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6580(a)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는 이 장의 제1조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 의거하여 조직된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둘 이상의 카운티 내에 위치한 단일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선, 운영 및 유지하는 것이다. 단, 해당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 내의 어떤 지역도 법인화된 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해당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가 해당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설립하는 합의의 당사자여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80(b) "카운티들"은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에 의해 운영 및 유지되는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일부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580(c) "공원"은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에 의해 운영 및 유지되는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