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

Explanation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당신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와 서류에 접근하고 보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직책을 맡았던 이전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서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85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심지어 이전에 그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장부나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현재 직책을 맡은 사람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카운티에 있는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지역 고등법원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법원을 통해 특정 문서나 장부를 요청할 때, 판사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신속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 후, 판사는 해당 문서가 요청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853

Explanation

이 법은 장부와 서류의 인도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관련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인물은 출석하지 않는 증인처럼 취급될 수 있으며, 이를 '압류(attachment)'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둘째, 청원인은 보안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관이 해당 장부와 서류를 찾아 압수하여 청원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집행 및 장부와 서류의 인도는 다음의 방법으로 강제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853(a) 증인에 대한 압류와 같이.
(b)CA 정부 Code § 1853(b)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장부와 서류를 수색하고 이를 압수하여 청원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영장을 카운티 보안관에게 발부함으로써.

Section § 185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공직을 차지하거나,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사람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855

Explanation

이 법은 직위가 폐지되거나,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직위를 잃은 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기록이나 재산에 대해 고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중요한 문서나 재산을 파훼하거나, 가져가거나, 후임자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직위가 폐지되거나, 임명 또는 선출된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사임하거나 법적으로 해임된 후, 고의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a)CA 정부 Code § 1855(a) 자신의 직위에 속하거나 관련된 기록, 서류, 문서 또는 기타 서면을 훼손, 파괴하거나 가져가거나, 또는
(b)CA 정부 Code § 1855(b) 자신의 후임자 또는 그에 대한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직위에 속하거나 관련된 기록, 서류, 문서 또는 기타 서면, 또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보관 하에 있는 금전이나 재산을 보류하거나 억류하는
모든 공무원은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