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제한자발적 지출 상한
Section § 854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양한 주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출 한도를 따르기로 선택할 경우, 그들의 선거 운동 지출 한도를 정합니다. 하원의원 후보자의 경우, 예비 선거에서는 40만 달러, 총선거에서는 70만 달러가 한도입니다. 상원의원 후보자는 예비 선거에서 최대 60만 달러, 총선거에서 90만 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 후보자는 예비 선거에서 100만 달러, 총선거에서 150만 달러의 한도가 있습니다.
주지사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주 전체 후보자들은 예비 선거에서 400만 달러, 총선거에서 600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주지사 후보자는 예비 선거에서 최대 600만 달러, 총선거에서 1,000만 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 지출"은 재정 공개 진술서 작성 외의 대부분의 선거 활동을 포함합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대신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이러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54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직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의 자발적 지출 한도를 언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 후보자들은 출마 의사를 밝힐 때 이 한도를 수락할지 여부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후보 지명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변경할 수 있지만,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들은 최초 선언 이후 두 번까지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처음에 한도를 거부했지만, 예비선거에서 한도 내에 머물렀다면, 이전 선거 후 14일 이내에 결선 선거를 위한 한도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외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54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처음에는 선거 운동 지출을 특정 한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동의했지만, 상대 후보가 해당 한도를 초과하여 자신의 선거 운동에 더 많은 개인 자금을 투입한 것을 알게 되면, 첫 번째 후보자는 더 이상 해당 지출 한도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운동에 개인 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