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칙휴일
Section § 670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의 공식 공휴일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설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음력 설, 링컨 데이, 세자르 차베스 데이 등 연중 다양한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지정하는 공휴일도 인정하지만, 일부 지방 정부 기관에는 특정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단체 협약과 법 조항이 충돌할 경우, 승인되지 않은 주 예산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 한 협약이 우선합니다.
Section § 67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설날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재향군인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그 전 금요일이 공휴일입니다. 세사르 차베스 데이(3월 31일)가 주중 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전 금요일, 그 전 월요일 또는 그 다음 금요일에 기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법원 직원을 제외하고 다른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02
Section § 6703
Section § 6704
Section § 6705
특별 또는 제한적 공휴일은 주 전체의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사업이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공휴일입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발표하는 이러한 공휴일에는 법원과 주 정부 기관은 평소처럼 문을 열고 업무를 봅니다. 공공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계속되며, 계약 및 사업도 평일과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발표문에 언급된 특정 사업이나 사람들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06
Section § 6707
Section § 6709
Section § 67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월 19일을 "추모의 날: 일본계 미국인 강제 이주"로 선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날은 1942년 2월 19일 행정명령 제9066호가 발령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 많은 미국 시민을 포함한 110,000명 이상의 일본계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일을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은 1976년 2월 19일 해당 명령이 철회된 것을 기념합니다.
Section § 6713
Section § 6719
Section § 6720
매년 4월 24일, 캘리포니아는 '아르메니아인 학살 추모의 날'을 지킵니다. 4월 24일 이전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일주일간의 추모 기간은 1915년부터 1923년 사이에 오스만 튀르크 제국에 의해 고문과 살해 같은 잔혹 행위를 겪은 150만 명의 희생자들을 기립니다. 주지사는 매년 이 날들을 선포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생존자들을 기릴 것입니다.
Section § 6722
이 법은 주지사가 매년 1월 30일을 프레드 코레마츠의 날로 선포하여 시민 자유와 헌법을 기리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726
Section § 6727
Section § 6731
이 법은 매년 8월 26일을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날은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지사는 매년 이 날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