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및 퇴직 제도총칙
Section § 7500
Section § 7500.5
이 법은 샌디에이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샌디에이고 시는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 직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확정 급여형 연금은 전통적인 연금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시행 중이던 기존 연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유형의 퇴직 저축 제도인 기존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5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퇴직 연금 제도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퇴직 연금 계획을 운영하는 공공 기관은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은 주 감사관에게 이러한 제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합니다.
Section § 7502
Section § 7503
Section § 7504
Section § 7505
Section § 7506
Section § 7506.5
Section § 75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나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이 퇴직 또는 퇴직 후 급여 변경을 고려할 때,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이러한 변경의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변경 사항이 현재 급여 지출의 0.5% 이상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소액 보험료 인상(최대 3%)이나 상위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변경과 같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논의는 자동 승인을 위한 '동의 의제'에 포함될 수 없으며, 대신 완전한 공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청은 이러한 종류의 변경에 대해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7507.2
캘리포니아 보험계리 자문단은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에 연금 및 기타 퇴직 혜택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그룹입니다. 이 자문단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공공 퇴직 계획과 관련된 모범 사례 및 기준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문단은 다양한 주 기관이 임명한 8명의 경험 많은 보험계리사로 구성되며, 일부 위원의 초기 임기를 제외하고는 3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자문단은 감사관실에 위치하며, 감사관실에서 직원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는 보험계리 관행, 가격 책정, 품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 퇴직 시스템의 정책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문단의 의견은 중요한 조언을 제공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조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은 임명 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상환받으며, 자문단은 매년 입법부에 보고합니다.
Section § 750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대학교의 퇴직 혜택, 고용주 또는 직원의 기여율, 또는 혜택 계산에 사용되는 가정에 대한 계획된 변경 사항에 대해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60일 전에 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각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이 미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08
Section § 7508.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의 이사회 구성원이나 관리자, 변호사 같은 임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직위를 떠난 후 2년 동안은 해당 퇴직 시스템의 조치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리하거나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연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일한 공공 기관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연금 시스템과 관련된 허가, 면허 또는 계약을 다루기 위한 모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509
Section § 75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도시나 카운티에서 소득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과세되었을 때 발생했을 잠재적 재산세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지방 정부 퇴직 연금 시스템이나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공공 퇴직 연금 시스템이 이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은 자신의 점유권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임대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사유 재산과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임차인의 세금은 비담보 재산세로 관리됩니다. 퇴직 연금 시스템이 다른 사업체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이는 세금 목적상 직접적인 부동산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992년 7월 이전에 부과된 수수료는 유효하지만, 그 이후의 청구는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1992년 7월부터의 세금에 적용되며, 임대 기간이 1년 전체가 아닌 경우 세금을 비례하여 계산하는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Section § 751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및 교원 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이사회에게 기후 변화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재정적 위험을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심각한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같은 요인들을 평가하고, 이것들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3년마다 갱신되는 보고서에는 투자가 파리 기후 협약 및 캘리포니아의 기후 목표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요 탄소 배출 기업과의 관여 활동과 위험 완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탁자 의무와 일치해야 하며, 이 요건은 2035년 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7511
이 법은 공공 퇴직 연금 제도, 수탁자, 고용주 및 근로자 단체가 수탁자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한 책임이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은 보험사가 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수탁자도 자신을 위해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고용주나 근로자 단체는 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7512
Section § 7513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연방 세법(내국세법 제401(a)(31)조)을 따르는 주 또는 지방 퇴직 연금 계획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퇴직 연금을 401(k)나 IRA와 같은 다른 적격 퇴직 연금 계획으로 직접 옮길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를 "직접 롤오버"라고 하며, 현금화하여 세금을 물 위험 없이 퇴직 저축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법의 의도는 이러한 퇴직 연금 제도가 특정 퇴직 연금 분배에 대해 이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513.5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교원퇴직연금위원회와 공무원퇴직연금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투자한 북아일랜드 내 미국 및 국제 기업들이 차별 금지 및 공정한 직장 관행을 따르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매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업 목록을 작성하고, 다양한 인력 구성 증대, 적절한 보안 제공, 직장 내 도발적인 상징물 금지, 채용 공고 공개, 공정한 고용 절차 이행과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과 적극적 조치 노력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위원회는 기업들이 북아일랜드에서 적극적 조치 정책을 따르도록 장려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지해야 하며, 이는 재정적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Section § 7513.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기금이 수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특히 석유 관련 활동에 연루되거나 다르푸르 학살에 공모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해당 회사가 수단 정부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수단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지만,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예외는 있습니다. 이 법은 관련 회사를 식별하기 위해 조사 기관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며, 그러한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통지 및 철회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투자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수단에서 미국이 승인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수단이 다르푸르 학살을 중단하거나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7513.7
캘리포니아 공공 이란 투자 철회법(California Public Divest from Iran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무원 퇴직 기금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이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특히 이란의 에너지 또는 국방 부문에 관여하거나 테러와 연관된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간 검토를 요구하며, 회사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18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투자를 철회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매년 입법부에 그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를 상세히 보고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 변경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투자 철회가 신탁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 철회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에 따라 특정 인증을 하는 경우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513.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사회'가 무엇인지, 즉 퇴직 시스템의 운영 기관을 지칭합니다. '외부 운용사'는 이 이사회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거나 투자 펀드의 소유권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투자 펀드'는 주로 자산을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포함하지만, 공개 증권을 제공하는 등록된 회사는 제외합니다. '투자 수단'은 이사회가 대다수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운용사와 함께 투자하기 위해 조직된 법인입니다. '자'는 개인과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대리인'은 수수료를 받고 이사회를 위한 판매 또는 운용 서비스를 촉진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산 운용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외부 운용사의 특정 직원은 제외됩니다.
Section § 7513.9
이 법은 투자 기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배치 대리인이 연금 시스템 이사회 구성원에게 제공한 모든 선거 기부금과 선물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개는 이사회와 협력하기 시작하기 전 2년 동안의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이사회와 협력하는 동안 추가로 제공된 기부금이나 선물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7513.7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기금과 관련된 특정 용어를 정의하고,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 보고 요건을 설명합니다. 2018년 4월 1일까지 이 기금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투자 내역과 회사들과의 상호작용 및 체결된 모든 합의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사회가 투자 정책에서 부족 주권과 원주민 권리를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재정적 책임과 일치하지 않는 한 행동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7513.74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이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만약 미국 연방 정부가 튀르키예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면, 주 퇴직 연금 이사회는 수탁자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18개월 이내에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 투자를 매각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매각된 투자 내역과 수탁자 책임으로 인해 유지된 투자 내역을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2035년까지 매각 조치의 영향을 재평가하고 계속 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튀르키예가 대학살을 인정하거나 2035년이 되면, 둘 중 더 이른 시점에 종료됩니다.
Section § 7513.75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석탄 연소를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과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열탄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주가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열탄 회사'라는 용어는 열탄 채굴로 수익의 50% 이상을 얻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퇴직 연금 시스템은 2017년 7월 1일까지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를 매각해야 합니다. 단, 해당 회사가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까지 의회와 주지사 모두에게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이사회의 수탁자 의무와 일치해야 하며, 이는 퇴직 연금 기금의 재정적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513.85
이 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투자 운용사와 관련된 배치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대금 공개 정책을 의무화합니다. 이 정책에는 운용사와 에이전트 간의 관계, 배치 에이전트의 이력서, 받는 보상,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금융 규제 기관 또는 로비스트로서의 등록 여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 외부 운용사나 에이전트는 5년 동안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없지만,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로 달리 결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따르기로 동의하는 운용사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모든 조치는 이사회의 수탁자 의무에 부합해야 합니다.
Section § 7513.86
Section § 7513.87
이 법은 지방 공공 퇴직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투자와 관련하여 배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이 로비스트를 감독하는 지방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외부 운용사와 관련된 특정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투자 관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직원이나 파트너, 그리고 해당 증권 규제 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참여하거나 선정되었으며, 공공 퇴직 자산을 관리할 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에 동의하는 투자 회사의 직원이나 리더가 포함됩니다.
Section § 7513.95
Section § 7513.9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제도 하의 퇴직 혜택을 이해하기 위한 특정 용어들을 명확히 합니다. "보험수리적 등가"는 연금 위원회가 정한 사망률표와 이자율에 따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혜택을 말합니다. "수익자"는 회원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후 혜택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나 기관입니다. "급여"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만을 의미하며, 건강 보험이나 휴가 수당과 같은 추가 혜택은 제외됩니다. "미수정 연금"은 다른 정산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생활비 조정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퇴직 수당입니다.
Section § 7514
Section § 751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및 지방 공공 퇴직 연금 제도가 아프리카 개발은행 및 아시아 개발은행과 같은 선정된 국제 금융 기관의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의무와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러한 투자는 특정 신중한 투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들 기관의 회원국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는 지급 의무를 제때 이행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7514.2
이 법 조항은 주 퇴직연금 시스템을 관리하는 위원회와 같은 특정 위원회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을 다룹니다. 위원회는 운송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캘리포니아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 외부의 유사 프로젝트보다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현명하게 투자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주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위원회의 투자 보호 및 수익 극대화 책임과 상충되지 않는 한 이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그들의 주요 수탁자 의무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Section § 7514.3
Section § 7514.5
이 법은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이나 주 교사 퇴직연금 시스템과 같은 퇴직연금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퇴직연금 시스템으로 옮길 때, 퇴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 제한이 일반적으로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1990년 11월 6일 이후에 전임 선출직 공무원이었고, 선출직에서 물러난 후 (120)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 시스템에 가입한다면, 선출직에서 보낸 그 기간이 해당 시간 제한에 포함됩니다.
Section § 7514.7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공 투자 기금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부터 특정 재정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수수료, 비용, 그리고 펀드 매니저에게 분배되는 성과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 투자 기금은 이 정보를 투자 수단의 성과와 함께 공개 회의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신규 및 일부 기존 계약에 적용되며, 공공 자금이 관련된 투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모 펀드나 헤지 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투자 기금과 매니저 양쪽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날짜 이후 체결된 계약이나 자본 약정에 대해 적절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