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제한입후보
Section § 85200
기부금이나 대출을 요청하거나 받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먼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과 함께 국무장관에게 '출마 의사'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직책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진술서는 일반적으로 선거 운동 진술서를 제출하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등록 수수료나 자격 진술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어떠한 돈도 기부금이나 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5200
캘리포니아 주 공직에 출마할 계획이라면, 선거 자금이나 대출을 모으기 전에 먼저 국무장관에게 공식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향서는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지방 공직의 경우, 이 의향서는 일반적으로 선거운동 서류를 제출하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나 자격 수수료에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 기부금이나 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5201
캘리포니아에서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주 내 금융기관에 선거 기부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2,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선거 운동 조직 서류를 제출할 때 이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계좌 번호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모금하거나 지출하는 모든 돈은 이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등록 수수료와 자격 진술서 비용은 개인 돈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돈으로 2,000달러 미만을 지출할 계획이고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 계좌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더라도 2,000달러 기준 미만이고 위원회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선거 계좌를 개설해야 하지만, 대규모 선거 운동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