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9506(a) 입법 또는 정부 목적, 또는 주, 국가 또는 국제 공공 정책 문제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실제 교통 및 관련 숙박과 식비를 포함한 여행에 대한 지급, 선급금 또는 상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1)CA 정부 Code § 89506(a)(1) 해당 여행이 선출된 주 공무원, 지역 선출직 공무원, 주 선출직 또는 지역 선출직 후보자, 제87200조에 명시된 개인, 주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지정된 직원이 행하는 연설과 관련이 있고, 숙박 및 식비는 연설 전날, 연설 당일, 그리고 연설 다음 날로 제한되며, 해당 여행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CA 정부 Code § 89506(a)(2) 해당 여행이 정부, 정부 기관, 외국 정부, 정부 당국, 세입 및 조세법 제203조에 정의된 성실한 공립 또는 사립 교육 기관,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른 면세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미국 외 거주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89506(b)
(a)Copy CA 정부 Code § 89506(b)(a)항에 기술되지 않은 여행 선물은 제89503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89506(c)
(a)Copy CA 정부 Code § 89506(c)(a)항은 수령인의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에 보고된 여행에만 적용됩니다.
(d)CA 정부 Code § 89506(d) 이 조항의 목적상, 여행 선물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1)CA 정부 Code § 89506(d)(1) 제4조 (제895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 자금으로 지불되거나 기부금에 해당하는 여행.
(2)CA 정부 Code § 89506(d)(2) 지역 선출직 공무원, 선출된 주 공무원, 주 위원회 또는 위원회 위원, 제87200조에 명시된 개인, 또는 지정된 직원의 정부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여행.
(3)CA 정부 Code § 89506(d)(3) 성실한 사업, 거래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사업, 거래 또는 직업의 유일하거나 주된 활동이 연설하는 것이 아닌 한, 내국세법 제162조 및 제274조에 따른 사업 비용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공제 기준을 충족하는 여행.
(4)CA 정부 Code § 89506(d)(4) 이 제목의 다른 조항에 의해 선물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여행.
(e)CA 정부 Code § 89506(e) 이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170.9조에 의해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여행 및 관련 숙박과 식비에 대한 지급, 선급금 또는 상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opy CA 정부 Code § 89506(f)
(1)Copy CA 정부 Code § 89506(f)(1) 선출직 공무원을 위한 여행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주최하며, (a)항에 기술된 선출된 주 공무원 또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의 여행에 대해 한 해 동안 총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거나, 한 개인에게 한 해 동안 총 오천 달러 ($5,000)를 초과하는 지급, 선급금 또는 상환을 하는 비영리 단체는 전년도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기부자의 이름을 위원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9506(f)(1)(A) 해당 비영리 단체에 천 달러 ($1,000) 이상을 기부한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89506(f)(1)(B)
(a)Copy CA 정부 Code § 89506(f)(1)(B)(a)항에 기술된 여행의 일부에 대해 선출된 주 공무원 또는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개인적으로 또는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를 통해 동행한 경우.
(2)CA 정부 Code § 89506(f)(2) 이 항의 목적상, 비영리 단체가 “선출직 공무원을 위한 여행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주최”하는 경우는,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의 지출 합계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가장 최근에 제출된 비영리 단체의 국세청 양식 990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에 반영된 총 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A)CA 정부 Code § 89506(f)(2)(A) 여행.
(B)CA 정부 Code § 89506(f)(2)(B) 시찰 여행.
(C)CA 정부 Code § 89506(f)(2)(C) 회의, 대회 및 모임.
(3)CA 정부 Code § 89506(f)(3) 이 항은 비영리 단체가 기부자의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판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기부자의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89506(f)(3)(A)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자가 선물의 출처입니다.
(B)CA 정부 Code § 89506(f)(3)(B) 기부자는 제87103조에 따라 재정적 이해관계자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89506(f)(3)(C) 선물은 제87207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89506(f)(3)(D) 선물은 제89503조에 명시된 선물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