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30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정부 기관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만들고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이를 어기면, 이는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기관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채택하고 공포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지정된 직원에 의한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은 이 장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Section § 87301

Explanation
이 법은 이해충돌 규정이 조직 내 가장 낮은 수준, 즉 가능한 한 지역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더 넓은 부서 수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어떤 부서 수준이 '기관'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경우, 규정 검토를 담당하는 기관이 해당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Section § 87302

Explanation

이 법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재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내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직위에 있는 직원들은 자신이 내리거나 참여하는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투자, 사업상 이권, 부동산 이권 및 소득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는 초기 30일 이내, 매년, 그리고 퇴직 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들은 또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결정에서는 스스로를 제척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기간 내에 사임하고, 그 기간 동안 결정에 참여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취임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7302(a) 제87200조에 명시된 직위를 제외하고, 기관 내에서 재정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직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각 열거된 직위에 대해 보고해야 할 특정 유형의 투자, 사업상 지위, 부동산 이권 및 소득원을 명시해야 한다. 투자, 사업상 지위, 부동산 이권 또는 소득원은, 해당 투자 또는 사업상 지위가 있는 사업체, 부동산 이권, 또는 소득이나 소득원이 지정된 직원이 그 직위로 인해 내리거나 참여하는 어떠한 결정에 의해 예측 가능하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의해 보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7302(b) 제87200조에 명시된 직원을 제외한 각 지정된 직원이 이 조항에 설명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보고 대상 투자, 사업상 지위, 부동산 이권 및 소득을 공개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 보고 대상 투자, 부동산 이권 및 소득과 관련하여 공개되는 정보는 제87206조 및 제87207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동일해야 한다. 지정된 직원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첫 번째 진술서에는 보고 대상 투자, 사업상 지위, 부동산 이권 및 소득을 공개해야 한다. 각 지정된 직원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기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발효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 사업상 지위, 부동산 이권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 발효일 이전 12개월 동안 수령한 소득을 공개해야 한다. 그 후, 새로 지정된 각 직원은 취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주 상원 인준 대상인 경우 임명 또는 지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임일 또는 임명 또는 지명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 사업상 지위, 부동산 이권 및 해당 일자 이전 12개월 동안 수령한 소득을 공개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지정된 직원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명시된 시기에 연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직원이 취임한 경우 취임일 이후 언제든지 보유하거나 수령한 보고 대상 투자, 사업상 지위, 부동산 이권 및 소득을 공개해야 한다. 퇴직하는 모든 지정된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지막으로 제출해야 했던 진술서의 마감일과 퇴직일 사이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보유하거나 수령한 보고 대상 투자, 사업상 지위, 부동산 이권 및 소득을 공개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7302(c) 지정된 직원 또는 지정된 직원 범주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공식 직위를 사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제척해야 하는 특정 상황을 명시하는 조항. 제척은 제871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정된 직원이 해당 결정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요구된다. 지정된 직원의 참여 없이는 법적으로 처리되거나 결정될 수 없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정된 직원이 스스로를 제척할 필요가 없다.
(d)Copy CA 정부 Code § 87302(d)
(a)Copy CA 정부 Code § 87302(d)(a)항에 따라 열거된 직위에 대해, 최초 임명 후 12개월 이내 또는 신고 담당관이 개인의 신고 의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더 이른 시점에 해당 직위에서 사임하는 개인은, 임명과 사임 사이의 기간 동안 해당 개인이 기관의 어떠한 결정도 내리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직위를 사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해당 직위에 임명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보수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경우, 취임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신고 담당관이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7302(d)(1) 임명권자에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한다.

Section § 87302.3

Explanation

선출직 공무원직에 출마하고 해당 직위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지난 1년간의 투자, 재산, 사업 역할 및 소득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출마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60일 이내에 유사한 공개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면제는 특정 이해충돌 방지 규정 또는 섹션 87302.6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87302.3(a)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명시된 선출직 공직 후보자마다 해당 직위에 대한 공개 요건에 열거된 바와 같이 후보자의 투자 내역, 사업상 직위,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소득을 공개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는 후보자의 출마 선언서 또는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기타 추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선언서 또는 추천 서류의 최종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7302.3(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opy CA 정부 Code § 87302.3(b)(1)
(a)Copy CA 정부 Code § 87302.3(b)(1)(a)항에 명시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최초, 취임 또는 연간 진술서를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명시된 선출직 공직 후보자.
(2)Copy CA 정부 Code § 87302.3(b)(2)
(a)Copy CA 정부 Code § 87302.3(b)(2)(a)항에 명시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섹션 87302.6에 따라 해당 직위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선출직 공직 후보자.

Section § 87302.6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정부 기관이 설립될 때, 이사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들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재정 공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기관이 공식적인 이해충돌 방지 정책을 마련하면, 구성원들은 그 새로운 지침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7303

Explanation

이해상충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지정된 규정 검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기관은 규정 검토 기관이 정한 특정 기한까지 제안된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 기관은 설립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 검토 기관이 제안된 규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하거나, 60일 이내에 재제출하도록 기관에 수정을 위해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해당 규정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시행됩니다.

이해상충 규정은 검토 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각 기관은 검토 기관이 해당 기관에 대해 정한 기한까지 제안된 이해상충 규정을 검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기관의 제출 기한은 설립 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제안된 규정 또는 제안된 수정안이나 개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 기관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7303(a) 제출된 대로 제안된 규정을 승인한다.
(b)CA 정부 Code § 87303(b) 제안된 규정을 수정하고 수정된 대로 승인한다.
(c)CA 정부 Code § 87303(c) 제안된 규정을 수정 및 60일 이내 재제출을 위해 해당 기관에 반환한다. 검토 기관은 수정된 규정을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안된 이해상충 규정 또는 수정안이 검토 기관에 의해 승인되면, 이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관에 의해 공포되어야 한다.

Section § 87304

Explanation

정부 기관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때 제출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 규정을 검토하는 책임 기관은 해당 기관에 준수 명령을 내리거나, 그들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만드는 것과 같이 기관을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이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개입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 제안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또는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어떤 주 기관이 Section 87306의 (b)항에 따라 개정안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Section 87303 또는 87306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 검토 기관은 해당 기관에 적절한 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기관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채택을 포함하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정 검토 기관이 Section 87303 또는 87306에 규정된 기관에 부과된 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적절한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적절한 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기관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채택을 포함하여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채택을 명령하기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87305

Explanation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제출되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해당 기관이 이를 채택하도록 명령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 기관 직원 또는 지역 주민과 같은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검토 기관 모두 모든 법원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Section § 873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모든 기관은 새로운 직위가 생기거나 직무가 변경되는 등 이해충돌과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 이해충돌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변경 사항이 명확해진 후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9개월 이내에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기관은 홀수 연도 3월 1일까지 2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 변경 사항, 새로운 직위, 소득원, 직무 변경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7306(a) 모든 기관은 Section 87303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상황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 Section 87302의 (a)항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는 새로운 직위의 생성 및 기존 직위에 할당된 직무의 관련 변경을 포함하여, 이해충돌 규정(Conflict of Interest Code)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또는 수정안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변경된 상황이 명확해진 후 90일 이내에 규정 검토 기관(code reviewing body)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변경 발생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이해충돌 규정이 개정 또는 수정되지 않은 경우, 상급 법원(superior court)은 Section 87305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87306(b)
(a)Copy CA 정부 Code § 87306(b)(a)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 기관(state agency)은 Section 87302의 (a)항에 따라 지정된 모든 새로운 직위, 보고 대상 소득원 목록의 변경, 그리고 기존 직위에 할당된 직무의 관련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규정의 변경 사항을 식별하는 격년 보고서(biennial report)를 규정 검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매 홀수 연도 3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7306.5

Explanation

2년마다 7월 1일까지, 지정된 기관은 모든 지방 기관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으로 인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명시된 대로 개정된 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경우, 기관장은 10월 1일까지 서면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7306.5(a) 짝수 연도 7월 1일까지, 코드 검토 기관은 이 제목에 따라 이해충돌방지규정(Conflict of Interest Code)을 채택한 모든 지방 기관에 해당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상황 변화로 인해 규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87302조 (a)항 및 87303조에 따라 개정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코드 검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7306.5(b) 해당 규정 검토 후, 규정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지방 기관장은 같은 해 10월 1일까지 그 사실을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코드 검토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73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기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기관과 관련된 사람이나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기관이 90일 이내에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요청은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요청을 한 사람은 거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코드 검토 기관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 기관은 90일 이내에 항소를 기각하거나 기관에 다음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7308

Explanation
코드 검토 기관이 결정을 내리면, 위원회, 해당 기관, 그 기관의 임원, 직원, 구성원 또는 컨설턴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해당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3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해상충 규정이나 그 개정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되거나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모든 잠재적인 이해상충 상황이 예방되거나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자들에게 그들의 명확한 의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직원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규정 또는 개정안은 다음의 경우 규정 검토 기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거나 법원에 의해 지지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7309(a) 모든 예측 가능한 잠재적 이해상충 상황이 공개되거나 방지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87309(b) 각 관련자에게 해당 규정 하에서의 그 사람의 의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c)CA 정부 Code § 87309(c)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정된 직원들 간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Section § 87310

Explanation
직원의 직무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하여 특정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따르기 불가능하다면, 그들은 대신 같은 장의 제2조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73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만들거나 검토할 때 행정절차법이라는 일련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방정부 기관의 경우, 임원, 직원, 주민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가 충분한 통지를 받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와 법무장관의 제안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검토 및 주정부 기관의 제안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준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정부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검토 및 준비는 해당 기관의 임원, 직원, 구성원 및 자문위원과 해당 관할 구역 주민에게 충분한 통지와 의견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 873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부 소속 기관의 이해충돌방지규정 검토에 대한 규칙이 행정절차법의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이들 기관은 공무원과 대중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평의회와 사법행위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은 추가적인 면제 사항이 있으며, 다른 법규의 특정 부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312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요청하면 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에는 다양한 기관 유형에 대한 샘플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은 여전히 자신들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8731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한 달에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주는 경우, 선물 받는 사람이 이해충돌 규정 때문에 해당 선물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면, 선물 전달자는 자신의 이름, 주소, 사업 정보와 함께 실제 기부자의 정보도 모두 선물 받는 사람에게 밝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선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 공개 서류에 선물 전달자와 실제 기부자 모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타인을 대신하여, 또는 타인의 중개인이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동안,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이해충돌 규정에 따라 해당 선물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역월(曆月) 내에 50달러($50) 이상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선물 수령인에게 중개인 또는 대리인 자신의 성명, 주소, 그리고 (있는 경우) 사업 활동과 실제 기부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있는 경우) 사업 활동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선물 수령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에 중개인 또는 대리인과 실제 기부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있는 경우) 사업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8731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연금 또는 퇴직 관련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이 공공 투자를 관리하는 직위 목록을 담은 부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직위의 담당자는 재산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 투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단체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의사결정 권한은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독점적인 권한이나 거부권으로 인해 결정을 강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 또는 공공 기관이 주요 변경 없이 정기적으로 채택하는 권고를 하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연구를 수행하거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을 위한 권고를 작성하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7314(a)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의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은 그 이해충돌방지규정(Conflict of Interest Code)에 "정부법(Government Code) 제87200조 목적을 위한 공공 투자 관리 기관 직위(Agency Positions that Manage Public Investments for Purposes of Section 87200 of the Government Code)"라는 제목의 부록을 첨부해야 한다. 그 부록에는 제87200조의 의미 내에서 공공 투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산공개서(Statement of Economic Interests)를 제출해야 하는 해당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의 각 직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은 해당 웹사이트를 열람하는 사람들이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부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87314(b)
(1)Copy CA 정부 Code § 87314(b)(1)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투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정부 기관으로서 또는 그 내부에 존재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의 유급 또는 무급 구성원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87314(b)(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위원회,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A)CA 정부 Code § 87314(b)(2)(A) 해당 단체가 최종적인 정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B)CA 정부 Code § 87314(b)(2)(B) 해당 단체가 결정 개시를 위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거나 번복될 수 없는 거부권(veto authority)을 가짐으로써 정부 결정을 강제하거나 정부 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C)CA 정부 Code § 87314(b)(2)(C) 해당 단체가 다른 공무원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상당한 수정이나 변경 없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승인되어 온 실질적인 권고를 하는 경우.
(3)CA 정부 Code § 87314(b)(3) 위원회,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가 특정 주제를 연구하고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다른 정부 기관에 제출할 보고서 또는 권고를 준비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구성된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