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24.50

Explanation
이 짧은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 장의 공식 명칭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사법평의회 고용주-직원 관계법'이라고 불리며, 사법평의회와 그 직원들 간의 고용 및 노동 문제들을 다룹니다.

Section § 3524.51

Explanation

이 법의 목표는 사법평의회와 직원들 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 및 근무 조건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직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직원들이 사법평의회와의 협상에서 대표성을 갖기 위해 원하는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더 나은 관리와 더 건강한 사용자-직원 관계를 장려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이러한 직원 단체들이 그들의 대표성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평화롭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지원합니다.

입법부는 이 장의 목적이 사법평의회와 그 직원들 간의 완전한 소통을 증진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는 사법평의회와 공공 부문 직원 단체 간의 임금, 근로 시간 및 기타 고용 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이 장의 목적은 사법평의회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단체에 가입하고 사법평의회와의 고용 관계에서 해당 단체에 의해 대표될 권리를 인정하는 통일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법평의회 내의 인사 관리 및 사용자-직원 관계 개선을 증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장의 목적은 평화로운 사용자-직원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법평의회 직원들이 적절한 단위 내 직원들의 배타적 대표로서 하나의 직원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대표의 혜택을 받는 직원들로부터 배타적 대표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Section § 3524.52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법 시스템의 일부인 사법평의회 내 직원 관계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권한과 의무를 가진 공공고용관계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기밀 직원'은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입니다. '직원 단체'는 사법평의회와의 협상에서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제외 직원'은 사법평의회가 특별히 지정한 직원입니다.

'공정 분담금'은 직원 단체에 가입하지 않지만 그들의 대표로부터 혜택을 받는 직원들로부터 징수됩니다. '사법평의회'는 교섭 목적상 법원행정처장이 대표하는 사용자 역할을 합니다. '사법평의회 직원'은 특정 관리직, 감독직 또는 기밀 직원을 제외한 사법평의회 내 직원을 의미합니다.

'회원 자격 유지'는 인정된 직원 단체에 가입한 직원이 특정 기간 동안 회원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며, 기간 만료 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관리직 직원'은 조직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리하는 데 상당한 책임을 지는 직원입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3자가 직장 분쟁 해결을 돕는 것을 포함하며, '전문직 직원'은 고급 교육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된 직원 단체'는 직원을 대표하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정부 Code § 3524.52(a) “위원회”는 공공고용관계위원회(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를 의미한다. 제3541.3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이 장에도 적절히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3524.52(b) “기밀 직원”은 사용자-직원 관계에 관하여 경영진의 입장을 개발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직원 또는 그 직무가 경영진 입장 개발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524.52(c) “직원 단체”는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의 직원을 포함하며, 사법평의회와의 관계에서 이들 직원을 대표하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3524.52(d) “제외 직원”은 제3524.53조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특별히 지정한 직위를 차지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3524.52(e) “공정 분담금”은 적절한 단위 내에서 인정된 직원 단체의 회원이 되지 않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사법평의회 직원의 급여 또는 임금에서 사법평의회가 공제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공정 분담금은 인정된 직원 단체가 사법평의회와의 고용 관계에서 직원을 대표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인정된 직원 단체의 표준 가입비, 회비 및 일반 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f)CA 정부 Code § 3524.52(f) “사법평의회” 또는 “사용자”는 성실한 교섭 또는 협의의 목적상, 법원행정처장(Administrative Director of the Courts) 또는 그의 지정된 대표자가 사법평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3524.52(g) “사법평의회 직원” 또는 “직원”은 제3524.53조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지정한 관리직, 감독직, 기밀 직원 및 제외 직원을 제외한 사법평의회의 모든 직원과 대법원, 항소법원 또는 인신보호자원센터(Habeas Corpus Resource Center)의 사법관 또는 직원을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3524.52(h) “회원 자격 유지”는 자발적으로 인정된 직원 단체의 회원이거나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는 모든 직원이 양 당사자가 양해각서에 따라 합의한 기간 동안 해당 직원 단체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양해각서의 발효일부터 시작된다. 회원 자격 유지 조항은 양해각서 만료일 30일 전까지 직원 단체에 서명된 탈퇴서를 보내고 그 사본을 감사원(Controller’s office)에 제출하여 직원 단체에서 탈퇴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3524.52(i) “관리직 직원”은 기관 또는 부서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관리하는 데 상당한 책임을 지거나 기관 또는 부서를 관리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j)CA 정부 Code § 3524.52(j) “조정”은 공공 기관 대표와 인정된 직원 단체 또는 인정된 직원 단체들 간의 임금, 근로 시간 및 기타 고용 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석, 제안 및 조언을 통해 화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공정한 제3자의 노력을 의미한다.
(k)CA 정부 Code § 3524.52(k) “전문직 직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정부 Code § 3524.52(k)(1) 다음 유형의 업무 중 하나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A)CA 정부 Code § 3524.52(k)(1)(A) 일상적인 정신적, 수동적, 기계적 또는 육체적 작업과 달리 주로 지적이고 다양한 성격의 작업.
(B)CA 정부 Code § 3524.52(k)(1)(B) 업무 수행에 있어 지속적인 재량과 판단을 요구하는 작업.
(C)CA 정부 Code § 3524.52(k)(1)(C) 특정 기간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이나 달성된 결과가 표준화될 수 없는 성격의 작업.
(D)CA 정부 Code § 3524.52(k)(1)(D) 일반적인 학술 교육이나 견습 또는 일상적인 정신적, 수동적 또는 육체적 과정 수행 훈련과 구별되는, 장기간의 전문적인 지적 교육 과정을 통해 통상적으로 습득되는 과학 또는 학문 분야의 고급 지식을 요구하는 작업.
(2)CA 정부 Code § 3524.52(k)(2)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
(A)Copy CA 정부 Code § 3524.52(k)(2)(A)
(1)Copy CA 정부 Code § 3524.52(k)(2)(A)(1)항 (D)호에 기술된 전문적인 지적 교육 및 학습 과정을 이수했다.
(B)Copy CA 정부 Code § 3524.52(k)(2)(B)
(1)Copy CA 정부 Code § 3524.52(k)(2)(B)(1)항에 정의된 전문직 직원이 되기 위해 전문인의 감독 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CA 정부 Code § 3524.52(l) “인정된 직원 단체”는 적절한 단위 내 직원의 배타적 대표로 사법평의회에 의해 인정된 직원 단체를 의미한다.

Section § 3524.53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어떤 주 공무원 직위를 '제외된 직위'로 간주할지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노조나 단체교섭 단위에 속하지 않는 직위입니다. 하지만, 사법평의회는 관리직 및 감독직을 포함한 이러한 제외된 직위가 전체 승인된 직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 이사회는 이러한 직위 지정에 대해 검토할 수 없습니다.

사법평의회는 사법평의회 주 공무원 직위를 제외된 직위로 지정할 단독적인 권한과 재량을 가진다. 단, 본 장에 따라 단체교섭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직, 감독직, 기밀직 및 제외된 직위는 재무부 급여 및 임금 보충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평의회의 총 승인된 직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 조에 따른 제외된 직위의 지정은 이사회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3524.5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사회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의로 막거나 방해하려고 하면 경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사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524.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불공정 노동 관행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 책임이 특정 위원회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불법 파업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파업 준비 비용이나 파업 중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직원, 직원 단체 또는 고용주 등 관련 당사자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고발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고발이나, 당사자 자체의 분쟁 해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고발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에게 불공정 관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을 복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관행 혐의가 정당한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제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초기 결정은 위원회의 전속 관할 사항이다. 다만,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위원회가 파업 준비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권한이 없으며, 불법 파업 중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한 비용, 경비 또는 수익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권한이 없다. 이러한 사건을 조사, 심리 및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위원회에 의해 고안되고 공포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524.55(a) 모든 직원, 직원 단체 또는 고용주는 불공정 관행 혐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수행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3524.55(a)(1) 혐의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불공정 관행에 근거한 혐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3524.55(a)(2) 당사자 간 합의 조항에 의해 금지된 행위에 대해, 해당 합의의 고충 처리 절차가 존재하고 해당 쟁점을 다루며, 합의 또는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소진될 때까지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가 계약상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소진은 필요하지 않다. 위원회는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도달한 합의 또는 중재 판정이 이 장의 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를 재량적으로 검토할 관할권을 가진다. 위원회가 합의 또는 중재 판정이 이 장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시에 제기된 혐의를 근거로 불만을 제기하고 해당 사건을 본안에 따라 심리 및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 위원회는 혐의가 적시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발 당사자가 고충 처리 절차를 소진하는 데 걸린 시간 동안 이 소항에 명시된 6개월 제한 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524.55(b) 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이 장에 따른 불공정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 합의 위반 주장에 근거한 혐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3524.55(c) 위원회는 위반 당사자에게 불공정 관행을 중단하고, 이 장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소급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의 복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결정 및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3524.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 직원이 고용주-직원 문제에 대한 대표를 위해 직원 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하거나,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자격 유지 또는 공정 분담금 조항에 관한 합의는 상호 이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은 사법평의회와의 업무 처리에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24.57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단체가 사법행정위원회와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협상할 때 구성원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직원 단체가 특정 그룹의 유일한 대표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그 단체만이 해당 그룹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을 어떻게 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어떤 직원이라도 사법행정위원회와의 고용 문제에서 스스로를 대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3524.58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단체가 해당 직원의 독점적 대표로 단일 단체가 인정될 때까지 직원의 급여에서 직접 회비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독점적 대표가 인정되면, 해당 목적으로 급여에서 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단체뿐입니다.

Section § 3524.5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 단체가 특정 직원 그룹의 공식 대표가 되면, 사법평의회와 합의를 맺어 급여 공제를 통해 회원 자격 및 회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회비는 직원 급여에서 징수되어 단체로 송금되지만, 특정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회비를 비종교적 자선 기금으로 보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회비 약정을 취소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를 위해서는 그룹의 30%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직원 단체는 상세한 재정 기록을 보관하고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준수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더라도 대리가 필요한 경우, 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회비를 지불하는 직원들을 차별하거나 불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리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524.59(a) 직원 단체가 적절한 단위의 독점적 대표로 인정되면, 회원 유지 또는 공정 분담금 공제 형태의 조직 안정성을 제공하는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와의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3524.59(b) 사법평의회는 인정된 직원 단체가 회비와 적절한 공정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용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회비 또는 공정 분담금 명목으로 모든 직원의 급여 또는 임금에서 인정된 직원 단체가 명시한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공제 내역에 대한 적절한 세부 기록과 함께 매월 인정된 직원 단체로 송금되어야 하며, 인정된 직원 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기계 판독 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정 분담금 공제는 후속 합의의 발효일 또는 사법평의회의 최종, 최선의 제안 이행 중 먼저 발생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관은 공정 분담금 공제액에서 이 조항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유보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공정 분담금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계산에 대한 회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법평의회 직원에 의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3524.59(c)
(b)Copy CA 정부 Code § 3524.59(c)(b)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직원 단체 가입 또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종교 단체의 구성원인 직원은 인정된 직원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직원은 회비 또는 공정 분담금 공제 대신, 고용주에게 공정 분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여 급여 공제를 통한 자선 기부금 수령을 위해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가 승인한 비종교적, 비노동 단체 자선 기금에 지급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3524.59(d) 효력이 있는 양해각서의 공정 분담금 조항은 양해각서가 적용되는 단위 내 모든 직원의 과반수 투표로 철회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조건으로 합니다:
(1)CA 정부 Code § 3524.59(d)(1) 투표 요청은 해당 단위 직원의 최소 30%의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CA 정부 Code § 3524.59(d)(2) 투표는 비밀 투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CA 정부 Code § 3524.59(d)(3) 투표는 양해각서 기간 중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한 번 이상의 투표는 실시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board)가 적절한 수의 서명이 수집되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항에도 불구하고, 사법평의회와 인정된 직원 단체는 공정 분담금 조항에 대한 투표와 관련하여 대체 절차를 협상하고 상호 합의에 의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e)CA 정부 Code § 3524.59(e) 공정 분담금 조항에 동의한 모든 인정된 직원 단체는 재정 거래에 대한 적절한 세부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와 해당 단위 직원에게 매년 회장과 재무 담당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이 정확성을 증명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형태의 상세한 서면 재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위의 직원은 위원회에 이 준수를 강제하는 명령을 청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준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f)Copy CA 정부 Code § 3524.59(f)
(c)Copy CA 정부 Code § 3524.59(f)(c)항에 따라 양심적 반대를 하는 직원이 고충 처리, 중재 또는 행정 심리에서 인정된 직원 단체로부터 개별 대리(representation)를 요청하는 경우, 인정된 직원 단체는 해당 직원에게 대리 비용의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g)CA 정부 Code § 3524.59(g) 공정 분담금을 지불하는 직원은 인정된 직원 단체에 의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리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직원 단체의 대리 행위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불성실한 경우 이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524.6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 직원으로서 공인된 직원 단체에 "공정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특정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 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활동에 사용되었거나 단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에 사용된 수수료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목표를 위한 로비 활동이나 임금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교섭과 관련된 비용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해당 단체에 이 환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24.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과 고용주 간의 협상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정의합니다. 협상 내용은 임금, 근로 시간, 근무 조건에만 집중됩니다. 서비스의 실제 가치나 필요성 같은 다른 부분들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Section § 3524.6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 대표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규정의 변경 제안에 대해 직원 단체에 합리적인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단체가 고용주 대표와 논의하고 협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경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고용주는 사전에 직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이 이루어진 후 가능한 한 빨리 직원의 우려사항을 경청해야 합니다.

Section § 3524.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행정처장 또는 그가 지정한 대표자들이 직원 단체들과 급여, 근무 시간, 근무 조건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만나 논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이나 조치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실하게 만나 논의하다'는 것은 양측이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주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양측은 어떤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사법평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행동하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그의 지정된 대표자는 인정된 직원 단체의 대표자들과 임금, 근로 시간 및 기타 고용 조건에 관하여 성실하게 만나 협의해야 하며, 정책 또는 조치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직원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표하여 제출하는 제안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성실하게 만나 협의하다”는 용어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그의 지정된 대표자와 인정된 직원 단체의 대표자들이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 시 즉시 직접 만나 협의하고, 정보, 의견 및 제안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주정부가 다음 회계연도 최종 예산을 채택하기 전에 대표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만나 협의할 상호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는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524.6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의 행정 책임자와 공식적으로 인정된 직원 단체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이 문서를 주 의회 의원들에게 제출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에 필요한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Section § 3524.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급여 및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25만 달러 ($250,000) 이상의 상당한 금액을 필요로 하며 원래의 합의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속 서한이나 부록과 같은 추가 합의서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문서가 원래 합의를 넘어서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입법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추가 합의서가 자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합의서가 추가 자금 또는 법률 변경을 위해 입법부에 제출될 향후 합의서에 포함될 예정이라면 사법평의회는 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524.65(a) 적법하게 비준된 양해각서에 대한 부속 서한, 부록 또는 기타 추가 서류로서, 급여 및 수당과 관련하여 25만 달러 ($250,000) 이상의 지출을 요하고 원본 양해각서 또는 예산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법평의회에 의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는 해당 부속 서한, 부록 또는 기타 추가 서류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그것이 원본 양해각서의 범위 내에 합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실질적인 추가 사항을 제시하는지 여부와, 따라서 해당 부속 서한, 부록 또는 기타 추가 서류를 비준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524.65(b) 적법하게 비준된 양해각서에 대한 부속 서한, 부록 또는 기타 추가 서류로서 자금 지출을 요하지 않는 것은, 해당 부속 서한, 부록 또는 기타 추가 서류가 예산 배정 또는 법률 개정을 위해 입법부에 제출되는 후속 양해각서에 포함될 경우 사법평의회에 의해 명시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Section § 3524.66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합의(양해각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든 그 합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합의의 조항들은 여전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24.67

Explanation

법원행정처장과 직원 단체 간의 합의(양해각서)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기존 합의 조건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법률보다 우선하는 조항, 중재 합의, 파업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협상이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이르면, 사법평의회는 최종 제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입법부의 검토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미래 협상의 필요성이나 단체의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524.67(a) 양해각서가 만료되었고, 법원행정처장과 인정된 직원 단체가 새로운 양해각서에 합의하지 않았으며 협상 교착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b)항에 따라 해당 합의 당사자들은 만료된 양해각서의 조항들을 계속 유효하게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 법률에 우선하는 모든 조항, 모든 중재 조항, 모든 파업 금지 조항,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 (29 U.S.C. Sec. 201 et seq.)에 포함된 사항에 관한 모든 합의, 그리고 제3515.7조에 부합하는 공정 분담금 공제에 관한 모든 조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3524.67(b) 법원행정처장과 인정된 직원 단체가 새로운 양해각서 협상에서 교착 상태에 이르면, 사법평의회는 최종, 최선의, 최종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있다. 사법평의회의 최종, 최선의, 최종 제안 중 이행될 경우 기존 법규와 상충되거나 자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제안은 자금 조달을 위해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 변경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구속력을 가진다. 최종, 최선의, 최종 제안의 이행은 상황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협상하고 양해각서에 합의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인정된 직원 단체가 본 장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3524.6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행정처장과 인정된 직원 단체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양측은 모두 동의하는 중재인을 고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또는 어느 한쪽이 위원회에 중재인 지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인에 합의하면, 사법행정협의회와 직원 단체가 비용을 절반씩 나눕니다. 위원회가 중재인을 선택하면, 위원회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원행정처장과 인정된 직원 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인정된 직원 단체는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중재인 선임에 합의할 수 있으며,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위원회에 중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중재인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 중재 비용은 사법행정협의회에 절반, 인정된 직원 단체에 절반으로 분할된다. 위원회가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Section § 3524.69

Explanation
이 법은 인정된 직원 단체를 대표하는 직원들이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사법평의회와 회의해야 할 때 합리적인 유급 휴가를 허용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사법평의회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3524.70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직, 기밀 업무, 감독직, 그리고 제외된 직원과 같은 특정 유형의 직원들이 사법평의회 직원들도 대표하는 직원 단체에서 리더십 직책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3524.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특정 불공정 노동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직원 단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평의회는 직원 단체와 성실하게 만나야 하며, 그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특정 단체를 다른 단체보다 선호하도록 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정부 Code § 3524.71(a) 직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직원을 차별하거나 차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또는 이 장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직원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직원"은 고용 또는 재고용 신청자를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3524.71(b) 직원 단체에 이 장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부인하는 것.
(c)CA 정부 Code § 3524.71(c) 인정된 직원 단체와 성실하게 만나 협의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것.
(d)CA 정부 Code § 3524.71(d) 어떠한 직원 단체의 결성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방해하는 것, 또는 해당 단체에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 또는 어떤 식으로든 직원들이 다른 단체보다 특정 단체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는 것.
(e)CA 정부 Code § 3524.71(e) 섹션 3524.68에 명시된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Section § 3524.72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단체가 특정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사법평의회가 어떤 규칙이라도 위반하도록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직원들에게 보복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은 직원 문제에 대해 사법평의회와 성실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법에 명시된 중재 절차에 진정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직원 단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불법이다:
(a)CA 정부 Code § 3524.72(a) 사법평의회가 섹션 3524.71을 위반하도록 야기하거나 야기하려고 시도하는 것.
(b)CA 정부 Code § 3524.72(b) 직원들이 이 장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직원들을 차별하거나 차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또는 달리 직원들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
(c)CA 정부 Code § 3524.72(c) 해당 직원 단체가 인정된 직원 단체인 직원들과 관련하여 사법평의회와 성실하게 만나 협의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것.
(d)CA 정부 Code § 3524.72(d) 섹션 3524.68에 명시된 중재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

Section § 3524.7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단위 결정'이라고 불리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결정을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검토를 위한 두 가지 주요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해당 사건이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부당 노동 행위 불만(고발)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단위 결정 명령은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는 이 검토 과정 중에 지연될 수 없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 사건에서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특별 법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사건이 발생한 항소법원으로 제출됩니다. 위원회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한, 모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명령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집행,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한을 놓친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명령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모든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었고 누군가가 여전히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결정의 본안을 다시 검토하지 않고 준수를 강제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3524.73(a) 단위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1)CA 정부 Code § 3524.73(a)(1) 위원회가 주 또는 직원 단체의 청원에 응하여 해당 사건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심사 요청에 동참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3524.73(a)(2) 해당 쟁점이 부당 노동 행위 불만(고발)에 대한 방어로서 제기되는 경우. 선거를 지시하는 위원회 명령은 사법 심사가 계류 중인 동안 정지되지 아니한다.
사법 심사 요청에 동참하는 위원회 명령을 수령하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단위 결정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특별 구제 영장을 청원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524.73(b) 부당 노동 행위 사건에서 위원회의 최종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고발 당사자, 피고발인 또는 참가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하고, 해당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특별 구제 영장을 청원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524.73(c) 청원은 단위 결정 또는 부당 노동 행위 분쟁이 발생한 항소 관할 구역의 항소 지방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은 위원회의 최종 명령, 재심사 거부 명령 또는 사법 심사 요청에 동참하는 명령이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이 제출되면 법원은 위원회에 통지를 송달하도록 하고, 그 즉시 해당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서기 통지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가 인증한 절차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원은 위원회에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임시 구제 또는 금지 명령을 부여할 관할권을 가지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위원회의 명령을 집행, 수정 또는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기록할 관할권을 갖는다. 전체적으로 고려된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궁극적 사실을 포함한 사실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판단은 최종적이다. 영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제1067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본 조항에서 특별히 대체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절차에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3524.73(d) 위원회 결정에 대한 특별 구제 영장 신청 기한이 만료된 경우, 위원회는 단위 결정 또는 부당 노동 행위 사건이 발생한 관할 구역의 항소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최종 결정 또는 명령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심리 후, 법원이 해당 명령이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되었고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명령 준수를 거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직무집행영장(mandamus)에 의해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법원은 해당 명령의 본안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Section § 3524.74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 직원들을 대표하는 직원 단체, 즉 노동조합이 어떻게 인정받고 직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직원들은 원한다면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원, 선거, 그리고 교섭을 위한 적절한 직원 그룹을 결정하는 규칙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법평의회 직원들이 오직 다른 사법평의회 직원들과만 그룹화되도록 보장합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대표 단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싶다면, 과반수 투표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는 인정받은 첫 해가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a)CA 정부 Code § 3524.74(a) 사법평의회는 사법평의회 직원 또는 그 적절한 단위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지정되거나 선정된 직원 단체에 독점적 인정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직원이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를 전제로 한다.
(b)CA 정부 Code § 3524.74(b)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청원 및 선거 실시, 그리고 적절한 단위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524.74(c) 위원회는 적절한 교섭 단위를 결정할 때, 사법평의회 직원을 사법평의회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을 포함하는 교섭 단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3524.74(d) 위원회는 또한 직원들의 투표에 따라 독점적 대표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직원 단체의 인정이, 그러한 인정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만 직원들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철회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3524.75

Explanation

사법평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단체와 진정한 협회를 등록하는 것; 이 단체들이 직원 단체 또는 성실한 협회로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 단체들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리더들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사법평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규칙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524.75(a) 제1150조 (c)항에 따라 정의된 직원 단체와 제1150조 (d)항에 따라 정의된 성실한 협회(bona fide associations)를 등록하는 것.
(b)CA 정부 Code § 3524.75(b) 단체 및 협회의 직원 단체 또는 성실한 협회로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
(c)CA 정부 Code § 3524.75(c) 직원 단체 및 성실한 협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임원 및 대표자를 식별하는 것.

Section § 3524.76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법 판사가 직원 단체의 인정 또는 인증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누군가 이에 항소하는 경우, 위원회가 항소 제기 후 18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뒤집지 않는 한, 해당 결정이 자동으로 최종 결정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직원 단체의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항소되는 경우, 위원회가 항소 제기 후 18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대체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그 결정은 위원회의 최종 명령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524.7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대표 및 선거 목적을 위한 적절한 직원 단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관련된 최소한 하나의 직원 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선거를 지시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단위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직원들 간의 공통된 이해관계, 단위가 협상에 미치는 영향, 고용주의 효율성 및 공공 서비스 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목수나 전기공과 같은 숙련 기술직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단위는 특별히 인정되며, 이는 그들의 직업에 기반한 대표를 허용합니다. 전문직 직원과 비전문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단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통된 이해관계에 대한 증거에 따라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524.77(a) 적절한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b)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절차에 관련된 하나 이상의 직원 단체가 그러한 단위에서의 선거를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단위에서 선거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3524.77(b) 적절한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524.77(b)(1) 직원들 간의 내부적 및 직업적 이해 공동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3524.77(b)(1)(A) 그들이 기능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설정된 공통 목표를 향해 일하는 정도.
(B)CA 정부 Code § 3524.77(b)(1)(B) 주 정부 및 유사한 고용에서의 직원 대표의 역사.
(C)CA 정부 Code § 3524.77(b)(1)(C) 직원들이 공통 기술, 근무 조건, 직무 또는 유사한 교육 또는 훈련 요건을 가지는 정도.
(D)CA 정부 Code § 3524.77(b)(1)(D) 직원들이 공통 감독을 받는 정도.
(2)CA 정부 Code § 3524.77(b)(2) 예상되는 단위가 협의 관계에 미칠 영향. 해당 단위를 대표하는 직원 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고용주 대표의 가용성과 권한을 강조하며, 근무지, 단위의 수적 규모, 단위와 주 정부의 조직 패턴 간의 관계, 그리고 단일 직급 또는 단일 분류 체계를 둘 이상의 단위로 나누는 것이 기존 분류 구조 또는 기존 분류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3)CA 정부 Code § 3524.77(b)(3) 제안된 단위가 고용주의 효율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단위가 사법위원회 및 그 직원들의 공공 봉사 책임과 양립하는지 여부.
(4)CA 정부 Code § 3524.77(b)(4) 제안된 단위의 직원 수 및 직급, 그리고 그것이 고용주의 운영,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대표권을 제공하는 목표, 그리고 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5)CA 정부 Code § 3524.77(b)(5) 직원들의 분열 또는 고용주 직원들 사이에서 단위의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6)CA 정부 Code § 3524.77(b)(6) 이 조항의 앞선 규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숙련 기술직 직원 그룹은 직업에 기반한 별도의 대표 단위가 될 권리를 가진다. 숙련 기술직 직원은 목수, 배관공, 전기공, 도장공, 운전 기술자 등의 고용 범주를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c)CA 정부 Code § 3524.77(c) 전문직 직원과 비전문직 직원은 동일한 단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추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추정은 (b)항에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반박될 수 있다.

Section § 3524.78

Explanation

이 법은 노사 협상 중 모든 최초 제안과 반대 제안이 공개 회의에서 제시되고 공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대중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7일이 경과해야 하며, 고용주는 그 후에 공개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상 중에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면, 48시간 후에 문서화되어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과 같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비상사태의 경우, 제안에 대한 논의와 조치는 통상적인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가능한 한 빨리 공개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524.78(a)
(1)Copy CA 정부 Code § 3524.78(a)(1) 인정된 근로자 단체의 모든 최초 협의 제안은 공개 회의에서 고용주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그 제안들은 그 이후 공개 기록이 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524.78(a)(2) 고용주의 모든 최초 협의 제안 또는 반대 제안은 공개 회의에서 인정된 근로자 단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 제안 또는 반대 제안들은 그 이후 공개 기록이 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3524.78(b)
(d)Copy CA 정부 Code § 3524.78(b)(d)항에 규정된 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 (a)항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대중이 제안 및 협의의 다른 가능한 주제들에 대해 알게 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최소 7일 연속으로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그 이후 고용주는 공개 회의에서 협의 제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524.78(c) 본 조항에 따라 대중의 반응을 위해 먼저 제안으로 제출되지 않은 실질적인 주제를 포함하는 어떠한 제안이 협의 회의 중에 제시된 경우, 48시간 후 그러한 제안들과 고용주 대표가 취한 입장(있는 경우)은 공개 기록이 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3524.78(d)
(b)Copy CA 정부 Code § 3524.78(d)(b)항은 고용주가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는 주에 영향을 미치며 고용주 또는 인정된 근로자 단체의 통제를 벗어나는 기타 비상사태나 재난으로 인해 즉시 제안에 대해 협의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중이 알게 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협의 결과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3524.79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법 제923조가 사법평의회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노동법 제923조에 규정된 규칙이나 조건이 무엇이든, 이는 사법평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3524.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위원회 직원들의 현재 급여, 근무 시간, 고용 조건이 사법위원회 절차를 따르거나 사법위원회와 직원 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사법위원회 직원들의 기존 임금, 근로 시간 또는 고용 조건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법위원회 직원들의 모든 기존 임금, 근로 시간 및 고용 조건은 사법위원회 절차에 따라 또는 사법위원회와 인정된 직원 단체 간의 양해각서나 합의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변경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3524.8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인이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효인 부분 없이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은 계속 유효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