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권한 행사지방채 풀링
Section § 6584
Section § 6584.5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주거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시설을 개선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재정 자원으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부는 지방 차입 비용을 낮추고 채권 공동 발행(bond pooling)과 같은 금융 도구를 사용하여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기관은 발행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채권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585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정부 재정 조항의 구성 및 해석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당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 발행에 필요한 지방 기관의 수를 설명합니다. 또한 "채권 매입 계약", "채권", "자금 조달 비용", "요금 인하 채권"과 같은 다양한 재정 용어를 설명합니다. 유틸리티 프로젝트 및 공공 자본 개선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존 및 유틸리티 기능을 강조합니다. 정의에는 공공 소유 유틸리티에 대한 요구 사항인 "의무"와 그러한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관리 기관인 "의무 부과 기관"이 포함됩니다. "Proposition 1A 채권", "VLF 채권", "유틸리티 프로젝트 자산"과 같은 추가 용어는 미래 지급금에 대한 권리와 재정 약정과 관련된 재산권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소유 유틸리티"가 무엇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유틸리티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인 "유틸리티 프로젝트 요금"의 개념을 다룹니다.
Section § 658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혜택이 될 때 공공 개선 사업이나 보험 같은 것들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상당한 공공 혜택'이라는 용어는 채권 관련 비용 절감, 지방 요금 인하, 프로젝트를 통한 신속한 일자리 제공, 그리고 주민과 기업을 위한 서비스 효율성 향상 등을 포함합니다.
Section § 6586.5
이 법은 공공 기관이 공공 프로젝트를 건설, 취득 또는 자금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채권은 프로젝트가 지방 기관의 경계 내에 위치하고, 공청회 후 지방 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상당한 공공 이익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발행될 수 있습니다. 공청회 사전 통지는 법무장관과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공청회 및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의 예외에는 재개발, 교통, 특정 경계 내 시설 또는 캘리포니아 채무 한도 할당 위원회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특정 승인 또는 할당을 받은 프로젝트를 위해 발행된 채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유틸리티 프로젝트, 에너지 시설, 수도 시스템, 학교 또는 고속도로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 기관은 사적 주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586.7
이 법은 기관이 특정 채권의 사용 또는 발행을 승인할 때, 해당 결의안 사본을 5일 이내에 법무장관과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지역사회 재개발, 교통 관련 채권, 또는 특정 유형의 지방 기관이 발행한 특정 지역 내 시설을 위한 채권 등 여러 종류의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규모 지방 기관 그룹의 승인이 필요한 채권이나 특정 위원회로부터 할당을 받은 채권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Section § 6587
이 법은 공공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방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채권 발행에 대한 다른 주(州)의 요건을 따를 필요 없이 자금 조달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완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Section § 6588
이 법은 공공 자본 개선과 관련된 기관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기관이 내규를 채택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거나 방어하며, 다양한 개선 및 보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관은 필요에 따라 컨설턴트와 전문가를 고용하고, 매매 또는 임대와 같은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며, 지방 기관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여 보조금이나 대출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채권의 담보로 개선 사업에 대한 지분을 저당 잡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적립된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관은 Proposition 1A 및 차량 면허세(VLF)와 관련된 채권의 매매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일반적인 계약 규정의 일부 면제를 포함하여 금융 계약 체결을 위한 특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기관이 설정하는 모든 조건은 공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Section § 6588.5
이 법은 법 제정 당시 존재했던 기관들이 채권 발행 수익이나 자체 수입을 사용하여 지방 기관으로부터 자동차세 채권(VLF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관들은 매입한 VLF 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VLF 채권을 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대출이 아닌 완전한 매매로 간주됩니다.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지방 기관은 이전된 VLF 채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지방 기관의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또한, 주 정부는 해당 채권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한, VLF 채권과 관련된 채권 보유자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채권의 담보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Section § 6588.6
이 법은 2009년 7월 28일 현재 존재하던 기관이 채권 자금을 사용하여 지방 기관에 지급될 예정인 '발의안 1A 채권'이라는 미래 지급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 기관은 이 채권을 해당 기관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이 매각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지방 기관은 이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해당 기관은 이 채권을 사용하여 발행하는 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어떠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 채권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매각 사실을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州)는 이 채권 보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채권의 담보를 손상시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이러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특정 날짜까지 과세 기관 및 그 채권 금액 목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Section § 6588.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기관들이 공공 소유의 상하수도 또는 전기 서비스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요금 인하 채권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방 기관은 해당 공공사업체의 채권이 투자 등급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기관(CPCFA)은 이러한 채권 발행이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지 검토하며,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절차와 잠재적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기관은 고객에게 우회 불가능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 요금은 채권 비용을 충당하며, 적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발생한 수익은 채권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채무 불이행 시 법원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은 채권 의무가 해결되기 전에 파산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2036년 이후에는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법률이 종료됩니다.
Section § 6588.8
물 요금 절약법은 지역 수도 당국이 물 사용량을 줄이는 장치 설치와 같은 물 효율성 개선을 위해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은 '효율성 요금'이라는 수도 요금에 추가되는 요금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며, 이 요금은 '청구서 중립'으로 설계되어 고객이 새로운 요금으로 추가되는 금액만큼 최소한 수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려면, 지역 당국이 이를 요청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지역 당국은 효율성 요금을 징수하여 프로그램 초기 자금을 제공한 채권 투자자들에게 상환합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고객은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각 개선 사항은 자금 조달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절약을 보장합니다. 이 계약은 해당 부동산의 수도 계량기에 귀속되므로,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새 소유주는 이전 소유주의 빚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을 기록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고서와 적절한 통지가 제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성과 및 계약자 운영에 대한 업데이트는 필수입니다.
Section § 6589
Section § 6590
Section § 6590.1
Section § 6590.2
Section § 659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기관이 지방 기관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채권은 단일 또는 다수의 개선 사업, 공공시설, 운전자본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된 채권은 지방 기관에 대출로 이어지며, 이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기관의 수입으로 상환되는 일반 채무이며, 공개 또는 사적 매각을 통해 판매될 수 있고, 최대 50년의 만기 등 특정 조건을 가집니다. 발의안 1A와 관련된 채권은 2013년 8월 1일까지 만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채권이 어떻게 구성되고 판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Section § 6591.1
Section § 6592
이 법은 채권 발행을 위한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며, 이는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을 형성합니다. 이 법은 당국의 자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 프로젝트나 특정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용하여 채권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국은 준비금을 적립하고, 채권 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며, 추가 채권 발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 상황을 정의하고, 채권 보유자의 권리를 확립하며, 채권 담보를 위해 공공 또는 기관 자산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 변경 절차와 특정 프로젝트를 지정하기 전에 채권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Section § 6592.1
이 법은 기관이 채권 발행을 승인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으로 인한 혜택을 수락하는 등 채권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섹션 54954에 따라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592.5
이 법은 지방 기관이 당국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때의 규칙을 정합니다. 핵심은 이 채권들이 당국 자체 채권 발행 수익률보다 1%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는 가격으로 판매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매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최소 95%)은 특정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 또는 채권 관련 비용 충당, 미래 지급을 위한 준비금 설정, 지방 기관의 추가 채권 매입, 그리고 채권 관리에 관련된 수수료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행정 비용'을 정의하고, 보험이나 보증과 같이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신용 보강'을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발행', '발행일', '수익률'과 같은 용어들을 채권의 재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593
Section § 6594
Section § 6595
이 법은 당국이 채권을 발행하고, 신탁 회사나 은행과 같은 법인 신탁 수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통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약은 채권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수익을 양도하거나 프로젝트를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은 채권 보유자와 수탁자의 권리를 명시하며, 채권 보유자의 개별적인 소송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수익금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신탁 회사는 당국이 요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6595.3
이 법은 당국이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기존 채권이나 금융 유가증권을 상환하기 위함이고, 둘째, 공공 자본 프로젝트의 개선 또는 확장 공사나 취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발행 대금은 만기 전 또는 만기 시에 기존 채권을 다시 사들이거나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동안 일시적으로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안전하게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미상환 채권을 충당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후 남은 자금은 당국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프로젝트에 사용될 발행 대금은 필요할 때까지 안전하게 투자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익은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595.5
당국이 발행한 채권은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은행 등 수탁 책임을 지는 다양한 금융 기관이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공공 자금 확보와 같이 증권이 필요한 공식적인 목적으로 정부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은 자금을 조달받는 당사자의 채무가 해당 특정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Section § 6595.7
이 법은 당국이 소유권을 유지하는 한, 공공 자본 개선 사업이나 당국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지방 기관으로 이전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 면제는 종료됩니다. 또한, 지방 기관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점유 이익을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596
Section § 6597
이 법은 당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공공 건설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채권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즉시 이자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597.5
Section § 6598
Section § 6598.5
Section § 659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기관 결정의 유효성을 시험하는 소송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며, 특히 채권 발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누군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소송 사본을 제공하여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송달 증명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발언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이 그러한 소송을 취하하고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 사전에 적절한 승인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공공 개선 사업을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599.1
이 법은 입법 기관이 캘리포니아 채무 및 투자 자문 위원회에 채권 매각에 대해 두 가지 주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채권을 매각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제안된 매각에 대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둘째, 채권이 매각된 후 매년 10월 30일까지, 미상환 채권 금액, 준비금 잔액, 발행 비용, 관리 수수료, 투자 계약 세부 사항, 연체율 등 다양한 재정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불이행과 같은 특정 재정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 보고에 있어서의 어떠한 실수도 입법 기관이나 위원회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599.2
Section § 6599.3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방 기관, 공공 자본 개선, 공공사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 또는 특정 금융 채권 구매를 위해 발행된 채권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관련 당국의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반드시 지방 기관이 있는 곳에서 제기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당국의 주사무소와 지방 기관이 모두 위치한 카운티에 소환장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