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감사
Section § 90000
Section § 90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로비 활동 회사, 로비스트 고용주 및 정치 후보자에 대한 감사 규칙을 명시합니다. 로비 활동 회사와 그 로비스트들은 무작위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25%입니다. 주 전체 직위나 주의회와 같은 다양한 직책의 후보자들은 많은 기부금이나 지출을 처리할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기준액과 무작위 선정 비율을 가집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위원회나 주 법안에 중점을 둔 위원회도 특정 재정 조건 하에 감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후보자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이사회 후보자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규정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공정정치관행위원회는 관련 선거일 이후 이러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캠페인 및 로비 활동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90002
이 법은 로비 회사, 로비스트 고용주, 정치 위원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로비 회사와 로비스트 고용주는 2년마다 로비 관련 재정 기록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또는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의 선거 운동 진술서 및 보고서는 모든 선거와 이전 주기에 대해 감사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관련 거래로 확장될 수 있지만, 관련 없는 선거를 다루거나 감독 기관의 향후 재량 감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90003
Section § 90004
Section § 90005
이 법 조항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나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받은 기록이나 정보의 세부 내용을 자신의 업무를 위한 경우, 법원 소송의 일부인 경우, 또는 기관의 합법적인 조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0006
Section § 90007
이 법은 위원회가 감사 및 조사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정할 때, 효율적이고 방해되지 않으며 문제점 발견에 중점을 두는 목표에 부합하는 한,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AICPA)의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Section § 90008
Section § 90009
위원회는 이 제목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보가 공유되도록 고등 법원에 갈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양 당사자가 서면 변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빠른 기한을 정하여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 법원이나 항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대해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