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법률이 명시적으로 이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이 편의 정의와 규칙이 이 장의 어떤 부분이라도 해석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용어와 조항들입니다.

Section § 85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액 기부자 위원회"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존재해야 하며, 최소 100명 이상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개인도 위원회에 연간 200달러를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최소 5명 이상의 다른 후보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소액 기부자 위원회”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85203(a) 해당 위원회는 최소 6개월 이상 존재해왔다.
(b)CA 정부 Code § 85203(b) 해당 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
(c)CA 정부 Code § 85203(c) 어떤 개인도 해당 위원회에 역년(曆年)당 200달러($200)를 초과하여 기부하지 않았다.
(d)CA 정부 Code § 85203(d) 해당 위원회는 5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부금을 제공한다.

Section § 85204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주기"를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과 교원 퇴직 위원회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경우, 선거일은 투표용지 반환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섹션 85309 및 85500의 목적상, "선거 주기"란 선거 90일 전부터 시작하여 선거일까지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 및 교원 퇴직 위원회의 목적상, "선거일"은 투표용지 반환 마감일이다.

Section § 85204.5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선거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특별 선거 주기'는 직위가 비게 되는 날 시작하여 특별 선거일에 끝납니다. '특별 결선 선거 주기'는 특별 선거일 다음 날 시작하여, 해당되는 경우, 결선 선거일에 끝납니다.

특별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 Code § 85204.5(a) “특별 선거 주기”란 직위가 공석이 되는 날부터 특별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5204.5(b) “특별 결선 선거 주기”란 특별 선거일 다음 날부터 특별 결선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Section § 85205

Explanation
이 법은 '정당 위원회'를 캘리포니아 선거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에 따라 정당으로 자격을 갖춘 단체의 주 또는 카운티 수준의 주요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520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공공 자금”이라는 용어는 형법 제426조에 상세히 설명된 정의와 동일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정부 자금을 의미하며, 정부에 속하거나 정부가 징수한 모든 돈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