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8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적 틀의 공식 명칭을 1985년 Marks-Roos 지역 채권 공동 발행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법이 논의나 법률 문서에서 무엇이라고 불리거나 언급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Section § 658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주거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시설을 개선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재정 자원으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는 지방 차입 비용을 낮추고 채권 공동 발행(bond pooling)과 같은 금융 도구를 사용하여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기관은 발행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채권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6584.5(a) 주거 및 경제 개발의 재활성화 및 건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방 정부의 공공 자본 시설을 확장, 개선 및 기타 방식으로 향상시켜야 할 주 내의 중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설 자금 조달에 대한 지방 정부의 필요성은 기존 주, 지방 및 연방 출처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의 양을 훨씬 초과한다.
(b)CA 정부 Code § 6584.5(b) 지방 차입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의 건설, 수리 및 유지보수를 가속화하며, 지방 기관의 채권 공동 발행(bond pooling)과 같은 기존 및 새로운 금융 수단과 메커니즘의 더 큰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c)CA 정부 Code § 6584.5(c) 본 조항에 따라 기관 또는 그 회원 기관이 지방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관이 발행하거나 취득한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다만, 섹션 6588의 (o)항에 따라 기관의 발행 및 관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는 예외이다.

Section § 6585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정부 재정 조항의 구성 및 해석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당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 발행에 필요한 지방 기관의 수를 설명합니다. 또한 "채권 매입 계약", "채권", "자금 조달 비용", "요금 인하 채권"과 같은 다양한 재정 용어를 설명합니다. 유틸리티 프로젝트 및 공공 자본 개선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존 및 유틸리티 기능을 강조합니다. 정의에는 공공 소유 유틸리티에 대한 요구 사항인 "의무"와 그러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관리 기관인 "의무 부과 기관"이 포함됩니다. "Proposition 1A 채권", "VLF 채권", "유틸리티 프로젝트 자산"과 같은 추가 용어는 미래 지급금에 대한 권리와 재정 약정과 관련된 재산권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소유 유틸리티"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유틸리티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인 "유틸리티 프로젝트 요금"의 개념을 다룹니다.

다음의 모든 정의는 본 조항의 구성 및 해석에 적용된다:
(a)Copy CA 정부 Code § 6585(a)
(1)Copy CA 정부 Code § 6585(a)(1) (2)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은 제1조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해당 법인의 권한과 기능의 모든 승계자를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6585(a)(2) 제1종 카운티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VLF 채권을 제외하고, VLF 채권이 채권 상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본 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당국의 경우, 당국은 100개 이상의 지방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585(a)(3) Proposition 1A 채권이 채권 상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본 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당국의 경우, 당국은 250개 이상의 지방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85(b) "채권 매입 계약"은 당국과 지방 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당국이 지방 기관의 채권을 매입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585(c) "채권"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6585(c)(1) 채권, 여기에는 부과 채권, 재개발 기관 채권, 정부 발행 모기지 채권, 산업 개발 채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6585(c)(2) 어음, 여기에는 채권, 수익, 세금 또는 보조금 예상 어음이 포함된다.
(3)CA 정부 Code § 6585(c)(3) 기업어음, 변동 금리 및 변동 만기 증권, 그리고 기타 모든 채무 증서.
(4)CA 정부 Code § 6585(c)(4) 참여 증서 또는 리스-매입 계약.
(d)CA 정부 Code § 6585(d) "보존 또는 재생 목적"은 공공 소유 유틸리티가 공급해야 할 식수량을 줄이거나, 공공 소유 유틸리티가 수입하는 수량을 줄이거나, 공공 소유 유틸리티가 보존 목적으로 폐수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유틸리티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제한 없이 빗물 포집 및 처리, 물 및 폐수 재활용, 지역 지하수 자원 개발, 지하수 충전, 그리고 물 재생이 포함된다.
(e)CA 정부 Code § 6585(e) 본 부분에 따라 자금이 조달된 공공 자본 개선, 유틸리티 프로젝트 또는 해당 개선 또는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일부에 적용되는 "비용"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6585(e)(1) 공공 자본 개선 또는 유틸리티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된 모든 토지, 구조물, 부동산 또는 동산, 권리, 통행권, 프랜차이즈, 용역권 및 이권의 건설, 개조 및 취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 유형 및 무형 자산 비용을 포함한다.
(2)CA 정부 Code § 6585(e)(2) 그렇게 취득한 토지 위의 건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제거하는 비용, 건물이나 구조물을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 그리고 모든 기계 및 장비 비용.
(3)CA 정부 Code § 6585(e)(3) 금융 비용.
(4)CA 정부 Code § 6585(e)(4) 당국이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건설 완료 전, 중,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
(5)CA 정부 Code § 6585(e)(5) 운전자본, 원금 및 이자 준비금, 그리고 확장, 증축, 추가, 교체, 개조 및 개선을 위한 준비금.
(6)CA 정부 Code § 6585(e)(6) 건축, 엔지니어링, 금융 및 법률 서비스, 계획, 사양, 견적 및 행정 비용.
(7)CA 정부 Code § 6585(e)(7) 모든 프로젝트의 건설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기타 비용, 또는 모든 공공 자본 개선 또는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건설, 취득 또는 자금 조달에 부수적인 비용.
(f)CA 정부 Code § 6585(f) "고객"은 공공 소유 유틸리티의 시설을 통해 물이나 전기를 공급받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6585(g) "자금 조달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6585(g)(1) 유틸리티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공공 소유 유틸리티의 요금 인하 채권 또는 물, 폐수 또는 전기 수익 채권 또는 대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 및 상환 프리미엄.
(2)CA 정부 Code § 6585(g)(2) 유틸리티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공공 소유 유틸리티의 요금 인하 채권 또는 물, 폐수 또는 전기 수익 채권 또는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는 비용, 이는 만기 시, 채무 불이행 시 만기 가속화를 포함하여, 또는 상환 시, 감채 기금 상환을 포함하여 발생한다.
(3)CA 정부 Code § 6585(g)(3) 요금 인하 채권 발행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여기에는 서비스 수수료, 수탁자 수수료, 법률 수수료, 행정 수수료, 채권 고문 수수료, 채권 배치 또는 인수 수수료, 재판매 수수료, 브로커 딜러 수수료, 독립 관리자 수수료, 이자율 스왑 계약에 따른 지급액, 재무 자문 수수료, 회계 보고서 수수료, 엔지니어링 보고서 수수료, 그리고 신용 평가 기관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5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혜택이 될 때 공공 개선 사업이나 보험 같은 것들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상당한 공공 혜택'이라는 용어는 채권 관련 비용 절감, 지방 요금 인하, 프로젝트를 통한 신속한 일자리 제공, 그리고 주민과 기업을 위한 서비스 효율성 향상 등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지방 기관이 공공 자본 개선, 운전자본, 책임 및 기타 보험 필요, 또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어, 그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당한 공공 혜택이 있을 때마다 지방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상당한 공공 혜택”이란 지방 기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6586(a) 실효 이자율, 채권 준비, 채권 인수 또는 채권 발행 비용에서 입증 가능한 절감.
(b)CA 정부 Code § 6586(b) 지방 기관이 부과하는 실효 사용자 요금의 상당한 감소.
(c)CA 정부 Code § 6586(c) 프로젝트를 적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 혜택.
(d)CA 정부 Code § 6586(d) 주거 및 상업 개발에 대한 지방 기관 서비스의 더 효율적인 제공.

Section § 6586.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 공공 프로젝트를 건설, 취득 또는 자금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채권은 프로젝트가 지방 기관의 경계 내에 위치하고, 공청회 후 지방 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상당한 공공 이익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 공청회 사전 통지는 법무장관과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공청회 및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의 예외에는 재개발, 교통, 특정 경계 내 시설 또는 캘리포니아 채무 한도 할당 위원회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특정 승인 또는 할당을 받은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채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유틸리티 프로젝트, 에너지 시설, 수도 시스템, 학교 또는 고속도로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 기관은 사적 주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586.5(a) 제6587조에도 불구하고, 기관 또는 기관을 대신하거나 기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주체는 제1조(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을 건설, 취득 또는 자금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승인할 수 없으며, 건설, 취득 또는 자금 조달될 각 자본 개선 사업에 대해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1)CA 정부 Code § 6586.5(a)(1) 해당 기관은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이 그 자체가 기관이 아닌 해당 기관의 하나 이상의 지방 기관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2)CA 정부 Code § 6586.5(a)(2)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이 위치할 경계 내에 있는, 그 자체가 기관이 아닌 지방 기관이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의 자금 조달을 승인하고, 공청회 통지가 공청회 최소 5일 전에 해당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일반 일간지에 한 번 게재된 후,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이 위치할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내에서 해당 지방 기관이 개최한 공청회 후 제6586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상당한 공공 이익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금 조달될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이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그와 연계하여 인프라, 서비스 또는 골프 코스를 제공할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지방 기관은 해당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이용 관할권을 가진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된다.
(3)Copy CA 정부 Code § 6586.5(a)(3)
(2)Copy CA 정부 Code § 6586.5(a)(3)(2)항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 최소 5영업일 전에 법무장관과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통지가 발송된다. 이 통지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86.5(a)(3)(2)(A) 공청회의 날짜, 시간 및 정확한 장소.
(B)CA 정부 Code § 6586.5(a)(3)(2)(B)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C)CA 정부 Code § 6586.5(a)(3)(2)(C) 공동 권한 기관의 이름.
(D)CA 정부 Code § 6586.5(a)(3)(2)(D) 공동 권한 기관의 모든 구성원 이름.
(E)CA 정부 Code § 6586.5(a)(3)(2)(E) 채권 고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F)CA 정부 Code § 6586.5(a)(3)(2)(F) 인수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G)CA 정부 Code § 6586.5(a)(3)(2)(G) 재정 고문(있는 경우)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H)CA 정부 Code § 6586.5(a)(3)(2)(H) 기관 법률 고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I)CA 정부 Code § 6586.5(a)(3)(2)(I)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의 예상 위치를 도로명 주소(시, 카운티 및 우편번호 포함)로 설명하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 독자에게 특정 위치를 알리도록 고안된 일반적인 설명(특정 위치를 포함하는 카운티 및 우편번호 모두 포함)으로 설명한다.
(J)CA 정부 Code § 6586.5(a)(3)(2)(J) 자금 조달될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의 유형 및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 설명.
(K)CA 정부 Code § 6586.5(a)(3)(2)(K) 공공 자본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될 채무의 최대 총액.
(b)Copy CA 정부 Code § 6586.5(b)
(a)Copy CA 정부 Code § 6586.5(b)(a)항의 (3)항은 다음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586.5(b)(1) 보건 및 안전법 제24부 제1편(제33000조부터 시작)의 지역사회 재개발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2)CA 정부 Code § 6586.5(b)(2) 교통 시설 및 차량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3)CA 정부 Code § 6586.5(b)(3) 기관의 경계 내에 위치한 시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단,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86.5(b)(3)(A) 경계가 중첩되는 지방 기관.
(B)CA 정부 Code § 6586.5(b)(3)(B) 카운티와 해당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지방 기관 또는 지방 기관들.
(C)CA 정부 Code § 6586.5(b)(3)(C) 시와 해당 시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지방 기관 또는 지방 기관들.
(4)CA 정부 Code § 6586.5(b)(4) 기관이 캘리포니아 채무 한도 할당 위원회로부터 할당을 받은 시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5)CA 정부 Code § 6586.5(b)(5) 최소 100개 이상의 지방 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채권으로서, 해당 기관을 설립한 협약이 시설이 위치할 관할권 내의 기관 구성원인 지방 기관의 통치 기관이 해당 시설 및 채권 발행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6586.5(c) 이 조항과 제6586.7조는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발행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586.5(c)(1) 유틸리티 및 통신선 지중화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2)CA 정부 Code § 6586.5(c)(2)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공공 또는 사적 용도의 전기 에너지 생산 또는 전송 시설 및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 재산 및 개선 사항(연료 및 수자원 시설 포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3)CA 정부 Code § 6586.5(c)(3) 물, 재활용수 또는 폐수의 생산, 저장, 전송 또는 처리 시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Section § 6586.7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특정 채권의 사용 또는 발행을 승인할 때, 해당 결의안 사본을 5일 이내에 법무장관과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지역사회 재개발, 교통 관련 채권, 또는 특정 유형의 지방 기관이 발행한 특정 지역 내 시설을 위한 채권 등 여러 종류의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방 기관 그룹의 승인이 필요한 채권이나 특정 위원회로부터 할당을 받은 채권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a)CA 정부 Code § 6586.7(a) 채권을 승인하거나 채권 발행을 승인하거나, 채권 또는 채권 수익의 혜택을 수락하는 기관이 채택한 결의안 사본은 제1조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되거나 승인된 채권 또는 제6586.5조 (c)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발행된 채권을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채택한 후 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법무장관과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발송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86.7(b) 이 조항은 다음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586.7(b)(1) 제6586.5조 (c)항에 명시된 채권.
(2)CA 정부 Code § 6586.7(b)(2) 지역사회 재개발법 (보건 및 안전법 제24부 제1편 (제3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채권.
(3)CA 정부 Code § 6586.7(b)(3) 교통 시설 및 차량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4)CA 정부 Code § 6586.7(b)(4) 기관의 경계 내에 위치한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단,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된 경우:
(A)CA 정부 Code § 6586.7(b)(4)(A) 경계가 중첩되는 지방 기관.
(B)CA 정부 Code § 6586.7(b)(4)(B) 해당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카운티 및 지방 기관 또는 지방 기관들.
(C)CA 정부 Code § 6586.7(b)(4)(C) 해당 시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시 및 지방 기관 또는 지방 기관들.
(5)CA 정부 Code § 6586.7(b)(5) 기관이 캘리포니아 채무 한도 할당 위원회로부터 할당을 받은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6)CA 정부 Code § 6586.7(b)(6) 100개 이상의 지방 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채권으로서, 해당 기관을 설립한 협약이 시설이 위치할 관할 구역 내 기관의 구성원인 지방 기관의 통치 기관이 해당 시설 및 채권 발행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7)CA 정부 Code § 6586.7(b)(7) 제6588.8조에 따라 발행된 채권.

Section § 658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방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채권 발행에 대한 다른 주(州)의 요건을 따를 필요 없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완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조항은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의 자금 조달을 승인하거나 규정하는 다른 법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항은 지방채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한하거나 본 장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다른 권한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완전하고 보충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대한 보충으로 간주됩니다. 본 조항에 따른 채권 발행,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는 본 장의 다른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채권 발행에 적용되는 다른 주 법률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58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자본 개선과 관련된 기관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기관이 내규를 채택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거나 방어하며, 다양한 개선 및 보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은 필요에 따라 컨설턴트와 전문가를 고용하고, 매매 또는 임대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며, 지방 기관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여 보조금이나 대출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채권의 담보로 개선 사업에 대한 지분을 저당 잡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적립된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관은 Proposition 1A 및 차량 면허세(VLF)와 관련된 채권의 매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일반적인 계약 규정의 일부 면제를 포함하여 금융 계약 체결을 위한 특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기관이 설정하는 모든 조건은 공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1조 (제6500조부터 시작) 및 제2조 (제6540조부터 시작)에 따른 협약에 명시된 다른 권한 외에도, 해당 기관은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588(a) 그 업무의 규제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내규를 채택한다.
(b)CA 정부 Code § 6588(b) 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588(c) 공공 자본 개선, 운전자본, 또는 책임 또는 기타 보험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자가 붙는 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이 공공 또는 민간 법인과의 임대 또는 할부 판매 계약에 따른 참여 증서를 작성 및 교부하거나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목적을 위해, 기관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참여 증서 대신 채권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 또는 민간 법인과 대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588(d)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민간 컨설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6588(e)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채권 변호사, 재무 컨설턴트 및 기타 자문가를 고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6588(f) 공공 자본 개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엔지니어링, 건축, 회계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588(g) 기관이 해당 서비스가 공공 자본 개선의 성공적인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원자 또는 참여자가 고용한 컨설팅 엔지니어, 건축가, 회계사, 건설, 토지 이용, 레크리에이션 및 환경 전문가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6588(h) 공공 자본 개선 또는 그 일부의 자금 조달에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기관이 판단하는 주 내에 위치한 토지, 구조물, 부동산 또는 동산, 권리, 통행권, 프랜차이즈, 용역권 및 기타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할부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6588(i) 공공 자본 개선 또는 그 일부의 건설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위해, 또는 운전자본 또는 보험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 또는 본 조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해당 채권의 수익금이 사용되는 경우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금전, 재산, 노동 또는 기타 가치 있는 형태로 모든 출처로부터 대출, 기부 또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수락할 수 있다.
(j)CA 정부 Code § 6588(j) 기관과 지방 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자본 개선 프로젝트, 운전자본 또는 보험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지방 기관에 담보부 또는 무담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어떠한 대출도 지방 기관 및 기관이 결정한 지방 기관의 공공 자본 개선, 운전자본 또는 보험 필요의 총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k)CA 정부 Code § 6588(k) 기관과 지방 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지방 기관이 착수하고 완료한 공공 자본 개선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를 재융자하기 위해 지방 기관에 담보부 또는 무담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l)CA 정부 Code § 6588(l) 공공 자본 개선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와 프로젝트가 위치한 재산(소유 여부 또는 이후 취득 여부 불문)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포함된다.
(m)CA 정부 Code § 6588(m) 기관이 대출을 제공한 지방 기관의 저당권, 신탁 증서, 저당권 또는 신탁 계약서 또는 유사한 증서, 어음, 그리고 유형 또는 무형 재산에 대한 담보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기관이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이자로부터의 지급 또는 수입 포함)을 공공 자본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된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본 부분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기관이 행하거나 기관에 행해진 금전, 수익, 계정, 계약 권리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 권리에 대한 담보는, 당사자들이 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권자 및 그 승계인의 이익을 위해 담보가 설정된 시점부터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진다.

Section § 6588.5

Explanation

이 법은 법 제정 당시 존재했던 기관들이 채권 발행 수익이나 자체 수입을 사용하여 지방 기관으로부터 자동차세 채권(VLF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관들은 매입한 VLF 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VLF 채권을 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대출이 아닌 완전한 매매로 간주됩니다.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지방 기관은 이전된 VLF 채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지방 기관의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또한, 주 정부는 해당 채권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한, VLF 채권과 관련된 채권 보유자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채권의 담보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a)CA 정부 Code § 6588.5(a) 이 조항이 제정될 당시 존재했던 기관은 채권 발행 수익 또는 자체 수입으로 하나 이상의 지방 기관으로부터 VLF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VLF 채권의 매입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VLF 채권을 담보 제공, 양도, 재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전하거나 저당 잡힐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588.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은 VLF 채권을 기관에 일시적으로 또는 수시로 매각할 수 있으며, 지방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기관과 하나 이상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매매 계약에는 VLF 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 기관의 약정 및 지방 기관에 구속력 있는 조항과, 해당되는 경우 연방 소득세 목적상 채권 이자에 대한 총소득 제외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기관에 VLF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관리 문서에 매매로 명시된 경우, 이는 지방 기관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 또는 부여가 아닌, 기관으로 이전된 재산의 완전한 매매 및 이전으로 취급된다. 지방 기관에 의한 VLF 채권 이전의 완전한 매매로서의 특성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무효화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588.5(b)(1) VLF 채권의 일부만 이전된다는 사실.
(2)CA 정부 Code § 6588.5(b)(2) 지방 기관이 VLF 채권의 잔여 이익 또는 후순위 이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3)CA 정부 Code § 6588.5(b)(3) 회계, 조세 또는 증권 규제 목적상 기관 또는 그 채권에 대한 어떠한 특성 규정에 의해서도.
(4)CA 정부 Code § 6588.5(b)(4)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c)CA 정부 Code § 6588.5(c) 이 조항에 따라 관리 문서에 매매로 명시된 VLF 채권 이전의 효력 발생일 이후부터, 지방 기관은 이전된 VLF 채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않으며, 그렇게 이전된 VLF 채권은 지방 기관의 재산이 아닌 기관의 재산이 되고, 기관 또는 기관이 임명한 수탁자나 대리인만이 소유, 수령, 보유 및 지출한다. VLF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매는 물리적 인도, 등기, 등록 또는 추가 행위 없이 자동으로 완전해지며, 상법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 및 민법 제954.5조부터 제955.1조까지의 규정은 해당 매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매각한 VLF 채권은 지방 기관에 대한 채무, 청구, 합의 또는 판결의 주장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압류, 징수,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기타 절차, 영장(명령 영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구제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VLF 채권 매매의 효력 발생일 또는 그 이전에, 지방 기관은 감사관에게 VLF 채권이 기관에 매각되었음을 통지하고, 효력 발생일부로 매각된 VLF 채권에 대한 지급이 기관 또는 기관이 임명한 수탁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지급인에게 취소 불가능하게 지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588.5(d) 주는 이로써, 이 조항에 따라 기관이 매입한 VLF 채권으로부터 지급되는 기관 발행 채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한, 해당 채권 보유자의 이익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채권의 담보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Section § 6588.6

Explanation

이 법은 2009년 7월 28일 현재 존재하던 기관이 채권 자금을 사용하여 지방 기관에 지급될 예정인 '발의안 1A 채권'이라는 미래 지급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기관은 이 채권을 해당 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 매각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지방 기관은 이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해당 기관은 이 채권을 사용하여 발행하는 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 채권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매각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州)는 이 채권 보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채권의 담보를 손상시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이러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특정 날짜까지 과세 기관 및 그 채권 금액 목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a)CA 정부 Code § 6588.6(a) 2009년 7월 28일 현재 존재하던 기관은 채권 발행 수익금 또는 자체 수입으로 하나 이상의 지방 기관으로부터 발의안 1A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발의안 1A 채권의 매입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안 1A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재판매하거나, 달리 이전하거나, 저당 잡힐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588.6(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 기관은 발의안 1A 채권을 해당 기관에 매각하고, 지방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하나 이상의 매매 계약을 해당 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매매 계약에는 발의안 1A 채권 매입을 위해 해당 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 기관의 약정 사항과 지방 기관에 구속력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연방 소득세 목적상 채권 이자에 대한 총소득 제외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 지배 문서에 매매로 명시된,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해당 기관에 발의안 1A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것은 지방 기관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 또는 부여가 아니라, 해당 기관으로 이전된 재산의 완전한 매매 및 이전으로 취급된다. 지방 기관에 의한 발의안 1A 채권 이전의 완전한 매매로서의 특성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무효화되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588.6(b)(1) 발의안 1A 채권의 일부만 이전된다는 사실.
(2)CA 정부 Code § 6588.6(b)(2) 지방 기관이 발의안 1A 채권의 잔여 이익 또는 후순위 이익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3)CA 정부 Code § 6588.6(b)(3) 회계, 세금 또는 증권 규제 목적상 해당 기관 또는 그 채권에 대한 어떠한 특성 규정.
(4)CA 정부 Code § 6588.6(b)(4) 기타 다른 요인.
(c)CA 정부 Code § 6588.6(c) 지배 문서에 매매로 명시된, 이 조항에 따른 발의안 1A 채권 이전의 발효일 이후부터, 지방 기관은 이전된 발의안 1A 채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않으며, 그렇게 이전된 발의안 1A 채권은 지방 기관의 재산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재산이 되며,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임명한 수탁자나 대리인만이 소유하고, 수령하고, 보유하며, 지출할 수 있다. 발의안 1A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매는 물리적 인도, 기록, 등기 또는 추가 행위 없이 자동으로 완전해지며, 상법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 및 민법 제954.5조부터 제955.1조까지의 규정은 해당 매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매각한 발의안 1A 채권 중 어느 것도 지방 기관에 대한 채무, 청구, 합의 또는 판결의 주장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압류, 징수, 집행, 가압류 또는 기타 절차, 명령 영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장 또는 구제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발의안 1A 채권 매매의 발효일 또는 그 이전에 지방 기관은 해당 발의안 1A 채권이 해당 기관에 매각되었음을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발효일부로 그렇게 매각된 발의안 1A 채권에 대한 지급이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임명한 수탁자나 대리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지급인에게 취소 불가능하게 지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588.6(d) 주(州)는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매입한 발의안 1A 채권으로 상환되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채권 보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한, 해당 채권 보유자들의 이익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채권의 담보를 달리 손상시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이로써 약정한다.
(e)Copy CA 정부 Code § 6588.6(e)
(1)Copy CA 정부 Code § 6588.6(e)(1) 2009년 9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 감사관은 카운티 내 각 과세 기관의 이름과 각 과세 기관에 대한 발의안 1A 채권의 추정 금액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588.6(e)(2) 2009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 감사관은 카운티 내 각 과세 기관의 이름과 각 과세 기관에 대한 발의안 1A 채권의 최종 확정 금액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6588.6(e)(3)
(1)Copy CA 정부 Code § 6588.6(e)(3)(1)항 또는 (2)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은 요청 시 해당 기관, 재무부 또는 모든 과세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588.6(e)(4) 해당 기관과 발의안 1A 채권 조달을 위해 발행된 해당 기관 채권의 보유자들은 (2)항에 따라 작성된 확정 목록에 의존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658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기관들이 공공 소유의 상하수도 또는 전기 서비스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요금 인하 채권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방 기관은 해당 공공사업체의 채권이 투자 등급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CPCFA)은 이러한 채권 발행이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지 검토하며,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절차와 잠재적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기관은 고객에게 우회 불가능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요금은 채권 비용을 충당하며, 적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발생한 수익은 채권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채무 불이행 시 법원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은 채권 의무가 해결되기 전에 파산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2036년 이후에는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법률이 종료됩니다.

(a)CA 정부 Code § 6588.7(a) 자금 조달 활동이 공공사업 프로젝트 및 물, 폐수 또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사용 또는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로 제한되는 기관은 요금 인하 채권 발행 및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 부과 및 조정을 포함하여 본 조항에 따라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6588.7(b)
(1)Copy CA 정부 Code § 6588.7(b)(1) 공공 소유 공공사업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방 기관은 신청 시점에 해당 공공 소유 공공사업체의 수익금으로 상환되는 채권이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등급을 받거나, 발행 시점에 투자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기관에 공공 소유 공공사업체를 위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비용을 요금 인하 채권 수익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위한 기관에 대한 신청서에서 지방 기관은 요금 인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공공사업 프로젝트, 최대 원금, 최대 이자율 및 요금 인하 채권의 최대 명시된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6588.7(b)(2)
(A)Copy CA 정부 Code § 6588.7(b)(2)(A) 주정부가 본 조항에 따른 요금 인하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요금 인하 채권 사용의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 및 안전법 제44504조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은 각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해당 발행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요금 인하 채권 발행이 본 조항에 따라 발행 자격이 있다고 결정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588.7(b)(2)(A)(i) 해당 발행이 (c)항의 (1)호부터 (3)호까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또는 지방 기관이 (c)항의 (4)호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로 선택하는 경우, (c)항의 (1), (2), (4)호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i)CA 정부 Code § 6588.7(b)(2)(A)(ii) 예상 자금 조달 비용이 유사한 유형의 채무 발행에 대한 일반적인 자금 조달 비용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6588.7(b)(2)(A)(B)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은 (A)소항에서 언급된 제출된 문서에만 근거하여 (A)소항에 따라 요금 인하 채권 발행이 자격이 있다고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은 결정 이후 추가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면에서도 조건부여서는 안 된다.
(3)CA 정부 Code § 6588.7(b)(3)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은 본 조항을 관리하는 데 발생한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의 비용을 상환하기 위한 합리적인 신청 수수료 책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조항에 따른 제안된 발행에 대한 신속한 검토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은 본 조항의 모든 요건 확인과 관련된 상황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적인 재정 자문가를 고용함으로써 기관이 발생한 추가 비용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청서 검토 및 처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6588.7(b)(4)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은 제안된 발행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어떠한 거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설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공공사업 프로젝트 자산과 관련된 어떠한 조건이나 조항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5)CA 정부 Code § 6588.7(b)(5)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완료된 신청서에 대해 신청서 접수 후 최소 60일이 경과한 후 개최되는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의 다음 회의까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6)CA 정부 Code § 6588.7(b)(6) 본 조항에 따른 검토 및 자격 부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금 인하 채권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신청 처리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7)CA 정부 Code § 6588.7(b)(7)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은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조항과 관련된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해당 장의 목적상, 제11349.6조를 포함하여, 해당 규정의 채택은 행정법 사무소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8)Copy CA 정부 Code § 6588.7(b)(8)
(A)Copy CA 정부 Code § 6588.7(b)(8)(A) 매년 3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당국(California Pollution Control Financing Authority)은 에너지 및 공공 유틸리티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관련 입법 정책 위원회를 포함한 주의회에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본 조항에 따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당국은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자로부터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44538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588.7(b)(8)(A)(i) 접수된 신청 목록.
(ii)CA 정부 Code § 6588.7(b)(8)(A)(ii)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제안된 발행 목록.
(iii)CA 정부 Code § 6588.7(b)(8)(A)(iii) 판매된 채권, 채권의 이자율, 채권 판매가 공개 입찰에 의한 것인지 협상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증권 평가 기관이 채권에 부여한 등급에 대한 보고서.
(iv)CA 정부 Code § 6588.7(b)(8)(A)(iv)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제안된 발행에 대한 명세.
(v)CA 정부 Code § 6588.7(b)(8)(A)(v) 본 조항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발행의 이자율 및 거래 비용과 해당 발행과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유사한 유형의 채무 발행의 이자율 비교.
(B)CA 정부 Code § 6588.7(b)(8)(A)(B) 본 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9)Copy CA 정부 Code § 6588.7(b)(9)
(c)Copy CA 정부 Code § 6588.7(b)(9)(c)항에 따른 지방 기관의 결정이 물, 폐수 또는 전기 요금과 관련된 공공 유틸리티의 조치에 대한 공공 독립 분석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요금 납부자 옹호자 또는 유사한 기관의 검토 대상인 경우, (2)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은 공공 소유 유틸리티에 대한 요금 인하 채권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588.7(c) 지방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위해 당국에 신청할 수 없다:
(1)CA 정부 Code § 6588.7(c)(1)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될 프로젝트가 유틸리티 프로젝트이다.
(2)CA 정부 Code § 6588.7(c)(2) 지방 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유틸리티 프로젝트 비용을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하기로 선택하고, 해당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와 관련된 자금 조달 비용은 본 조항에 따라 유틸리티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요금 인하 채권에 대한 유틸리티 프로젝트 요금을 포함하여 유틸리티 프로젝트 자산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588.7(c)(3) 입법 기관이 이용 가능한 정보 및 사용된 예측에 근거할 때, 요금 인하 채권으로 유틸리티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 소유 유틸리티의 요금과 유틸리티 프로젝트 요금의 합계가, 유틸리티 프로젝트가 공공 소유 유틸리티의 수익으로 상환되는 채권으로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되었을 경우의 공공 소유 유틸리티의 요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4)CA 정부 Code § 6588.7(c)(4) 50만 명 이상의 소매 고객을 보유한 공공 소유 유틸리티를 가진 지방 기관은 (3)항의 결정을 내리는 대신, 요금 인하 채권을 사용하여 유틸리티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하는 것이 공공 소유 유틸리티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는 요금 인하 채권의 낮은 이자율과 공공 소유 유틸리티에 대한 총 또는 현재 가치 평생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더 유리한 자본화 및 부채 상환 보장 비율 처리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opy CA 정부 Code § 6588.7(d)
(1)Copy CA 정부 Code § 6588.7(d)(1)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D조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 기관의 공공 소유 유틸리티를 위한 유틸리티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비용을 요금 인하 채권으로 자금 조달하는 당국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금 인하 채권과 관련하여 유틸리티 프로젝트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지시받는다. 유틸리티 프로젝트 요금의 부과는 당국의 관리 기관이 금융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증명되어야 한다. 요금 인하 채권 발행 시, 요금 인하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채택된 금융 결의안은 취소할 수 없다. 공공 소유 유틸리티를 위한 유틸리티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에 관한 금융 결의안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88.7(d)(1)(A) 금융 결의안에 명시된 고객 등급 또는 등급에 속하는 공공 소유 유틸리티의 각 고객의 청구서에 별도의 요금을 추가하는 것.
(2)CA 정부 Code § 6588.7(d)(2) 지방 기관의 입법부가 요금 인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프로젝트가 공공사업 프로젝트라고 결정한 것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해당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요금 인하 채권과 요금 인하 채권과 관련된 부과된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은 자금 조달 결의안 및 요금 인하 채권 관련 문서의 조건에 따라 유효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당국은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과 관련한 자금 조달 결의안에서, 자금 조달 결의안에 명시된 고객 분류에 속하는 고객이 공공 소유 공공사업 시설을 통해 물이나 전기를 공급받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한, 해당 고객이 공공 소유 공공사업 외의 다른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물이나 전기를 구매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은 자금 조달 결의안 채택 시점에 자금 조달 결의안에 명시된 고객 분류에 속하는 공공 소유 공공사업의 모든 고객과 해당 분류의 모든 미래 고객에게 우회 불가능한 요금이 되어야 한다.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의 적용을 받는 공공 소유 공공사업의 고객이 공공 소유 공공사업 외의 다른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물이나 전기를 구매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객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처럼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의 자신의 몫을 지불할 책임이 계속 유지된다. 이 책임은 요금이 발생함에 따라 자신의 몫을 계속 지불하거나, 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불로 지불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 세분화에 따라 채택된 자금 조달 결의안의 모든 조항은 당국에 구속력을 가진다.
(3)CA 정부 Code § 6588.7(d)(3) 해당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을 적시에 완전히 지불하는 것은 지방 기관의 공공 소유 공공사업으로부터 물, 폐수 또는 전기 서비스를 (해당하는 경우) 받는 조건이 되며, 각 지방 기관과 그 공공 소유 공공사업은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의 지불 및 징수를 강제하기 위해 확립된 징수 정책과 법률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불을 보류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
(4)CA 정부 Code § 6588.7(d)(4) 당국은 요금 인하 채권 발행 시점과 최소한 매년, 그리고 자금 조달 결의안 또는 요금 인하 채권 관련 문서에 규정될 수 있는 추가 간격으로 요금 인하 채권과 관련된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조정은 당국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신속하게, 자금 조달 결의안에 따라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당국이 사용할 재정 계산, 공식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5)CA 정부 Code § 6588.7(d)(5) 요금 인하 채권과 관련된 공공사업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모든 수익(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 지불 포함)은 먼저 해당 요금 인하 채권의 당시 만기된 자금 조달 비용(요금 인하 채권의 준비금 조성 포함)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초과분은 요금 인하 채권이 발행된 공공사업의 이익을 위해 당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6588.8

Explanation

물 요금 절약법은 지역 수도 당국이 물 사용량을 줄이는 장치 설치와 같은 물 효율성 개선을 위해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은 '효율성 요금'이라는 수도 요금에 추가되는 요금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며, 이 요금은 '청구서 중립'으로 설계되어 고객이 새로운 요금으로 추가되는 금액만큼 최소한 수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려면, 지역 당국이 이를 요청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지역 당국은 효율성 요금을 징수하여 프로그램 초기 자금을 제공한 채권 투자자들에게 상환합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고객은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각 개선 사항은 자금 조달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절약을 보장합니다. 이 계약은 해당 부동산의 수도 계량기에 귀속되므로,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새 소유주는 이전 소유주의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을 기록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고서와 적절한 통지가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성과 및 계약자 운영에 대한 업데이트는 필수입니다.

(a)CA 정부 Code § 6588.8(a) 본 조항은 물 요금 절약법(Water Bill Savings Act)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588.8(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정부 Code § 6588.8(b)(1) “청구서 중립(Bill neutral)”이란 고객의 최근 청구 이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효율성 개선으로 달성되는 총 금전적 절감액이 고객의 월별 수도 요금에 부과되는 효율성 요금보다 크거나 같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6588.8(b)(2) “고객(Customer)”이란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로부터 물을 구매하고, 해당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로부터 물 사용료를 청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6588.8(b)(3) “고객 자산(Customer property)”이란 고객이 소유, 임차 또는 점유 허가를 받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농업용 또는 기타 부동산을 의미한다.
(4)CA 정부 Code § 6588.8(b)(4) “효율성 요금(Efficiency charge)”이란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의 수도 계량기와 관련된 고객 자산(물 효율성 개선이 위치한)의 수도 요금에 추가되며, 본 조항에 따라 효율성 개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징수되는 요금을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6588.8(b)(5) “효율성 개선(Efficiency improvement)”이란 당국이 정의한 물 효율성 개선을 의미한다. 효율성 개선은 수자원법(Water Code) 제30부(제8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CalConserve 물 사용 효율성 회전 대출 프로그램(CalConserve Water Use Efficiency Revolving Loan Program)의 프로그램 지침에 명시된 적격 프로젝트 목록 및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준수해야 한다. 효율성 개선에는 살아있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6588.8(b)(6) “자금 조달 비용(Financing costs)”이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6588.8(b)(6)(A) 채권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 및 상환 프리미엄.
(B)CA 정부 Code § 6588.8(b)(6)(B)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는 비용. 이는 만기 시(채무 불이행 발생 시 만기 가속화 포함) 또는 상환 시(감채 기금 상환 포함)에 해당한다.
(C)CA 정부 Code § 6588.8(b)(6)(C) 채권 발행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여기에는 서비스 수수료, 수탁자 수수료, 법률 수수료, 행정 수수료, 채권 법률 고문 수수료, 채권 배치 또는 인수 수수료, 재판매 수수료, 브로커 딜러 수수료, 독립 관리자 수수료, 지방 자문 수수료, 회계 보고서 수수료, 엔지니어링 보고서 수수료, 신용 평가 기관 수수료, 그리고 이자율 스왑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6588.8(b)(6)(D) 채권 보험 정책, 금융 보증, 또는 채권에 대한 기타 신용 보강 계약, 합의, 또는 기타 금융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채권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 합의, 또는 기타 금융 계약과 관련된 지급 또는 비용.
(E)CA 정부 Code § 6588.8(b)(6)(E) 채권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준비금 계정 자금 조달.
(7)CA 정부 Code § 6588.8(b)(7) “지방 기관(Local agency)”이란 캘리포니아 헌법(California Constitution) 제XIII C조 제1항 (b)호에 정의된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로서,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로스앤젤레스, 마린, 나파,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솔라노,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8)CA 정부 Code § 6588.8(b)(8)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Publicly owned utility)”란 지방 기관 또는 지방 기관의 부서나 기타 하위 부서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고객에게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체를 의미하며, 부서나 기타 하위 부서의 권한과 기능을 승계하는 모든 주체를 포함한다.
(9)CA 정부 Code § 6588.8(b)(9) “서비스 계약(Servicing agreement)”이란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와 당국 간의 효율성 요금 징수를 위한 계약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는 당국을 위해 효율성 요금을 징수하는 서비스 대리인(servicing agent) 역할을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6588.8(c)
(1)Copy CA 정부 Code § 6588.8(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항 및 (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국은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해당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가 서비스하는 고객 자산에 효율성 개선을 취득, 설치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2)Copy CA 정부 Code § 6588.8(c)(2)
(A)Copy CA 정부 Code § 6588.8(c)(2)(A) 당국은 결의(resolution)를 통해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의 고객이 해당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공익사업체가 서비스하는 고객 자산에 효율성 개선을 취득, 설치 또는 수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연장한다. 해당 결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588.8(c)(2)(A)(i) 당국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도를 명시한다.
(ii)CA 정부 Code § 6588.8(c)(2)(A)(ii) 프로그램 운영의 지리적 범위를, (3)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기관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도록 당국에 명시적으로 요청한 지방 기관이 소매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만 제한된 구역으로 정의한다.
(iii)CA 정부 Code § 6588.8(c)(2)(A)(iii)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 조달될 수 있는 효율성 개선의 유형을 명시한다.
(iv)CA 정부 Code § 6588.8(c)(2)(A)(iv) 표준화된 서비스 계약을 승인한다.
(v)CA 정부 Code § 6588.8(c)(2)(A)(v) 당국의 한 명 이상의 지정된 공무원에게 당국을 대표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할 권한을 부여한다.
(B)CA 정부 Code § 6588.8(c)(2)(A)(B) 당국은 (3)항의 (C)소항에 기술된 결의안의 수령을 인정한다.
(C)CA 정부 Code § 6588.8(c)(2)(A)(C) 당국은 모든 절차가 유효했으며 이 항의 요건에 부합했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3)CA 정부 Code § 6588.8(c)(3) 지방 기관의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당국이 설립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도록 당국에 요청한다.
(A)CA 정부 Code § 6588.8(c)(3)(A) 입법부는 입법부가 대표하는 고객에게 프로그램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도록 당국에 요청할 의사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최소 30일 후에 개최될 공청회를 소집하며, 입법부의 서기 또는 비서에게 공청회 최소 5일 전에 지방 기관의 경계 내에서 일반 보급 신문에 공청회 통지를 게시하도록 지시한다. 만약 지방 기관이 (f)항의 (5)호에 따라 효율성 요금이 해당 목적에 불충분할 경우, 당국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상환 프리미엄 지급을 위한 담보로 수자원 사업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입법부는 그 의사를 결의안에 명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88.8(c)(3)(B) 입법부는 통지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증언을 고려한 후, 프로그램과 해당되는 경우 제안된 수자원 사업 수익 담보 제공이 제6586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상당한 공공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C)CA 정부 Code § 6588.8(c)(3)(C)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i)CA 정부 Code § 6588.8(c)(3)(C)(i) 이 조항에 따라 지방 기관의 경계 내에서 프로그램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한다.
(ii)CA 정부 Code § 6588.8(c)(3)(C)(ii) 지방 기관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당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이 제6586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상당한 공공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iii)CA 정부 Code § 6588.8(c)(3)(C)(iii)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 조달될 수 있는 효율성 개선의 유형을 명시한다.
(iv)CA 정부 Code § 6588.8(c)(3)(C)(iv) 표준화된 서비스 계약을 승인하고 지방 기관의 한 명 이상의 지정된 공무원에게 당국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할 권한을 부여한다.
(v)CA 정부 Code § 6588.8(c)(3)(C)(v) 해당되는 경우, 효율성 요금이 해당 목적에 불충분할 경우 당국이 발행한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상환 프리미엄 지급을 위한 담보로 수자원 사업 수익 담보 제공을 승인한다.
(vi)CA 정부 Code § 6588.8(c)(3)(C)(vi) 해당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담보 계약의 체결 및 교부를 승인한다.
(vii)CA 정부 Code § 6588.8(c)(3)(C)(vii) 결의안에서 입법부는 모든 절차가 유효했으며 이 조항의 요건에 부합했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d)Copy CA 정부 Code § 6588.8(d)
(1)Copy CA 정부 Code § 6588.8(d)(1) 고객은 효율성 개선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면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유틸리티에 의해 설정되고 징수되는 고객의 수도 요금에 부과되는 효율성 요금을 통해 당국에 상환해야 한다. 효율성 요금을 지불할 의무는 고객, 고객과 다른 경우 모든 기록상 재산 소유자, 당국, 그리고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유틸리티 간에 효율성 개선 설치 시점에 체결된 서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며 그에 의해 증명된다.
(2)CA 정부 Code § 6588.8(d)(2) 서면 계약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88.8(d)(2)(A) 효율성 요금이 계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선불되지 않는 한, 고객이 계약에 명시된 기간 및 금액으로 효율성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동의. 상환을 위해 지정된 기간은 자금 지원된 효율성 개선의 예상 유효 수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6588.8(d)(2)(B) 당국이 효율성 요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재정 계산, 공식 또는 기타 방법의 설명. 효율성 요금에는 프로그램 및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지방 기관 또는 그 공공 소유 유틸리티 및 당국이 발생시킨 합리적인 행정 비용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합리적인 행정 비용 구성 요소는 서면 계약에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588.8(d)(2)(C) 효율성 요금으로 자금 지원된 효율성 개선에 대한 설명.

Section § 6589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당국이 지방 기관들과 그들의 채권을 매입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약은 최고 이자율, 비용, 준비금 액수,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안과 같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명시할 것입니다. 지방 기관은 통상적인 공개 매각 절차 없이 이 채권들을 당국에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90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VLF (차량 등록세) 채권, Proposition 1A 채권 매입, 이자 지급 및 기타 관련 비용과 같은 다양한 필요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당국은 지방 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 기관은 이 자금을 공공 개선 사업 및 보험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roposition 1A 채권으로 담보되는 총 채권액은 22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무부와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당국이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다면, 운전자본이나 보험을 위한 대출은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590.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채무를 취득할 때 채권 발행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어떤 종류의 지방채무를 매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구합니다. 고문이나 딜러가 기관에 지방채를 제안할 때는, 기관의 투자 규칙과 공공 자금을 보호할 의무에 따라 그것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문과 인수자는 자신이 보유하거나 인수한 증권을 해당 기관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590.2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채권 수익금으로 보증 투자 계약을 구매할 때 최소 세 개의 입찰을 받고 가장 높은 입찰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기관에 정부 증권을 판매하는 모든 중개인 또는 딜러는 해당 증권의 가격이 공정 시장 가치, 즉 자발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편향되지 않은 거래에서 합의된 가격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5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기관이 지방 기관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채권은 단일 또는 다수의 개선 사업, 공공시설, 운전자본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된 채권은 지방 기관에 대출로 이어지며, 이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기관의 수입으로 상환되는 일반 채무이며, 공개 또는 사적 매각을 통해 판매될 수 있고, 최대 50년의 만기 등 특정 조건을 가집니다. 발의안 1A와 관련된 채권은 2013년 8월 1일까지 만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채권이 어떻게 구성되고 판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a)CA 정부 Code § 6591(a) 해당 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
(b)CA 정부 Code § 6591(b) 채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이 승인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591(b)(1) 단일 지방 기관을 위한 단일 공공 자본 개선 사업, 공공시설 사업, 운전자본, 자동차세(VLF) 채권 매입, 발의안 1A 채권 매입 또는 보험 프로그램.
(2)CA 정부 Code § 6591(b)(2) 단일 지방 기관을 위한 일련의 공공 자본 개선 사업, 공공시설 사업, 운전자본, 자동차세(VLF) 채권 매입, 발의안 1A 채권 매입 또는 보험 프로그램.
(3)CA 정부 Code § 6591(b)(3) 둘 이상의 지방 기관을 위한 단일 공공 자본 개선 사업, 공공시설 사업, 운전자본, 발의안 1A 채권 매입 또는 자동차세(VLF) 채권 매입 또는 보험 프로그램.
(4)CA 정부 Code § 6591(b)(4) 둘 이상의 지방 기관을 위한 일련의 공공 자본 개선 사업, 공공시설 사업, 운전자본, 자동차세(VLF) 채권 매입 또는 발의안 1A 채권 매입 또는 보험 프로그램.
(c)CA 정부 Code § 6591(c) 운전자본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지방 기관이 섹션 53852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지방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섹션 53854의 조건에 따라 상환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591(d) 해당 기관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되는 모든 채권은 이를 위해 사용 가능하고 달리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해당 기관의 모든 수입 또는 자금으로 상환될 수 있는 해당 기관의 일반 채무가 된다. 이러한 수입 또는 자금에는 추가 채권의 수익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수입 또는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특정 채권 보유자와의 모든 계약에만 따른다. 채권이 특별 기금으로 상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은 채권 등록 조항에만 따르며 모든 목적을 위해 유통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6591(e)
(1)Copy CA 정부 Code § 6591(e)(1) 채권은 연속채 또는 만기채로 발행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두 가지 유형의 채권을 모두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은 해당 기관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채권이 발행되는 결의 또는 채권 계약에 따라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591(e)(1)(A) 발행일을 명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91(e)(1)(B)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만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591(e)(1)(C) 고정 또는 변동 이자율을 명시해야 하며, 변동인 경우 명시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D)CA 정부 Code § 6591(e)(1)(D) 정해진 시기에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591(e)(1)(E) 정해진 액면가 및 형태로 발행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591(e)(1)(F) 정해진 등록 특권을 가져야 한다.
(G)CA 정부 Code § 6591(e)(1)(G) 정해진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6591(e)(1)(H) 주 내외의 정해진 장소에서 미국 법정 통화로 상환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591(e)(1)(I) 정해진 상환 조건에 따라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6591(e)(2)
(1)Copy CA 정부 Code § 6591(e)(2)(1)항에도 불구하고, 발의안 1A 채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2013년 8월 1일보다 늦지 않은 만기일을 가져야 한다.
(3)CA 정부 Code § 6591(e)(3) 발의안 1A 채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6591(e)(3)(A) 콜 옵션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적시에 서면 통지를 기관이 수령하는 즉시 행사되어야 하지만, 국장이 공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는 행사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6591(e)(3)(B) 채권은 정기적인 이자 지급일에 지급되는 이자를 가질 수 있거나 만기일까지 이자가 발생하거나 이들의 조합일 수 있으며, 이는 섹션 6588의 (x)항에 따라 재무부와 주 재무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f)CA 정부 Code § 6591(f) 채권은 해당 기관의 결의에 명시된 시기와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의해 매각되어야 한다. 매각은 공개 매각 또는 사적 매각일 수 있으며, 채권 수익금으로 지원받을 지방 기관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격 및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확정 채권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관은 확정 채권으로 교환될 임시 영수증, 증명서 또는 임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발의안 1A 채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경우, 해당 기관은 채권의 최저 총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재무관 및 재무부와 협의하여 발의안 1A 채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매각을 구성해야 하며, 재무관 및 재무부가 승인한 조건들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6591.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회사가 채권 발행을 인수하는 책임을 맡을 때, 그 회사는 동일한 채권 발행에 대한 재정 또는 투자 고문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정 자문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기관과 재정 고문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제공될 모든 서비스와 고문이 받을 총 보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6592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발행을 위한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며, 이는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을 형성합니다. 이 법은 당국의 자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 프로젝트나 특정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용하여 채권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국은 준비금을 적립하고, 채권 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며, 추가 채권 발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 상황을 정의하고, 채권 보유자의 권리를 확립하며, 채권 담보를 위해 공공 또는 기관 자산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 변경 절차와 특정 프로젝트를 지정하기 전에 채권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채권 또는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모든 결의안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승인될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a)CA 정부 Code § 6592(a) 당국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의 수익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당국이 지방 기관과 체결한 수익 창출 계약 또는 계약들, 섹션 6588.5에 따라 구매된 VLF 채권, 공공사업 프로젝트 자산, 섹션 6588.6에 따라 구매된 Proposition 1A 채권, 또는 당국의 기타 자금을 채권 및 특별 계정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조항. 이는 당시 존재할 수 있는 채권 보유자와의 합의에 따른다.
(b)CA 정부 Code § 6592(b) 임대료, 수수료, 구매 대금, 대출 상환금 및 기타 요금, 그리고 이를 통해 매년 조달될 금액, 그리고 수익의 사용 및 처분을 명시하는 조항.
(c)CA 정부 Code § 6592(c) 준비금 또는 감채 기금을 적립하고, 그 규제 및 처분을 명시하는 조항.
(d)CA 정부 Code § 6592(d) 채권 또는 특정 채권 발행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의 사용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당국 또는 그 대리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
(e)CA 정부 Code § 6592(e) 채권 발행 수익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 그리고 채권 또는 채권 발행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항.
(f)CA 정부 Code § 6592(f) 추가 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 추가 채권이 발행되고 담보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미상환 채권의 재융자.
(g)CA 정부 Code § 6592(g)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절차(있는 경우), 이에 동의하는 데 필요한 채권의 금액 및 그 보유자, 그리고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
(h)CA 정부 Code § 6592(h) 당국의 운영, 행정 또는 기타 경비에 대한 지출 제한.
(i)CA 정부 Code § 6592(i) 당국이 채무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또는 불이행을 구성하는 행위의 정의, 그리고 불이행 시 보유자의 권리 및 구제책을 제공하는 조항.
(j)CA 정부 Code § 6592(j) 채권 보유자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 자본 개선 사업 및 그 부지를 저당 잡는 행위.
(k)CA 정부 Code § 6592(k) 채권 보유자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기관이 소유한 토지, 개선 사업 또는 기타 자산을 저당 잡는 행위.
(l)CA 정부 Code § 6592(l)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 채권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 단, 채권이 공공 자본 개선 사업 및 자금을 받을 지방 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판매될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6592.1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채권 발행을 승인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으로 인한 혜택을 수락하는 등 채권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섹션 54954에 따라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을 승인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의 혜택 또는 채권 수익금을 수락하는 결의안은 섹션 54954에 따라 개최된 정기 회의에서만 기관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6592.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당국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때의 규칙을 정합니다. 핵심은 이 채권들이 당국 자체 채권 발행 수익률보다 1%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는 가격으로 판매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매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최소 95%)은 특정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 또는 채권 관련 비용 충당, 미래 지급을 위한 준비금 설정, 지방 기관의 추가 채권 매입, 그리고 채권 관리에 관련된 수수료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행정 비용'을 정의하고, 보험이나 보증과 같이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신용 보강'을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발행', '발행일', '수익률'과 같은 용어들을 채권의 재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a)CA 정부 Code § 6592.5(a)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지방 기관이 발행한 채권도 해당 지방 기관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당국이 발행한 채권 발행의 수익률보다 1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는 가격으로 당국에 의해 매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수익률은 채권의 발행일에 결정된다.
(b)CA 정부 Code § 6592.5(b) 1995년 1월 1일 이후 당국이 매입한 지방 기관 채권으로부터 당국이 얻는 수입의 최소 95퍼센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592.5(b)(1) 해당 지방 기관 채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당국 채권 발행의 원금, 이자, 상환 가격 또는 신용 보강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2)CA 정부 Code § 6592.5(b)(2) 해당 지방 기관 채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당국 채권의 행정 비용을 지급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3)CA 정부 Code § 6592.5(b)(3) 해당 지방 기관 채권의 원금, 이자 또는 상환 가격에 대해 지방 기관에 지급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4)CA 정부 Code § 6592.5(b)(4) 당국 채권의 채무 상환을 위한 합리적인 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해.
(5)CA 정부 Code § 6592.5(b)(5) 다른 지방 기관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6)CA 정부 Code § 6592.5(b)(6) 당국 채권의 관리 또는 지방 기관 채권 매입을 위해 당국이 수립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당국 구성원을 제외한 제3자가 당국에 부과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하거나 상환하기 위해.
(c)CA 정부 Code § 6592.5(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6592.5(c)(1) “행정 비용”이란 당국 채권의 발행, 보유 또는 상환 비용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된다.
(2)CA 정부 Code § 6592.5(c)(2) “신용 보강”이란 독립적인 당사자와 당국 또는 지방 기관 사이에 체결된 지방채 보험, 보증 채권, 신용장 또는 기타 보증 약정을 의미하며, 이는 신용 보강에 의해 보증되는 채권 발행에 대한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신용 위험의 거의 전부를 무조건적으로 이전하고, 변동 금리 채권으로서 채권 보유자에 의한 채권 매도 청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채권 재판매 실패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한다.
(3)CA 정부 Code § 6592.5(c)(3) “발행”이란 동일한 발행인이 동일한 발행일에 동일한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의미하며, 이는 신용 보강이나 담보권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금원에서 상환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채권이다.
(4)CA 정부 Code § 6592.5(c)(4) “발행일”이란 당국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당국이, 또는 당국이 매입하기 위해 지방 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지방 기관이, 해당 채권 발행의 매입 가격을 받거나 해당 채권 발행을 나타내는 채무 증서를 인도하는 최초의 날짜를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6592.5(c)(5) “발행 가격”이란 당국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채권 판매 회사, 인수 회사, 중개인 및 기타 중개 기관을 제외한 일반 대중에게 최초로 제시된 가격을 의미하며, 해당 채권 발행의 각 만기 채권 발행 가격이 해당 만기 채권의 최소 10퍼센트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된 가격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사모 발행의 경우, 채권 판매 회사, 인수 회사, 중개인 및 기타 중개 기관을 제외한 채무의 최초 매수인이 지급한 해당 채권 발행의 각 만기 채권 매입 가격을 의미한다. 지방 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발행 가격”이란 당국이 지방 기관에 지급한 해당 채권 발행의 각 만기 채권 매입 가격을 의미한다.
(6)CA 정부 Code § 6592.5(c)(6) “수익률”이란 채권 발행일에 원금, 이자 및 신용 보강 수수료에 대한 모든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급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로서, 동일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채권 발행일 현재 해당 채권 발행의 총 발행 가격의 현재 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산출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당국이 매입하기 위해 지방 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 행정 비용 지급액은 해당 지방 기관 채권의 수익률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Section § 6593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감독하는 통치 기구의 구성원인 경우, 해당 채권 상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채권 발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6594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자체 채권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국은 이 채권들을 보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취소하거나, 다시 팔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채권 보유자들과 맺은 모든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Section § 659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채권을 발행하고, 신탁 회사나 은행과 같은 법인 신탁 수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통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약은 채권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수익을 양도하거나 프로젝트를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은 채권 보유자와 수탁자의 권리를 명시하며, 채권 보유자의 개별적인 소송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수익금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당국이 요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은 당국과 법인 신탁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 간의 신탁 계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으며, 이는 주 내외에서 신탁 회사의 권한을 가진 모든 신탁 회사 또는 은행을 포함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595(a)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신탁 계약 또는 결의안은 수령할 수익 또는 모든 계약의 수익금을 담보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저당 잡힐 수 있다. 채권 발행을 규정하는 신탁 계약 또는 결의안은 채권을 승인하는 당국의 모든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특별히 승인된 조항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 보유자의 권리와 구제책을 보호하고 집행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595(b) 주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며 채권 수익금 또는 수익금이나 기타 자금의 예치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행 또는 신탁 회사는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보증 채권을 제공하거나 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595(c) 신탁 계약은 채권 보유자 및 신탁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의 권리와 구제책을 명시할 수 있으며, 채권 보유자의 개별 소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신탁 계약 또는 결의안은 당국이 채권 보유자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6595.3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기존 채권이나 금융 유가증권을 상환하기 위함이고, 둘째, 공공 자본 프로젝트의 개선 또는 확장 공사나 취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발행 대금은 만기 전 또는 만기 시에 기존 채권을 다시 사들이거나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동안 일시적으로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안전하게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미상환 채권을 충당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후 남은 자금은 당국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프로젝트에 사용될 발행 대금은 필요할 때까지 안전하게 투자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익은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595.3(a) 당국은 미상환 중인 당국의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상환할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채권의 상환 프리미엄 및 가장 빠른 또는 그 이후의 상환, 매입 또는 만기일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이자의 지급이 포함된다. 당국은 또한 공공 자본 개선 사업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추가, 개선, 확장 또는 증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595.3(b) 미상환 채권의 상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의 발행 대금은 해당 미상환 채권의 가장 빠른 또는 그 이후의 상환일에 또는 만기 시 매입 또는 상환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이 보류되는 동안 당국이 정하는 날짜에 해당 미상환 채권의 만기 시 매입 또는 상환에 사용되도록 에스크로에 예치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595.3(c) 이러한 사용이 보류되는 동안, 에스크로에 예치된 발행 대금은 상환될 미상환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상환 프리미엄(있는 경우)의 신속한 지급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정부의 채무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무에, 또는 미국 정부의 채무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무로 담보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정기 예금에 투자 및 재투자될 수 있다. 해당 투자로 발생하거나 실현된 이자, 소득 및 이익(있는 경우) 또한 상환될 미상환 채권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에스크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고 이행된 후, 발행 대금 및 해당 투자로 발생하거나 실현된 이자, 소득 및 이익(있는 경우)의 잔액은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당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595.3(d) 프로젝트의 추가, 개선, 확장 또는 증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기 위한 추가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 발행 대금의 일부는 해당 발행 대금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데 필요하게 될 시기보다 늦지 않게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정부의 채무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무에, 또는 미국 정부의 채무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무로 담보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정기 예금에 투자 및 재투자될 수 있다. 해당 투자로 발생하거나 실현된 이자, 소득 및 이익(있는 경우)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거나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당국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6595.5

Explanation

당국이 발행한 채권은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은행 등 수탁 책임을 지는 다양한 금융 기관이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공공 자금 확보와 같이 증권이 필요한 공식적인 목적으로 정부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은 자금을 조달받는 당사자의 채무가 해당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당국이 발행한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기금, 상업 및 저축 은행, 신탁 회사,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수탁자 및 기타 수탁인, 주 학교 기금, 그리고 카운티, 지방 자치 단체 또는 학군 채권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 채권은 현재 또는 향후 법률에 의해 주 채권 또는 의무의 예치가 허용되는 모든 목적(공공 자금 확보를 위한 예치 포함)을 위해 주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이나 기관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부서에 합법적으로 예치되고 수령될 수 있는 증권이다. 이 승인은 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참여 당사자의 채무 증거 또는 채무 증권이 이러한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거나 자격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Section § 6595.7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소유권을 유지하는 한,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이나 당국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지방 기관으로 이전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는 종료됩니다. 또한, 지방 기관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점유 이익을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595.7(a) 당국은 본 조항에 따라 당국이 취득했거나 당국을 위해 취득된 어떠한 공공 자본 개선 사업 또는 재산에 대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세나 평가액도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당국이 해당 공공 자본 개선 사업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한 유효하다.
(b)CA 정부 Code § 6595.7(b) 어떠한 공공 자본 개선 사업에 대한 당국의 과세 면제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당국으로부터 달리 과세 대상인 재산을 소유한 지방 기관으로 이전될 때 중단된다. 본 조항은 달리 과세 대상인 재산을 소유한 어떠한 지방 기관도 과세로부터 면제하지 않으며, 이는 점유 이익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공공 자본 개선 사업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재산이나 시설에 대하여, 이는 달리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Section § 65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채권 보유자들과 이 특정 권한 아래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주정부는 공공 개선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러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계약을 이행할 당국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주정부는 모든 채권이 상환되고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이러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재확인합니다. 하지만 채권 보유자나 계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97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공공 건설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채권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즉시 이자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의해 자금 조달된 모든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은 당국이 본 조항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채권으로부터 수익 또는 매각 대금을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6597.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공공 기반 시설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사용된 채권을 상환하고, 모든 관련 조건과 법적 의무가 이행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청구권을 지방 기관에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당국은 이러한 이전 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모든 계약상 및 재정적 의무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ection § 6598

Explanation
당국이 발행한 채권으로 이자를 벌면, 캘리포니아 주 개인 소득세나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항상 적용됩니다.

Section § 6598.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로부터 채권 공동 발행 기관을 설립하고 채권의 기획, 판매, 마케팅과 같은 측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5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기관 결정의 유효성을 시험하는 소송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며, 특히 채권 발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누군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소송 사본을 제공하여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송달 증명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발언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이 그러한 소송을 취하하고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 사전에 적절한 승인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공공 개선 사업을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599(a)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 (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어떠한 사항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861조에 따라 소환장 공고 첫날까지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해당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에 대한 송달 증명이 없는 한,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어떠한 당사자에게도 다른 영구적인 구제를 부여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6599(b)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 (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어떠한 승인 채권 또는 채권 발행의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한 이해관계인이다.
(c)CA 정부 Code § 6599(c) 공식적인 행위로 유효성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결의를 철회하는 기관은 제1조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을 건설, 취득 또는 자금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이 그 후에 채권 발행을 재승인하고, 그 후에 해당되는 경우, 제6586.5조 및 제6586.7조를 준수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6599.1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채권 매각에 대해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채권을 매각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제안된 매각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둘째, 채권이 매각된 후 매년 10월 30일까지, 미상환 채권 금액, 준비금 잔액, 발행 비용, 관리 수수료, 투자 계약 세부 사항, 연체율 등 다양한 재정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불이행과 같은 특정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 보고에 있어서의 어떠한 실수도 입법 기관이나 위원회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599.1(a) 이 조항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입법 기관은 Title 2, Division 1, Chapter 11.5 (Section 8855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제안된 매각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우편 요금 선불로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99.1(b) 1996년 1월 1일부터, 기관이 지방채 취득을 목적으로 채권을 매각한 후 매년, 입법 기관은 채권의 최종 만기일까지 매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정보를 우편으로, 우편 요금 선불로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599.1(b)(1) 미상환 채권의 원금, 즉 기관 채권과 기관 채권 수익금으로 취득한 지방채 모두.
(2)CA 정부 Code § 6599.1(b)(2) 준비금 계정 잔액.
(3)CA 정부 Code § 6599.1(b)(3) 발행 비용, 지속적인 수수료 포함.
(4)CA 정부 Code § 6599.1(b)(4) 징수된 총 관리 수수료.
(5)CA 정부 Code § 6599.1(b)(5) 각 지방채에 부과된 관리 수수료 금액.
(6)CA 정부 Code § 6599.1(b)(6) 모든 보증 투자 계약의 이자 수익 및 조건.
(7)CA 정부 Code § 6599.1(b)(7) 보증 투자 계약에 지급된 수수료 및 요금.
(8)CA 정부 Code § 6599.1(b)(8) 모든 지방채의 연체율.
(9)CA 정부 Code § 6599.1(b)(9) 자본화된 이자 계정 잔액.
(c)CA 정부 Code § 6599.1(c)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매각된 채권에 대해, 매각 시기와 관계없이, 그리고 채권의 최종 만기일까지, 다음 사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입법 기관은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우편 요금 선불로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599.1(c)(1) 지방 기관 또는 그 수탁자가 예정된 지급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6599.1(c)(2) 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관이 취득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준비금 계정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
(d)CA 정부 Code § 6599.1(d) 입법 기관과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보고에 있어서의 어떠한 부주의한 오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Section § 6599.2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나 재무관, 또는 양측 모두가 등기우편 통지를 받은 후 55일 이내에 특정 유형의 법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통지는 특정 법적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새크라멘토에 있는 그들의 사무실로 보내져야 합니다. 이 소송 제기는 민사소송법 제9장에 명시된 절차와 연결됩니다.

Section § 659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방 기관, 공공 자본 개선, 공공사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 또는 특정 금융 채권 구매를 위해 발행된 채권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관련 당국의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반드시 지방 기관이 있는 곳에서 제기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당국의 주사무소와 지방 기관이 모두 위치한 카운티에 소환장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2편 제10장 제9장 (제86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방 기관을 위한 채권 구매 자금 조달, 공공 자본 개선 또는 공공사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 또는 제6588.5조에 따른 VLF 채권 또는 제6588.6조에 따른 Proposition 1A 채권 구매를 위해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유효성, 그리고 지방 기관이 체결한 VLF 채권 또는 Proposition 1A 채권 또는 공공사업 프로젝트 자산의 매매 계약 및 관련 문서를 결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소송은 당국이 주사무소를 유지하는 관할 구역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제기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86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환장 공고는 당국이 주사무소를 유지하는 카운티와, 당국에 채권을 매각했거나, 공공 자본 개선이 자금 조달되고 있거나, 당국이 위치한 곳에서 VLF 채권 또는 Proposition 1A 채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방 기관이 있는 각 카운티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