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증권 중개인 및 은행과 증권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이 기관들이 투자로 얻는 수입을 안전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교육법 제22312조 및 정부법 제16481조와 제20208.5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주정부 기관은 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받는 수입을 신중하게 보충할 목적으로 증권 중개인 및 주 또는 국립 은행과 증권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760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증권 대여가 특정 표준화된 계약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약들은 특정 주 금융 관리자들이 고안하며,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Commissioner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증권 대여는 섹션 16481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주 통합 투자 계정(State Pooled Investment Account),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또는 주 교사 퇴직 연금 시스템(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의 관리자들이 개발하고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Commissioner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의 승인을 받은 표준화된 증권 대여 계약서 양식 중 하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76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은 대여한 유가증권에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면, 주의회와 주 감사관 모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손실 발생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605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 대여 계약에 관련된 주정부 기관들이 세 가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대여에 대한 상세 기록을 유지하고, 이러한 거래를 추적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며, 다른 투자와는 별도로 이러한 대여의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