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직원배제된 직원 권리 장전
Section § 3525
Section § 3526
Section § 352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무원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직원'은 특정 주 기관에 고용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제외된 직원'에는 관리직, 기밀직, 감독직 직원과 여러 부서의 특정 전문직 직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독직 및 제외된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정의도 있으며, 이들의 고용주-직원 관계에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고용주'는 감독직 직원과의 직무 관계를 논의할 때 주지사 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528
Section § 3529
이 법 조항은 특정 직원의 직원 단체 내 역할과 참여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외된 직원(노조나 특정 교섭 단위에 속하지 않는 직원)은 비제외된 직원(노조나 교섭 단위에 속한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비제외된 직원을 위한 고충 처리나 협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그러한 단체의 유급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외된 직원은 비제외된 직원을 위해 체결된 합의에 대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30
캘리포니아의 제외된 직원 단체는 주와의 고충 사항과 같은 업무 관련 문제 발생 시 그들의 구성원을 대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이 어떻게 제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또한 개별 직원들이 주와 직접 자신의 고용 문제를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531
Section § 3532
이 법 조항은 관리직 직원의 대표가 그들의 근무 조건 및 고용주와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룬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근무 시간, 기타 고용 조건에 대한 논의 및 협상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5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감독직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감독직 직원 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요구합니다. 감독직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정부)는 이 단체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적인 방법들을 논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는 서면, 구두 또는 전자적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단체들의 의견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결정권은 주(정부)에 있습니다.
비상사태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주(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법률이나 규정을 즉시 시행해야 하는 경우, 주(정부)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 시행 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단체들에게 통지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Section § 3534
이 법은 인정된 직원 단체에 소속된 감독직 공무원이 주 고용주 대표와 감독직 직원 관련 업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때, 급여 손실이나 다른 혜택 상실 없이 합리적인 근무 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535
이 법은 인적자원부가 제외된 직원(정규 교섭 단위에 속하지 않는 직원)과 고용주 간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단체가 이 직원들을 실제로 대표하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리더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리더들이 직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게시판 및 기타 통신 도구의 사용을 허용하며, 이 단체들과 비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영역도 다룹니다.
Section § 3536
이 법은 주 정부가 어떤 직원을 '관리직 및 기밀직'으로 분류할지 규칙을 정하고, 이들 직원이 근로 조건 및 조항과 관련된 협상에서 주 직원 조직을 대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배제된' 직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조직에 가입하고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