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19.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 60세 이상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으로 자원봉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참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에 관련된 법률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