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0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특정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국무장관이 증명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달리 임명장이 다루어지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 주 의회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 민병대 공무원, 그리고 상원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주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다음을 임명한다:
(a)CA 정부 Code § 1340(a) 선거증명서가 국무장관에 의해 발급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그 임명장이 달리 규정되지 않은 국민이 선출한 모든 공무원.
(b)CA 정부 Code § 1340(b) 입법부에 의해 선출된 모든 공무원.
(c)CA 정부 Code § 1340(c) 민병대의 모든 공무원.
(d)CA 정부 Code § 1340(d)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지사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모든 공무원.

Section § 134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모든 공무원은 주(州) 주민의 이름으로 공식 임명장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임명장에는 주지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무장관이 대봉인을 사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342

Explanation
공무원의 임명장에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법률이 없다면, 해당 기관의 장이나 그 공무원을 임명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