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60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주 투표 안내 책자에 주 전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특정 지출 한도를 자발적으로 지키기로 동의한 후보자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 상원 및 하원 후보자의 경우, 그들도 동일한 지출 한도에 동의했다면, 지역 선거 관리관은 견본 투표용지의 유권자 정보 섹션에 이 정보를 보여줘야 합니다.

Section § 856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전체 공직에 출마하고 선거 비용 지출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면, 주 유권자 안내 책자에 250단어 이내의 진술문을 유료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문에는 상대 후보를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무장관이 정한 제출 규칙과 마감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출 한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2002년 11월 6일 이후에는 귀하의 진술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상원 또는 하원 후보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견본 투표용지의 유권자 정보 섹션에 비슷한 진술문을 유료로 게재할 수 있으며, 동일한 단어 제한을 지키고 상대 후보를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85601(a) 제8205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전체 선출직 공직 후보자 중 제85400조에 명시된 자발적 지출 한도를 수락하는 자는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진술문을 주 투표 안내 책자에 게재할 공간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진술문은 후보자의 어떠한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진술문은 주 투표 안내 책자 준비를 위해 국무장관이 정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601(b) 본 법전 제88001조 (e)항 또는 선거법 제9084조 (e)항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 6일 이후부터는 국무장관은 제85400조에 명시된 지출 제한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후보자의 진술문을 주 투표 안내 책자에 포함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85601(c) 주 상원 또는 하원 후보자 중 제85400조에 명시된 자발적 지출 한도를 수락하는 자는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진술문을 견본 투표용지의 유권자 정보 부분에 게재할 공간을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진술문은 후보자의 어떠한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진술문은 견본 투표용지의 유권자 정보 부분 준비를 위해 선거법에 명시된 기한 및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