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또는 기타 대량 우편물은 공적 비용으로 발송될 수 없다.
정치 개혁재임
Section § 89000
이 법은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기재할 때, 후보자가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지(현직자인지) 여부를 그 순서 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후보자는 현직자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있어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투표용지 순서 후보자 명단 기재 선거 규정
Section § 89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이 공공 자금을 사용하여 우편물, 특히 대량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포함하고, 한 달에 200명 이상에게 발송되며, 공공 자금으로 비용이 지불된 우편물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예외에는 세금 고지서와 같은 필수적인 정부 통신, 기관 간 통신, 또는 선출직 공무원을 홍보하지 않는 품목 등이 포함됩니다.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이 레터헤드, 보도 자료 또는 필수적인 공식 통신과 같은 표준 자료에만 나타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명함이나 의제와 같은 품목도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규정은 공무 외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9002(a)
(b)Copy CA 정부 Code § 8900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제89001조에 따라 우편물 발송이 금지됩니다:
(1)CA 정부 Code § 89002(a)(1) 발송된 품목이 수취인의 거주지, 직장 또는 사업장, 또는 우체국 사서함으로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되는 경우.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품목은 비디오테이프, 음반, 버튼과 같은 유형의 품목이거나 서면 문서여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89002(a)(2) 발송된 품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정부 Code § 89002(a)(2)(A) 해당 우편물을 제작하거나 발송하는 기관과 관련된 선출직 공무원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89002(a)(2)(B) 해당 우편물을 제작하거나 발송하는 기관과 관련된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 직위, 사진 또는 기타 언급을 포함하고, 해당 선출직 공무원과의 협력, 협의, 조정 또는 합의 하에 준비되거나 발송되는 경우.
(3)CA 정부 Code § 89002(a)(3) 배포 비용의 일부가 공공 자금으로 지불되거나, 디자인, 제작 및 인쇄 비용이 50달러 ($50)를 초과하여 공공 자금으로 지불되고, 해당 디자인, 제작 또는 인쇄가 본 조항에서 허용된 방식 외의 방법으로 품목을 발송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4)CA 정부 Code § 89002(a)(4) 자발적이지 않은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발송된 품목 및 (b)항에 설명된 품목을 제외하고, 단일 역월에 200개 이상의 실질적으로 유사한 품목이 발송되는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89002(b)
(a)Copy CA 정부 Code § 89002(b)(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품목의 대량 우편물 발송은 제89001조에 의해 금지되지 않습니다:
(1)CA 정부 Code § 89002(b)(1)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이 우편물을 발송하는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위원회, 또는 해당 선출직 공무원의 편지지, 양식(‘정보 제공용’ 또는 ‘~의 증정품’ 카드 또는 스탬프 포함), 봉투의 레터헤드 또는 로고타입에만 나타나거나, 해당 기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이 포함된 명단에만 나타나는 품목. 본 조항의 목적상, 자체 우편물의 반송 주소 부분은 봉투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품목에서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이 동일한 글자 크기, 글꼴, 글자 색상 및 위치에 나타나야 합니다. 해당 품목에는 본 조항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사진, 서명 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기타 언급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해당 품목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 또는 지역구 번호와 선출직 공무원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또는 전자 메일 주소에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 또는 지역구 번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CA 정부 Code § 89002(b)(2) 언론 매체 구성원에게 발송되는 보도 자료.
(3)CA 정부 Code § 89002(b)(3) 모든 지방, 주 및 연방 공무원 또는 기관을 포함하여, 하나의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에서 다른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송되는 품목.
(4)CA 정부 Code § 89002(b)(4)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직원, 공무원, 대리인 및 기타 직원에게 발송되는 기관 내부 통신.
(5)CA 정부 Code § 89002(b)(5) 우편물을 발송하는 기관에 의한 자금 지불 또는 징수와 관련하여 발송되는 품목(세금 고지서, 수표 및 유사 문서 포함)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 직위, 직함 또는 서명 사용이 자금 지불 또는 징수에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는 본 조항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사진, 서명 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기타 언급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6)CA 정부 Code § 89002(b)(6) 정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품목으로서, 해당 품목의 발송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수적이고, 해당 품목에 선출직 공무원의 사진이 포함되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 직위, 직함 또는 서명 사용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7)CA 정부 Code § 89002(b)(7) 법률, 법원 명령 또는 행정절차법(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행정 기관이 채택한 명령에 의해 요구되어 발송되는 법적 통지 또는 기타 품목으로서, 해당 통지 또는 기타 우편물에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 직위, 직함 또는 서명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본 항의 목적상,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이 선출직 후보로서 투표용지에 포함되는 것과, 선출직 공무원의 이름과 서명이 투표 논쟁에 포함되는 것은 해당 통지 또는 기타 품목에 필요하다고 간주됩니다.
(8)CA 정부 Code § 89002(b)(8) 우편물을 발송하는 기관의 선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의 이름도 포함하는 전화번호부, 조직도 또는 유사한 목록이나 명단으로서, 각 선출직 공무원 및 목록에 있는 개인의 이름이 동일한 글자 크기, 글꼴 및 글자 색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품목에는 본 조항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사진, 이름, 서명 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기타 언급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귀하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본 기관이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관심 사항에 대해 귀하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에 유사한 통지를 포함하는 것은 본 조항에 따른 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D)CA 정부 Code § 89002(D) 선출직 공무원의 공개 포럼 또는 기자 회견 참여,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보도 자료 발표에 대한 응답으로 발송된 통신은 비요청 요청으로 간주됩니다.
(E)CA 정부 Code § 89002(E)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자가 발행하는 신문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는 자는 해당 구독 간행물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비요청 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량 우편물 제한 공공 자금 사용 정부 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