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는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지만 시 안에 있지 않은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카운티들 간의 합의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공원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는 이 합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카운티들'은 관련된 카운티들을 의미하며, '공원'은 공원 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6580(a)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는 이 장의 제1조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합의에 의거하여 조직된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둘 이상의 카운티 내에 위치한 단일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개선, 운영 및 유지하는 것이다. 단, 해당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 내의 어떤 지역도 법인화된 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해당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가 해당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설립하는 합의의 당사자여야 한다.
(b)CA 정부 Code § 6580(b) "카운티들"은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에 의해 운영 및 유지되는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일부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580(c) "공원"은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에 의해 운영 및 유지되는 공원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6581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가 한 카운티의 보안관을 해당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 공원 보안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은 공원 보안관이 공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과 계약이 언제 어떻게 종료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또한, 받은 지급액은 계약 기간 동안 공원 보안관이 공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은 공원 보안관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고, 각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로 승인되어야만 유효합니다.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는 어느 한 카운티의 보안관을 공원 보안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원 보안관은 해당 공원 보안관이 소속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와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 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야 한다. 해당 계약은 공원 보안관이 공원에서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 공원 보안관이 소속된 카운티에 지급될 금액, 그리고 계약 해지 방법 및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또한 계약 기간 동안 공동 카운티 공원 위원회로부터 공원 보안관이 소속된 카운티가 받은 자금과 동일한 금액이 계약 기간 동안 공원 보안관을 통해 공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체결하고, 추가적으로 공원 보안관의 서면 승인과 각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정식 채택된 결의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658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칙에 따라 공원 보안관이 임명되면, 그들은 공원 내에서 카운티 보안관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공원이 그들의 카운티의 일부인 것처럼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원 서류 송달과 같은 민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583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된 공원 보안관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나 책임이 그들의 부관과 보조원들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