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5500(a) “공공 증권”이란 모든 카운티, 시 또는 공공 구역에서 발행한 채권, 어음, 채무 증서 또는 금전 지급을 위한 기타 채무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5500(b) “지급 수단”이란 자금의 지급, 인도 또는 이체를 위한 수표, 환어음, 지불 보증서 또는 명령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5500(c) “권한 있는 공무원”이란 본 주 또는 그 부서, 기관 또는 기타 기구의 모든 공무원, 또는 모든 카운티, 시 또는 공공 구역의 공무원으로서 공공 증권 또는 지급 수단에 대한 서명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자,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날인하도록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공무원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5500(d) “인쇄 서명”이란 권한 있는 공무원의 수기 서명을 조각,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수단으로 복제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