정 교육 기금 의무는 제외됩니다. ‘선택 참여 과세 대상 재산’은 추가 세수 혜택을 받기로 선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도심’은 지리적으로 정의되며, 재정 계획 실행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됩니다.
Section § 62451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회복을 위해 하나의 특별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계획을 설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경계를 정해야 하는데, 이 경계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며, 지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지구는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수입을 활동 자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감독위원회가 계획을 확정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지역사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열릴 것입니다.
Section § 62452
이 법 조항은 지구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3명의 카운티 감독관과 감독관이 선출한 2명의 일반인 위원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직접 선출된 시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이 불참할 경우, 대체 감독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향 결의안이 채택되는 동시에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들은 공무와 관련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사회는 랄프 M. 브라운 법과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과 같은 공개 정부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Section § 62453
이 법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세수를 활용하는 지구를 설립합니다. 이 자금은 특별 기금에 보관되며 지역사회와 샌프란시스코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참여를 선택한 프로젝트에서만 세수를 징수하며, 연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청문회 30일 전까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에는 완료된 프로젝트, 진행 상황, 실제 재정 상태와 예상 재정 상태의 비교, 그리고 지구 프로젝트의 현황 업데이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0년마다 지구는 목표를 계속 충족하는지, 그리고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가 제때 채택되지 않으면, 보고서가 완료될 때까지 지구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자금을 받도록 추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2454
Section § 62455
Section § 62456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심 활성화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에는 제안된 지구의 지도, 상업용-주거용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일부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업 프로젝트는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주거비 부담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전환 가능한 적격 건물을 식별하고,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수입을 프로젝트에 다시 배분하는 것을 관리하며,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배분 후 남은 수입은 추가적인 도심 활성화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행정 비용은 일부 설립 비용을 제외하고 세수입의 5%로 제한됩니다. 이 법은 또한 예상 수입과 비용을 설명하는 상세한 재정 섹션을 요구합니다.
Section § 62457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의 지정된 도심 지역 내 특정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재활성화 지구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시와 지구 사이에 분할됩니다.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일반적인 재산세 몫을 받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초과분은 특정 평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구의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만약 지구가 이전 재개발 지역과 겹치는 경우, 지구의 모든 채무는 이전 의무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입도 시의 몫이 충당된 후 지구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 위원회는 시 자금을 이러한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주거 프로젝트의 경우, 주거용 사용과 관련된 세금 증가분(면적 기준)만이 지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외부의 다른 인근 기관과는 자금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2458
이 법은 도심 재활성화 재정 계획을 채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합니다. 두 번째 공청회에서는 의견을 검토하고 계획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계획이 승인 또는 수정되고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세 번째 공청회에서 계획을 최종 확정합니다. 각 공청회 통지는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소 10일 전에 우편, 이메일 또는 신문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2459
이 법 조항은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자격 있는 상업용 건물이 증분세수를 받기로 선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프로젝트가 식별되어 참여를 선택하면, 첫 번째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2032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유효합니다. 지구는 프로젝트가 이러한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고 기존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되면, 해당 재산의 과세 평가액은 건축 허가가 발급되기 직전의 세금 대장을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모든 참여 프로젝트는 특정 노동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62460
이 법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세수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통상 임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작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표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역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정한 노동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감독위원회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노동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전환 프로젝트는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2461
Section § 62462
Section § 62463
Section § 62464
이 법은 지구가 특정 세금으로 대출이나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받을 때, 캘리포니아 헌법의 특정 재정 규칙에 의해 제한되는 세금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지구와 다른 공공 기관 모두가 이러한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을 때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세금 수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