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506

Explanation

이 규정은 선출직 공무원과 정부 직원의 출장 경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히 업무 목적과 관련될 때를 규정합니다. 연설이나 주정부 업무와 관련된 출장 비용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정부 또는 특정 승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출장 선물은 선물 제한을 받습니다. 선물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출장은 선거 자금으로 지불되거나, 정부 업무의 일부이거나, 합법적인 사업 경비와 관련되거나, 다른 규칙에 따라 제외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을 위한 출장을 주최하는 비영리 단체는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고 공무원의 출장에 동행한 기부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공무원 출장에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를 적극적으로 출장을 주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부자를 대신하여 비영리 단체가 주최하는 이러한 출장은 공개되어야 하며 선물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9506(a) 입법 또는 정부 목적, 또는 주, 국가 또는 국제 공공 정책 문제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실제 교통 및 관련 숙박과 식비를 포함한 여행에 대한 지급, 선급금 또는 상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1)CA 정부 Code § 89506(a)(1) 해당 여행이 선출된 주 공무원, 지역 선출직 공무원, 주 선출직 또는 지역 선출직 후보자, 제87200조에 명시된 개인, 주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지정된 직원이 행하는 연설과 관련이 있고, 숙박 및 식비는 연설 전날, 연설 당일, 그리고 연설 다음 날로 제한되며, 해당 여행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CA 정부 Code § 89506(a)(2) 해당 여행이 정부, 정부 기관, 외국 정부, 정부 당국, 세입 및 조세법 제203조에 정의된 성실한 공립 또는 사립 교육 기관,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른 면세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미국 외 거주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89506(b)
(a)Copy CA 정부 Code § 89506(b)(a)항에 기술되지 않은 여행 선물은 제89503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89506(c)
(a)Copy CA 정부 Code § 89506(c)(a)항은 수령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에 보고된 여행에만 적용됩니다.
(d)CA 정부 Code § 89506(d) 이 조항의 목적상, 여행 선물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1)CA 정부 Code § 89506(d)(1) 제4조 (제895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 자금으로 지불되거나 기부금에 해당하는 여행.
(2)CA 정부 Code § 89506(d)(2) 지역 선출직 공무원, 선출된 주 공무원, 주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 제87200조에 명시된 개인, 또는 지정된 직원의 정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여행.
(3)CA 정부 Code § 89506(d)(3) 성실한 사업, 거래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사업, 거래 또는 직업의 유일하거나 주된 활동이 연설하는 것이 아닌 한, 내국세법 제162조 및 제274조에 따른 사업 비용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 기준을 충족하는 여행.
(4)CA 정부 Code § 89506(d)(4) 이 제목의 다른 조항에 의해 선물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여행.
(e)CA 정부 Code § 89506(e) 이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70.9조에 의해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여행 및 관련 숙박과 식비에 대한 지급, 선급금 또는 상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opy CA 정부 Code § 89506(f)
(1)Copy CA 정부 Code § 89506(f)(1) 선출직 공무원을 위한 여행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주최하며, (a)항에 기술된 선출된 주 공무원 또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의 여행에 대해 한 해 동안 총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거나, 한 개인에게 한 해 동안 총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지급, 선급금 또는 상환을 하는 비영리 단체는 전년도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기부자의 이름을 위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9506(f)(1)(A) 해당 비영리 단체에 천 달러 ($1,000) 이상을 기부한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89506(f)(1)(B)
(a)Copy CA 정부 Code § 89506(f)(1)(B)(a)항에 기술된 여행의 일부에 대해 선출된 주 공무원 또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개인적으로 또는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를 통해 동행한 경우.
(2)CA 정부 Code § 89506(f)(2) 이 항의 목적상, 비영리 단체가 “선출직 공무원을 위한 여행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주최”하는 경우는,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의 지출 합계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가장 최근에 제출된 비영리 단체의 국세청 양식 99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에 반영된 총 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A)CA 정부 Code § 89506(f)(2)(A) 여행.
(B)CA 정부 Code § 89506(f)(2)(B) 시찰 여행.
(C)CA 정부 Code § 89506(f)(2)(C) 회의, 대회 및 모임.
(3)CA 정부 Code § 89506(f)(3) 이 항은 비영리 단체가 기부자의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판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기부자의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89506(f)(3)(A)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자가 선물의 출처입니다.
(B)CA 정부 Code § 89506(f)(3)(B) 기부자는 제87103조에 따라 재정적 이해관계자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89506(f)(3)(C) 선물은 제87207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89506(f)(3)(D) 선물은 제89503조에 명시된 선물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